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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 확인, 접수와 처리 완료를 가르는 법

    전월세 신고를 확인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조회’를 열면 된다. 먼저 접수번호가 생겼는지 보고, 이어 처리 상태와 신고필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신고서를 작성해 둔 것과 전자서명을 마쳐 접수한 것, 담당 기관의 처리가 끝난 것은 서로 다른 단계다.

    1. 접수번호와 처리 상태부터 보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소는 https://rtms.molit.go.kr/main/main.do 이다. 로그인한 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조회’에서 계약의 접수 기간이나 거래인, 주택 소재지 등으로 내역을 찾는다. 해당 내역의 상세 화면에서는 접수번호·접수일자·승인일자·필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중 계약서 원본을 첨부했다면 신고자 한 사람의 전자서명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공동신고는 서명 대상자 모두의 서명이 끝나야 자동 접수된다. 이력에서 접수번호나 접수 상태가 보이지 않는다면 작성만 끝내고 필요한 전자서명을 남겨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볼 일이다.

    접수된 뒤에는 담당 기관이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접수완료’라면 전송은 된 상태지만 처리 결과를 한 번 더 봐야 한다. 접수 후 승인은 보통 1~2일 정도 걸릴 수 있다.

    2.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확인하기

    처리가 끝나면 이력조회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필증을 열어 주택 주소, 계약일과 기간, 보증금·월세가 계약서와 맞는지 확인한다. 누군가 대신 신고했다면 “신고했다”는 말만 듣고 끝내기보다 신고필증이나 접수번호를 받아 두는 편이 분명하다.

    확정일자는 승인일자와 구별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면 법상 확정일자는 접수 완료 시 부여된 것으로 본다. 상세 화면의 확정일자와 일련번호도 확인하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라면 신고 사실만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 전입신고 여부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3. 이력이 없거나 내용이 틀리다면

    검색 기간과 계약 정보를 바꿔 다시 조회하고, 전자서명을 마쳤는지 확인한다. 다른 사람이 접수한 계약인데 내 화면에서 찾지 못했다면 접수번호나 신고필증을 받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처리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조회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신고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접수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이력의 상세 내용과 안내에 따라 수정해 다시 제출한다. 처리가 끝난 뒤 계약 내용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정정신청, 실제 보증금·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구별해야 한다. 확인의 끝은 화면에 적힌 계약 내용과 신고필증이 실제 계약서에 맞는지 대조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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