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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든든전세주택, 일찍 넣을 이유가 없다

    hug 든든전세주택, 일찍 넣을 이유가 없다

    전셋집을 알아보다 hug 든든전세주택까지 검색해 들어온 사람은 대개 보증금이 걱정돼서다. 11차 수시모집은 8월 7일 오후 5시에 닫히고, 뽑는 방식은 100% 무작위 추첨이다. 먼저 넣었다고 붙지 않는다.

    나도 처음에는 접수가 열리자마자 서둘러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공고 화면을 열어보니 집마다 지금까지 몇 명이 신청했는지가 숫자로 그대로 떠 있었다. 순서를 다투라고 만든 화면이 아니라 어디가 덜 몰렸는지 보라고 만든 화면이었다.

    추첨 방식과 신청자 수 화면, 무주택 말고 걸리는 조건, 마감 뒤에 이어지는 날짜들, 그리고 시세 90%가 실제로 얼마인지 순서로 정리한다.

    1. hug 든든전세주택은 어떻게 뽑나

    서류제출 대상자를 무작위 추첨으로 먼저 뽑고, 그다음에 무주택인지 심사한다. 가점도 순위도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납입 횟수는 당첨자 선정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청 단계에서는 서류를 내지 않는다. 원하는 집 하나를 고르고 신청 정보와 자격 사항만 입력하면 그걸로 접수가 끝난다. 서류는 추첨에 뽑힌 사람만 나중에 낸다.

    그래서 8월 7일 오후 4시에 넣은 사람과 7월 24일 오전 10시에 넣은 사람의 확률은 같다.

    이번 11차 물량은 300호다.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3750호를 공급하는 동안 평균 경쟁률은 69대 1이었고, 가장 몰린 집은 4087대 1까지 갔다.

    2. 신청자 수가 화면에 뜬다

    안심전세포털의 집 목록에는 주소와 전용면적, 보증금과 함께 그 집에 지금까지 몇 명이 신청했는지가 같이 나온다. 추첨이 순서를 안 보는 이상, 확률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덜 몰린 집을 고르는 것 하나뿐이다.

    https://www.khug.or.kr/jeonse/index_jeonse.jsp

    단 신청은 한 세대에 한 곳이다. 부부가 각각 다른 집에 넣거나 같은 세대원이 여러 곳에 넣으면 전부 무효가 된다. 그러니 후보를 두세 곳으로 좁혀 두고, 마감이 가까워졌을 때 신청자 수를 보고 하나를 고르는 순서가 맞다.

    공급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부천, 부산 네 곳이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건 거기까지고, 지역별로 몇 호씩인지는 정리해 둔 블로그들만 서울 118호·인천 116호·부천 62호·부산 4호로 적고 있다. 부산이 정말 4호라면 부산만 보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고를 것이 거의 없는 셈이다.

    접수가 끝나면 집 사진을 다시 보기 어려워진다. 후보를 찾았으면 주소와 층, 면적, 보증금은 그때그때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낫다. 신청은 앱이 아니라 PC로만 된다.

    3. 무주택이어도 걸리는 사람이 있다

    자격은 공고일인 7월 24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하나다. 소득도 자산도 나이도 보지 않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지금 어디 사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소득이 많아 다른 공공임대를 포기했던 사람이 여기로 몰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문제는 무주택을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배우자를 포함해 세대구성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하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도 검증 대상에 들어간다. 분리되어 있으니 자동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해 적발됐고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역시 제외된다.

    지금 다른 공공임대에 살고 있어도 신청은 된다. 대신 입주 전까지 그 집에서 나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남아 있으면 갚거나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8월 7일 다음에 오는 날짜들

    접수를 마쳤다고 끝이 아니라 사흘 뒤에 다시 봐야 한다. 8월 10일 오후 5시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고, 뽑힌 사람은 8월 18일 오후 5시까지 서류를 낸다. 최종 당첨자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서류는 7월 24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전부 보이게 떼야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두 장이 기본이다.

    2026년 공고부터는 대상자로 뽑히고도 기한 안에 서류를 안 내면 다음 회차 신청이 한 번 막힌다. 추첨에 붙어 놓고 날짜를 놓쳐 기회를 날리는 게 제일 아깝다.

    예비입주자로 뽑혔다면 그 순번은 발표일부터 90일까지만 살아 있다. 90일이 지난 다음 날 없어지고, 그 공고에만 효력이 있다.

    5. 시세 90%는 실제로 얼마인가

    보증금은 감정평가로 확인한 주변 전세 시세의 90% 이하에서 정해진다. 옆 동네 민간 전세보다 무조건 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집의 시세를 기준으로 10%를 깎는다는 뜻이다. 주변 전세가 3억원이면 2억7000만원이고 차이는 3000만원이다.

