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을 찾으면 “집이 몇 억이면 못 받나?”부터 궁금해진다. 현재 제도 이름은 기초연금이다. 집값이나 예금 잔액이 일정 금액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국민연금 같은 소득에 주택·예금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다. 부부라면 한 사람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핀다.
1.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집의 매매 시세를 월 소득에 그대로 더하지 않는다. 주택을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일반재산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뺀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사이트에 표시된 매매 시세는 계산에 쓰는 공시가격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 시세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 예금과 부채를 반영한 재산 계산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한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액을 뺀 금액을 합한 뒤,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하고 12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나온다. 공제하거나 부채를 뺀 금액이 음수라면 해당 금액은 0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단독가구가 공시가격 4억 원인 아파트와 예금 5,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하자. 다른 소득·재산이나 부채가 없고, 별도로 월 100% 환산되는 재산도 없다면 계산은 이렇다.
아파트: 4억 원 − 1억 3,500만 원 = 2억 6,500만 원
예금: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억 9,500만 원 × 4% ÷ 12 = 약 98만 3,333원
이 가정에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월 247만 원보다 낮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평가액도 더해야 한다. 공시가격 4억 원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3. 자동차와 증여·처분한 재산
자동차가 일반재산인지 고급자동차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르다. 일반재산으로 계산하는 자동차와 달리, 고급자동차는 차량 가액(평가된 금액)이 월 소득에 반영된다. 회원권도 별도로 가액을 반영한다.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신청 창구에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분류와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자녀에게 넘긴 재산도 곧바로 재산 계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반영될 수 있다. 그 돈으로 다른 재산을 사거나 부채를 갚았거나 의료비로 쓴 사실 등이 입증되면 해당 금액은 제외된다. 최근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사용처를 보여줄 자료를 챙길 필요가 있다.
4. 내 소득·재산으로 수급 여부 확인
집 공시가격, 예금 등 금융재산, 인정받을 부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확인한 뒤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 입력할 수 있다. 모의계산에서는 입력한 금액을 바탕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예상한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와 결정 통지로 확인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한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공시가격과 다른 소득·재산을 함께 계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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