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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 계산으로 월세 손해 막는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5.0%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에 연 2%를 더한 값이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 때 상한은 월 41만6,667원이다.

    4.75%나 4.5%로 적힌 글이 많다. 7월과 8월에 기준금리가 두 번 연달아 오르면서 상한도 두 번 따라 올라갔기 때문이다. 옛날 숫자를 들고 가면 적법하게 부른 월세를 위법이라고 따지게 된다.

    1. 기준금리 3.00%에서 나온 5.0%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이 다음 두 비율 가운데 낮은 값을 넘지 못하게 한다.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기준금리가 3.00%라 5.00%가 되고, 연 10%보다 낮으니 5.0%가 상한이다.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도 법정 상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그날의 기준금리를 다시 봐야 한다. 며칠 사이에 상한이 바뀐 게 이번 여름에만 두 번이다.

    2.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바꾸는 금액

    월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5.0% ÷ 12

    전세 3억원을 보증금 2억원으로 낮춘다면 계산에 넣는 돈은 3억원이 아니라 1억원이다. 여기서 틀리면 상한이 세 배로 부풀어 오른다. 전체 보증금을 넣어 상한을 부풀리는 실수가 가장 많다.

    전환 금액별 법정 상한 월세 (연 5.0% 적용)

    5,000만원: 월 20만8,333원

    1억원: 월 41만6,667원

    1억5,000만원: 월 62만5,000원

    2억원: 월 83만3,333원

    3억원: 월 125만원

    4.75%였을 때 1억원은 월 39만5,833원이었다. 한 달 2만834원, 2년이면 50만원 차이다.

    3. 신규 계약에는 5.0% 상한 제외

    법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살던 집의 보증금을 빼고 그만큼 월세를 얹는 상황이다.

    걸리는 경우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갱신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꿀 때

    법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정해 맺는 신규 계약

    임차인이 바뀌는 계약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릴 때

    새 집을 구하면서 이 월세는 5%를 넘는다고 따지는 건 근거가 없다. 반대로 지금 사는 집에서 전환을 요구받았다면 상한을 넘는 월세 차액은 효력이 없다.

    4. 임대료 5% 인상과 전환율 5.0%

    전환율 5.0%와 갱신 때 임대료 5% 상한은 다른 규정이다. 숫자까지 같아져서 더 헷갈린다.

    5%는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의 상한이고, 계약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증액 청구 자체를 못 한다. 5.0%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의 상한이다. 집주인이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임대료를 올리는 건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건지부터 확인해야 계산을 틀리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의해서 바꿔도 전환율 상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5. 전국 시장 평균 6.6%, 법정 상한 5.0%

    한국부동산원이 낸 2026년 3월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

    전국 평균: 6.6%

    수도권 평균: 6.2%

    서울: 5.6%

    부산·대구: 6.1%

    인천: 7.0%

    대전: 7.1%

    울산: 8.6%

    울산은 주택 유형에 따라 또 다르다. 단독주택 10.2%, 연립·다세대 9.8%, 아파트 5.8%다. 서울 아파트는 4.7%로 법정 상한보다 낮다.

    이 숫자들이 5.0%를 넘는다고 다 위법은 아니다. 시장 전환율은 신규 계약까지 섞인 실거래 평균이라, 법정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계약이 많이 들어 있다. 동네 평균이 8%라는 말은 협상에서 아무 힘도 없다. 지금 사는 집에서 전환을 요구받았다면 법정 상한은 5.0%다.

    6. 월세×12÷전환 보증금으로 실제 전환율 계산

    실제 전환율부터 구한다 → 기록을 남긴다 → 숫자로 월세 조정을 요청한다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요구받은 월세 × 12 ÷ 전환 보증금 × 100이 실제 전환율이다. 보증금 1억원을 빼 주는 대신 월세 50만원이면 연 6%다. 상한을 1%포인트 넘겼다.

    계약서와 문자, 계좌이체 내역을 모아 두고 법정 상한 금액을 적어 조정을 요청한다.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한을 넘겼다고 과태료가 붙지는 않는다. 초과분은 효력이 없지만 돌려받으려면 직접 요구해야 한다. 계산해서 말하지 않으면 상한을 넘긴 월세를 계속 내게 된다.

    7. 대출금리 5% 미만이면 전세가 더 저렴

    전환율 5.0%는 월세로 바꾼 보증금에 연 5%의 비용을 낸다는 뜻이다. 전세대출 금리가 5%보다 낮으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모자란 돈을 빌리는 편이 싸다. 전환을 받아들이기 전에 대출금리부터 확인해야 더 싼 방법을 고를 수 있다.

    보증금을 높게 잡을수록 월세는 줄어든다. 1억원을 남겨 두면 월 41만6,667원이 안 나간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고 월세는 안 돌아오는 돈이다.

    제시받은 월세에 12를 곱해 전환 보증금으로 나누면 실제 전환율이 나온다. 계산은 1분이면 끝나고, 2년 계약에서는 내는 월세가 백만원 넘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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