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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수령액, 월 60만원과 70만원은 얼마나 벌어질까

    월 60만원을 70만원으로 올리면 5년 뒤 원금만 600만원이 더 모인다. 매달 빠져나갈 때는 제법 부담스러운 10만원인데, 60번 쌓아 놓으니 꽤 든든하다.

    그럼 정부가 보태는 돈도 크게 늘어날까?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월 기여금은 3만원에서 3만3천원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넣는 10만원에 붙는 돈은 3천원. 70만원 전체에 6%가 붙을 거라 기대했다면 여기서 계산을 고쳐야 한다.

    1. 60만원과 70만원, 끝에 남는 차이는 약 689만원

    먼저 같은 조건으로 끝까지 넣었을 때를 보자.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을 유지하면서 2025년 이후 납입분에 적용되는 기여금을 60개월 모두 받고, 일시납입이나 부분인출 없이 매달 초 같은 금액을 넣는 예시다.

    본인 납입금과 기여금에 붙는 금리를 모두 연 4.5%로 5년간 고정해 계산한다. 기여금은 납입 다음 달 초에 은행에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한 달을 1년의 12분의 1로 잡았다. 실제 은행 정산은 날짜별로 계산하므로 아래는 비교용 예상액이다.

    월 60만원: 원금 3,600만원 + 납입금 이자 약 411만8천원 + 기여금 180만원 + 기여금 이자 약 19만9천원 = 약 4,212만원

    월 70만원: 원금 4,200만원 + 납입금 이자 약 480만4천원 + 기여금 198만원 + 기여금 이자 약 21만9천원 = 약 4,900만원

    두 금액의 차이는 약 689만원이다. 그중 600만원은 더 저축한 돈, 18만원은 추가 기여금, 나머지 약 71만원은 추가로 저축한 돈과 기여금에 붙는 이자다. 마지막 숫자는 크게 벌어지지만, 대부분은 매달 더 넣은 10만원이 만든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계좌를 만기 해지하면 본인 납입금과 기여금의 이자는 비과세다. 위 합계에는 계산한 이자를 그대로 넣었다. 여기에 절세액을 다시 더하지 않는다.

    2. 70만원을 넣어도 전부 6%를 받지는 않는다

    기여금이 3천원 늘어나는 이유는 납입액이 40만원을 넘으면 적용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납입액 중 40만원까지 6%, 그 초과분에는 3%가 붙는다.

    60만원을 넣으면 40만원에 붙는 2만4천원과 나머지 20만원에 붙는 6천원을 합쳐 3만원이다. 70만원을 넣으면 초과분이 30만원이 되어 9천원이 붙는다. 합계는 3만3천원.

    그러니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마지막 10만원에는 3%가 붙는다. 앞의 40만원과 같은 비율은 아니어도, 추가 저축에 기여금과 이자가 함께 붙는 건 반갑다.

    다른 소득구간에서도 2025년 이후 납입분의 월 기여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이다.

    2,400만원 이하: 60만원 납입 시 30,000원 / 70만원 납입 시 33,000원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26,000원 / 29,000원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 22,200원 / 25,200원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18,000원 / 21,000원

    6,000만원 초과: 기여금 없음

    기여금을 받는 네 구간에서는 마지막 10만원을 늘릴 때 모두 월 3천원이 더 붙는다. 다만 그 전에 쌓이는 기여금이 달라서 같은 70만원을 넣어도 만기 총액은 달라진다. 종합소득으로 심사받는 가입자는 총급여 표 대신 해당 종합소득 구간으로 계산한다.

    3. 5천만원을 기대했는데 숫자가 작아지는 이유

    월 70만원 예시가 약 4,900만원으로 나오면 처음 들었던 5천만원이 떠오른다. 어디서 100만원이 빠졌나 싶다.

    우선 이자는 매달 들어온 돈에 따로 붙는다. 첫 70만원은 거의 5년 동안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70만원은 한 달 남짓이다. 만기 원금 4,200만원 전체에 처음부터 5년치 이자를 붙이면 금액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매달 초 70만원을 넣고 연 4.5%를 60개월 유지하는 월 단위 계산에서는 납입금 이자가 약 480만4천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연 6%를 5년 내내 적용하면 약 640만5천원. 금리 가정 하나로 납입금 이자만 약 160만원이 벌어진다.

    실제 계좌는 가입 후 3년까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다. 2026년 9월 안내에서는 변동 기본금리가 연 2.3~3.0%, 우대금리가 최대 연 1.5~1.7% 범위로 제시됐다. 적용 금리는 은행과 계좌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은행은 가입 후 3년과 4년이 지난 시점에 고시된 기본금리를 적용한다. 아직 오지 않은 변경 시점의 금리는 정해지지 않았으니, 처음 표시된 최고 연 6%를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넣어 계산할 수는 없다.

    정부기여금의 이자도 따로 계산한다. 본인 납입금에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우대금리가 더해지지만, 기여금에는 기본금리가 붙는다. 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도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기여금을 입금한 날이다. 두 돈을 뭉뚱그려 최고금리를 곱하면 예상액이 부풀어 오른다.

    4. 이미 넣어 둔 돈은 달력대로 계산한다

    2025년 전에 가입했다면 기여금 3만3천원을 곧바로 60번 곱할 수 없다. 확대된 기여금은 기존 가입자도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받는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를 유지하며 월 70만원을 넣었다면 2024년까지는 월 2만4천원, 2025년부터는 월 3만3천원이다. 예전에 납입한 달마다 위 예시보다 기여금 원금이 9천원 적다. 월 60만원이었다면 예전 기여금은 역시 2만4천원이므로 한 달에 6천원 차이가 난다. 지나간 달까지 새 금액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소득은 가입할 때만 확인하는 게 아니다.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하고, 새 기여금은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된다. 월급이 오른 바로 다음 날 기여금이 바뀌는 방식은 아니다.

    소득이 올라도 가입은 유지된다. 다만 유지심사에서 총급여 6,000만원 초과 구간이 되면 해당 적용 기간에는 기여금이 붙지 않는다.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연차도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나 군 복무 중 병 급여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별도 소득 인정 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비가 빠듯한 달에는 납입액을 줄이거나 쉬어도 계좌는 유지할 수 있다. 대신 넣지 않은 달에는 그 납입금도, 거기에 붙을 기여금도 쌓이지 않는다. 이자 역시 그만큼 줄어든다.

    이미 넣은 돈은 실제 납입일과 당시 기여금 구간으로, 앞으로 넣을 돈은 남은 개월 수와 예상 금리로 계산하면 된다. 일시납입이나 부분인출 이력이 있다면 그 거래까지 반영해야 한다.

    이번 달은 60만원, 여유가 생긴 다음 달은 70만원으로 넣어도 된다. 다만 쉰 달을 만회하겠다고 다음 달에 140만원을 넣을 수는 없다. 월 납입한도는 70만원. 이번 달 더 넣을 10만원을 고민할 때는 이 한도가 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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