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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변경 방법, 자동이체부터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넣는 금액은 바꿀 수 있다. 2026년 9월 26일 기준 월 납입 가능 금액은 2만~50만 원이다. 매달 25만 원이 부담된다면 통장을 해지할 필요 없이 납입액을 낮추면 된다. 먼저 지금 돈이 자동이체되는지, 직접 입금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1. 자동이체라면 등록한 은행에서 수정

    은행 앱의 ‘자동이체 조회·변경’ 메뉴에서 청약통장으로 들어가는 이체 내역을 찾는다. 출금계좌와 청약통장 계좌번호, 이체일을 확인한 뒤 금액을 바꾸고 인증하면 된다. 앱마다 메뉴 이름이 다르므로 ‘자동이체’로 검색하는 편이 빠르다.

    출금계좌가 청약통장과 다른 은행에 있다면 어느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등록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앱에서 해당 이체의 변경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등록 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창구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긴다.

    변경 신청을 끝냈다면 완료 화면에서 새 금액과 다음 이체 예정일을 확인하자. 신청 시각과 은행의 처리 방식에 따라 바로 다음 이체에 반영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미 빠져나간 이번 달 납입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이체 없이 직접 넣어 왔다면 바꿀 이체 설정도 없다. 다음 납입 때 원하는 금액을 넣으면 된다. 국민주택 청약을 염두에 둔다면 약정납입일을 넘긴 납입은 인정일과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2. 25만 원에서 줄이면 무엇이 달라질까

    25만 원은 의무 납입액이 아니라 국민주택 청약에서 한 회차에 인정되는 최대 금액이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전용 40㎡ 초과 주택은 경쟁 시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25만 원을 10만 원으로 낮춰 12회 납입하면, 그 기간에 쌓이는 인정액은 180만 원 적어진다. 반면 전용 40㎡ 이하에서는 인정회차가 더 중요한 기준이다. 납입액을 줄이는 결정은 희망하는 공급 유형과 면적에 맞춰 보는 게 좋다.

    민영주택은 월 25만 원씩 넣었는지보다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통장 잔액이 거주지역·신청 면적의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가 중요하다. 민영주택을 목표로 금액을 줄인다면 현재 잔액과 필요한 예치금을 먼저 비교하면 된다. 이미 납입한 돈과 가입기간은 월 납입액을 낮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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