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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원 수별 100% 기준 금액으로 정리한 중위소득 뜻

    가구원 수별 100% 기준 금액으로 정리한 중위소득 뜻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이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4238원, 4인 가구는 649만4738원이다.

    복지 공고에 적힌 정식 이름은 기준 중위소득이다. 통계에서 뽑은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마다 고시하는 복지 정책의 기준 금액이다.

    1. 중위소득 뜻은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 2026년 1인 256만원

    중위소득 뜻은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 2026년 1인 256만원

    평균과는 다른 값이다. 다섯 가구가 200만·250만·300만·350만·2000만을 번다면 평균은 620만원이고 한가운데는 300만원이다. 한 집이 크게 벌면 전체 평균도 크게 올라간다. 그래서 보통 가구의 생활 수준을 볼 때는 평균 대신 한가운데 값을 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올랐다. 제도가 생긴 뒤 가장 큰 폭이다. 4인 가구는 609만7773원에서 649만4738원으로 약 40만원 올랐다. 1인 가구는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0% 올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가 1인 가구라 여기에 더 높은 인상률을 얹었다.

    2. 가구원 수별 100% 기준 금액표

    가구원 수별 100% 기준 금액표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

    6인 가구: 8,555,952원

    7인 가구: 9,515,150원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건 가구의 뜻이다. 4인 가구 649만원은 네 사람이 각각 649만원을 번다는 뜻도, 한 사람 월급이 649만원이라는 뜻도 아니다. 네 명이 같이 사는 가구 전체의 소득 기준이다. 사람 수로 나누면 한 사람당 162만원꼴이다.

    1인 256만원의 4배는 1025만원인데 4인 가구 기준은 649만원이다. 식구가 넷이 돼도 기준선은 2.5배쯤만 커진다. 50%면 표의 절반, 150%면 1.5배다. 1인 가구 150%는 384만6357원이다.

    2027년 값도 이미 정해졌다. 4인 692만9885원, 1인 273만6042원으로 6.70% 오른다. 지금 신청에 쓰는 건 2026년 금액이다.

    3.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기초생활보장 네 급여가 이 자를 그대로 쓴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받는 금액이다. 1인 가구 82만556원, 4인 가구 207만8316원.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본다.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곳은 여기만이 아니다. 14개 부처의 80여 개 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0% 또는 100%, 예술활동준비금은 120%, 아이돌봄서비스는 200%, 국가장학금은 300%다. 차상위계층은 50% 이하다.

    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1인 기준의 96.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1인 기준의 96.3%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4000원의 96.3%다. 2015년에는 절반 수준이었다. 10년 사이 노인 소득이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붙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노인 소득 하위 70%' 대신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개편안을 만들었다.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낮추는 안이다. 80%면 1인 가구로 205만원대다. 지금 247만원인 문턱이 40만원쯤 내려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27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브리핑 1시간 전에 취소했다. 다음 일정은 아직 없다. 논의 중인 안이지 확정된 게 아니다.

    5.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1인 가구가 월급 25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256만원 아래니까 100% 이하라고 바로 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제도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본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같은 것을 빼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덜어 낸 뒤 환산율을 곱해 더한다. 전월세보증금·자동차·예금이 다 여기로 들어온다. 월급이 같아도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는 건 이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을 바로 못 보는 사업은 건강보험료로 나눈다. 그때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록된 가구원의 보험료를 합쳐 그 사업의 소득판정기준표와 맞춰 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뺀다.

    이제 공고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만나면 다음 순서로 보면 된다. 위 표에서 우리 집 가구원 수 줄을 찾고, 1.2를 곱하고, 그 사업이 월급을 보는지 소득인정액을 보는지 건강보험료를 보는지 확인한다. 숫자가 아슬아슬하면 그때는 계산을 접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식으로 재는 게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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