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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홈택스, 신규·변동·제외 고르는 법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신고한 주택의 내용과 요건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처음 적용받을 물건이 생겼거나 기존 물건의 소유권·면적 등이 바뀌었다면 신고하고, 임대등록 말소처럼 요건을 잃었다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빼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배제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이나 주택신축용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다. 판단의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이다. 임대 중이라는 사실이나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1. 내 물건은 추가·변동·제외 중 어디일까

    처음 신고하거나 대상 물건이 늘었다면 그 물건을 추가한다. 이미 신고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면적 등 신고 내용이 달라졌다면 변동 내용을 반영한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기는 등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한다면 ‘제외’로 신고해 종부세 과세대상에 다시 포함시킨다. 지난해 신고서와 올해 물건 현황을 나란히 놓으면 구분하기 쉽다.

    임대주택은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 중이어야 하며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료 요건도 살펴야 한다. 6월 1일에 임대 중이었지만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면, 9월 30일까지 두 등록을 마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올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6월 1일 이후 임대를 시작한 주택까지 이 규칙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2.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 해당 합산배제 신고 메뉴를 선택한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 주택신축용 토지는 신고 유형이 다르므로 보유 물건에 맞는 메뉴를 골라야 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는 합산배제 신고와 별개의 신청이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내용을 그대로 넘기지 말고 물건별 소유자, 주소, 면적, 취득·등록 정보와 실제 임대 내역을 대조한다. 임대주택의 적용 여부가 헷갈리면 같은 종합부동산세 가이드맵에 있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진단’을 먼저 이용할 수 있다.

    3. 제출 뒤에는 ‘정상 접수’ 확인하기

    입력을 마쳤다는 것과 신고서가 접수됐다는 것은 다르다. 제출 뒤 신고내역에서 접수 결과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한다. 신고서는 정상 접수돼야 신고한 것으로 보며, 마감일에는 24시 전에 접수가 완료돼야 한다.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부속서류도 제출해야 한다면 부속서류 역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건을 계속 합산배제 상태로 두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제출 후에는 11월 정기고지에서 신고한 물건이 반영됐는지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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