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리가 연 4.5%에서 3.0%로 내려간다니, 만기 때 받을 이자부터 아까워진다. 그런데 국민은행의 2026년 변경 안내에는 날짜가 둘이다. 특약 시행일은 6월 22일, 기본금리 변경일은 7월 10일. 날짜부터 한 번 더 보게 만든다.
그렇다면 7월 10일부터 가입자 전부에게 낮아진 금리가 붙을까? 가입일부터 최초 3년 동안은 가입 당시 기본금리가 유지된다. 남은 2년에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5년짜리 적금이지만 기본금리를 5년 내내 고정해 둔 상품은 아니다.
1. 금리 바뀌는 날은 가입일에서 찾는다
국민은행은 6월 19일 공고에서 기본금리를 연 4.5%에서 3.0%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되지만, 최초 3년이 지난 계좌는 적용금리 변경 시점에 게시된 고시금리를 쓰도록 했다.
따라서 계좌를 연 지 2년밖에 안 됐다면 은행의 금리 변경일이 지나도 최초 3년의 고정금리는 유지된다. 같은 소식을 들었어도 먼저 가입한 계좌와 나중에 가입한 계좌의 금리가 바뀌는 날은 다르다.
여기서 찾아야 할 날짜는 가입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계좌 가입일이다. 2023년 7월 20일에 계좌를 열었다면 3년이 되는 날은 2026년 7월 20일이다. 2024년 7월 20일에 열었다면 2027년 7월 20일. 2026년에 나온 금리 인하 소식만으로 두 계좌의 금리가 함께 바뀌지는 않는다.
하나은행은 이후 일정도 구체적이다. 최초 3년은 고정하고, 가입 후 3년과 4년이 되는 시점의 고시 기본금리를 각각 1년씩 적용한다. 앞의 2023년 7월 20일 가입 예시에 이 조건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2023년 7월 20일~2026년 7월 19일: 가입 당시 기본금리
2026년 7월 20일~2027년 7월 19일: 가입 후 3년 시점의 고시 기본금리
2027년 7월 20일~2028년 7월 19일: 가입 후 4년 시점의 고시 기본금리
변동금리라는 말에 매일 이율이 들썩이는 계좌를 떠올릴 수 있지만, 하나은행의 이 상품은 이렇게 1년씩 정한다. 2027년에 적용될 숫자는 그때 정해진다. 지금의 금리를 마지막 2년 전체에 미리 넣어 계산하기에는 아직 한 번의 변경 시점이 남아 있다.
2. 먼저 넣어 둔 돈도 전환일 이후에는 달라진다
오래전에 납입한 돈만큼은 처음 금리로 만기까지 갈까 싶다. 먼저 넣었으니 높은 금리도 오래 붙었으면 좋겠는데, 계산은 납입한 돈마다 기간을 나눠 한다.
하나은행은 각 납입금의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이자를 계산한다. 이때 계좌의 기본금리가 바뀌면, 이미 들어 있던 돈도 변경 이후 기간에는 새 기본금리로 이자가 붙는다. 고정기간에 쌓인 이자는 당시 금리로 계산하고, 전환일 이후에 붙는 이자가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입 첫날 넣은 돈은 최초 3년 동안 고정 기본금리로, 그다음 1년은 첫 변동금리로, 마지막 1년은 두 번째 변동금리로 계산한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 넣은 돈은 입금일부터 그때 적용 중인 금리로 계산한다.
그러니 금리가 내려갈 때 영향을 받는 돈은 앞으로 납입할 돈만이 아니다. 이미 모아 둔 원금에도 이후 기간의 낮아진 기본금리가 붙는다. 3년 동안 잔액을 꽤 쌓아 뒀다면 이 부분이 특히 아쉽다. 돈은 더 많이 모였는데, 앞으로 붙는 이율은 낮아진 셈이니까.
3. 급여이체로 챙길 우대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기본금리가 내려갔다고 우대금리까지 똑같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행은 신규가입일 당시의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항목별 조건을 채워 만기해지하면 계약기간 동안 우대를 더한다.
급여이체 우대는 연 0.6%포인트다.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은행이 급여로 인정하는 입금 월수가 36회 이상이어야 한다. 매달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횟수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서, 여기서는 입금 방식도 챙겨야 한다.
국민은행의 인정 방식 중 하나는 급여이체일을 등록한 계좌에 지정일 전후 1영업일을 포함한 3영업일 동안 건별 50만원 이상이 입금되는 경우다. 국민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옮긴 돈은 급여 실적에서 제외된다. 잔액을 이리저리 옮겨 36회를 채우는 방법은 안 통한다.
소득플러스 우대는 또 다르게 정해진다. 가입 신청 때와 가입 후 1년마다 하는 소득심사에서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횟수에 따라 연 0.1~0.5%포인트를 더한다. 국민은행은 소득이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연차를 충족 횟수에서 제외한다.
기본금리는 전환 시점의 고시금리로 바뀌고, 급여이체 우대는 인정 실적을 쌓아 받으며, 소득플러스는 심사 충족 횟수로 정해진다. 기본금리 인하는 아깝지만, 채울 수 있는 우대까지 놓치면 더 아깝다.
4. 정부기여금은 한 달 늦게 바뀔 수 있다
정부기여금 지급액도 기본금리 인하율만큼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납입액과 개인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지원금이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확인하고, 새로 정해진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을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한다. 가입월이 7월이라면 갱신된 기여금 기준은 8월 초부터다. 최초 신청 때 정해진 기준은 가입일부터 이듬해 가입월까지 적용된다.
하나은행의 금리 전환 예시에서는 7월 20일에 기본금리가 바뀌고, 소득심사로 갱신된 정부기여금 기준은 8월 초부터 적용된다. 한 계좌 안에서도 바뀌는 날짜가 서로 다르다.
다만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는 상품의 기본금리로 계산한다. 지원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과 그 지원금에 붙는 이율은 따로 움직인다. 하나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기여금을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이자를 계산한다.
가입한 은행 앱에서 계좌상세조회와 계약 내용을 열고 먼저 가입일을 찾는다. 그다음 현재 적용 중인 기본금리와 가입 당시 우대조건을 따로 본다. 가입한 지 아직 3년이 안 됐다면 고정기간이 남아 있고, 이미 지났다면 계약에서 정한 금리 변경일을 확인한다. 만기 이자를 계산할 때 필요한 건 상품 소개 화면의 최고금리보다 그 계좌에 적용되는 날짜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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