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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공동명의 다주택자, 종부세 특례는 9월에 철회도 된다

    1. 부부공동명의 다주택자라는 말이 나온 이유

    집은 한 채인데 부부공동명의라서 다주택자와 같은 비율을 맞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한 곳뿐이다. 재산세는 지금도 공동명의를 1주택으로 보고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매긴다. 다주택자는 60%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1주택 비율이 그대로 찍혀 있다. 같은 보유세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잣대가 다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 중 실제로 세금 계산에 쓰는 비율이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대로면 이 비율이 내년 70%로 오르고,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80%가 붙는다.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가진 경우로 정해 뒀다. 부부공동명의는 소유자가 두 명이라 이 정의에서 빠진다. 그대로 두면 다주택자와 같은 80%다.

    구윤철 부총리는 8월 10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부부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었다. 근거는 선택권이다. 그 선택은 해마다 9월에 한다.

    2. 종부세 특례는 매년 9월에 다시 고른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고, 같은 기간에 철회한다. 한 번 신청해 두면 굳는 것이 아니다.

    특례를 넣으면 부부 중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처럼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내려가고,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이다. 여기에 나이와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붙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낸다. 실거주라면 각각 9억원씩 18억원을 공제받고 과세표준도 둘로 쪼개진다. 대신 세액공제는 없고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같은 80%를 맞는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바뀌고 거주기간은 해마다 쌓인다. 작년에 맞았던 답이 올해도 맞다는 보장이 없다. 9월 중순에 달력 표시를 해 뒀다.

    3. 실거주 여부로 달라지는 공동명의 공제

    부부공동명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그 집에 사느냐다. 실거주면 각자 9억원씩 합쳐 18억원을 공제받고, 살지 않으면 각자 4억원씩 8억원으로 줄어든다. 10억원이 한 번에 빠진다.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보다 먼저 건드린 것은 안 사는 집이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60㎡로 계산한 숫자가 있다. 올해 공시가격 18억2500만원, 부부 지분 50대 50, 내년 공시가격이 10% 오른다고 본 값이다. 비거주로 각자 내면 종부세가 올해 5만8924원에서 내년 192만4076원이 된다.

    33배다.

    같은 집에 부부가 들어가 살면 26만9952원이다. 2028년에는 비거주 402만4300원, 실거주 89만8232원으로 더 벌어진다. 전세를 주고 다른 데 산다면 이 숫자부터 보고 특례를 계산하는 것이 순서다.

    4. 특례를 신청했더니 세금이 더 나온 경우

    오래 살았으니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가 낫다는 계산은 늘 맞지 않는다. 같은 목동 7단지를 10년 보유하고 6년 거주한 경우, 신청하면 종부세가 411만3804원이다. 각자 낸 192만4076원보다 113% 많다.

    세액공제를 받는데도 더 나온다. 특례는 집값 전체를 한 사람 몫으로 놓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합쳐지면서 누진세율이 한 칸 위로 올라가고, 공제 1억원을 더 받는 것보다 그 세율 차이가 컸다.

    나도 여기서 한 번 헛계산을 했다. 고령자·장기거주 세액공제라는 말만 보고 나이와 연차부터 셌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 곱하는 것이라, 세금이 커지는 계산 구조를 먼저 잡아 놓으면 공제율 80%도 그것을 못 따라간다.

    계산기는 두 번 두드린다. 특례를 넣은 값과 뺀 값을 나란히 놓고 큰 쪽을 지우면 그해 답이 나온다.

    5. 공시가격 40억원부터 답이 바뀐다

    2028년부터는 공시가격 40억원에서 유불리가 뒤집힌다. 그 아래에서는 특례가 싸고, 넘어가면 부부가 각자 내는 쪽이 싸다.

    세무사가 공시가격별로 낸 보유세에는 선이 분명하다.

    30억원: 특례 1042만원, 각자 납부 1141만원

    40억원: 특례 2783만원, 각자 납부 2102만원

    50억원: 특례 4615만원, 각자 납부 3321만원

    60억원: 두 방식 차이 2267만원

    이 역전을 만든 것은 세액공제 한도다. 지금은 고령자·장기거주 공제에 금액 제한이 없어 집값이 오를수록 특례가 깎아 주는 돈도 같이 커졌다. 2027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에서 끊긴다.

