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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0일까지 신청해 빨리 받는 기후동행카드 환급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부터 연다. 앱에는 이 메뉴가 없다.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했다면 한 건당 3만원, 최대 9만원을 계좌로 돌려받는다.

    마감을 8월 31일로 알고 포기했다면 아직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9월 30일까지 한 달 늘렸다. 대상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들어온다.

    1. 9월 20일까지 신청하면 9월 30일부터 지급

    같은 9월에 신청해도 지급 시작일이 한 달 늦어질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신청기간별 지급 시작일

    8월 21일~9월 20일 접수: 9월 30일부터

    9월 21일~9월 30일 접수: 10월 30일부터

    받는 금액은 똑같고 입금만 밀린다. 여기에 은행 이체로 열흘쯤 더 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9월 21일에 신청하면 실제 입금은 11월이 될 수도 있다. 마감은 30일이지만 사실상의 마감은 20일이다. 미룰 이유가 없다.

    2. 4월 1일~6월 30일 충전분, 최대 3건

    사용한 달이 아니라 충전한 날로 센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충전한 30일권을 중간에 환불하지 않고 만료까지 쓴 건마다 3만원이고, 최대 3건 9만원이다.

    달마다 한 번씩이라는 뜻이 아니다. 5월 1일에 충전해 만료까지 쓰고 5월 31일에 다시 충전했다면 5월에만 두 건이다. 6월 30일 충전분은 만료일이 7월 29일로 넘어가도 대상이 된다. 반대로 3월 31일에 충전한 건은 4월에 걸쳐 썼어도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3. 후불은 30일 결제액에서 최저이용기준 빼기

    선불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는 간단하다. 충전하고 환불 없이 만료되면 3만원. 서울시 안내로는 한 번도 안 타고 기간만 넘겨도 대상이다.

    후불카드는 다르다. 후불카드 환급액은 카드를 등록한 뒤 그달 첫 사용일부터 30일간 결제한 대중교통 금액으로 정해진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권종별 30일 이용금액 기준(3만원 전액)

    일반: 62,000원 이상

    청년·두자녀: 55,000원 이상

    세자녀·저소득: 45,000원 이상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이용금액에서 최저이용기준을 뺀 금액만 환급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권종별 최저이용기준

    일반: 32,000원

    청년·두자녀: 25,000원

    세자녀·저소득: 15,000원

    세자녀 권종으로 30일간 29,000원을 썼다면 15,000원을 뺀 14,000원이다. 최저이용기준보다 적게 썼으면 지급액이 없다. 후불카드는 3만원으로 잡지 말고 자기 30일 결제액부터 봐야 한다.

    4.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하고 계좌 입력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 → 카드 등록 확인 → 3만원 페이백 신청 메뉴 → 거주지 인증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신청내역 확인

    선불 실물카드와 후불카드는 카드번호를 직접 등록해야 하고, 선불 모바일카드는 가입하면 자동으로 등록된다. 계좌는 본인 명의 일반 은행 계좌만 된다. 압류방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증권계좌, 가상계좌는 입금이 막혀 있다.

    한 번만 신청하면 4~6월분이 그 계좌로 순차 입금된다. 달마다 다시 신청하는 게 아니다.

    5. 중도 환불·미가입·등록 전 사용은 환급 제외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제외 조건

    만료 전에 환불한 충전 건

    단기권(1·2·3·5·7일권)

    티머니 카드&페이 미가입

    후불카드를 등록하기 전에 쓴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 지역 밖

    티머니 아이디 하나에 카드 두 장

    대상 지역은 서울시, 김포시,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다. 서울에서 매일 타도 주민등록이 다른 데면 안 된다.

    선불카드는 4~6월에 등록을 안 했어도 지금 등록해서 신청할 수 있다. 후불카드는 등록하고 나서 쓴 기간만 인정돼 등록 전 사용분은 받을 수 없다.

    제일 아깝게 놓치는 건 분실신고다. 만료일 당일에 신고해도 만료 전 환불로 처리된다. 하루 차이로 3만원을 못 받는다.

    6. 온라인 인증이 안 되면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온라인 인증이 안 되는 사람은 수기로 접수한다.

    수기접수 대상

    65세 이상

    페이백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외국인

    귀화·주민등록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이 없는 사람(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신청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의 페이백 수기접수 안내에서 내려받는다. 성명과 카드번호, 계좌번호에 거주지를 확인할 초본을 붙인다. 외국인은 외국인사실증명서다.

    접수처

    팩스: 02-6989-0120

    이메일: [email protected]

    우편: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2023호 티머니 기후동행카드 수기환불접수 담당자

    우편은 배송 시간이 더 걸린다. 마감 직전에 부치면 늦는다.

