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깎여 합쳐 55만9520원이 매달 25일에 들어온다. 신청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다.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다. 월급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집과 예금을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과 소득인정액 247만원
조건은 셋이다.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2026년 가구별 월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부부가구는 둘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본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어도 그 소득과 재산이 같이 들어간다. 단독 두 사람이면 494만원인데 부부면 395만2000원이다. 98만8000원이 낮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2. 근로소득 116만원 빼고 남은 것의 70%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이다. 월급 200만원이면 116만원을 뺀 84만원의 70%, 58만8000원만 소득으로 계산된다.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월급 468만원까지 247만원 안에 든다. 월급 468만원에서 116만원을 빼고 0.7을 곱하면 247만원이 된다. 일하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친다.
3. 대도시 1억3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부터 빼는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다.
사는 곳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따로 빼고, 인정되는 부채도 뺀다. 같은 값의 집이어도 대도시와 농어촌은 공제액이 6250만원 벌어진다.
계산식 끝의 P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이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에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고급자동차 가액 전부가 월 소득으로 계산된다.
4.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본인도 배우자도 제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이 직역연금 대상이다.
직역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둘 있다.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으면서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 같은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다.
국민연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최대 50%까지다.
5. 생일 한 달 전 초일부터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신청
자격이 돼도 기초연금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는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과 문자로 안내를 보낸다.
신청하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들고 갈 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계좌 통장사본
대리 신청은 위임장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어서 못 가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온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결혼·이혼·취업·퇴사·사업자등록처럼 소득이나 세대가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한다.
6. 8월 27일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1시간 전 취소
정부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없애고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안을 준비했다. 2027년 90%에서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가구 247만원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다. 80%면 205만원이 된다. 선정기준액이 42만원 낮아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27일 이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가 1시간 전에 취소했다. 복지부는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지금 확정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이다. 생일 한 달 전이 오면 247만원 기준으로 신청서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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