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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회차 조회와 밀린 달 채우는 기준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통장에 돈을 넣은 건수가 아니다. 청약에서 쓰는 숫자는 '납입인정회차'다. 가입일에 맞춘 매달 약정납입일마다 한 회차씩 쌓인다. 한 달에 두 번 넣어도 1회이고, 2만원만 넣어도 1회다.

    먼저 가입은행 앱의 청약계좌 정보에서 확인한다. 신청서에 적을 숫자는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로 맞춘다. 빠뜨린 달은 지금 넣어도 회차가 채워진다. 대신 인정받는 날짜가 뒤로 밀린다. 공고 직전에 몰아넣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이 날짜 때문에 생긴다.

    1. 입금 건수와 인정회차가 다른 이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약정납입일에 한 번씩 내는 적립식이다. 그래서 같은 달에 나눠 넣은 돈은 회차 하나로 묶인다. 금액은 회차와 따로 계산한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회차당 인정하는 금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최대 25만원이다. 그 전 회차의 상한은 10만원이었다.

    화면에서 헷갈리는 숫자는 네 가지다.

    입금 건수: 은행 거래내역에 찍힌 입금 횟수

    납입인정회차: 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한 월별 회차

    납입인정금액: 회차마다 최대 25만원(2024년 10월분까지는 10만원)을 더한 값

    잔액: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보는 실제 돈

    한 달에 50만원을 넣으면 잔액은 50만원 늘지만 인정금액은 25만원만 는다. 그렇다고 넘친 돈이 버려지지는 않는다. KB국민은행 상품 안내에 따르면 민영주택 예치금은 연체나 선납을 따지지 않고 통장 잔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조회 순서, 은행 앱에서 순위확인서까지

    메뉴 이름은 은행마다 다르다. 우리WON뱅킹에서는 청약통장을 고른 뒤 오른쪽 위 관리 → 청약계좌 정보로 들어간다. 여기에 납입회차, 선납회차, 국민주택 납입 인정회차가 따로 나온다. 납입회차와 인정회차가 같으면 두 숫자에 차이가 없다. 둘이 다르다면 미납이나 지연 납입, 선납 이력이 있다는 뜻이다. 거래내역에서 빠뜨리거나 늦게 낸 달을 찾아 표시해 둔다.

    청약에 적어 낼 공식 숫자는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에서 본다. LH·SH나 건설사에 직접 신청할 때 납입인정금액과 회차를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이것이다.

    조회를 마쳤으면 가입일, 잔액, 인정회차, 인정금액 네 가지를 적어 둔다. 노리는 주택의 모집공고일도 옆에 적어 두면 어느 숫자를 봐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3. 밀린 달은 채워지지만 인정일이 밀린다

    연체한 회차는 복구가 안 될까? 그렇지 않다. 미납분은 나중에 넣을 수 있고 회차도 채워진다. 달라지는 것은 인정일이다. KB국민은행 상품 안내에 실린 계산식은 이렇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늦게 낸 날수를 전체 회차 수로 고르게 나눠 인정일에 더한다. 12회를 낸 통장에서 한 달치를 60일 늦게 냈다고 해 보자. 60 ÷ 12 = 5일이라 회차마다 인정일이 5일씩 늦어진다. 1년치 12회를 연말에 몰아 넣으면 늦은 날수가 2천 일 가까이 쌓인다. 회차가 그 12회뿐이면 인정일은 다섯 달 넘게 밀린다. 계산식으로 구한 어림값이니 실제 날짜는 은행에 확인한다.

    두 가지를 더 봐야 한다. 2024년 10월분까지의 밀린 회차는 지금 넣어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국토교통부가 한도를 올리면서 정한 기준이다. 또 인정일이 모집공고일 전이어야 청약순위가 생긴다. 공고를 보고 급히 넣으면 이미 늦다.

    선납은 정상 회차에 더해 최대 24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낸 돈은 그 달의 약정납입일이 와야 인정된다.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 매달 냈을 때의 횟수를 넘겨서 쳐주지도 않는다. 계산식에서는 선납일수를 연체일수에서 뺀다. 밀린 달이 있는 사람은 선납으로 날짜를 조금 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나 당겨지는지는 은행에 회차별 인정일을 물어 확인한다.

    4. 미성년 회차와 전환한 통장

    아이 이름으로 넣은 회차에는 한도가 있다. NH농협은행 안내 기준으로 미성년 기간 납입은 2023년 말까지 최대 24회만 센다. 2024년 이후분과 합쳐도 최대 60회까지다. 금액은 회차별 금액이 큰 순서로 그 횟수만큼 더하고, 가입기간은 5년까지 인정된다. 60회를 넘긴 뒤 성년 전에 넣은 회차는 실적으로 더 쌓이지 않는다. 그 돈은 잔액으로 남는다.

