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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5세 생일을 앞둔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생일을 앞둔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가 되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깎여 합쳐 55만9520원이 매달 25일에 들어온다. 신청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다.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다. 월급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집과 예금을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과 소득인정액 247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과 소득인정액 247만원

    조건은 셋이다.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2026년 가구별 월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부부가구는 둘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본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어도 그 소득과 재산이 같이 들어간다. 단독 두 사람이면 494만원인데 부부면 395만2000원이다. 98만8000원이 낮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2. 근로소득 116만원 빼고 남은 것의 70%

    근로소득 116만원 빼고 남은 것의 70%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이다. 월급 200만원이면 116만원을 뺀 84만원의 70%, 58만8000원만 소득으로 계산된다.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월급 468만원까지 247만원 안에 든다. 월급 468만원에서 116만원을 빼고 0.7을 곱하면 247만원이 된다. 일하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친다.

    3. 대도시 1억3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부터 빼는 재산

    대도시 1억3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부터 빼는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다.

    사는 곳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따로 빼고, 인정되는 부채도 뺀다. 같은 값의 집이어도 대도시와 농어촌은 공제액이 6250만원 벌어진다.

    계산식 끝의 P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이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에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고급자동차 가액 전부가 월 소득으로 계산된다.

    4.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본인도 배우자도 제외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본인도 배우자도 제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이 직역연금 대상이다.

    직역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둘 있다.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으면서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 같은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다.

    국민연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최대 50%까지다.

    5. 생일 한 달 전 초일부터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신청

    생일 한 달 전 초일부터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신청

    자격이 돼도 기초연금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는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과 문자로 안내를 보낸다.

    신청하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들고 갈 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계좌 통장사본

    대리 신청은 위임장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어서 못 가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온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결혼·이혼·취업·퇴사·사업자등록처럼 소득이나 세대가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한다.

    6. 8월 27일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1시간 전 취소

    8월 27일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1시간 전 취소

    정부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없애고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안을 준비했다. 2027년 90%에서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가구 247만원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다. 80%면 205만원이 된다. 선정기준액이 42만원 낮아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27일 이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가 1시간 전에 취소했다. 복지부는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지금 확정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이다. 생일 한 달 전이 오면 247만원 기준으로 신청서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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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원 수별 100% 기준 금액으로 정리한 중위소득 뜻

    가구원 수별 100% 기준 금액으로 정리한 중위소득 뜻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이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4238원, 4인 가구는 649만4738원이다.

    복지 공고에 적힌 정식 이름은 기준 중위소득이다. 통계에서 뽑은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마다 고시하는 복지 정책의 기준 금액이다.

    1. 중위소득 뜻은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 2026년 1인 256만원

    중위소득 뜻은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 2026년 1인 256만원

    평균과는 다른 값이다. 다섯 가구가 200만·250만·300만·350만·2000만을 번다면 평균은 620만원이고 한가운데는 300만원이다. 한 집이 크게 벌면 전체 평균도 크게 올라간다. 그래서 보통 가구의 생활 수준을 볼 때는 평균 대신 한가운데 값을 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올랐다. 제도가 생긴 뒤 가장 큰 폭이다. 4인 가구는 609만7773원에서 649만4738원으로 약 40만원 올랐다. 1인 가구는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0% 올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가 1인 가구라 여기에 더 높은 인상률을 얹었다.

    2. 가구원 수별 100% 기준 금액표

    가구원 수별 100% 기준 금액표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

    6인 가구: 8,555,952원

    7인 가구: 9,515,150원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건 가구의 뜻이다. 4인 가구 649만원은 네 사람이 각각 649만원을 번다는 뜻도, 한 사람 월급이 649만원이라는 뜻도 아니다. 네 명이 같이 사는 가구 전체의 소득 기준이다. 사람 수로 나누면 한 사람당 162만원꼴이다.

    1인 256만원의 4배는 1025만원인데 4인 가구 기준은 649만원이다. 식구가 넷이 돼도 기준선은 2.5배쯤만 커진다. 50%면 표의 절반, 150%면 1.5배다. 1인 가구 150%는 384만6357원이다.

    2027년 값도 이미 정해졌다. 4인 692만9885원, 1인 273만6042원으로 6.70% 오른다. 지금 신청에 쓰는 건 2026년 금액이다.

    3.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기초생활보장 네 급여가 이 자를 그대로 쓴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받는 금액이다. 1인 가구 82만556원, 4인 가구 207만8316원.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본다.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곳은 여기만이 아니다. 14개 부처의 80여 개 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0% 또는 100%, 예술활동준비금은 120%, 아이돌봄서비스는 200%, 국가장학금은 300%다. 차상위계층은 50% 이하다.

    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1인 기준의 96.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1인 기준의 96.3%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4000원의 96.3%다. 2015년에는 절반 수준이었다. 10년 사이 노인 소득이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붙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노인 소득 하위 70%' 대신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개편안을 만들었다.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낮추는 안이다. 80%면 1인 가구로 205만원대다. 지금 247만원인 문턱이 40만원쯤 내려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27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브리핑 1시간 전에 취소했다. 다음 일정은 아직 없다. 논의 중인 안이지 확정된 게 아니다.

    5.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1인 가구가 월급 25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256만원 아래니까 100% 이하라고 바로 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제도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본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같은 것을 빼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덜어 낸 뒤 환산율을 곱해 더한다. 전월세보증금·자동차·예금이 다 여기로 들어온다. 월급이 같아도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는 건 이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을 바로 못 보는 사업은 건강보험료로 나눈다. 그때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록된 가구원의 보험료를 합쳐 그 사업의 소득판정기준표와 맞춰 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뺀다.

    이제 공고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만나면 다음 순서로 보면 된다. 위 표에서 우리 집 가구원 수 줄을 찾고, 1.2를 곱하고, 그 사업이 월급을 보는지 소득인정액을 보는지 건강보험료를 보는지 확인한다. 숫자가 아슬아슬하면 그때는 계산을 접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식으로 재는 게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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