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이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4238원, 4인 가구는 649만4738원이다.
복지 공고에 적힌 정식 이름은 기준 중위소득이다. 통계에서 뽑은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마다 고시하는 복지 정책의 기준 금액이다.
1. 중위소득 뜻은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 2026년 1인 256만원
평균과는 다른 값이다. 다섯 가구가 200만·250만·300만·350만·2000만을 번다면 평균은 620만원이고 한가운데는 300만원이다. 한 집이 크게 벌면 전체 평균도 크게 올라간다. 그래서 보통 가구의 생활 수준을 볼 때는 평균 대신 한가운데 값을 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올랐다. 제도가 생긴 뒤 가장 큰 폭이다. 4인 가구는 609만7773원에서 649만4738원으로 약 40만원 올랐다. 1인 가구는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0% 올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가 1인 가구라 여기에 더 높은 인상률을 얹었다.
2. 가구원 수별 100% 기준 금액표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
6인 가구: 8,555,952원
7인 가구: 9,515,150원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건 가구의 뜻이다. 4인 가구 649만원은 네 사람이 각각 649만원을 번다는 뜻도, 한 사람 월급이 649만원이라는 뜻도 아니다. 네 명이 같이 사는 가구 전체의 소득 기준이다. 사람 수로 나누면 한 사람당 162만원꼴이다.
1인 256만원의 4배는 1025만원인데 4인 가구 기준은 649만원이다. 식구가 넷이 돼도 기준선은 2.5배쯤만 커진다. 50%면 표의 절반, 150%면 1.5배다. 1인 가구 150%는 384만6357원이다.
2027년 값도 이미 정해졌다. 4인 692만9885원, 1인 273만6042원으로 6.70% 오른다. 지금 신청에 쓰는 건 2026년 금액이다.
3.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기초생활보장 네 급여가 이 자를 그대로 쓴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받는 금액이다. 1인 가구 82만556원, 4인 가구 207만8316원.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본다.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곳은 여기만이 아니다. 14개 부처의 80여 개 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0% 또는 100%, 예술활동준비금은 120%, 아이돌봄서비스는 200%, 국가장학금은 300%다. 차상위계층은 50% 이하다.
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1인 기준의 96.3%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4000원의 96.3%다. 2015년에는 절반 수준이었다. 10년 사이 노인 소득이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붙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노인 소득 하위 70%' 대신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개편안을 만들었다.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낮추는 안이다. 80%면 1인 가구로 205만원대다. 지금 247만원인 문턱이 40만원쯤 내려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27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브리핑 1시간 전에 취소했다. 다음 일정은 아직 없다. 논의 중인 안이지 확정된 게 아니다.
5.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1인 가구가 월급 25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256만원 아래니까 100% 이하라고 바로 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제도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본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같은 것을 빼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덜어 낸 뒤 환산율을 곱해 더한다. 전월세보증금·자동차·예금이 다 여기로 들어온다. 월급이 같아도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는 건 이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을 바로 못 보는 사업은 건강보험료로 나눈다. 그때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록된 가구원의 보험료를 합쳐 그 사업의 소득판정기준표와 맞춰 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뺀다.
이제 공고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만나면 다음 순서로 보면 된다. 위 표에서 우리 집 가구원 수 줄을 찾고, 1.2를 곱하고, 그 사업이 월급을 보는지 소득인정액을 보는지 건강보험료를 보는지 확인한다. 숫자가 아슬아슬하면 그때는 계산을 접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식으로 재는 게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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