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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는 전월세신고

    전월세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는다.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는 접수돼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없다.

    과태료 없이 안내만 하던 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 맺은 계약은 전월세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

    1.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지역: 서울·인천·경기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 지역의 시

    기한: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또는'을 '그리고'로 읽는 것이다.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원룸도 신고해야 한다.

    도에 속한 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주택 종류는 아파트만이 아니다.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신고 대상이다.

    2.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기한은 잔금일도 입주일도 아니고 계약 체결일부터 센다. 계약하고 두 달 뒤에 들어가는 일정이면 이삿날이 오기도 전에 30일이 지나 있다. 지연 과태료의 상당수는 계약 체결일을 놓쳐서 생긴다.

    갱신 신고 여부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는지에 달렸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1만원이라도 바뀌었으면 신고 대상이고, 금액 그대로 기간만 늘렸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다. 사는 동안 보증금을 조정했거나 계약이 깨졌다면 그날부터 다시 30일 안에 변경신고·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3.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만 쓰고 나왔다면 임대차 신고는 안 된 상태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만 온라인으로 끝낸 경우도 같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도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임대차 신고 기한 30일은 계속 흐른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그 한 번으로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가 전부 처리된다.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600원, 인터넷등기소는 500원인데 신고로 받으면 수수료가 없다. 따로 두 번 가느니 계약서를 들고 한 번에 끝내는 편이 낫다.

    등기소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전월세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뒀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과태료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신고했느냐로만 따진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필증 위쪽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혀 나온다. 신고필증 위쪽에 확정일자 번호가 있으면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모두 끝난 것이다.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 첨부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한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된다.

    접속 → 주택임대차신고 선택 → 주택 소재지 지자체 선택 →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월세·계약기간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 접수 →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확인.

    온라인과 방문 신고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계약서 파일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서는 사진보다 PDF로 올려야 다시 제출할 일이 적다. 흐리거나 귀퉁이가 잘리거나 특약 면이 빠지면 다시 올리게 된다. 방문 신고는 사는 곳이 아니라 계약한 집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한다. 대구에 살면서 서울 집을 계약했으면 서울의 관할 주민센터로 간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이 내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인이 미루거나 하지 말자고 하면 기다리지 않는다.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고, 한 명만 신고해도 확정일자를 받는다.

    5. 늦었으면 오늘 하는 게 제일 싸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에 따라 올라간다. 1억원 미만 계약을 3개월 안에 늦게 신고하면 2만원이고, 5억원 이상 계약을 2년 넘게 두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30만원이다. 금액을 속여서 신고한 거짓 신고는 100만원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기한을 넘겼다면 미룰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 지금 내는 게 가장 싸다.

    그런데 이 신고에서 더 큰 손해는 과태료가 아니다. 확정일자가 늦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받는 순위를 만드는 요건인데, 신고를 미루는 동안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근저당이 앞선다. 2만원을 아끼려다 보증금 몇 억을 돌려받는 순서가 늦어진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30일 뒤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둔다. 그리고 이삿날 아침에 계약서를 챙겨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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