    7. 선불은 9월 29일, 후불 할인은 9월 30일까지

    선불 30일권 충전은 8월 31일로 끝났고 그 충전분은 9월 29일까지 쓴다. 후불은 9월 30일까지 할인이 적용되고 10월 1일부터 일반 교통카드가 된다. 단기권만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카드는 이달에 끝난다. 그런데 돈은 이달 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카드 종료일과 페이백 지급일을 하나로 묶으면 헷갈린다. 8월에 마지막으로 충전한 이용권은 페이백 대상이 아니고, 9월에 뭘 새로 해도 받을 금액은 늘지 않는다. 9월 1일에 기후동행패스가 나왔다고 4~6월치 권리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지금 확인할 것은 새 카드가 아니라 4월부터 6월까지의 충전 이력이다. 1건이면 3만원, 3건이면 9만원. 세어 보는 데 5분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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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대중교통
  • 등록한 날부터 환급되는 K패스 모두의카드 신청 방법

    등록한 날부터 환급되는 K패스 모두의카드 신청 방법

    카드사 앱부터 연다.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누리집(korea-pass.kr)이나 K-패스 앱에서 회원가입한 다음, 받은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모두의 카드 서비스 동의에 표시한다. 여기까지가 신청이다. 전부 온라인으로 끝난다.

    카드를 만드는 일과 신청은 다른 일이다. 카드만 손에 쥐고 등록을 안 하면 그 카드로 한 달을 꼬박 타도 환급은 0원이다.

    1. K패스 모두의카드 신청, 카드 발급부터 등록까지 3단계

    K패스 모두의카드 신청, 카드 발급부터 등록까지 3단계

    카드사에서 발급 → K-패스 회원가입 → 카드번호 등록 → 서비스 동의. 이 순서에서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

    카드는 후불형과 선불형 둘 다 된다. 후불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고, 선불형은 티머니나 이즐 같은 충전식이다. 정부가 주는 환급은 어느 카드를 쓰든 같다. 카드사마다 다른 건 그 위에 얹히는 자기네 할인이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다. 회원가입 때 본인인증과 주소지 확인을 거치는데, 사는 지역이 기준금액을 정하기 때문이다.

    2. 등록 안 한 기간은 소급 없음

    등록 안 한 기간은 소급 없음

    등록하기 전에 그 카드로 탄 대중교통은 실적으로 안 잡힌다. 나중에 등록했다고 앞으로 돌아가 채워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발급이 끝나는 대로 등록부터 해야 한다. 카드가 배송 중인 동안 탄 것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간다.

    이미 K-패스를 쓰고 있었다면 새 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쓰던 카드가 그대로 모두의 카드로 계산된다. 다만 재발급이나 갱신으로 카드번호가 바뀌었으면 앱에서 새 번호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 카드 변경은 월 3회까지 되고, K-패스에 처음 가입한 달만 2회다.

    3. 8월 안에 등록하면 15회를 못 채워도 환급

    8월 안에 등록하면 15회를 못 채워도 환급

    환급을 받으려면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타야 한다. 14회 이하인 달은 금액이 얼마든 그달은 통째로 빠진다.

    가입 첫 달만 예외다. 첫 달은 15회를 못 채워도 지급된다. 지금 등록하면 8월은 며칠 안 남았어도 첫 달로 잡힌다는 뜻이다. 9월부터는 15회를 세야 한다.

    4. 수도권 30,000원 넘으면 초과분 전액

    수도권 30,000원 넘으면 초과분 전액

    기준금액을 넘긴 교통비는 전액 돌려받는다. 지금 수도권 일반형 기준은 이렇다.

    일반 30,000원

    청년·2자녀·어르신 2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 22,000원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한 1회 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이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이 여기다. 광역버스나 GTX, 신분당선처럼 3,000원이 넘는 수단까지 넣는 건 플러스형이고 수도권 일반 기준이 50,000원이다.

    일반형인지 플러스형인지, 아니면 기본형 정률 환급인지는 고르지 않는다. 그달 이용액을 합산해 가장 큰 쪽이 자동으로 붙는다. 신청 화면에서 유형을 정하는 칸을 찾을 필요가 없다.

    5. 9월 이용분까지 30,000원, 10월부터 62,000원

    9월 이용분까지 30,000원, 10월부터 62,000원

    지금 기준금액은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적용되는 값이다. 10월 1일부터 수도권 일반형은 62,000원으로 돌아간다. 32,000원이 올라가는 것이고, 같은 교통비를 써도 환급이 그만큼 줄어든다.

    환급금은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분을 계산해 익월 7영업일에 카드사로 넘어간다. 실제 입금일은 카드사마다 다르다. 9월 이용분이 지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마지막 달이고, 그 돈은 10월에 들어온다.

    기후동행카드만 쓰던 서울 사람이라면 이건 다른 카드다. K-패스 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위 세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미 모두의 카드를 쓰는 서울 사람은 9월 1일부터 붙는 서울 특화 적용을 자동으로 받는다.

    이제 달력에 적을 날은 카드 받는 날이 아니라 등록을 끝낸 날이다. 그 날짜부터 한 달을 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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