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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1 2 차이, 납입금 어디까지 붙는지가 다르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1 2 차이, 납입금 어디까지 붙는지가 다르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1과 2는 같은 납입금에 두 번 붙는 돈이 아니다. 소득구간별 한도까지는 1이 붙고, 그 한도를 넘겨 낸 돈에는 2가 붙는다. 적용 중인 소득구간과 월 납입액을 알면 둘을 나눠 계산할 수 있다.

    1. 1은 기본 한도까지, 2는 초과분에 붙는다

    1은 기본 한도까지, 2는 초과분에 붙는다

    공식 명칭은 정부기여금 Ⅰ과 Ⅱ다. Ⅰ은 소득구간별로 정해진 한도 안의 납입금에 붙는다. Ⅱ는 그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에 붙으며, 지급 대상인 소득구간에서는 초과분에 3%를 적용한다.

    따라서 한도까지만 납입했다면 Ⅰ만 받는다. 한도를 넘겼다면 납입금을 한도 안과 초과분으로 나눠 각각 계산한다. 납입금 전체에 두 비율을 모두 곱하는 방식은 아니다.

    Ⅱ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그 전에 가입한 계좌도 대상이지만, 이전에 납입한 돈까지 소급해 지급하지는 않는다.

    https://img2.kbstar.com/obj/ocommon/241226_kbyouthleap_con.pdf

    2. 소득구간에 따라 나누는 한도와 비율이 달라진다

    소득구간에 따라 나누는 한도와 비율이 달라진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월 납입금에 기여금이 붙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으로 판정받는 경우의 기준도 각 구간에 함께 적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라면 월 40만원까지는 Ⅰ의 6%, 40만원을 넘긴 금액에는 Ⅱ의 3%가 붙는다.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1,6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총급여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라면 월 50만원까지는 Ⅰ의 4.6%, 50만원을 넘긴 금액에는 Ⅱ의 3%가 붙는다. 종합소득 기준은 1,600만원 초과~2,600만원 이하다.

    총급여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라면 월 60만원까지는 Ⅰ의 3.7%, 60만원을 넘긴 금액에는 Ⅱ의 3%가 붙는다. 종합소득 기준은 2,6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다.

    총급여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라면 월 납입금에 Ⅰ의 3%만 붙는다. 월 최대 납입액인 70만원까지 Ⅰ이 적용되므로 Ⅱ는 지급하지 않는다. 종합소득 기준은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는 Ⅰ과 Ⅱ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 기준은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다.

    https://www.imbank.co.kr/upload/newbbs/FNM001/202412311449285765102743.pdf

    3. 월 55만원을 넣는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월 55만원을 넣는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총급여 3,200만원인 구간에서 월 55만원을 넣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 구간은 50만원을 기준으로 납입금을 나눈다.

    50만원에는 Ⅰ의 4.6%를 적용해 23,000원이 붙는다. 한도를 넘긴 나머지 5만원에는 Ⅱ의 3%를 적용해 1,500원이 붙는다. 두 금액을 합친 월 정부기여금은 24,500원이다.

    반대로 월 납입액이 해당 구간의 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넣은 금액에 Ⅰ의 비율만 곱하면 된다. 한도를 넘긴 돈이 없으므로 Ⅱ는 0원이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월 70만원을 넣는 경우에는 Ⅰ이 24,000원, Ⅱ가 9,000원으로 월 33,000원을 받는다. 이 금액은 해당 소득구간에서 월 70만원을 납입했을 때의 기여금이다.

    https://www.fsc.go.kr/edu/news/83782?curPage=3&srchCtgry=&srchKey=&srchText=

    4. 계산 전에 현재 적용 중인 소득구간을 확인한다

    계산 전에 현재 적용 중인 소득구간을 확인한다

    가입할 때 확인한 소득구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후 매년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하는 유지심사를 거쳐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갱신된다. 계산에는 이번 납입월에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넣어야 한다.

    유지심사를 1~6월에 받으면 전전년도 소득, 7~12월에 받으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 받는 월급만으로 구간을 정하면 실제 기여금과 달라질 수 있다.

    앞의 계산 예시는 재가입에 따른 조정이 없는 경우다. 재가입자는 이전 가입기간을 반영해 기여금을 조정한다. 조정비율은 ‘(60개월−이전에 가입했던 개월 수) ÷ 60개월’이므로, 소득과 월 납입액이 같아도 기여금이 달라질 수 있다.

    https://fill4young.kinfa.or.kr/yla/ste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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