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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부과기준, 6월 1일 소유자와 공시가격 계산 순서

    재산세는 지금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집을 얼마에 샀는지도 직접적인 계산 기준이 아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할 때는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된다.

    6월 1일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됐는지

    2026년 9월 정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에 나오는 것은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다.

    1.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날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 재산세를 부담한다. 보유한 기간을 날짜별로 나눠 계산하지도 않는다.

    일반적인 주택 매매에서는 계약일보다 잔금지급일을 본다.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그 등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5월 31일까지 잔금 또는 선등기 완료: 매수인

    6월 1일 잔금 지급: 매수인

    6월 2일 이후 잔금 지급: 선등기가 없다면 매도인

    서초구의 2026년 정기분 안내도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7월분과 9월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이미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그해 재산세 고지서는 매도인에게 오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나누기로 한 특약이 있어도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는 달라지지 않는다. 특약에 따른 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2.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만드는 과세표준

    주택 재산세는 실거래가나 현재 호가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는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출발점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고지 세액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등

    2026년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서울시가 2026년 7월 발표한 재산세 자료에서도 이 비율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특례세율 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억원 초과 1주택에도 낮게 적용될 수 있지만, 0.05%포인트 낮은 세율 특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구별해야 한다.

    주택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부터 0.4%까지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0.05%부터 0.35%까지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가격 전체에 최고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마다 누진세율을 따로 적용하므로, 경계선을 넘었다고 세액 전체가 갑자기 높은 세율로 바뀌지는 않는다.

    3.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계산 예시

    도시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을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자. 별도 감면과 과세표준상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다.

    과세표준: 5억원 × 44% = 2억2천만원

    재산세 본세: 26만원

    도시지역분: 2억2천만원 × 0.14% = 30만8천원

    지방교육세: 본세 26만원 × 20% = 5만2천원

    연간 합계: 약 62만원

    7월·9월 고지액: 각각 약 31만원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 등 일반세율 대상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올라간다. 이 사례에서는 과세표준이 3억원이 되고, 본세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친 연간 단순 계산액은 약 110만4천원이다. 집값이 같아도 1세대 1주택인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실제 고지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 과세표준상한, 도시지역분 부과 여부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보는 용도로 쓰고 최종 금액은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4. 7월에 냈는데 9월에 다시 나오는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고지한다.

    7월 16일∼31일: 주택분의 절반,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항공기

    9월 16일∼30일: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 주택 외 토지

    따라서 7월에 주택분을 냈는데 9월에 비슷한 금액이 다시 나왔다면 이중 부과가 아니라 2기분일 가능성이 크다. 상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했다면 7월에는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분이 따로 나올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9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지역별 조례와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지 헷갈리면 7월 고지서가 ‘연납’인지 ‘1기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5.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순서

    고지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먼저 과세대상 주소와 소유지분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공시가격, 과세표준, 적용 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예상과 다르거나 이미 넘긴 부동산에 재산세가 부과됐다면 계약서, 잔금 이체 내역과 등기자료를 준비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서울은 ETAX나 STAX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 CD·ATM, 고지서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2026년 9월 30일을 넘기면 미납 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을 수 있다.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해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분할납부 대상인지와 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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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산세 조회방법, 고지서 없어도 이택스면 끝납니다

    서울시 재산세 조회방법, 고지서 없어도 이택스면 끝납니다

    7월만 되면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는데", "위택스를 켰는데 내 서울 아파트가 안 보인다" 하는 검색이 몰리죠. 서울시 재산세 조회방법을 찾아 들어오셨다면 아마 이 둘 중 하나이실 거예요.

    먼저 답부터 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집이나 건물 재산세는 전국 통합 위택스가 아니라, 서울시가 따로 운영하는 이택스나 모바일 STAX 앱에서 봐야 제일 정확합니다. 게다가 종이 고지서가 손에 없어도 본인인증만 하면 세액이 그대로 떠요.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만 2조6387억 원, 고지서는 500만 건이 나갔는데요. 아래에서 이택스로 조회하는 순서부터 고지서가 왜 안 오는지, 조회가 막힐 때 원인, 31일이라는 날짜를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까지 차례로 풀게요.

    1. 서울시 재산세 조회방법, 위택스 말고 이택스부터 여세요

    서울시 재산세 조회방법, 위택스 말고 이택스부터 여세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는 서울시 이택스나 모바일 STAX에서 조회·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서울 밖 부동산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에서 봅니다. 위택스를 켰는데 서울 집이 안 잡힌다고 당황하신 분들 많은데, 시스템이 고장난 게 아니라 서울은 원래 창구가 따로 있어서 그래요.