    관리비는 HUG가 아니라 그 건물 관리주체에 낸다. 보증금만 보고 골랐다가 매달 나가는 돈이 생각과 어긋나는 경우가 여기서 생긴다. 엘리베이터와 주차 여부, 건물 상태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다.

    대신 임대인이 HUG라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못 받을 걱정은 없다. 최초 2년 계약에 자격을 유지하면 세 번까지 다시 계약해 최장 8년이다. 다만 협의로 매입한 일부 집은 5년 뒤 임대인이 바뀔 수 있다.

    살면서 집을 사면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 8년은 자격을 계속 지켰을 때의 숫자다.

    이 제도를 두고 8년 동안 집 살 기회를 미루게 된다는 걱정도 나온다. 그건 각자의 사정이 다르니 답이 하나일 수 없는데, 적어도 보증금을 떼일지 몰라 잠을 설치는 상태보다는 낫다고 본다. 300호 중에 출퇴근이 되고 보증금이 맞는 집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부터 보면 된다. 없으면 안 넣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8월 7일 오후 5시 전에 한 곳만 고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당첨되면 바로 이사할 수 있나?

    입주 날짜는 집마다 다르다. 10월 30일 발표 뒤 계약 안내를 따로 받고,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있는지와 수리가 필요한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Q빌트인 가전이 고장 나면 누가 고치나?

    에어컨이나 세탁기처럼 기본으로 들어 있는 빌트인 가전은 입주 후 30일 안에 HUG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입주 청소와 일반 옵션 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Q살다가 분양권을 받으면 나가야 하나?

    분양권만 있고 실제 입주예정일이 오지 않았다면 계속 살 수 있다. 다만 등기를 쳐서 집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는 즉시 퇴거 대상이 된다.

    QLH 든든전세주택과 같은 것인가?

    이름은 같지만 운영기관이 달라 신청하는 곳이 다르다. LH는 LH청약플러스에서, HUG는 안심전세포털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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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공적관리, 내 보증금 지켜줄 제도가 전세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공적관리, 내 보증금 지켜줄 제도가 전세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공적관리 얘기가 갑자기 쏟아져서, 내 전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지 찾아보신 분 많을 거예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7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안심신탁' 사업이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HUG 같은 공공기관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집주인이 선택하는 제도이고, 신탁 비율이나 수익률 같은 알맹이는 아직 안 정해져서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옵니다.

    발표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는 솔직히 반가웠어요. 계약 만기 때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에 속 태워본 입장에선, 보증금이 애초에 집주인 손에 안 들어가는 구조가 얼마나 든든한 얘기인지 아니까요. 그런데 기사 댓글이랑 커뮤니티를 열어보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증금을 지켜주는 제도라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반응이 "그럼 누가 전세를 놓냐"였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부터 보고, 지금 보증보험과 뭐가 다른지, 왜 월세 걱정이 먼저 나오는지, 그리고 세부안이 나오기 전까지 세입자가 당장 챙길 게 뭔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전세금 공적관리, 어떤 구조인가요

    전세금 공적관리, 어떤 구조인가요

    한 집을 두고 계약이 두 장으로 나뉩니다. 세입자는 '전월세안정화기구'라는 공공기관과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맡기고, 집주인은 같은 기구와 월세 계약을 맺어 매달 월세를 받습니다. 이 기구는 HUG,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맡는 방향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그럼 집주인 월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기구가 맡아둔 보증금을 국채나 채권 같은 데 굴려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 통장 사정과 상관없이 기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요.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가 밝힌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스스로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주식이나 집을 사고 싶으면 이 제도를 안 쓰면 된다"고 말했어요. 하반기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는 자율 선택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세금을 나라가 가져간다"는 얘기는 지금 단계에선 부풀려진 말이에요.

    2. 지금 있는 전세보증보험과 뭐가 다른가요

    지금 있는 전세보증보험과 뭐가 다른가요

    순서가 다릅니다. 지금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사고가 난 다음에 움직여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HUG가 대신 물어주고, 그 돈을 집주인한테 받아내는 대위변제 절차를 거칩니다. 세입자는 그 사이에 서류 내고 기다리는 시간을 견뎌야 하고요.

    안심신탁은 반대로 계약 시작부터 보증금이 집주인 재산과 분리돼 있습니다. 돌려줄 돈이 처음부터 따로 보관돼 있으니, 사고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보증금이 공적으로 예치돼 있으면 사고가 나도 대위변제 절차 없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전세사기 수법을 하나라도 찾아보신 분이라면 이 차이가 왜 큰지 아실 거예요. 무자본 갭투자든 바지사장 명의변경이든, 결국 전부 세입자 보증금이 집주인 손에 들어간다는 한 가지 전제 위에서 굴러가는 수법들이거든요. 그 전제를 없애버리는 게 이 제도의 뼈대입니다.

    https://www.khug.or.kr

    3. 좋은 제도 같은데 왜 월세 걱정부터 나올까요

    좋은 제도 같은데 왜 월세 걱정부터 나올까요

    집주인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세라는 계약을 뜯어보면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한테 무이자로 목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 돈으로 대출을 갚거나 다음 집을 사죠. 안심신탁에 가입하는 순간 그 목돈이 통째로 막히고, 대신 받는 건 기구가 굴려주는 수익뿐입니다.

