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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부과기준, 6월 1일 소유자와 공시가격 계산 순서

    재산세는 지금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집을 얼마에 샀는지도 직접적인 계산 기준이 아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할 때는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된다.

    6월 1일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됐는지

    2026년 9월 정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에 나오는 것은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다.

    1.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날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 재산세를 부담한다. 보유한 기간을 날짜별로 나눠 계산하지도 않는다.

    일반적인 주택 매매에서는 계약일보다 잔금지급일을 본다.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그 등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5월 31일까지 잔금 또는 선등기 완료: 매수인

    6월 1일 잔금 지급: 매수인

    6월 2일 이후 잔금 지급: 선등기가 없다면 매도인

    서초구의 2026년 정기분 안내도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7월분과 9월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이미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그해 재산세 고지서는 매도인에게 오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나누기로 한 특약이 있어도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는 달라지지 않는다. 특약에 따른 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2.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만드는 과세표준

    주택 재산세는 실거래가나 현재 호가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는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출발점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고지 세액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등

    2026년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서울시가 2026년 7월 발표한 재산세 자료에서도 이 비율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특례세율 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억원 초과 1주택에도 낮게 적용될 수 있지만, 0.05%포인트 낮은 세율 특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구별해야 한다.

    주택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부터 0.4%까지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0.05%부터 0.35%까지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가격 전체에 최고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마다 누진세율을 따로 적용하므로, 경계선을 넘었다고 세액 전체가 갑자기 높은 세율로 바뀌지는 않는다.

    3.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계산 예시

    도시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을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자. 별도 감면과 과세표준상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다.

    과세표준: 5억원 × 44% = 2억2천만원

    재산세 본세: 26만원

    도시지역분: 2억2천만원 × 0.14% = 30만8천원

    지방교육세: 본세 26만원 × 20% = 5만2천원

    연간 합계: 약 62만원

    7월·9월 고지액: 각각 약 31만원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 등 일반세율 대상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올라간다. 이 사례에서는 과세표준이 3억원이 되고, 본세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친 연간 단순 계산액은 약 110만4천원이다. 집값이 같아도 1세대 1주택인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실제 고지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 과세표준상한, 도시지역분 부과 여부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보는 용도로 쓰고 최종 금액은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4. 7월에 냈는데 9월에 다시 나오는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고지한다.

    7월 16일∼31일: 주택분의 절반,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항공기

    9월 16일∼30일: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 주택 외 토지

    따라서 7월에 주택분을 냈는데 9월에 비슷한 금액이 다시 나왔다면 이중 부과가 아니라 2기분일 가능성이 크다. 상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했다면 7월에는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분이 따로 나올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9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지역별 조례와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지 헷갈리면 7월 고지서가 ‘연납’인지 ‘1기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5.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순서

    고지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먼저 과세대상 주소와 소유지분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공시가격, 과세표준, 적용 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예상과 다르거나 이미 넘긴 부동산에 재산세가 부과됐다면 계약서, 잔금 이체 내역과 등기자료를 준비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서울은 ETAX나 STAX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 CD·ATM, 고지서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2026년 9월 30일을 넘기면 미납 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을 수 있다.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해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분할납부 대상인지와 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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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공동명의 다주택자, 종부세 특례는 9월에 철회도 된다

    1. 부부공동명의 다주택자라는 말이 나온 이유

    집은 한 채인데 부부공동명의라서 다주택자와 같은 비율을 맞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한 곳뿐이다. 재산세는 지금도 공동명의를 1주택으로 보고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매긴다. 다주택자는 60%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1주택 비율이 그대로 찍혀 있다. 같은 보유세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잣대가 다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 중 실제로 세금 계산에 쓰는 비율이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대로면 이 비율이 내년 70%로 오르고,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80%가 붙는다.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가진 경우로 정해 뒀다. 부부공동명의는 소유자가 두 명이라 이 정의에서 빠진다. 그대로 두면 다주택자와 같은 80%다.

    구윤철 부총리는 8월 10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부부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었다. 근거는 선택권이다. 그 선택은 해마다 9월에 한다.

    2. 종부세 특례는 매년 9월에 다시 고른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고, 같은 기간에 철회한다. 한 번 신청해 두면 굳는 것이 아니다.

    특례를 넣으면 부부 중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처럼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내려가고,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이다. 여기에 나이와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붙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낸다. 실거주라면 각각 9억원씩 18억원을 공제받고 과세표준도 둘로 쪼개진다. 대신 세액공제는 없고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같은 80%를 맞는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바뀌고 거주기간은 해마다 쌓인다. 작년에 맞았던 답이 올해도 맞다는 보장이 없다. 9월 중순에 달력 표시를 해 뒀다.