    통장을 바꿨다면 따로 확인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인정회차·인정금액·가입기간은 이어지지만 선납·연체 정보는 넘어가지 않는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일로 바뀌고 자동이체는 사라진다(KB국민은행 안내).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인정횟수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선납·연체일수는 반영하지 않음).

    청약예금·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한 뒤 새로 넣은 회차부터 인정된다.

    청년 주택드림으로 옮긴 사람이 가장 조심할 것은 자동이체다. 자동이체를 새로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미납이 생긴다. 옛 청약저축·예금·부금의 전환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다.

    5. 국민주택·민영주택의 납입횟수 기준

    납입횟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국민주택 청약이다. 먼저 1순위 조건에 납입횟수가 들어간다.

    수도권: 가입 1년, 12회 이상(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가입 6개월, 6회 이상(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24회 이상(세대주 등 추가 조건)

    위축지역: 가입 1개월

    1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면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전용 40㎡ 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납입횟수가 많은 순이다.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이다. 40㎡가 넘는 공공분양은 사실상 금액 싸움이다. LH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하남교산 A2블록 59㎡ 일반공급 당첨선은 당해지역 2490만원이었다. 25만원씩 꼬박 넣어도 100회분이다.

    민영주택은 횟수를 보지 않는다. 1순위 기준은 가입기간과 거주지역·면적별 예치금, 곧 잔액이다. 가점표의 통장 항목도 횟수가 아니라 가입기간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넣을지는 노리는 집에 따라 달라진다. 40㎡ 이하 국민주택이 목표라면 2만원이라도 한 달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40㎡ 초과 공공분양이라면 인정 상한인 25만원을 넣을 때 인정금액이 가장 빨리 쌓인다. 25만원씩 12달이면 300만원이다. 소득공제 납입 한도인 연 300만원(40% 공제, 최대 120만원)과도 맞아떨어진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조건이다. 민영주택만 본다면 매달 많이 넣기보다 가입기간을 채운 상태에서 공고일 전에 예치금만 맞춰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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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민영주택은 예치금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통장 가입기간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신청하려는 집이 국민주택이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보고, 민영주택이면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본다. 가입기간 기준은 수도권 1년, 수도권 밖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이다.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여부, 세대의 5년 안 당첨 이력, 주택 수까지 따진다.

    1순위 조건을 판단하는 날짜는 청약 접수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통장을 10년 넘게 들고 있어도 공고일에 잔액이 모자라면 그 단지에서는 2순위다. 가입기간이 길어도 공고일에 통장 잔액이 부족하면 소용없다.

    1. 입주자모집공고의 주택 구분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순위 조건은 서로 다르다.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짓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이다.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는 대부분 민영주택이다.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주택 구분을 먼저 확인한다.

    2. 지역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가입기간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청약하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 기준을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본 기준은 이렇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국민주택은 24회 납입도 필요

    수도권 그 밖의 지역: 가입 1년, 국민주택은 12회 납입도 필요

    수도권 밖 지역: 가입 6개월, 국민주택은 6회 납입도 필요

    위축지역: 가입 1개월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청약과열이 걱정되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늘려 공고할 수 있다. 수도권은 24개월(국민주택 24회)까지, 수도권 밖은 12개월까지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단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마지막에는 공고문 기준을 따른다.

    어디가 규제지역인지도 봐야 한다. 정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경기 12곳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다(정책브리핑). 이후 지정이 바뀌었는지는 단지 공고문의 규제 표기로 확인하는 게 확실하다. 반면 이달 청약을 받는 경기 여주 '더샵 여주역더퍼스트'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라 12개월 기준을 적용했다.

    가입기간은 처음 가입한 날부터 센다. 중간에 납입을 쉬어도 가입기간은 계속 인정된다. 반대로 해지하면 기간과 횟수가 모두 사라지고, 새 통장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된다.

    3. 국민주택은 무주택과 인정 납입횟수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지켜야 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납입횟수를 늘릴 수 없다. 약정납입일을 넘겨 넣으면 늦은 날수만큼 인정일이 밀린다. KB국민은행 상품설명서에 적힌 계산식은 약정납입일 + (연체 총일수 − 선납 총일수) ÷ 납입횟수다. 미리 넣은 선납분은 그달 약정일이 돼야 인정된다. 12번 넣었어도 12회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공고 전에 청약홈 순위확인서에서 인정횟수를 확인한다.