    그 수익이 얼마나 나와야 집주인이 움직일까요. 비교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상한이 연 4.75%예요. 7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면서 여기에 2%를 더한 상한도 같이 올라갔죠. 그런데 신규 계약은 이 상한을 안 받아서,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지난 4월 서울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5.6%였습니다. 신탁 수익률이 이 언저리에 못 미치면 집주인은 신탁에 가입하는 대신 그냥 월세로 돌리면 그만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지적이에요.

    시장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 전세수급지수가 110.2, 월세수급지수가 109.1로 둘 다 100을 넘겨서 이미 매물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전세 공급이 더 줄면 그 부담은 월세 상승으로 세입자에게 돌아옵니다. 커뮤니티에서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무겁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보증금을 지키려다 주거비가 오르면, 세입자 입장에선 지킨 건지 잃은 건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전례도 있습니다. 2023년에 보증금을 별도 계좌에 맡기는 에스크로 방식이 검토됐다가 비용 부담 주체를 못 정하고 무산됐고, 기존의 부동산 신탁 방식은 참여율이 4%에 그쳤어요. 이번엔 맡긴 돈을 적극 굴려 수익을 나눠준다는 점이 다르긴 한데, 결국 집주인이 참여할 만큼의 유인을 만들 수 있느냐가 똑같이 관건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을 붙여야 한다는 제안이 벌써 나오는 것도 그래서고요.

    4. 아직 안 정해진 것과 부풀려진 소문

    아직 안 정해진 것과 부풀려진 소문

    지금 확정된 건 방향뿐입니다. 모든 계약에 의무로 할지 선택으로 할지, 보증금 전액을 맡길지 일부만 맡길지, 수수료는 누가 내는지, 운용에서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항목들이 전부 미정이에요.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신탁 비율과 수익률, 수익 배분 방식, 집주인 혜택을 담은 세부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는 말들은 걸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집주인은 전세금을 못 받는다"는 건 자율 선택제라는 발표 내용과 어긋나고, "선택제라 해도 가입 안 하면 불이익 줘서 사실상 의무화할 것"이라는 커뮤니티의 예상은 말 그대로 예상이지 발표된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 기사를 겹쳐 읽으면서 확정된 문장과 우려하는 문장을 갈라 보는 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발표 제목만 보고 움직일 단계가 아니라는 것 하나는 분명했어요.

    하나 덧붙이면, 여기서 말하는 신탁은 등기부에 신탁회사가 올라가 있는 '신탁 부동산' 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쪽은 오히려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사고가 나는 영역이라,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보이면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부터 확인해야 해요. 이름만 겹치니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5. 세부안 나오기 전까지 세입자가 할 일

    세부안 나오기 전까지 세입자가 할 일

    기존 계약은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분의 보증금 관리 방식이 이 발표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 새 제도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쓸 수 있는 안전장치를 챙기는 게 순서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집값 대비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보고,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이고, 요건이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미루지 마시고요. 안심신탁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게 보증금을 지키는 전부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1월부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시행돼요. 경매 배당금과 회수액을 다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안심신탁과 별개로 이건 시행 시기가 잡혀 있는 확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 세부안이 나오면 신탁 비율과 수익률 숫자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숫자가 월세 전환율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이 제도의 방향이 거의 다 들어 있을 겁니다. 큰 보증금이 걸린 판단이 스스로 안 서면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나 HUG 상담을 거치는 게 맞고요.

    자주 묻는 질문

    안심신탁에 가입하면 세입자가 내는 돈이 있나요?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자체가 아직 미정입니다. 2023년 에스크로 검토 때도 이 비용 부담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어서, 세부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 전세 계약도 안심신탁으로 바뀌나요?

    아니요, 기존 계약은 그대로입니다.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도 세부안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안심신탁 가입을 거부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하나요?

    자율 선택제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경우 기존처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보증금을 지키면 됩니다.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굴리다 손실이 나면 내 보증금은요?

    손실 책임을 국가, 운영기관, 집주인 중 누가 지는지도 미확정입니다. 원금 보장 방식이 세부안에 어떻게 담기는지 봐야 합니다.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영국과 호주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보증금을 의무로 맡기고, 독일은 집주인이 별도 이자 계좌에 분리 보관합니다. 한국 안은 맡긴 돈을 적극 운용해 수익을 나눈다는 점이 한 걸음 더 나간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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