    3. 실거주 여부로 달라지는 공동명의 공제

    부부공동명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그 집에 사느냐다. 실거주면 각자 9억원씩 합쳐 18억원을 공제받고, 살지 않으면 각자 4억원씩 8억원으로 줄어든다. 10억원이 한 번에 빠진다.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보다 먼저 건드린 것은 안 사는 집이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60㎡로 계산한 숫자가 있다. 올해 공시가격 18억2500만원, 부부 지분 50대 50, 내년 공시가격이 10% 오른다고 본 값이다. 비거주로 각자 내면 종부세가 올해 5만8924원에서 내년 192만4076원이 된다.

    33배다.

    같은 집에 부부가 들어가 살면 26만9952원이다. 2028년에는 비거주 402만4300원, 실거주 89만8232원으로 더 벌어진다. 전세를 주고 다른 데 산다면 이 숫자부터 보고 특례를 계산하는 것이 순서다.

    4. 특례를 신청했더니 세금이 더 나온 경우

    오래 살았으니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가 낫다는 계산은 늘 맞지 않는다. 같은 목동 7단지를 10년 보유하고 6년 거주한 경우, 신청하면 종부세가 411만3804원이다. 각자 낸 192만4076원보다 113% 많다.

    세액공제를 받는데도 더 나온다. 특례는 집값 전체를 한 사람 몫으로 놓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합쳐지면서 누진세율이 한 칸 위로 올라가고, 공제 1억원을 더 받는 것보다 그 세율 차이가 컸다.

    나도 여기서 한 번 헛계산을 했다. 고령자·장기거주 세액공제라는 말만 보고 나이와 연차부터 셌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 곱하는 것이라, 세금이 커지는 계산 구조를 먼저 잡아 놓으면 공제율 80%도 그것을 못 따라간다.

    계산기는 두 번 두드린다. 특례를 넣은 값과 뺀 값을 나란히 놓고 큰 쪽을 지우면 그해 답이 나온다.

    5. 공시가격 40억원부터 답이 바뀐다

    2028년부터는 공시가격 40억원에서 유불리가 뒤집힌다. 그 아래에서는 특례가 싸고, 넘어가면 부부가 각자 내는 쪽이 싸다.

    세무사가 공시가격별로 낸 보유세에는 선이 분명하다.

    30억원: 특례 1042만원, 각자 납부 1141만원

    40억원: 특례 2783만원, 각자 납부 2102만원

    50억원: 특례 4615만원, 각자 납부 3321만원

    60억원: 두 방식 차이 2267만원

    이 역전을 만든 것은 세액공제 한도다. 지금은 고령자·장기거주 공제에 금액 제한이 없어 집값이 오를수록 특례가 깎아 주는 돈도 같이 커졌다. 2027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에서 끊긴다.

    공제율 80%를 다 채워도 600만원 위로는 한 푼도 안 깎인다. 집값이 클수록 쪼개 놓은 과세표준이 더 일한다. 그 기준인 80%를 맞고도 각자 내는 쪽이 이기는 구간이 여기서 열린다.

    자주 묻는 질문

    특례를 신청하면 명의가 단독으로 바뀌나.

    아니다. 등기는 그대로 부부공동명의고, 세금을 계산할 때만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금 명의를 단독으로 돌리는 게 나은가.

    증여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먼저 나간다. 배우자에게 받은 지분은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커진다.

    이 기준은 확정된 것인가.

    아직 정부안이다. 8월 3일 발표 뒤 입법예고와 국회를 지나야 하고, 논란이 된 80%는 2028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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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개편안 시행일,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다 걸린다

    종부세 개편안 시행일,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다 걸린다

    1. 종부세 개편안 시행일은 항목마다 다르다

    종부세 개편안 시행일은 항목마다 다르다

    8월 3일 나온 종부세 개편안에는 시행일이 하나로 적혀 있지 않다. 재정경제부가 그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내놨는데, 항목마다 켜지는 해가 따로 있다. 공제 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주택 수 대신 가액으로 세율을 매기는 건 2028년, 양도세 쪽 일부는 올해 10월 1일이다.

    발표 자료에서 날짜만 뽑아 달력에 옮겨 적어 봤다. 스위치가 셋이었다.

    아직 법도 아니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은 국회가 법을 고쳐야 움직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이라 정부가 바꾼다. 개편안의 시행일을 볼 때 이 둘을 갈라 봐야 하는 이유다.