    공제율 80%를 다 채워도 600만원 위로는 한 푼도 안 깎인다. 집값이 클수록 쪼개 놓은 과세표준이 더 일한다. 그 기준인 80%를 맞고도 각자 내는 쪽이 이기는 구간이 여기서 열린다.

    자주 묻는 질문

    특례를 신청하면 명의가 단독으로 바뀌나.

    아니다. 등기는 그대로 부부공동명의고, 세금을 계산할 때만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금 명의를 단독으로 돌리는 게 나은가.

    증여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먼저 나간다. 배우자에게 받은 지분은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커진다.

    이 기준은 확정된 것인가.

    아직 정부안이다. 8월 3일 발표 뒤 입법예고와 국회를 지나야 하고, 논란이 된 80%는 2028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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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계좌 추천, 비과세는 개설한 날부터 센다

    ISA 계좌 추천, 비과세는 개설한 날부터 센다

    1. ISA 계좌 추천을 볼 때 증권사보다 유형이 먼저다

    ISA 계좌 추천을 볼 때 증권사보다 유형이 먼저다

    ISA 계좌 추천에서 먼저 정할 것은 증권사가 아니라 운용 방식이다. 신탁형·일임형·중개형 셋 중 하나로만 가입되고, 나중에 바꾸려면 절차가 하나 더 붙는다.

    신탁형은 상품을 내가 고르고 금융사가 매매만 대신한다. 일임형은 금융사가 짜 준 포트폴리오에 맡긴다. 중개형은 2021년에 나왔고 국내 상장 주식과 ETF를 직접 사고판다. 대신 중개형에는 예금과 적금을 못 담는다.

    수수료도 다르다. 신탁형은 연 0.1%, 일임형은 연 0.3~0.8%의 운용보수가 빠져나간다. 중개형은 따로 떼는 계좌 수수료가 없다.

    나도 은행에서 만들려다 증권사로 옮겼다. 예금만 굴릴 생각이면 은행도 되는데,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려니 중개형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이미 다른 유형으로 만들었다면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전제도를 쓴다. 가입 기간과 세금 혜택이 그대로 따라온다.

    유형을 정하고 나면 ISA 계좌 추천은 저절로 좁혀진다. 예금과 적금을 담을 게 아니면 은행은 후보에서 빠지고, ISA 계좌 추천 목록에 남는 건 증권사뿐이다.

    2. 비과세 한도 200만원이 실제로 아껴 주는 돈

    비과세 한도 200만원이 실제로 아껴 주는 돈

    ISA 계좌 추천 글마다 강조하는 비과세 한도는 순이익 200만원까지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다. 넘는 금액에는 15.4%가 아니라 9.9%가 붙고, 이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는다. 정산은 3년 만기에 한 번만 한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된다. 소득이 아예 없어도 된다. 한도가 두 배니 조건이 되면 서민형으로 신청하는 편이 낫다.

    손익통산이 이 계좌의 진짜 힘이다. 펀드에서 500만원 벌고 ELS에서 300만원 잃으면 일반 계좌는 500만원에 세금을 매긴다. ISA는 순이익 200만원만 본다. 세금이 0원이다. ISA 계좌 추천 글이 손익통산을 앞줄에 두는 이유가 여기 있다.

    숫자로 보면 이렇다. 미래에셋증권이 밝힌 올해 1분기 ISA 만기 해지 고객이 5,100여명이고, 이들이 덜 낸 세금이 24억원이다.

    한 계좌당 47만원이다.

    이 47만원은 어디에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담았느냐에서 나온다. 그래서 종목 추천이 증권사 추천보다 먼저다.

    3. ISA 계좌 개설은 오늘 하고 만기는 길게 잡는다

    ISA 계좌 개설은 오늘 하고 만기는 길게 잡는다

    3년은 돈을 넣은 날이 아니라 계좌를 연 날부터 센다. 그러니 넣을 돈이 아직 없어도 개설이 먼저다. 증권사 앱에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만 있으면 10분 안에 끝난다.

    ISA 계좌 추천에서 개설 시점만큼은 답이 하나다. 오늘이다.

    그런데 8월 3일 발표로 계산이 달라졌다.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고, 거기에 ISA가 들어 있다.

