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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임대차 신고 과태료, 30일 넘겼다면 처리할 순서

    전월세 임대차 신고 과태료는 미신고·지연신고의 경우 계약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2만~30만원이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으로 구분된다. 30일을 조금 넘겼다고 곧바로 최고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된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내 계약이 대상인지 먼저 가리고, 누락된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과태료가 걱정된다고 신고를 미뤄도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1. 늦었다고 모두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늦었다고 모두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신고 대상 지역의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한다.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각 도의 시 지역이다. 경기도의 군 지역은 포함되지만, 다른 도에 속한 군 지역은 제외된다.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두 금액 모두 기준을 넘지 않는다. 반면 보증금이 6천만원이어도 월세가 40만원이면 금액 요건에 해당한다. ‘월세가 딱 3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는지 함께 봐야 한다.

    갱신계약은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기간만 연장됐다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금액이 바뀌었다면 지역·금액 요건을 다시 확인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후 임대료를 변경해 새로 갱신한 계약까지 예전 계약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얼마인지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으로 갈린다

    얼마인지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으로 갈린다

    미신고·지연신고의 기본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각 줄의 금액은 지연기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6개월 초과~1년 이하, 1년 초과~2년 이하, 2년 초과 순서다.

    계약금액 1억원 미만: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계약금액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계약금액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계약금액 5억원 이상: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여기서 월세 계약은 보증금만 보고 금액 구간을 고르면 안 된다. 전세는 보증금액을 쓰고,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해 계약금액을 계산한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다면 월세의 200배다. [계약금액 환산 근거](https://www.codil.or.kr/filebank/original/RK/OTKCRK240390/OTKCRK240390.pdf)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환산 계약금액은 1억5천만원이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기본 부과액은 3만원 구간에 들어간다. 보증금만 보고 2만원으로 예상하면 계산이 달라진다.

    이 금액은 개별 감경 등을 반영하기 전의 기준액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될 수 있으며, 둘이 합쳐 한 번만 내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3. 아직 통지가 없어도 신고부터 처리한다

    아직 통지가 없어도 신고부터 처리한다

    신고기한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 이사가 두 달 뒤라면 이삿날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방식으로는 기한을 지킬 수 없다.

    먼저 상대방이 이미 신고했는지 확인한다.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한 사람이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되므로, 같은 계약을 각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신고가 누락됐다면 계약서를 준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도 챙긴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이용한다.

    전입신고를 했다는 기억만으로 완료됐다고 판단하지는 말자.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주소만 옮긴 경우와는 다르다. 당시 처리 내용이 불분명하면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의 연계 조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2&cnpClsNo=5&csmSeq=629)

    담당 창구에는 계약 체결일과 실제 신고일, 보증금·월세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정확하다. “한 달쯤 늦었다”는 설명보다 과태료 적용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기 쉽다.

    4.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납부 전에 확인할 것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납부 전에 확인할 것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는 것과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것은 다른 절차다.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일정 비율을 깎아 준다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먼저 계약일, 신고 여부, 계약금액, 적용된 지연기간이 맞는지 살핀다. 이미 신고한 계약이거나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인데 누락으로 처리됐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계약서나 신고 내역을 제출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부과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진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 최대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3만원에 20% 감경이 적용되면 납부액은 2만4천원이다. 실제 적용액과 기한은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감경된 과태료를 그 기한 안에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끝난다. 이후 같은 절차에서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부과 내용이나 다른 감경 사유가 있다면 납부 전에 확인하는 순서가 맞다. [자진납부 감경과 납부 후 절차](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1&cnpClsNo=3&csmSeq=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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