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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종류별로 나눠 본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소득 종류별로 나눠 본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두 개 남았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그리고 12월 1일까지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2026년에 무슨 소득이 있었느냐가 정한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던 정기신청은 끝났다. 그 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됐다.

    1.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남은 건 9월 1~15일과 12월 1일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남은 건 9월 1~15일과 12월 1일

    두 신청은 대상 소득의 연도가 다르다. 9월 것은 2026년 상반기에 번 근로소득을 보고, 12월 1일까지 하는 것은 2025년 한 해 소득을 본다.

    2026년 근로장려금에 남은 신청기간

    9월 1일~9월 15일: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6월 2일~12월 1일: 2025년분 기한 후 신청

    앞의 것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뒤의 것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어느 쪽이든 된다.

    2.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한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이면 반기가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이다. 반기로 넣어도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7년 9월에 정산해서 준다.

    신청기간은 15일이다. 5월 정기신청은 32일 열려 있었다. 절반이 안 된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27년 3월에 또 하지 않아도 된다.

    넣는 곳은 홈택스와 손택스, ARS 1544-9944다. 홈택스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열린다. 마지막 날에 넣더라도 밤 12시면 화면이 닫힌다.

    3. 5월을 놓쳤으면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5월을 놓쳤으면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5%가 빠진다.

    2026년 기한 후 신청에서 빠지는 5%, 가구유형별 최대액 기준

    단독가구 165만원: 8만2500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14만2500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16만5000원

    최대액을 받으면 가구유형별로 이만큼 빠진다. 실제로는 본인 산정액에서 5%가 깎인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9월에 신청하면 해 안에 지급되고, 12월 1일에 신청하면 2027년 3월이나 4월에 지급된다. 하루로 못 박힌 정기분 지급일과는 다르다.

    4. 12월 입금 기준은 연간 산정액 43만원

    12월 입금 기준은 연간 산정액 43만원

    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받는 것은 연간 산정액의 35%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해서 준다.

    12월 말 지급일에 들어오는 돈, 가구유형별 최대액 기준

    단독가구 165만원: 57만7500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99만7500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115만5000원

    그런데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주지 않는다. 다음 해 6월 정산 때 몰아서 준다. 35%가 15만원이 되려면 연간 산정액이 43만원은 돼야 한다. 그 아래면 9월에 신청해도 12월 통장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자녀장려금도 12월엔 없다. 상반기에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준다.

    올해부터는 지방세 자료를 8월로 앞당겨 모아 상반기분 심사에 쓴다. 나중에 환수될 것 같으면 12월 지급을 미룬다.

    5. 9월 15일 넘기면 다음은 2027년 3월 1일

    9월 15일 넘기면 다음은 2027년 3월 1일

    상반기분은 9월 15일로 끝난다. 다음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정산은 2027년 6월 말이다.

    2025년분 기한 후 신청은 이것과 상관없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다. 대상 소득의 연도가 다른 신청이라서 그렇다.

    달력에 적을 날짜는 하나면 된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었으면 9월 1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였으면 12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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