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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 예정

    농협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발표한 내용이다. NH농협은행 상품 안내에는 아직 2026년 9월 30일이 적혀 있어, 신청할 때 은행에 연장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오래 유지한 통장의 실적이 두 유형에 똑같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1. 옛 실적은 어느 쪽에 남을까

    청약저축을 바꾸면 원래 청약할 수 있던 국민주택의 기존 납입 인정 횟수와 금액은 이어진다. 새로 가능해지는 민영주택에서는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기존 납입원금은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으로 인정되지만, 필요한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따져야 한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반대다. 민영주택에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인정받는다. 새로 가능해지는 국민주택의 납입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쌓인다. 그러니 전환 직후 국민주택에 넣을 생각이라면, 통장에 오래 돈을 넣어뒀다는 이유만으로 납입회차 요건까지 채웠다고 보면 안 된다.

    2. 농협에서는 전환신규로 신청

    먼저 통장이나 은행 앱에서 상품명을 확인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이 전환의 대상이 아니다. 옛 통장을 NH농협은행에서 만들었다면 신분증을 챙겨 NH농협은행 영업점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를 요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는 정부 안내는 있지만, 농협 앱의 구체적인 전환 메뉴는 확인되지 않았다. 앱에서 찾지 못했다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 신청 경로를 확인하면 된다.

    기존 통장을 스스로 일반 해지한 뒤 새 통장을 만드는 절차와 전환신규는 다르다. 농협의 전환신규에서는 기존 납입원금이 새 통장 원금으로 옮겨지고, 쌓인 이자는 별도로 지급된다. 대리 신청이라면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이에 맞춰 날인하거나 서명한 위임장이 필요하다.

    다른 은행의 청약예금·청약부금을 농협으로 옮기며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기존 은행의 전환해지와 농협의 전환신규를 연결해야 하므로, 양쪽 은행에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3. 청약할 단지의 모집공고일 확인

    곧 청약할 단지가 있다면 마감 연장만 보고 전환 날짜를 잡아서는 안 된다. 청약저축을 전환한 뒤에는 전환일 이전에 모집공고가 난 주택에 새 통장으로 신청할 수 없다. 청약예금·부금은 전환해지일, 전환신규일, 최초 청약접수일의 관계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공고문을 들고 은행에 전환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금리도 날짜를 나눠 봐야 한다. 종합저축의 현재 최고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일 때 연 3.1%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넣겠다고 발표했지만, 2026년 9월 25일 현재 이 개선이 이미 적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환 전에 실제 적용 금리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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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쌓은 회차 안 잃고 끝내는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쌓은 회차 안 잃고 끝내는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농협에서 만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농협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꾼다. 창구에서 할 말은 한마디다. 해지가 아니라 전환신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다.

    두 말은 한 글자 차이 같지만 결과가 다르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전환신규로 하면 그동안 넣은 회차와 금액이 그대로 따라온다.

    1.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해지 말고 전환신규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해지 말고 전환신규

    전환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 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신청한다. 농협에서 만들었으면 농협이다. 다른 은행으로 옮겨 놓고 바꾸는 길은 없다.

    농협 앱을 열어 청약통장 전환 메뉴부터 찾는다. 안 보이면 그 자리에서 신규 가입을 누르지 말고 영업점으로 간다. 신규 가입은 새 통장을 만드는 버튼이지 옛 통장을 옮겨 담는 버튼이 아니다.

    챙길 것은 둘이다.

    신분증

    기존 청약통장이나 계좌번호

    처리가 끝나면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정보를 조회한다. 이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뀌어 있어도 최초 가입일이 옛 통장 가입일 그대로면 제대로 넘어간 것이다.

    2. 전환 마감 2026년 9월 30일

    전환 마감 2026년 9월 30일

    원래 마감은 2025년 9월 30일이었다. 1년 연장돼 2026년 9월 30일이 됐다.

    날짜가 하나 더 걸린다. 이미 청약을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면 전환이 안 된다. 결과가 확정된 뒤에 해야 한다. 노리는 단지가 있다면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끝내야 그 통장으로 넣을 수 있다.

    9월 30일이 지나도 옛 통장이 저절로 해지되지는 않는다. 청약저축은 계속 공공주택에, 청약예금·부금은 계속 민영주택에 쓴다. 없어지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둘 다 넣을 수 있게 바꾸는 기회다.

    3. 청약저축은 공공 회차 그대로, 민영은 전환일부터

    청약저축은 공공 회차 그대로, 민영은 전환일부터

    청약저축을 들고 있었다면 공공주택 쪽 납입 회차와 인정금액은 숫자 그대로 넘어간다. 새로 열린 민영주택 쪽은 넣은 원금이 예치금으로 잡히지만 가입기간은 전환한 날부터 센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반대다. 민영주택 쪽 가입기간과 전환원금은 그대로 살고, 새로 열린 공공주택 쪽 회차는 전환한 날 1회차부터 쌓인다.

    공공분양은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뽑는다. 월 인정 한도가 25만원이니 0에서 출발해 수도권 인기 지역 커트라인인 1,200만원에 닿으려면 48개월이 든다. 4년이다. 청약예금·부금은 2015년 9월 1일에 신규 가입이 끊겼다. 지금 남은 통장은 전부 10년을 넘겼다는 뜻인데, 그래도 공공주택 줄에서는 오늘 만든 통장과 같은 자리에서 출발한다.

    4. 2000년 3월 26일 이전 통장이면 증여 먼저

    2000년 3월 26일 이전 통장이면 증여 먼저

    한 번 전환하면 옛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다. 되돌아가는 절차 자체가 없다.

    한 가지가 더 없어진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증여가 막히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만 남는다.

    부모님 통장을 물려받아 그 가입기간을 이어 쓸 생각이라면 전환보다 명의변경이 먼저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릴 데가 없다.

    5. 전환 뒤 없어지는 예금자보호와 붙는 연 3.1%

    전환 뒤 없어지는 예금자보호와 붙는 연 3.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그 대상이 아니다.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이라 정부가 관리한다.

    대신 붙는 것이 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금리가 연 3.1%다. 옛 청약예금·부금은 연 1.8~2.4% 수준이었으니, 그중 제일 높은 2.4%짜리를 들고 있었어도 0.7%포인트가 올라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는다.

    잃는 쪽과 얻는 쪽을 다 봤으면 이제 통장을 꺼내 본다.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인지 청약부금인지, 가입일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인지. 그 두 줄이 농협 창구에서 할 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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