퇴사했으면 고용24에 로그인해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부터 본다. 그다음이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가 다 맞는 사람이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 것,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그리고 지켜야 할 날짜가 하나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안 나온다. 신청을 미루면 남은 지급일수를 못 받을 수 있다.
1. 고용24 구직신청부터 온라인 교육까지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고용24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 제출 → 입금.
이 순서를 건너뛰면 헛걸음이 된다. 온라인 교육을 안 듣고 고용센터 창구로 가면 교육 듣고 다시 오라는 말을 듣는다. 교육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45분에서 1시간이면 끝난다.
신청은 내가 하지만 회사가 서류를 내야 심사가 시작된다.
2. 회사가 내는 서류 두 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이 두 서류가 들어가야 고용센터가 심사를 시작한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직장을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뒀다는 뜻이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사유와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수급자격과 금액이 달라진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안 해 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내고, 그날부터 다시 10일을 센다. 10일이 지나도 안 내면 고용센터에 알린다.
처리됐는지는 고용24에서 조회된다.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처리돼 있으면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진다.
회사 서류가 늦어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먼저 낼 수 있다.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고용센터가 심사한다.
3. 자진퇴사여도 인정되는 주요 사유
사표를 냈으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당한 이직사유가 정해져 있고, 이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주요 이직사유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채용 때 제시된 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안 준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안 되는 경우
정년이 됐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앞의 세 가지는 그 일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었어야 한다.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진단서, 통근 경로 같은 자료로 확인된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한다.
4. 하루 66,048원부터 68,100원, 120일에서 270일
구직급여 하루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다. 계산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준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지급일수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하한액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소정급여일수: 120일에서 270일
하한액을 30일로 잡으면 월 198만원쯤이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에서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과 등록 장애인은 120일에서 270일까지다.
주의할 숫자는 180일이다. 달력으로 6개월 일했다고 180일이 되지 않는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가 지급된 날만 세기 때문에,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주 5일제라면 한 주에 6일씩 쌓인다. 달력 여섯 달을 채워도 모자랄 수 있다.
5. 최초 7일·실업인정일·소득 신고
첫째, 대기기간 7일.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최초 7일은 구직급여가 안 나온다.
둘째, 실업인정일. 지정된 날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깎인다. 미뤄지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 온라인 실업인정은 인정일 당일 17시까지 전송해야 한다.
셋째, 신고.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소득이 생겼으면 신고한다. 한 달 60시간 이상, 한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보험 모집인이나 학습지 교사로 활동한 경우가 신고 대상이다. 소액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된다.
몸이 아파 재취업 활동을 못 하게 되면 상병급여가 있다.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이면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를 내고 상병급여를 받는다.
6. 개편안은 월 22만원 줄고 총액은 그대로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구직급여를 주 7일치가 아니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치로 주는 안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
월 하한액: 198만원 → 176만원
월 상한액: 204만원 → 181만원
150일 수급자의 수급기간: 5개월 → 5.8개월
270일 수급자의 수급기간: 9개월 → 10.5개월
총 지급일수와 총 지급액: 그대로
월 지급액이 22만원 줄어든다. 그런데 총액은 1원도 안 줄어든다. 150일이면 990만원을 다섯 달에 나눠 받던 것을 5.8개월에 나눠 받는 식이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 임금 기준은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내려간다. 고용보험료율은 1.8%에서 2.0%가 된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더 낸다. 월급 300만원이면 본인 부담이 2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연내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라, 지금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그래도 총액만 같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한 달에 받는 돈은 176만원으로 줄고, 수급기간은 10.5개월까지 늘어난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한도가 그대로라면, 신청을 두어 달 미룬 사람은 늘어난 수급기간의 마지막 급여를 못 받는다. 지금도 미루면 손해지만, 개편 후에는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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