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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연금 들어오는 달까지 아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태어난 해부터 본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다. 여기에 가입기간 10년이 붙는다. 둘을 다 채운 사람이 그 나이 생일 다음 달 25일에 첫 연금을 받는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9년생부터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9년생부터 65세

    출생연도별로 이렇게 나뉜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

    4년마다 한 살씩 밀렸다. 그리고 1969년생에서 멈춘다. 1970년생도, 1985년생도 지금 법으로는 똑같이 65세다. 뒤로 갈수록 계속 밀리는 줄 알았다면 거기까지다.

    정년은 60세다. 63세인 사람은 3년, 65세인 사람은 5년을 월급도 연금도 없이 지난다.

    2. 생일 다음 달 25일에 첫 입금

    생일 다음 달 25일에 첫 입금

    그 나이가 되는 생일 달에는 안 들어온다.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온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온다.

    1969년생 3월생이라면 65세가 되는 해 3월이 아니라 4월 25일이 첫 입금이다. 한 달은 따로 계산에 넣어야 한다.

    3. 120개월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

    120개월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

    나이가 됐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다. 가입기간 10년, 그러니까 120개월을 채워야 매달 받는다. 한 달이 모자라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고 끝난다.

    60세가 됐는데 개월 수가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전까지 채울 수 있다. 평생 매달 들어오는 돈과 한 번 받고 끝나는 목돈은 노후에 전혀 다르다.

    4. 조기 신청은 1년당 6% 평생 감액

    조기 신청은 1년당 6% 평생 감액

    최대 5년까지 당길 수 있다. 63세인 사람은 58세, 65세인 사람은 60세부터다. 대신 한 달 당길 때마다 0.5%, 1년이면 6%가 깎인다. 5년을 꽉 채우면 30%다. 100만원 받을 사람이 70만원으로 고정되고, 원래 나이가 됐다고 100만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조건도 붙는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2026년 기준선은 월평균소득 3,193,511원이다. 세전 월급이 아니라 공제를 뺀 뒤의 금액으로 따진다.

    5. 60세에 70%, 70세에 136%

    60세에 70%, 70세에 136%

    반대로 미룰 수도 있다. 한 달에 0.6%, 1년에 7.2%씩 붙어서 5년을 미루면 36%가 는다.

    1969년생을 놓고 보면 고를 수 있는 폭은 60세부터 70세까지다. 맨 앞이 70%, 맨 뒤가 136%. 나눠 보면 1.9배다. 열 살 차이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깎이는 건 1년에 6%, 붙는 건 7.2%. 당장 급해서 당기는 사람이 더 깎이고, 안 급해서 미루는 사람이 더 받는다. 제도가 그렇게 짜여 있다.

    개시 나이를 68세로 올리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권고와 논의일 뿐 정해진 건 없다. 지금 계산에 넣을 숫자는 63세, 64세, 65세 셋이다.

    달력에 적을 건 두 개다. 내 개시 나이가 되는 생일, 그리고 그다음 달 25일. 당길지 미룰지는 그 두 날짜를 적어 놓고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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