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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줍줍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 치르려면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이번 재공급 물량은 공고상 거주의무가 없어 전세를 놓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단지 입주안내에 따르면 전세금을 받아 분양대금을 내고, 완납이 확인되면 그날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집주인의 분양잔금을 치르는 방식은 대출이 제한된다. 전세금을 얼마 받을지와 함께, 그 돈이 잔금 납부 전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번 대상은 전용 84C, 101동 402호 한 세대다. 10월 6일 접수 일정은 지났고 당첨자 발표는 10월 12일, 계약일은 10월 23일이다.

    1. 계약금 1억 2,438만원, 그다음은 11억 1,942만원

    분양가만 보면 12억 2,202만원이지만, 발코니 확장비 2,178만원을 함께 내야 한다. 확장은 이미 시공된 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이라 빼고 계약할 수 없다.

    분양가와 확장비 합계: 12억 4,380만원

    10월 23일 계약금 합계: 1억 2,438만원

    11월 30일까지 잔금 합계: 11억 1,942만원

    아파트 계약금은 1억 2,220만 2천원, 확장 계약금은 217만 8천원이다. 잔금도 각각 10억 9,981만 8천원과 1,960만 2천원으로 나뉜다. 취득세·등기비용·인지세 등은 이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준공된 집이라 중도금 납부 단계가 없다. 계약일부터 잔금 마감일까지 38일. 계약금을 내고 나면 곧바로 11억원 넘는 잔금을 준비해야 하는 일정이다.

    2. 전세 11억원이어도 먼저 필요한 돈

    같은 단지의 10월 초 등록 매물에는 84.98㎡ C형 기준 104동 5층 전세 12억원, 101동 4층 전세 11억원이 올라와 있었다. 모두 집주인이 내놓은 호가다. 특히 101동 4층이라는 표기만으로 이번 402호 매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층뿐 아니라 옵션도 맞춰 봐야 한다. 해당 매물들은 풀옵션을 내세우지만, 이번 재공급 공고의 승계 내역은 유상 발코니 확장과 무상 기본 현관 수납장이다. 다른 집의 옵션을 이번 집에 그대로 넣어 전세금을 계산하면 출발점부터 달라진다.

    보증금을 가정해 분양가와 확장비에서 빼보면 다음과 같다. 대출 없이 계산한 금액이며 세금과 부대비용은 별도다.

    전세 9억원 가정: 자기자금 합계 3억 4,380만원

    전세 10억원 가정: 자기자금 합계 2억 4,380만원

    전세 11억원 가정: 자기자금 합계 1억 4,380만원

    전세보증금 11억원 전액이 분양잔금 납부에 맞춰 들어오면, 이미 낸 계약금 1억 2,438만원 외에 잔금 때 1,942만원을 더 보태야 한다.

    반대로 보증금이 소유권 이전 뒤에 들어온다면, 그때까지 분양잔금 11억 1,942만원을 다른 자금으로 먼저 내야 한다.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내 돈과 잠깐이라도 통장에 있어야 할 돈의 차이가 여기서 커진다.

    3. 세입자 대출이 끼면 바뀌는 순서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이 제한됐다. 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세입자의 전세대출 보증금으로 매매대금·분양잔금을 내는 방식이 대상이다.

    따라서 세입자가 대출 없이 마련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은행 대출 실행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를 나눠야 한다. 후자라면 임대인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가 대출 심사와 실행에 영향을 준다.

    경과규정도 있다. 2025년 6월 대책의 전세대출 경과규정은 시행 전 임대차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과는 구별된다. 최초 분양공고가 2024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 새로 맺는 전세계약의 대출에도 예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불법행위 재공급 계약자와 세입자에게 어떤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소유권 이전 당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의 확정된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다. 임차인 취급은행에는 이번 공고와 분양계약 내용, 등기 상태를 제시하고 분양잔금 납부 전후 중 언제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잔금대출을 먼저 받는 방법도 전입 약정을 함께 봐야 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는 원칙적으로 실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전입할 의무가 있다. 공고의 거주의무가 없다는 조건과 별개다.

