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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임대차 신고 과태료, 30일 넘겼다면 처리할 순서

    전월세 임대차 신고 과태료, 30일 넘겼다면 처리할 순서

    전월세 임대차 신고 과태료는 미신고·지연신고의 경우 계약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2만~30만원이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으로 구분된다. 30일을 조금 넘겼다고 곧바로 최고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된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내 계약이 대상인지 먼저 가리고, 누락된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과태료가 걱정된다고 신고를 미뤄도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1. 늦었다고 모두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늦었다고 모두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신고 대상 지역의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한다.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각 도의 시 지역이다. 경기도의 군 지역은 포함되지만, 다른 도에 속한 군 지역은 제외된다.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두 금액 모두 기준을 넘지 않는다. 반면 보증금이 6천만원이어도 월세가 40만원이면 금액 요건에 해당한다. ‘월세가 딱 3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는지 함께 봐야 한다.

    갱신계약은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기간만 연장됐다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금액이 바뀌었다면 지역·금액 요건을 다시 확인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후 임대료를 변경해 새로 갱신한 계약까지 예전 계약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얼마인지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으로 갈린다

    얼마인지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으로 갈린다

    미신고·지연신고의 기본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각 줄의 금액은 지연기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6개월 초과~1년 이하, 1년 초과~2년 이하, 2년 초과 순서다.

    계약금액 1억원 미만: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계약금액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계약금액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계약금액 5억원 이상: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여기서 월세 계약은 보증금만 보고 금액 구간을 고르면 안 된다. 전세는 보증금액을 쓰고,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해 계약금액을 계산한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다면 월세의 200배다. [계약금액 환산 근거](https://www.codil.or.kr/filebank/original/RK/OTKCRK240390/OTKCRK240390.pdf)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환산 계약금액은 1억5천만원이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기본 부과액은 3만원 구간에 들어간다. 보증금만 보고 2만원으로 예상하면 계산이 달라진다.

    이 금액은 개별 감경 등을 반영하기 전의 기준액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될 수 있으며, 둘이 합쳐 한 번만 내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3. 아직 통지가 없어도 신고부터 처리한다

    아직 통지가 없어도 신고부터 처리한다

    신고기한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 이사가 두 달 뒤라면 이삿날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방식으로는 기한을 지킬 수 없다.

    먼저 상대방이 이미 신고했는지 확인한다.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한 사람이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되므로, 같은 계약을 각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신고가 누락됐다면 계약서를 준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도 챙긴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이용한다.

    전입신고를 했다는 기억만으로 완료됐다고 판단하지는 말자.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주소만 옮긴 경우와는 다르다. 당시 처리 내용이 불분명하면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의 연계 조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2&cnpClsNo=5&csmSeq=629)

    담당 창구에는 계약 체결일과 실제 신고일, 보증금·월세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정확하다. “한 달쯤 늦었다”는 설명보다 과태료 적용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기 쉽다.

    4.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납부 전에 확인할 것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납부 전에 확인할 것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는 것과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것은 다른 절차다.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일정 비율을 깎아 준다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먼저 계약일, 신고 여부, 계약금액, 적용된 지연기간이 맞는지 살핀다. 이미 신고한 계약이거나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인데 누락으로 처리됐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계약서나 신고 내역을 제출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부과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진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 최대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3만원에 20% 감경이 적용되면 납부액은 2만4천원이다. 실제 적용액과 기한은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감경된 과태료를 그 기한 안에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끝난다. 이후 같은 절차에서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부과 내용이나 다른 감경 사유가 있다면 납부 전에 확인하는 순서가 맞다. [자진납부 감경과 납부 후 절차](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1&cnpClsNo=3&csmSeq=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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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는 전월세신고

    전월세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는다.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는 접수돼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없다.

    과태료 없이 안내만 하던 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 맺은 계약은 전월세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

    1.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지역: 서울·인천·경기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 지역의 시

    기한: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또는'을 '그리고'로 읽는 것이다.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원룸도 신고해야 한다.

    도에 속한 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주택 종류는 아파트만이 아니다.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신고 대상이다.

    2.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기한은 잔금일도 입주일도 아니고 계약 체결일부터 센다. 계약하고 두 달 뒤에 들어가는 일정이면 이삿날이 오기도 전에 30일이 지나 있다. 지연 과태료의 상당수는 계약 체결일을 놓쳐서 생긴다.

    갱신 신고 여부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는지에 달렸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1만원이라도 바뀌었으면 신고 대상이고, 금액 그대로 기간만 늘렸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다. 사는 동안 보증금을 조정했거나 계약이 깨졌다면 그날부터 다시 30일 안에 변경신고·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3.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만 쓰고 나왔다면 임대차 신고는 안 된 상태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만 온라인으로 끝낸 경우도 같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도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임대차 신고 기한 30일은 계속 흐른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그 한 번으로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가 전부 처리된다.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600원, 인터넷등기소는 500원인데 신고로 받으면 수수료가 없다. 따로 두 번 가느니 계약서를 들고 한 번에 끝내는 편이 낫다.

    등기소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전월세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뒀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과태료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신고했느냐로만 따진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필증 위쪽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혀 나온다. 신고필증 위쪽에 확정일자 번호가 있으면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모두 끝난 것이다.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 첨부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한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된다.

    접속 → 주택임대차신고 선택 → 주택 소재지 지자체 선택 →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월세·계약기간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 접수 →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확인.

    온라인과 방문 신고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계약서 파일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서는 사진보다 PDF로 올려야 다시 제출할 일이 적다. 흐리거나 귀퉁이가 잘리거나 특약 면이 빠지면 다시 올리게 된다. 방문 신고는 사는 곳이 아니라 계약한 집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한다. 대구에 살면서 서울 집을 계약했으면 서울의 관할 주민센터로 간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이 내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인이 미루거나 하지 말자고 하면 기다리지 않는다.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고, 한 명만 신고해도 확정일자를 받는다.

    5. 늦었으면 오늘 하는 게 제일 싸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에 따라 올라간다. 1억원 미만 계약을 3개월 안에 늦게 신고하면 2만원이고, 5억원 이상 계약을 2년 넘게 두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30만원이다. 금액을 속여서 신고한 거짓 신고는 100만원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기한을 넘겼다면 미룰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 지금 내는 게 가장 싸다.

    그런데 이 신고에서 더 큰 손해는 과태료가 아니다. 확정일자가 늦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받는 순위를 만드는 요건인데, 신고를 미루는 동안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근저당이 앞선다. 2만원을 아끼려다 보증금 몇 억을 돌려받는 순서가 늦어진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30일 뒤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둔다. 그리고 이삿날 아침에 계약서를 챙겨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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