    2.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정해진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정해진다

    개편된 종부세를 처음 맞는 날은 2027년 6월 1일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해 세금을 낸다. 고지서는 12월에 오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시행일이 내년이라는 말은 내년 6월 1일 소유 상태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진짜 마감은 2027년 5월 31일이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간 날로 본다. 5월 말에 잔금을 잡아 두면 며칠 밀리는 것만으로 바뀐 기준의 한 해치를 그대로 뒤집어쓴다.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5월 잔금은 날짜를 앞으로 당겨 두는 게 안전하다.

    올해 12월에 오는 고지서는 지금 규정 그대로다. 올해 과세기준일은 이미 지나갔다.

    3. 내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공제와 비율

    내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공제와 비율

    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시가로 치면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려가고, 다주택자는 거주주택 비중에 따라 4억~9억원을 차등 공제받는다. 한 채를 가졌어도 사느냐 안 사느냐로 5억원이 갈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올린다.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곱하는 비율이라, 세율을 안 건드려도 이것만 올리면 과세표준이 커진다.

    정부가 내놓은 추산은 이렇다. 거주하는 1주택 시가 20억~30억원은 종부세가 줄고, 30억~40억원은 세액 변동이 거의 없고, 40억~50억원을 넘어서는 집부터 부담이 늘어난다. 내 집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이 구간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보면 된다.

    4. 주택 수 대신 가액, 시행일은 2028년

    주택 수 대신 가액, 시행일은 2028년

    몇 채를 가졌느냐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은 2028년에 없어진다. 지금은 2주택 이하에 0.5~2.7%, 3주택 이상에 0.5~5.0%의 중과세율이 붙는다. 그러다 보니 30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이 10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보다 종부세를 적게 내는 뒤집힘이 생겼다.

    개편안은 내년 한 해를 과도기로 두고, 2028년부터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한 단일 세율로 바꾼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인다. 2027년 70%, 2028년 80%로 단계를 밟는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내년에 한 번, 2028년에 또 한 번 계산식이 바뀐다. 올해 한 번 계산해 두고 그 숫자를 3년 내내 쓸 수 없다는 말이다.

    5. 제일 빠른 시행일은 올해 10월 1일이다

    제일 빠른 시행일은 올해 10월 1일이다

    개편안에서 가장 먼저 켜지는 날짜는 내년이 아니라 올해 10월 1일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고 조정대상지역에 새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세목마다 켜지는 날이 갈린다. 양도세는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것부터 2년을 적용하고,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제도인데 스위치가 둘이다.

    빠져나갈 문도 적혀 있다. 8월 3일 이전에 이미 집을 샀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냈으면 종전 3년을 그대로 쓴다. 계약금 낸 날짜가 8월 3일 안쪽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10월 1일에 같이 움직이는 게 하나 더 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50%가 그날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언제부터인가

    2027년과 2028년 두 해만 한시로 열린다. 2주택자는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낮추고, 3주택 이상은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다. 2029년에 20%포인트·30%포인트로 되돌아간다. 지난 5월 10일 이후 이미 중과를 물고 판 것도 소급해서 완화 대상에 넣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 바뀌나

    2027년까지는 지금 그대로다. 2028년에 보유기간 공제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거주기간 공제를 늘리고,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 실제 거주기간에만 최대 8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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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부동산 세제개편, 국회 없이 바뀌는 게 있다

    7월 부동산 세제개편, 국회 없이 바뀌는 게 있다

    7월 부동산 세제개편을 아무리 찾아봐도 정작 개편안이 안 보인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6월부터 여러 번 7월 말이라고 말해온 발표는 8월 초로 넘어갔고, 7월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구윤철 부총리는 다음 달 초라고 답했다.

    며칠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제일 걸린 건 세율이 아니라 절차였다. 어떤 항목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바뀌고, 어떤 항목은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그날로 바뀐다. 발표가 나와도 내 세금이 언제 오르는지는 그 항목이 둘 중 어디에 속하느냐로 정해진다.

    발표가 왜 밀렸는지, 국회를 안 거치는 항목과 거쳐야 하는 항목이 뭔지,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집이 대상인지 보는 법 순서로 적는다.

    1. 7월 부동산 세제개편이 아직 안 나온 이유

    7월 부동산 세제개편이 아직 안 나온 이유

    7월에는 안 나온다. 8월 초다. 7월 29일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편안을 다음 달 초에 내놓겠다고 했다.

    밀린 자리에는 토론회가 들어갔다. 7월 16일 세제 의견을 듣는 토론회,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 대토론회, 2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대토론회까지 열흘 새 세 번이다.

    그 사이 말도 한 번 정리됐다. 23일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29일 국회에서 구 부총리는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이 낮으니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이라고도 했다.

