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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은 회차 안 잃고 끝내는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농협에서 만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농협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꾼다. 창구에서 할 말은 한마디다. 해지가 아니라 전환신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다.

    두 말은 한 글자 차이 같지만 결과가 다르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전환신규로 하면 그동안 넣은 회차와 금액이 그대로 따라온다.

    1.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해지 말고 전환신규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해지 말고 전환신규

    전환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 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신청한다. 농협에서 만들었으면 농협이다. 다른 은행으로 옮겨 놓고 바꾸는 길은 없다.

    농협 앱을 열어 청약통장 전환 메뉴부터 찾는다. 안 보이면 그 자리에서 신규 가입을 누르지 말고 영업점으로 간다. 신규 가입은 새 통장을 만드는 버튼이지 옛 통장을 옮겨 담는 버튼이 아니다.

    챙길 것은 둘이다.

    신분증

    기존 청약통장이나 계좌번호

    처리가 끝나면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정보를 조회한다. 이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뀌어 있어도 최초 가입일이 옛 통장 가입일 그대로면 제대로 넘어간 것이다.

    2. 전환 마감 2026년 9월 30일

    전환 마감 2026년 9월 30일

    원래 마감은 2025년 9월 30일이었다. 1년 연장돼 2026년 9월 30일이 됐다.

    날짜가 하나 더 걸린다. 이미 청약을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면 전환이 안 된다. 결과가 확정된 뒤에 해야 한다. 노리는 단지가 있다면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끝내야 그 통장으로 넣을 수 있다.

    9월 30일이 지나도 옛 통장이 저절로 해지되지는 않는다. 청약저축은 계속 공공주택에, 청약예금·부금은 계속 민영주택에 쓴다. 없어지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둘 다 넣을 수 있게 바꾸는 기회다.

    3. 청약저축은 공공 회차 그대로, 민영은 전환일부터

    청약저축은 공공 회차 그대로, 민영은 전환일부터

    청약저축을 들고 있었다면 공공주택 쪽 납입 회차와 인정금액은 숫자 그대로 넘어간다. 새로 열린 민영주택 쪽은 넣은 원금이 예치금으로 잡히지만 가입기간은 전환한 날부터 센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반대다. 민영주택 쪽 가입기간과 전환원금은 그대로 살고, 새로 열린 공공주택 쪽 회차는 전환한 날 1회차부터 쌓인다.

    공공분양은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뽑는다. 월 인정 한도가 25만원이니 0에서 출발해 수도권 인기 지역 커트라인인 1,200만원에 닿으려면 48개월이 든다. 4년이다. 청약예금·부금은 2015년 9월 1일에 신규 가입이 끊겼다. 지금 남은 통장은 전부 10년을 넘겼다는 뜻인데, 그래도 공공주택 줄에서는 오늘 만든 통장과 같은 자리에서 출발한다.

    4. 2000년 3월 26일 이전 통장이면 증여 먼저

    2000년 3월 26일 이전 통장이면 증여 먼저

    한 번 전환하면 옛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다. 되돌아가는 절차 자체가 없다.

    한 가지가 더 없어진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증여가 막히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만 남는다.

    부모님 통장을 물려받아 그 가입기간을 이어 쓸 생각이라면 전환보다 명의변경이 먼저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릴 데가 없다.

    5. 전환 뒤 없어지는 예금자보호와 붙는 연 3.1%

    전환 뒤 없어지는 예금자보호와 붙는 연 3.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그 대상이 아니다.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이라 정부가 관리한다.

    대신 붙는 것이 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금리가 연 3.1%다. 옛 청약예금·부금은 연 1.8~2.4% 수준이었으니, 그중 제일 높은 2.4%짜리를 들고 있었어도 0.7%포인트가 올라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는다.

    잃는 쪽과 얻는 쪽을 다 봤으면 이제 통장을 꺼내 본다.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인지 청약부금인지, 가입일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인지. 그 두 줄이 농협 창구에서 할 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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