    1순위 안에서는 당첨자를 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순

    전용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납입횟수가 많은 순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돈은 한 달에 최대 25만원이다. 2024년 11월 1일에 10만원에서 올랐고, 그 전 회차까지 소급되지는 않는다. 25만원은 1순위가 되는 요건이 아니라 1순위 안에서 당첨 순서를 정할 때 쓰이는 인정 상한이다. 월 10만원씩 10년을 넣으면 인정액이 1,200만원이고, 25만원씩이면 3,000만원이다. 40㎡ 초과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이 차이가 곧 당첨 순번이다. 민영주택만 볼 사람이라면 무리해서 25만원을 채울 이유는 약하다.

    25만원씩 12달이면 3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와 딱 맞는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라면,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고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을 공제받는다. 다만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공공분양은 이와 별개로 소득·자산 기준도 따로 심사한다.

    4. 민영주택은 내 거주지 기준 예치금

    민영주택은 납입횟수를 보지 않는다. 가입기간을 채웠고 공고일 현재 통장 잔액이 예치 기준금액 이상이면 된다. 연체나 선납과 상관없이 들어 있는 잔액을 그대로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기준금액은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그 밖의 시·군 순서다.

    전용 85㎡ 이하: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전용 102㎡ 이하: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전용 135㎡ 이하: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지역 기준이다. 기준은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다. 같은 여주 단지라도 서울 거주자는 300만원, 인천 거주자는 250만원, 여주·경기 거주자는 200만원을 채워야 했다(조선비즈, 9월 4일). 거꾸로 경기 거주자가 서울 전용 84㎡에 넣을 때는 200만원이면 예치금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서울은 지금 규제지역이라 가입 2년과 세대주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세종은 광역시가 아니라 그 밖의 시·군 기준을 따른다. 흔히 34평이라 부르는 집은 전용 84㎡라서 85㎡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예치금은 공고일 당일까지 잔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인정된다. 중요한 건 기준 날짜다. 여주 단지는 공고가 9월 3일이었고 1순위 접수는 9월 15일이다. 접수일을 보고 돈을 넣으면 이미 늦다. 공고일을 미리 알기 어렵고 전산 반영 시간도 걸리니, 신청할 면적의 기준금액은 미리 채워 두는 편이 속 편하다. 여유가 되면 내 지역의 '모든 면적' 금액까지 넣어 둔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평형이 바뀌어도 다시 챙길 일이 없다.

    5. 규제지역에서 1순위를 막는 세 가지

    통장 조건을 다 채워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맞으면 2순위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다

    과거 5년 안에 세대 누군가가 다른 주택에 당첨됐다

    민영주택이라면 세대가 2주택 이상을 가졌다

    국민주택은 여기에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이 더 붙는다.

    세대주 여부도 공고일 현재 등본으로 본다. 서울 단지를 노리는데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올라 있다면 공고 전에 세대주가 돼야 한다. 5년 당첨 이력은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체 기록이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민영주택에서 1순위 자격 자체는 가질 수 있다. 다만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 물량도 무주택 세대에 먼저 돌아간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여주 단지처럼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1순위 신청을 받는다.

    6. 1순위 이후 당첨자 선정

    1순위만으로 당첨되는 건 아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 당첨자가 다 정해진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뽑는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84점이 만점이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다. 규제지역·수도권·광역시의 추첨 물량은 경쟁이 있으면 75%를 무주택 세대에 우선 배정한다. 국민주택은 저축총액·납입횟수 순서로 당첨자를 정한다. 해당 지역에 오래 산 사람에게 먼저 주는 거주자 우선공급도 1순위와는 별도 조건이다.

    7. 옛 청약저축·예금·부금은 9월 30일까지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아직 갖고 있다면 18일이 남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된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전환하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실적은 이렇게 넘어간다.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그대로,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청약저축에서 전환: 국민주택 가입기간·인정 횟수·금액은 그대로,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전환 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한 날부터 쌓인다.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의 1순위 기간을 생각하면 미룰수록 손해다. 한 번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고, 옛 통장으로 당첨됐거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면 전환이 안 된다. 전환한 통장으로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은 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쳐야 한다.

    8. 공고 전에 확인하는 순서

    공고문의 주택 구분 → 규제지역 표기 → 가입기간 → 국민주택이면 인정 횟수·저축총액, 민영주택이면 내 거주지·면적의 예치금 → 세대주·당첨 이력·주택 수. 통장 가입기간·인정횟수·저축총액은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서 확인한다. 세대원의 당첨 이력과 주택 소유는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조회되는데, 세대원이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결과가 나온다. 공고가 뜬 뒤에 준비하기에는 늦는 조건이 대부분이니, 관심 단지가 생기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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