    6일 만에 3배는 예시가 됐다.

    2. 국회 표결 없이 바뀌는 항목

    국회 표결 없이 바뀌는 항목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시행령에 적힌 숫자라 정부가 고치기로 하면 국회 표결 없이 그대로 바뀐다.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을 만든다. 지금은 60%다.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올라갔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내려온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계산한 숫자가 있다. 60%인 지금 올해 주택분 보유세는 8조6995억원인데, 80%로 올리면 10조658억원이 된다. 15.7% 늘어난다. 서울만 보면 4조5191억원에서 5조4721억원으로 21.1% 오르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 1인당 평균은 324만원에서 624만원이 된다.

    세율은 한 글자도 안 건드리고 나온 숫자다.

    3. 발표돼도 당장은 안 바뀌는 것

    발표돼도 당장은 안 바뀌는 것

    세율과 공제, 취득세는 법에 적혀 있어서 국회를 거쳐야 한다. 8월 초에 나오는 건 정부안이지 확정된 세금이 아니다.

    지금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7단계로 나뉘고 0.5~2.7%가 붙는다. 3주택 이상이면 최고 5.0%다. 이 구간을 더 잘게 쪼개서 비싼 집일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양도세 쪽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걸려 있다.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데, 보유 요건을 없애고 공제액에 10억원대 한도를 두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안대로 가면 서울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가 지금의 2~5배가 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푸는 것도 법 개정 사항이다. 보유세는 시행령으로 먼저 오르고 거래세 인하는 국회에서 늦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4. 몇 채냐에서 얼마짜리냐로

    몇 채냐에서 얼마짜리냐로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보유한 집값 합계로 옮겨간다.

    지금은 30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생긴다. 주택 수를 보고 중과세율을 매기기 때문이다. 이 구조가 비싼 집 한 채로 수요를 몰리게 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바뀌는 방향은 3개 구간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지금처럼 종부세를 안 내고, 그 위 중간 구간은 비슷하게 두거나 조금 올리고, 초고가 구간은 과세표준을 잘게 나눠 세율을 크게 올린다. 여기에 실제로 사는 집이냐 아니냐를 얹어 깎아주거나 더한다.

    초고가를 얼마부터로 볼지는 아직 안 정해졌다. 7월 23일 토론회에서는 실거래가 10억원이라는 의견과 공시가격 30억원이라는 의견이 같이 나왔고, 2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벌어졌던 범위가 최근에야 시가 30억~50억원으로 좁혀졌다. 이 선을 어디에 긋느냐로 대상 가구 수가 통째로 달라진다.

    5. 우리 집이 대상인지 보는 기준

    우리 집이 대상인지 보는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이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야 종부세를 낸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서 나온다. 현실화율은 69%로 4년째 그대로라, 공시가격 12억원이면 시세로 17억원쯤이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4543만원이었으니 서울에서도 위쪽에 속한다.

    12억원에서 14억원 사이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갑자기 세금이 붙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깎아주는 장치를 두자는 제안이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담겼다.

    12억원 아래라고 무관하지는 않다. 현실화율이 올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는 세율을 안 건드려도 따라 오른다.

    지금 할 일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 집 공시가격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해두는 것이다. 서둘러 파는 건 다른 얘기다. 토론회에서 양도세 한시 인하와 유예기간이 거론된 터라 며칠 차이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며칠 자료를 뒤지는 동안 가장 자주 바뀐 건 세율이 아니라 말이었다. 3배가 예시가 되고, 7월 말이 8월 초가 되고, 초고가 기준은 10억원과 50억원 사이를 오갔다.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 먼저 움직인 쪽이 늘 손해였다.

    자주 묻는 질문

    Q개편안이 발표되면 언제부터 세금이 오르나요?

    종부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매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처럼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항목은 빠르면 내년 과세분부터 반영될 수 있고, 세율이나 공제처럼 법을 고쳐야 하는 항목은 국회를 통과한 뒤 정해지는 시행일부터다.

    Q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유리해질 수도 있나요?

    과세 기준이 보유한 집값 합계로 바뀌면 그럴 수 있다.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져 합계가 크지 않으면 지금보다 부담이 줄고, 비싼 집은 한 채라도 늘어난다.

    Q지금 집을 팔면 이번 개편이 적용되나요?

    아니다. 개편안은 발표 전이고 시행일도 없어서 지금 파는 거래에는 현행 세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Q거래세도 같이 내려가나요?

    방향은 그렇게 잡혀 있다. OECD도 7월 2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라고 권고했다. 다만 취득세와 양도세는 법 개정 사항이라 보유세보다 늦게 움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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