    서울시가 2001년부터 자체 지방세 시스템을 굴려온 게 그 배경입니다. 부산·인천·대구도 각자 이택스가 있고, 경기도는 처음부터 안 만들어서 위택스만 쓰거든요. "경기도는 이택스가 없나요" 같은 검색이 도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리하면, 내 부동산이 서울이면 이택스, 그 외 지역이면 위택스 — 이 한 줄만 잡고 가면 절반은 끝납니다.

    https://etax.seoul.go.kr

    2. 이택스·STAX로 조회하는 순서, 로그인만 넘으면 금방입니다

    이택스·STAX로 조회하는 순서, 로그인만 넘으면 금방입니다

    이택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납부'를 누르고 로그인하면, 서울 부동산 재산세가 납세자명·물건 소재지·납부기한과 함께 뜹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이든 공동인증서든 금융인증서든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요. 확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나 카드로 바로 납부돼요.

    폰으로 하실 거면 STAX 앱을 깔면 됩니다. 화면 생김새만 다르지 순서는 이택스와 똑같아요.

    서울 집과 지방 집이 섞여 있는 분은 지방 것을 위택스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위택스도 로그인한 뒤 '납부할 지방세'나 '고지내역'에서 세목만 재산세로 고르면 같은 정보가 나와요.

    https://www.wetax.go.kr

    3. 고지서가 안 와도 재산세는 그대로 나갑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 의무와 3% 가산세는 그대로 붙습니다 — 이게 제일 조심할 부분이에요. 서울시는 7월 10일에 고지서 500만 건을 보냈는데, 이게 등기우편이 아니라 일반우편이거든요. 이사하고 주소를 안 바꿨거나 우편함을 잘 안 보면 놓치기 딱 좋죠. 그런데 세금은 우편함 사정을 안 봐줍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없을수록 오히려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게 안전해요. 본인인증만 하면 전자납부번호와 세액이 떠서 종이 없이 바로 낼 수 있고요. 종이 고지서가 꼭 필요하면 관할 구청 세무과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매년 이걸로 마음 졸이는 게 싫으시면, 이택스·위택스에서 고지서 받는 주소를 미리 바꿔두거나 전자송달을 신청해두세요. 지자체에 따라 세액공제도 조금 붙습니다.

    4. 조회했는데 세액이 안 뜬다면

    조회가 안 되는 건 대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시점이나 명의 문제예요. 가장 흔한 건 고지 자료가 아직 반영되기 전 초기 단계이거나, 조회기간을 너무 짧게 잡은 경우입니다. 조회기간은 납부한 달을 넉넉히 감싸게 잡아보세요.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만 로그인 계정으로 보여서 "왜 반쪽만 나오지" 하게 되는데,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배우자 지분은 배우자 계정으로 따로 봐야 해요.

    집을 사고팔아 명의 변경이 진행 중이면 반영 전이라 안 뜰 수 있고, 밤늦게 시스템 점검 시간과 겹쳐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 해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다 고지돼서 9월엔 아예 안 나오니, 9월에 조회가 안 된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5. 이미 낸 재산세, 영수증·납부내역 확인하기

    낸 재산세 기록은 위택스나 이택스의 '납부내역' 또는 '납부확인서' 메뉴에서 뽑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어딘가 제출용으로 필요할 땐 화면 캡처 말고 정식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게 안전해요.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명이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조회기간을 납부한 달까지 포함해 넉넉히 잡아야 빠짐없이 잡히고, 주택분은 7월분과 9월분이 나눠서 표시된다는 점만 알아두면 됩니다.

    6. 왜 다들 31일, 31일 하냐면

    납부기한인 7월 31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에요. 서울시 세무 담당자도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추가되니 31일까지 꼭 내달라고 못을 박았죠. 하루 늦은 값으로 3%면, 웬만한 예적금 이자로는 절대 못 따라잡는 속도입니다.

    반대로 세액이 부담되면 나눠 내는 길도 있어요. 한 지자체에 고지된 재산세 본세 합계가 250만 원을 넘으면, 납기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송달로 세액공제를 받은 재산세는 분납이 안 되니, 나눠 내려면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공제 전 금액으로 다시 고지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이런 세부 조건은 내 상황에 따라 갈리니, 애매하면 관할 구청 세무과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서울시 재산세 조회방법 자체는 이택스 로그인 한 번이면 끝나는 일이지만, 진짜 손해는 늘 '고지서가 안 와서 몰랐다'에서 납니다. 오늘 우편함 대신 이택스나 위택스를 한 번 열어 세액부터 확인해두시면, 적어도 3% 가산세로 시작하는 8월은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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