    2026년 4월 발표된 전입 유예는 다주택자의 기존 임대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특정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재공급 뒤 새로 세입자를 받는 계획에도 이 유예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잔금대출 상담에서는 한도와 함께 이번 계약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언제까지 전입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당일 입주와 당일 등기는 다르다

    전세금을 받는 날의 입주 절차는 비교적 분명하다. 분양대금·확장비 등 해당 납부액을 완납하고, 대출 상환이 필요한 세대는 상환까지 확인되면 입주증을 발급받는다. 이후 관리비 예치금 납부와 관리계약, 열쇠 인수를 거쳐 입주한다.

    입주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발급한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주말에 이사하려면 평일에 납부와 입주증 발급을 마쳐야 한다. 입금 영수증도 필요하다.

    여기서 등기는 별도 일정이다. 이 단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지어져 이전고시가 완료된 뒤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사업 진행에 따라 등기가 지연될 수 있다.

    또 담보대출을 쓰는 세대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 설정등기 전에 세입자가 전입하면 담보대출이 불가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입주안내가 있다. 이 조건에 맞추려고 세입자의 전입을 임의로 늦춰서는 안 된다. 은행 실행 조건과 세입자의 권리 확보가 함께 가능한 일정이어야 한다.

    사업주체에는 등기 가능 시점과 완납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입주증 발급처에는 당일 발급 마감과 준비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잔금·등기 일정 문의는 한국토지신탁 02-3451-1007, 입주증·열쇠 관련 문의는 1551-2114다.

    5. 높은 보증금, 세입자의 조건도 봐야 한다

    보증금을 높게 받으면 집주인이 보탤 돈은 줄지만, 세입자가 원하는 반환보증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앞에서 계산한 9억~11억원 전세는 이 상품의 보증금 기준을 넘는다.

    다른 기관의 보증이나 대출은 별도 상품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상품과 전세대출을 위한 보증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전세계약을 맞출 때에는 금액 옆에 보증금 입금일, 대출 사용 여부, 필요한 반환보증 상품을 함께 적어두는 편이 낫다. 그 조건에 맞춰 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잔금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고상 잔금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붙는다.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완납하지 않으면 공급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될 수 있다. 세입자 입금이 늦어지는 경우에 쓸 자금도 계약 전에 날짜까지 맞춰 둘 필요가 있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4년 6월 19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전세계약이 제때 성사되지 않으면 곧바로 분양권을 팔아 잔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이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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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환대출 뜻과 갈아타서 손에 남기는 이자

    대환대출은 지금 갚고 있는 대출을 새 대출로 갚고 조건이 더 나은 대출로 옮기는 것이다. 은행 앱에 적힌 '대출 갈아타기'와 같은 말이다. 신용대출은 2023년 5월 31일,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1월 9일, 전세대출은 2024년 1월 31일,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은 2026년 3월 18일부터 은행 앱과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갈아탈 수 있다.

    뜻은 간단하다. 금리가 내려가도 실제로 아끼는 돈은 수수료에 따라 달라진다. 갈아타서 아끼는 돈은 금리 차이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이다.

    1. 대환대출 뜻 — 새 대출로 기존 대출 자동 상환

    새 대출이 실행되면 금융결제원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출이 자동으로 갚아진다. 기존 은행에 전화할 일도, 창구에 갈 일도 없다.

    기존 대출을 갚는지가 핵심이다. 새로 3천만원을 받고 기존 3천만원을 그대로 두면 빚은 6천만원이 된다. 새로 받은 3천만원은 대환이 아니라 추가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말까지 42만명이 이 서비스로 대출을 옮겼고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아꼈다고 밝혔다. 옮겨 간 돈은 모두 22조8천억원, 금리는 평균 1.44%p 내려갔다. 1억원을 빌린 사람이 금리를 1.44%p 낮추면 연 144만원의 이자를 아낀다.

    2. 신용·주택·전세·사업자 대출 가능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신용대출: 2023년 5월 31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2024년 1월 9일부터, 시세 조회되는 10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2024년 1월 31일부터,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잡은 것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2024년 9월부터, 실시간 시세가 조회되는 것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 2026년 3월 18일부터, 10억원 이하

    갈아탈 수 없는 대출

    디딤돌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상품

    부동산임대업 대출

    중도금 대출

    정책금융상품이 빠진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금리가 낮아서다. 지금 4%대 정책대출을 쓰고 있다면 다른 대출이 없는 게 아니라 갈아탈 이유가 없다.

