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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RTMS에서 30일 안에 하는 법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가격을 조회하는 일이 아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누가 신고하는지는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준 중개거래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 당사자끼리 계약한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신고 대상이다. 전세·월세는 RTMS 안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라는 별도 메뉴를 이용하므로 매매 신고와 섞지 않는 게 첫 단추다.

    1. 신고 창구는 공개시스템이 아니다

    온라인 신고 창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다.

    https://rtms.molit.go.kr/index.jsp

    사이트에 들어가 관할 지역을 선택한 뒤 ‘매매 신고’ 메뉴에서 진행한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신고가 끝난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곳일 뿐,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창구가 아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매매한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이 아니라 거래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이라는 점을 챙겨야 한다.

    2. 중개거래와 직거래의 신고 주체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따로 중복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계약 후 중개사에게 접수 여부와 신고필증 발급 여부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직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한다. 온라인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한 뒤 모든 신고의무자가 전자서명을 마쳐야 접수가 완료된다. 한쪽이 신고서를 입력했더라도 상대방 전자서명이 남아 있으면 신고 완료로 생각하면 안 된다.

    방문 신고라면 모든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당사자 한 명이 제출할 수 있다.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한다. 강남구청의 2026년 안내는 개인 위임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에 위임인의 자필서명을 요구한다.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60/3979/view.do?mid=ID03_010104%2F1000

    3. 30일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부터

    신고기한은 잔금을 지급한 날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가 아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약한 다음 날을 1일째로 세고 30일째 되는 날의 업무 마감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휴무일이면 다음 업무일까지 연장된다. 계약서를 늦게 작성했더라도 실제 계약 성립 시점과 계약금 지급 내역 등이 다르면 관할 관청이 이를 대조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임의로 늦춰 적어서는 안 된다.

    계약이 나중에 해제·무효·취소되더라도 처음 신고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이미 신고한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별도의 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부산 서구의 2026년 9월 16일 안내에서도 계약 신고와 해제신고의 기한을 각각 30일로 명시한다.

    https://www.bsseogu.go.kr/index.bsseogu?menuCd=DOM_000000102003002007

    4. 온라인 신고는 전자서명까지 확인

    온라인 절차는 다음 순서로 보면 간단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

    → 매매 신고서 작성

    → 신고의무자 전자서명

    → 관할 시·군·구 온라인 접수

    → 담당 공무원 확인

    → 신고필증 조회·출력

    신고서에 물건 소재지,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 당사자 정보 등을 계약서와 똑같이 입력한다. 특히 직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전자서명이 모두 끝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관청의 승인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한다고 안내한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614

    방문 신고의 기본 준비물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신고인 신분증이다. 수수료는 없고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필증이 발급된다. 위임이나 법인 거래, 공동중개처럼 당사자가 늘어나는 계약은 별지와 위임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5. 자금조달계획서는 대상 거래만 추가

    모든 매매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면 거래지역과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도 추가된다.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관련 신고서 양식과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이 바뀌었다. 금융기관명 등 자금 출처의 상세 항목이 추가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대상 여부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도 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이체확인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된다. 그러나 자동 ‘완료’가 아니라 자동 ‘신청’이다. RTMS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후속 서류가 필요한지도 따로 살펴야 한다.

    6. 신고필증이 나와야 한 고비가 끝난다

    접수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보다 신고필증 발급 여부가 중요하다. 온라인에서는 모든 전자서명이 완료됐는지, 접수 상태가 관할 관청 승인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한다. 중개거래의 당사자도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처리 결과를 요청하거나 RTMS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지연신고나 미신고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차액만이 아니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산정되며, 법률상 취득가액의 10%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이나 높인 업계약 모두 같은 거짓 신고 문제다.

    계약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서류 제출일보다 신고필증 발급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알뜰한 마무리다. 중개사에게 맡긴 계약도 “신고했겠지”로 끝내지 말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접수 상태를 한 번 확인하면 과태료와 등기 지연을 함께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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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는 전월세신고

    전월세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는다.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는 접수돼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없다.

    과태료 없이 안내만 하던 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 맺은 계약은 전월세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

    1.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지역: 서울·인천·경기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 지역의 시

    기한: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또는'을 '그리고'로 읽는 것이다.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원룸도 신고해야 한다.

    도에 속한 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주택 종류는 아파트만이 아니다.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신고 대상이다.

    2.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기한은 잔금일도 입주일도 아니고 계약 체결일부터 센다. 계약하고 두 달 뒤에 들어가는 일정이면 이삿날이 오기도 전에 30일이 지나 있다. 지연 과태료의 상당수는 계약 체결일을 놓쳐서 생긴다.

    갱신 신고 여부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는지에 달렸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1만원이라도 바뀌었으면 신고 대상이고, 금액 그대로 기간만 늘렸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다. 사는 동안 보증금을 조정했거나 계약이 깨졌다면 그날부터 다시 30일 안에 변경신고·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3.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만 쓰고 나왔다면 임대차 신고는 안 된 상태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만 온라인으로 끝낸 경우도 같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도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임대차 신고 기한 30일은 계속 흐른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그 한 번으로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가 전부 처리된다.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600원, 인터넷등기소는 500원인데 신고로 받으면 수수료가 없다. 따로 두 번 가느니 계약서를 들고 한 번에 끝내는 편이 낫다.

    등기소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전월세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뒀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과태료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신고했느냐로만 따진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필증 위쪽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혀 나온다. 신고필증 위쪽에 확정일자 번호가 있으면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모두 끝난 것이다.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 첨부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한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된다.

    접속 → 주택임대차신고 선택 → 주택 소재지 지자체 선택 →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월세·계약기간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 접수 →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확인.

    온라인과 방문 신고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계약서 파일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서는 사진보다 PDF로 올려야 다시 제출할 일이 적다. 흐리거나 귀퉁이가 잘리거나 특약 면이 빠지면 다시 올리게 된다. 방문 신고는 사는 곳이 아니라 계약한 집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한다. 대구에 살면서 서울 집을 계약했으면 서울의 관할 주민센터로 간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이 내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인이 미루거나 하지 말자고 하면 기다리지 않는다.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고, 한 명만 신고해도 확정일자를 받는다.

    5. 늦었으면 오늘 하는 게 제일 싸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에 따라 올라간다. 1억원 미만 계약을 3개월 안에 늦게 신고하면 2만원이고, 5억원 이상 계약을 2년 넘게 두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30만원이다. 금액을 속여서 신고한 거짓 신고는 100만원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기한을 넘겼다면 미룰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 지금 내는 게 가장 싸다.

    그런데 이 신고에서 더 큰 손해는 과태료가 아니다. 확정일자가 늦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받는 순위를 만드는 요건인데, 신고를 미루는 동안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근저당이 앞선다. 2만원을 아끼려다 보증금 몇 억을 돌려받는 순서가 늦어진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30일 뒤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둔다. 그리고 이삿날 아침에 계약서를 챙겨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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