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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0원, 돈을 넣었는데 왜 그대로일까?

    적금에 돈은 들어갔는데 정부기여금은 0원이다. 원금 숫자는 늘었는데 옆 칸은 그대로라니, 다시 눌러 보게 된다.

    이번 달에 넣은 돈이라면 기여금은 다음 달에 적립된다. 반면 납입하지 않은 달이거나 소득심사에서 미지급으로 정해진 기간이라면 기다리는 것만으로 기여금이 생기지 않는다. 먼저 0원 옆에 붙은 항목 이름과 납입월부터 맞춰 보면 된다.

    1. 이번 달 넣은 돈은 다음 달에 따라온다

    10월에 납입했다면 그 돈의 정부기여금은 11월에 적립된다. 입금하자마자 원금과 기여금이 나란히 늘어나는 방식은 아니다. 만기일이 포함된 달의 납입분은 만기 때 적립된다.

    그래서 이번 달 납입 직후 월 기여금 칸이 0원이라면, 다음 달 적립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은행 앱이 모두 같은 날짜에 숫자를 바꾸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달 며칠이라는 공통 날짜를 정해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지난달 납입분까지 비어 있다면 거래내역을 연다.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것과 실제로 돈이 들어간 것은 별개다. 해당 월에 납입이 완료됐는지, 얼마가 들어갔는지부터 본다.

    일반적인 월 납입에서 돈을 넣지 않은 달에는 그 달의 기여금도 없다. 그래도 계좌는 유지된다. 한 달 쉬었다고 그동안 모은 적금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라서, 생활비가 빠듯한 달에는 이 차이가 꽤 반갑다.

    2. 전에는 받았는데 끊겼다면 가입월을 본다

    매달 비슷한 돈을 넣었는데 어느 때부터 기여금이 사라졌다면, 납입액 다음으로 볼 것은 유지심사 결과다.

    정부기여금은 가입 당시 소득으로 5년 내내 고정되지 않는다.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하며, 새 지급조건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된다. 7월 가입 계좌라면 새 조건은 8월부터다.

    심사에 적용된 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기여금은 미지급이다.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초과가 미지급 구간이다. 총급여 6,000만원과 종합소득 4,800만원은 각각 지급 구간에 포함된다. 경계에서 ‘초과’라는 말 하나로 돈이 나뉜다.

    여기서 볼 숫자는 통장에 찍힌 이번 달 월급이나 새 근로계약서의 연봉이 아니다. 이번 유지심사에 쓰인 소득연도와 소득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쓰되, 심사 시점에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쓴다.

    올해 퇴사했다고 기여금이 그날 바로 끊기는 것도, 올해 취업했다고 곧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일하는 상태와 심사에 쓰인 해가 어긋날 수 있어서다. 결과 안내에서 소득연도를 먼저 보면, 왜 현재 사정과 다른 금액이 나오는지 풀린다.

    부모님의 소득이 늘었는지까지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다. 정기 유지심사에서는 가구소득을 다시 심사하지 않고 개인소득을 확인한다.

    3. 소득이 없으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소득이 줄면 기여금을 더 받는 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심사에서 소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상 총급여, 종합소득,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 소득이 모두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연차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생활비는 더 빠듯해졌는데 지원금도 없어진다니, 아쉬운 지점이다.

    그렇다고 지금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경우에 넣으면 안 된다. 이번 심사에 쓰인 해에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으로 지급 여부를 정한다. 현재 직업보다 심사 결과의 소득연도가 먼저인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이나 군 장병급여만 있었던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할 일이 있다. 이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에서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예외다.

    다만 가입 때 인정하는 예외와, 유지심사에서 ‘소득없음’ 통보를 받은 뒤 처리하는 절차는 구별해야 한다. 해당 급여가 있었다면 1397에 심사 대상 소득연도와 받은 급여 종류를 알리고, 증빙 제출 대상인지, 제출 기한과 서류가 무엇인지, 재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개인별 제출 절차와 기한은 본인인증 후 받은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4. 해지예상액의 0원은 또 다른 계산이다

    월 적립액이나 누적액을 본 줄 알았는데 화면 이름이 ‘해지예상액’이라면, 질문부터 달라진다. 지금까지 얼마가 쌓였는지와 오늘 해지하면 얼마를 받는지는 다르다.

    가입 후 3년 미만에 일반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특별중도해지는 제외다. 기여금이 적립돼 있었더라도 일반해지로 받을 금액은 0원이 될 수 있다.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일반 중도해지하면 적립된 정부기여금의 60%를 받고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때 3년은 납입 횟수 36번을 채우는 조건이 아니라 가입일부터 지난 기간이다. 만기해지 때는 적립된 정부기여금의 100%를 받는다.

    소득초과로 이번 지급기간의 기여금이 중단된 것과 계좌를 해지하는 것도 별개의 일이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소득이 지급기준 이하로 확인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소득 상승으로 기여금이 중단돼도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기여금이 없다고 통장까지 쓸모없어진 것은 아니다. 납입이 부담되면 월 납입액을 줄이거나 쉬는 방법도 있다. 신규가입은 2025년 말에 종료됐으니, 해지했다가 나중에 같은 계좌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산은 곤란하다.

    5. 다 맞는데도 0원이면 이 네 가지를 들고 묻는다

    지난달 납입은 완료됐고, 그 달에 적용되는 심사 결과도 지급 대상인데 적립내역이 맞지 않는다면 가입 은행에 확인할 차례다.

    준비할 것은 0원이 표시된 항목 이름과 조회일, 해당 납입월과 실제 납입액, 유지심사에 쓰인 소득연도와 결과, 새 지급조건의 적용월이다. 화면을 캡처할 때도 0원 숫자만 자르지 말고 항목 이름과 조회기간이 함께 나오게 보관한다.

    은행에는 해당 납입월의 기여금이 실제로 적립됐는지, 조회한 화면에 어떤 금액이 표시되는지 묻는다. 소득심사 결과나 인정된 소득이 맞지 않는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 확인한다.

    단순히 기여금이 0원이라고 묻는 것보다, 어느 달에 얼마를 납입했고 어떤 심사 결과가 적용됐는데 어느 항목이 0원인지 말하면 확인할 대상을 바로 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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