    3. 전세대출은 3개월 뒤, 사업자대출은 바로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고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탈 수 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신청이 끝나 있어야 한다. 15일을 넘기면 그 계약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은 다르다. 받은 지 얼마가 됐든 갈아탈 수 있고, 만기도 새로 정한다. 금액을 늘려서 갈아타는 것도 된다.

    한 번에 한 계좌씩만 옮겨진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묶을 수 없고, 한 대출의 일부만 떼어 옮기는 것도 안 된다.

    4. 중도상환수수료와 등기 비용 빼기

    먼저 볼 것은 금리표가 아니라 대출받은 날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3년이 지나면 대개 안 낸다. 3년이 안 됐다면 잔액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남은 기간만큼 줄어든 금액을 낸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새로 받은 대출은 실제로 든 비용만 받도록 바뀌어, 금융위원회 집계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내려갔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기존 수수료율 그대로다.

    주택담보대출은 여기에 등기 비용이 더 붙는다. 새 은행 근저당 설정에 대출금의 0.2~0.3%가 들고, 기존 근저당 말소에도 비용이 따로 든다.

    2억원을 4.5%에서 3.5%로 옮기면 연 200만원의 이자를 아낀다. 설정 60만원에 말소 15만원이면 비용은 75만원, 5개월이면 본전이다. 3년을 두 달 남겨 뒀다면 두 달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 두 달 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5. DSR 넘으면 신규 대출 불가

    대환은 계약서의 금리 숫자만 고치는 일이 아니라 새 대출을 받는 일이다. 은행도 심사를 새로 한다.

    DSR 규제비율을 넘긴 상태면 대환용 신규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 은행 40%, 제2금융권 50%가 기준이고, 기존 빚 일부를 먼저 갚아 비율을 맞춘 뒤에야 신청이 된다. 전세자금대출은 DSR 계산에서 빠진다.

    우대금리 조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다. 안내받은 금리는 우대금리를 다 채웠을 때의 숫자다. 급여이체·카드 실적·자동이체 조건을 기존 은행에서 채웠다면 새 은행에서도 그대로 채울 수 있는지부터 본다. 0.4%p 낮은 금리를 보고 옮겼다가 우대 조건을 못 맞추면 옮기기 전과 같아진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대출마다 다르다. 신용대출은 앱에서 15분 안에 끝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직원이 서류와 권리관계를 직접 심사하기 때문에 2~7일이 든다. 신용대출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6. 돈을 보내라면 대환대출 사기

    금융감독원은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소비자경보를 냈다.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에서 대환대출 사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7%에서 2023년 12.5%로 늘었다.

    수법은 거의 하나다. 저금리로 갈아타 주겠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대환이 된다"고 하고 돈을 받아 간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예치금을 넣으라는 말도 보이스피싱이다.

    새 대출이 나가면 기존 대출은 시스템이 갚는다. 대출받는 사람이 직접 보낼 돈은 처음부터 없다. 돈을 보내라는 전화는 대환대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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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돈 3000만원 빠뜨리지 않는 전월세 안심신탁

    전월세 안심신탁은 2026년 9월 말 사업공고가 나온 뒤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9월 3일 오늘은 신청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일정은 9월 말 공고, 10월 신청, 11월 3자 약정과 전세금 예치, 12월 순차 입주다.

    전세금은 이렇게 맡기고 돌려받는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예치 → HUG가 그 돈을 굴림 → 나온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 → 계약이 끝나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집주인은 월세를 받는다. 전세금이 집주인 손에 한 번도 안 들어간다.

    이름에 신탁이 붙어 어려워 보이는데, 세입자가 달라지는 건 돈을 넣는 계좌 하나다. 집주인의 참여 조건과 실제 비용은 따로 봐야 한다.

    1. 10월 신청, 12월 순차 입주

    2026년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 일정

    9월 말: 사업공고

    10월: 신청 접수

    11월: HUG·임대인·임차인 3자 약정, 전세금 예치

    12월: 순차 입주와 임대인 수익 지급 시작

    2027년 1월: 전면 시행

    구체적인 절차와 약정서 내용, 최종 월세수익률은 9월 말 공고에서 나온다. 공고 전에 조건이 확정됐다고 보고 계약을 잡으면 안 된다.