    일반 ISA는 최초 계약기간 3년, 최대 5년으로 묶인다. 지금까지는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어 계좌 하나를 노후까지 끌고 갈 수 있었다. 연간 납입 한도 이월도 없어진다. 올해 1,000만원만 넣었으니 내년에 3,000만원을 넣겠다는 계산이 막힌다.

    대신 생산적금융 ISA가 새로 생긴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넣으면 이자와 배당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이고, 연 2,000만원에 총 2억원까지 넣는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시작해 10년까지 늘린다. 15~34세면서 총급여 7,500만원 이하면 낸 돈의 10%를 소득공제받는 청년형도 같이 나온다.

    이 개편안은 8월 입법예고와 9월 이후 국회 심의를 거친다. 아직 확정이 아니다. 그래도 개설을 미루라는 ISA 계좌 추천은 없다. 어느 쪽으로 정해지든 3년은 오늘 연 계좌에서만 흐르기 시작한다.

    https://www.moef.go.kr

    4. 담는 종목이 ISA 계좌 추천을 뒤집는다

    담는 종목이 ISA 계좌 추천을 뒤집는다

    ISA 계좌 추천에서 국내 개별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는 담지 않는 편이 낫다. 매매차익에 원래 세금이 없는 상품이라 넣어 봐야 연간 한도만 쓴다. 손실이 나도 다른 이익을 줄여 주지 못한다. 손익통산 계산에서 아예 빠진다. ISA 계좌 추천 목록에서 국내 개별 주식이 빠지는 이유다.

    담을 것은 반대다. 일반 계좌에서 15.4%를 떼어 가는 것부터, 그러니까 비과세 효과가 큰 것부터 넣는다.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배당·분배금이 자주 나오는 상품이 그렇다. 해외 주식은 직접 못 산다. 엔비디아도 QQQ도 ISA에서는 살 수 없다.

    수수료는 한 번 확인해야 한다. ISA 안에서 ETF를 살 때 0.5%에서 0.7%까지 받는 증권사가 있다. 밖에서는 보통 0원인 수수료다. 연 5% 벌었을 때 세금을 안 내서 남는 돈이 원금의 0.77%다. 수수료가 그보다 크면 절세하려다 더 낸다.

    여기서 한 가지가 걸린다. 생산적금융 ISA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담을 수 없다. 지금 ISA 계좌 추천이 입 모아 권하는 그 종목이다.

    5. 3년을 채운 뒤 고를 것은 셋이고 날짜가 먼저다

    3년을 채운 뒤 고를 것은 셋이고 날짜가 먼저다

    연장, 해지 후 재가입, 연금계좌 이전 셋이다. 여기서부터는 ISA 계좌 추천이 사람마다 다르다. 비과세 한도를 다 못 썼으면 연장, 다 썼으면 재가입이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다. 만기일 전날까지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하루 넘기면 못 한다.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었으면 연장도 신규 가입도 막힌다.

    해지하고 다시 만들 생각이면 30일이 기한이다. 만기 뒤 30일이 지나면 그다음에 생기는 소득과 늦게 결제되는 상품 수익은 15.4% 일반과세로 넘어간다. 그래서 만기 전후로 상품을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 두고 해지한다.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건 60일 이내다.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더 받는다. 3,000만원을 옮기면 소득에 따라 39만6,000원에서 49만5,000원이 돌아온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도 3.3~5.5%다.

    3년을 못 채운 ISA를 깨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15.4%로 다시 계산해 토해 낸다. 원금은 3년 안에도 언제든 뺄 수 있으니, 급하면 해지가 아니라 인출이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어도 ISA 계좌 개설이 되나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소득과 상관없이 된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부터 만들 수 있다. 소득이 없어도 개설하라는 ISA 계좌 추천이 나오는 이유는 3년이 개설일부터 흐르기 때문이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막힌다.

    원금을 빼면 그만큼 다시 넣을 수 있나

    아니다. 뺀 만큼 그해 납입 한도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2,000만원을 넣었다가 다 뺐으면 그해에는 더 넣지 못한다.

    두 개를 만들어도 되나

    1인 1개다. 금융회사나 유형을 바꾸려면 해지하지 말고 이전 제도를 쓴다. 그래야 3년과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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