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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회차 조회와 밀린 달 채우는 기준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통장에 돈을 넣은 건수가 아니다. 청약에서 쓰는 숫자는 '납입인정회차'다. 가입일에 맞춘 매달 약정납입일마다 한 회차씩 쌓인다. 한 달에 두 번 넣어도 1회이고, 2만원만 넣어도 1회다.

    먼저 가입은행 앱의 청약계좌 정보에서 확인한다. 신청서에 적을 숫자는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로 맞춘다. 빠뜨린 달은 지금 넣어도 회차가 채워진다. 대신 인정받는 날짜가 뒤로 밀린다. 공고 직전에 몰아넣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이 날짜 때문에 생긴다.

    1. 입금 건수와 인정회차가 다른 이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약정납입일에 한 번씩 내는 적립식이다. 그래서 같은 달에 나눠 넣은 돈은 회차 하나로 묶인다. 금액은 회차와 따로 계산한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회차당 인정하는 금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최대 25만원이다. 그 전 회차의 상한은 10만원이었다.

    화면에서 헷갈리는 숫자는 네 가지다.

    입금 건수: 은행 거래내역에 찍힌 입금 횟수

    납입인정회차: 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한 월별 회차

    납입인정금액: 회차마다 최대 25만원(2024년 10월분까지는 10만원)을 더한 값

    잔액: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보는 실제 돈

    한 달에 50만원을 넣으면 잔액은 50만원 늘지만 인정금액은 25만원만 는다. 그렇다고 넘친 돈이 버려지지는 않는다. KB국민은행 상품 안내에 따르면 민영주택 예치금은 연체나 선납을 따지지 않고 통장 잔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조회 순서, 은행 앱에서 순위확인서까지

    메뉴 이름은 은행마다 다르다. 우리WON뱅킹에서는 청약통장을 고른 뒤 오른쪽 위 관리 → 청약계좌 정보로 들어간다. 여기에 납입회차, 선납회차, 국민주택 납입 인정회차가 따로 나온다. 납입회차와 인정회차가 같으면 두 숫자에 차이가 없다. 둘이 다르다면 미납이나 지연 납입, 선납 이력이 있다는 뜻이다. 거래내역에서 빠뜨리거나 늦게 낸 달을 찾아 표시해 둔다.

    청약에 적어 낼 공식 숫자는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에서 본다. LH·SH나 건설사에 직접 신청할 때 납입인정금액과 회차를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이것이다.

    조회를 마쳤으면 가입일, 잔액, 인정회차, 인정금액 네 가지를 적어 둔다. 노리는 주택의 모집공고일도 옆에 적어 두면 어느 숫자를 봐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3. 밀린 달은 채워지지만 인정일이 밀린다

    연체한 회차는 복구가 안 될까? 그렇지 않다. 미납분은 나중에 넣을 수 있고 회차도 채워진다. 달라지는 것은 인정일이다. KB국민은행 상품 안내에 실린 계산식은 이렇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늦게 낸 날수를 전체 회차 수로 고르게 나눠 인정일에 더한다. 12회를 낸 통장에서 한 달치를 60일 늦게 냈다고 해 보자. 60 ÷ 12 = 5일이라 회차마다 인정일이 5일씩 늦어진다. 1년치 12회를 연말에 몰아 넣으면 늦은 날수가 2천 일 가까이 쌓인다. 회차가 그 12회뿐이면 인정일은 다섯 달 넘게 밀린다. 계산식으로 구한 어림값이니 실제 날짜는 은행에 확인한다.

    두 가지를 더 봐야 한다. 2024년 10월분까지의 밀린 회차는 지금 넣어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국토교통부가 한도를 올리면서 정한 기준이다. 또 인정일이 모집공고일 전이어야 청약순위가 생긴다. 공고를 보고 급히 넣으면 이미 늦다.

    선납은 정상 회차에 더해 최대 24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낸 돈은 그 달의 약정납입일이 와야 인정된다.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 매달 냈을 때의 횟수를 넘겨서 쳐주지도 않는다. 계산식에서는 선납일수를 연체일수에서 뺀다. 밀린 달이 있는 사람은 선납으로 날짜를 조금 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나 당겨지는지는 은행에 회차별 인정일을 물어 확인한다.

    4. 미성년 회차와 전환한 통장

    아이 이름으로 넣은 회차에는 한도가 있다. NH농협은행 안내 기준으로 미성년 기간 납입은 2023년 말까지 최대 24회만 센다. 2024년 이후분과 합쳐도 최대 60회까지다. 금액은 회차별 금액이 큰 순서로 그 횟수만큼 더하고, 가입기간은 5년까지 인정된다. 60회를 넘긴 뒤 성년 전에 넣은 회차는 실적으로 더 쌓이지 않는다. 그 돈은 잔액으로 남는다.

    통장을 바꿨다면 따로 확인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인정회차·인정금액·가입기간은 이어지지만 선납·연체 정보는 넘어가지 않는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일로 바뀌고 자동이체는 사라진다(KB국민은행 안내).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인정횟수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선납·연체일수는 반영하지 않음).

    청약예금·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한 뒤 새로 넣은 회차부터 인정된다.

    청년 주택드림으로 옮긴 사람이 가장 조심할 것은 자동이체다. 자동이체를 새로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미납이 생긴다. 옛 청약저축·예금·부금의 전환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다.

    5. 국민주택·민영주택의 납입횟수 기준

    납입횟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국민주택 청약이다. 먼저 1순위 조건에 납입횟수가 들어간다.

    수도권: 가입 1년, 12회 이상(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가입 6개월, 6회 이상(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24회 이상(세대주 등 추가 조건)

    위축지역: 가입 1개월

    1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면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전용 40㎡ 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납입횟수가 많은 순이다.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이다. 40㎡가 넘는 공공분양은 사실상 금액 싸움이다. LH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하남교산 A2블록 59㎡ 일반공급 당첨선은 당해지역 2490만원이었다. 25만원씩 꼬박 넣어도 100회분이다.

    민영주택은 횟수를 보지 않는다. 1순위 기준은 가입기간과 거주지역·면적별 예치금, 곧 잔액이다. 가점표의 통장 항목도 횟수가 아니라 가입기간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넣을지는 노리는 집에 따라 달라진다. 40㎡ 이하 국민주택이 목표라면 2만원이라도 한 달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40㎡ 초과 공공분양이라면 인정 상한인 25만원을 넣을 때 인정금액이 가장 빨리 쌓인다. 25만원씩 12달이면 300만원이다. 소득공제 납입 한도인 연 300만원(40% 공제, 최대 120만원)과도 맞아떨어진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조건이다. 민영주택만 본다면 매달 많이 넣기보다 가입기간을 채운 상태에서 공고일 전에 예치금만 맞춰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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