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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뒤 국민연금까지 빈 기간이 달라지는 정년연장 법안

    퇴직 뒤 국민연금까지 빈 기간이 달라지는 정년연장 법안

    2026년 8월 30일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다. 65세로 올리는 개정안은 국회에 여러 건 올라가 있고 아직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정부 목표는 연내 입법이고, 순조롭게 가면 올해 11~12월이 가장 빠른 확정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카톡으로 도는 출생연도별 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부칙을 미리 계산한 것이다.

    1. 정년연장 법안 심의 중, 법정 정년은 아직 60세

    정년연장 법안 심의 중, 법정 정년은 아직 60세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60세 미만으로 정해 놓았어도 법으로는 60세다. 65세는 아직 법에 없다.

    국회에 올라간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2025년 2월 11일 이용우 의원 등 16인: 정년 65세,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2025년 10월 2일 윤종오 의원 등 13인: 정년 65세

    2026년 1월 7일 고동진 의원 등 14인: 기업 규모·업종별로 정년을 달리 정하기

    방향 자체는 굳었다. 2026년 3월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고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노동부는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하반기 과제로 다시 제시했다.

    2. 2029년 61세에서 2년마다 한 살, 2037년 65세

    2029년 61세에서 2년마다 한 살, 2037년 65세

    지금 가장 구체적인 안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6월에 만든 중재안 초안이다. 2027년을 준비기간으로 두고 2029년부터 법정 정년을 올린다.

    특위 초안의 연도별 법정 정년

    2029년: 61세

    2031년: 62세

    2033년: 63세

    2035년: 64세

    2037년: 65세

    여기서 2년마다 정년이 1세씩 늘어난다고만 계산하면 틀린다. 다니는 동안 정년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1970년생은 2030년에 60세가 될 때 정년이 61세지만, 61세가 되는 2031년에는 정년이 62세로 다시 올라가 있다. 정년이 오르는 해를 계속 적용하면 2029년에 60세가 되는 1969년생이 첫 적용 대상이고, 1973년생부터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정년과 별도로 재고용 의무연령을 먼저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특위 초안의 재고용 의무연령

    2028년: 61세

    2029년: 62세

    2031년: 63세

    2033년: 64세

    2035년: 65세

    3. 노동계 안은 2028년부터 매년 한 살, 2032년 65세

    노동계 안은 2028년부터 매년 한 살, 2032년 65세

    6월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다른 안을 내놨다. 2028년부터 매년 1세씩 올려 2032년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만드는 방식이다.

    두 안이 어떻게 다른지는 국민연금 나이와 비교하면 보인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나이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특위 안대로 가면 1976년생까지 퇴직과 연금 사이에 빈 기간이 남는다. 노동계 안대로 가면 1972년생이 65세가 되는 2037년까지 일하고 바로 연금을 받는다. 1972년생부터 1976년생까지는 어느 안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퇴직 뒤 빈 기간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4. 8월 26일 퍼진 임금 70%는 기업 1136곳 설문 응답

    8월 26일 퍼진 임금 70%는 기업 1136곳 설문 응답

    8월 26일부터 온라인과 단체대화방에 퍼진 글이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부터 1968~1969년생 1년, 1970~1971년생 2년, 1972~1973년생 3년, 1974~1975년생 4년, 1976년생 이후 5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에는 직전 임금의 70%, 이후 1년 재고용 때는 월 2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8월 29일 현재 공개된 정부·국회 자료에 이 표도, 70%도, 200만원도 없다.

    지난해 기업 설문에서 70%와 비슷한 답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기업 1136곳에 물었을 때, 재고용자에게 줄 적정 임금으로 퇴직 전의 70~80%를 꼽은 기업이 50.8%였다. 정부가 주겠다고 정한 값이 아니라 기업들이 주고 싶다고 답한 값이다.

    5. 공무원 60세, 교사 62세, 대학 교원 65세

    공무원 60세, 교사 62세, 대학 교원 65세

    받글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한 묶음으로 놓은 것부터 실제 제도와 어긋난다. 공공기관 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처럼 고령자고용법을 적용받지만 일반직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로 규정돼 있다. 지금은 둘 다 60세라도, 공무원 정년을 바꾸려면 인사·보수·연금제도를 함께 손봐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는 교육공무원 정년을 62세로 정하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 교원만 65세로 둔다. 고령자고용법이 바뀌어도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그대로다.

    8월 4일 노동부 업무보고에 공공기관이 나오기는 한다. 다만 공공기관부터 정년을 늘린다는 내용이 아니라,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공공기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제도를 고치고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6. 빨라야 11~12월, 지난해 말과 6월 두 번 밀렸다

    빨라야 11~12월, 지난해 말과 6월 두 번 밀렸다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중재안을 다시 만들고 노사 의견을 모은 뒤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 순조로우면 11~12월이 가장 빠르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두 번 다 입법 목표를 못 지켰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내용도 있다. 재계는 정년이 연장된 노동자에 한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때 노동자 과반 동의 대신 의견 청취만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양대노총은 6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입법을 요구했다. 임금체계와 청년 채용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러니 출생연도표를 더 찾을 때가 아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칙에 시행일과 출생연도별 경과규정이 붙는다. 내 정년이 몇 살인지는 부칙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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