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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코프로비엠 18R 사용 방법, 10월 2일 매도 마감과 청약 신청 순서

    에코프로비엠 18R로 신주를 받으려면 청약 신청과 청약대금이 모두 필요하다. 계좌에 들어온 채로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주식이 되지는 않는다. 18R은 이번 유상증자에서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서다.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먼저 챙길 일은 매도 여부다. 장내에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이고, 보유한 권리로 청약하는 기간은 10월 15~16일로 따로 잡혀 있다. 청약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팔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1. 팔 생각이라면 10월 2일까지 매도 체결 확인

    추가로 주식을 살 계획이 없어 권리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증권사 앱에서 신주인수권 주문 화면을 찾는다. 매도할 종목은 기존 에코프로비엠 보통주가 아니라 이름 끝에 18R이 붙은 증서다.

    대신증권 모바일앱의 안내 경로는 주식 → 기타상장증권 → 주문이다. 미래에셋증권 MAPS는 메뉴 → 주식 → 국내기타시장 → 신주인수권 주문으로 들어간다. 앱 구성이 다르면 메뉴 검색에서 ‘신주인수권’을 찾아 해당 증권사의 안내를 확인한다.

    종목과 계좌를 선택하고 가격·수량을 입력한 뒤에는 체결 내역까지 봐야 한다. 주문을 넣었어도 미체결로 남아 있으면 아직 판 것이 아니다. 판 수량만큼은 이후 자신의 신주 청약에 쓸 수 없고, 기존 보통주 보유수량은 이 매도와 별개다.

    10월 6일은 18R의 상장폐지일이다. 그날까지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내 매매 마지막 날은 10월 2일이며, 거래가 끝나도 보유한 권리로 10월 15~16일 청약할 기회는 남는다.

    2. 청약에 필요한 현금부터 계산

    청약을 생각한다면 권리가 들어 있는 계좌와 수량부터 확인한다. 기본 청약한도는 보유한 증서 수량이다. 18R 1개로 신주 1주를 청약할 수 있으므로, 앱에 표시되는 청약 가능수량과 실제 신청할 수량을 맞춰 보면 된다.

    준비할 돈은 확정 발행가액에 신청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다. 청약증거금은 그 금액의 100%다.

    지금 공시된 89,500원은 신주의 1차 발행가액이다. 18R을 사고파는 가격도, 최종 청약가격도 아니다. 최종 발행가액 확정은 10월 12일로 예정돼 있으니 실제 신청 전 확정 공시와 청약 화면의 금액을 다시 봐야 한다.

    가령 18R 20개로 20주를 신청한다고 해보자. 1차 발행가액으로 임시 계산하면 179만원이다. 적은 수량처럼 보여도 추가로 넣어야 할 현금은 제법 크다. 이 금액은 준비 규모를 가늠하는 예시이며, 실제 청약금은 확정 발행가에 따라 달라진다.

    18R을 시장에서 샀다면 권리를 사는 데 낸 돈에 신주 청약대금과 매매비용까지 더해야 전체 취득비용이 나온다. 권리를 샀다고 청약대금 일부를 미리 낸 것은 아니다. 신주 상장 전까지 주가도 움직이므로 현재 주가와 발행가의 차이가 그대로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

    초과청약을 원하면 보유 증서 수량의 20% 범위에서 신청 가능수량을 확인한다. 20개라면 최대 4주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초과청약분의 자금도 준비해야 하며, 실제 배정은 실권주와 전체 신청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한 만큼 모두 받는다고 보고 돈 쓸 계획을 잡지는 않는 편이 낫다.

    3. 입금 후 유상청약 신청

    신주를 받으려면 10월 15~16일 예정된 청약기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먼저 18R을 보유한 증권사의 유상청약 안내를 확인한다. 권리 매매 화면에서 18R을 사는 일과 유상청약 접수는 서로 다른 절차다.

    삼성증권 mPOP의 안내 경로는 주식/투자정보 → 권리/청약 → 유상청약이다. 다른 증권사는 메뉴와 접수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앱에서 ‘유상청약’을 검색해 대상 계좌와 에코프로비엠 청약 내역을 확인한다. 계좌별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지도 확인한다.

    신청 화면에서는 기본 청약수량, 원하는 경우 초과청약수량, 필요한 증거금을 차례로 본다. 삼성증권은 초과청약을 하려면 배정수량을 전량 청약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신청을 마치면 접수 내역에서 계좌·종목·수량·처리 상태가 맞는지 다시 확인한다. 예약청약을 이용했다면 본청약일에 실제 처리 결과와 자금 반영 여부까지 살핀다.

    여기서 10월 23일 납입일을 보고 입금을 미루면 안 된다. 이 날짜는 청약증거금이 주금으로 대체되는 날이다. 개인은 10월 15~16일 중 이용 증권사가 정한 마감시각에 맞춰 신청과 자금 준비를 끝내야 한다. 입금만 하고 신청을 빠뜨리는 일도 피해야 한다.

    공시에 적힌 청약 제한 관련 공매도 거래기간은 7월 1일~10월 12일이다. 이 기간에 에코프로비엠을 공매도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적용 대상과 예외를 증권사에 확인해야 한다.

    4. 잔고가 있어도 청약에 쓸 현금은 따로 본다

    계좌 평가금액이 충분하다고 청약할 돈까지 준비된 것은 아니다. 주식으로 보유한 금액과 당장 청약에 쓸 수 있는 현금을 나눠 봐야 한다.

    특히 ISA에 권리가 있다면 남은 납입한도부터 확인한다. 삼성증권은 ISA 청약자금도 납입한도 안에서만 입금할 수 있고,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청약일 전에 계좌 안의 자금을 현금화해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보유상품을 팔아 마련할 계획이라면 매도 체결뿐 아니라 청약 마감 전에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이 되는지도 확인한다.

    권리 잔고가 보이지 않을 때는 계좌를 제대로 골랐는지부터 살핀다. 미래에셋증권 MAPS는 신주인수권 주문의 매도 탭에서 잔고가 안 보일 경우 메뉴 → 설정 → 종목코드 다시 받기를 안내한다. 이를 실행한 뒤 다시 조회하고,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증권사에 보유 권리와 청약 가능수량을 확인한다.

    청약한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1월 5일이다. 접수 직후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후의 최종 공시도 챙길 필요가 있다.

    권리를 팔지도 않고 청약기간에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한다. 그렇다고 기한에 쫓겨 감당하기 어려운 청약금을 넣을 이유는 없다. 추가로 투자할 금액을 먼저 정하고, 매도를 택했다면 체결 내역을, 청약을 택했다면 접수 완료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실속 있는 마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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