    올해는 LH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먼저 적용한다. 무주택 청년 세대가 대상이다. 민간에 나올 주택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 집주인이 참여해야 신청 가능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 조건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 우선

    주택 유형: 제한 없음

    지역: 제한 없음

    소득·자산: 제한 없음

    전세금: 전액 예탁, 일부만 맡기는 것은 안 됨

    예탁 기간: 전세 기간과 같음

    제외: 위반건축물, 시세보다 과도한 전세금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원할 때만 신청한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신청은 두 가지다. 집주인이 먼저 신청하면 HUG가 세입자를 모아 주거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을 미리 협의해 함께 신청한다. 두 방법 모두 집주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안 넘긴다는 게 이 제도의 전부처럼 알려졌다. 그런데 시작 버튼은 그 집주인이 누른다. 국토교통부 설문에서 관심을 보인 임대인은 20% 남짓이었다.

    3. 월 21만원, 1년 252만원 절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계산 예시 (매매가 3억원·전세금 2억원 서울 연립·다세대)

    기존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4만원

    안심신탁 전세: 2억원 중 1억6000만원을 연 3.97%로 대출

    월 이자: 약 53만원

    차액: 월 21만원, 1년 252만원

    보증료: 연 34만원 절감

    2년이면 504만원, 계약을 한 번 갱신해 4년을 살면 1008만원이다.

    여기서 대개 한 가지를 빼먹는다. 보증금 1000만원 대신 전세금의 20%인 4000만원을 자기 돈으로 넣어야 한다. 목돈이 3000만원 더 든다. 그 3000만원을 은행에 두면 붙었을 이자를 빼고 나면 실제로 아끼는 돈은 월 10만원쯤으로 줄어든다.

    3.97%도 안심신탁 전용 금리가 아니다. 2026년 5월 신규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다. 자기 신용과 한도에 맞는 금리를 넣어야 월 이자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다.

    4. 집주인이 매달 받는 73만원

    전세금 2억원 기준 임대인 수익

    약정수익률: 연 4.35%

    월 수익: 약 73만원

    기존 월세: 74만원

    공실이 생기면: 최대 2개월치 수익 보장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 면제, 보증료 연 0.23~0.27% 절감

    임대소득세는 세율 14%를 낮추고 공제한도를 높이기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HUG가 밝혔다. 감면 폭은 아직 안 나왔다.

    서울 같은 규제지역의 집을 안심신탁에 넣고 지방으로 옮기면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다. 65세·55세 부부가 주택가격 3억원으로 종신지급 정액형을 고르면 월 47만원이다. 안심신탁 73만원을 더해 월 120만원.

    기존 월세와 1만원 차이.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이자 한 푼 없이 2년을 쓰던 목돈이다. 집주인이 그 전세보증금을 쓰지 못하는 대가가 월 1만원이면 계산이 안 맞는다. 세제 혜택이 어디까지 나오느냐에 따라 안심신탁 주택 수가 달라진다.

    5. 월세·관리비와 전세대출 이자 비교

    9월 말 공고에서 확인할 것

    최종 약정수익률

    Q수익이 고정인지 운용실적에 연동되는지

    임대소득세 감면 폭

    Q운용 손실이 났을 때 누가 메우는지

    중도 퇴거 때 세입자가 무는 금액

    세입자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건 중도 퇴거 비용이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중간에 나가면 약 2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는 해지를 알린 지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난다. 수리비와 원상복구비 다툼은 HUG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푼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다. 지금 내는 월세에 관리비를 더한 금액을 적고, 그 옆에 전세대출을 썼을 때 월 이자를 적는다. 그리고 계약 만기 날짜를 본다. 입주가 12월부터 순차로 시작되니 만기가 그 전이면 이번 신청 일정과 안 맞는다. HUG는 사업공고를 반기마다 낼 예정이다.

    바뀌는 건 전세금을 누가 들고 있느냐다. 전세금이 없어도 되는 제도가 아니다. 목돈부터 마련하고 9월 말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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