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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조건과 60세 이후 구직활동·신청 순서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확히는 정년 때문에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수급요건까지 갖추면 구직급여 대상이 된다. 퇴직 전 고용보험 이력, 실제 퇴직 사유,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을 함께 본다.

    65세가 넘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일했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정년퇴직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은 아니다. 신청한 뒤에도 재취업활동을 하고 정해진 날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오래 다녔어도 180일 요건은 확인한다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에 표시된 재직일수와 다르다. 실제 근로한 날뿐 아니라 유급휴일처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한다. 무급휴일은 빠지므로 ‘6개월 다녔으니 180일’이라고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다. 주 5일 근무라도 주말 이틀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근속자도 최근에 무급휴직이 길었다면 이직확인서의 일수를 살펴야 한다. 질병·부상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늘려 계산할 수 있다. 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했고, 퇴직 전 24개월 중 그런 근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이다.

    정년퇴직 사유와 가입일수가 맞더라도 앞으로 취업할 생각 없이 쉬기만 하려는 경우는 수급요건에 맞지 않는다. 몸이 아파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무리해서 활동 내역을 만드는 대신 수급기간 연기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2. 65세 전부터 계속 일했는지가 중요하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일자리에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됐다면 적용될 수 있다.

    가령 63세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67세까지 계속 일하다 정년퇴직했다면 나이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반대로 예전에 가입한 경력이 있더라도 일을 그만뒀다가 66세에 새로 취업한 경우는 다르게 본다. 과거 가입 이력과 계속고용은 같은 조건이 아니다.

    재고용이나 이직이 있었다면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로일, 다음 계약의 시작일,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같은 회사로 돌아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고용이 되는 것도, 회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계약 사이 공백이 있는 사례는 날짜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근로관계를 심사받아야 한다.

    2019년 1월 14일 이전에 이미 65세를 넘었던 사람은 별도 경과 기준도 있다. 이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됐거나 고용승계가 됐는지를 확인한다.

    3. 재고용 제안을 받았다면 퇴직 경위까지 남긴다

    정년 직후 촉탁직으로 계속 일하면 그동안은 실업 상태가 아니다. 이후 실제로 퇴직할 때 마지막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요건을 따진다. 회사가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이 끝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다.

    조심할 부분은 회사가 계속 일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계속고용이 명시돼 있고 회사도 계속고용을 원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렇다고 재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자진퇴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에 의견 차이가 있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한다. 다만 조건에는 의견 차이가 없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 재계약 관련 상담](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16733)

    다만 임금이 얼마 줄면 반드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기존 계약과 새 제안의 임금·근로시간·업무·근무지·계약기간을 기록해 두는 편이 낫다. 협의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함께 남겨 둔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한다.

    4. 회사 서류부터 챙기고 고용24에서 준비한다

    신청 준비는 회사 서류 요청 → 처리 내용 확인 → 구직등록 → 사전교육 → 고용센터 방문 순서로 잡으면 된다.

    먼저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한다.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상실신고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한다. 실제 정년퇴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혀 있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도 경위를 설명한다. 정년 규정과 퇴직 통지 등 실제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좋다. 정년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등의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정년퇴직 서류 안내](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62021)

    그다음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는다.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고용센터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뒤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방문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서비스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상용근로자 중 이직일 기준 65세 미만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지정된 비자발적 이직 코드에 해당해야 한다. 65세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직급여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신청 준비는 고용24의 실업급여 안내에서 시작할 수 있다. [고용24 실업급여 신청절차](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254&systCnntId=CI00001715&systId=SI00000411&upprSystClId=)

    5. 60~64세는 취업특강만 계속 듣는 계획을 피한다

    이직일 기준 60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 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같은 구직외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센터에 출석해 집체교육을 받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서 예전 안내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60~64세는 다음 활동의 인정 횟수에 제한이 있다.

    단기 취업특강: 2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자원봉사: 1회

    매달 이 횟수만큼 새로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다. 수급 중 해당 활동을 몇 번 인정받았는지 관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구직외활동 인정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안내한다. 다만 횟수 제한이 없다는 말이 활동이나 실업인정 신청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연령별 재취업활동 기준](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3474)

    60~64세라면 처음부터 입사지원이나 면접도 함께 계획하는 편이 실용적이다. 구인공고를 읽어 보기만 하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지원한 공고, 지원일과 접수 사실이 보이는 내역을 보관하고, 면접을 봤다면 면접확인서 등 참석 자료를 챙긴다. 훈련은 수강증명서와 출결 자료를 준비한다.

    활동을 했다고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도 아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회차와 출석해야 하는 회차를 구분해 달력에 표시해 두면 놓치기 어렵다.

    6. 270일을 받을 자격과 12개월 안에 받는 것은 별개다

    퇴직 당시 50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다음처럼 정해진다.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여기서 가입기간은 앞에서 본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계산 목적이 다르다. 이전 직장 기간도 법정 합산 요건에 맞으면 포함되지만, 이미 구직급여를 받는 데 사용한 기간은 다시 넣지 않는다. 재고용 후 퇴직했다고 무조건 재고용 기간만 세는 것은 아니다.

    더 급한 것은 퇴직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지급 기한이다. 원칙적으로 이 기간 안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270일 대상이어도 신청을 늦추면 전부 받지 못할 수 있다. ‘1년 안에 접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생활비 계획부터 어긋난다. 일반 상용근로자는 실업신고일부터 7일간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도 있다.

    질병·부상 등 법정 사유로 취업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안에 연기를 신고할 수 있다. 인정되는 경우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하되 전체 수급기간은 최대 4년이다. 단순히 쉬고 싶다는 이유로 지급 시기를 미루는 제도는 아니다.

    7. 하루 일한 것도 실업인정 때 신고한다

    수급 중 짧게 일했다면 금액이 적어도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루 일당인지, 수당인지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일을 했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일한 날짜와 시간, 약정한 금액, 실제 받은 금액을 적어 두면 신고할 때 덜 헷갈린다.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취업 판단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역시 별도로 판단한다.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지 말고 실제 운영 상태까지 설명해야 한다.

    재취업했다면 취업일을 확인할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한다. 구직급여는 요건에 맞는 취업 전날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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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6+6 소급, 배우자가 나중에 신청하면 차액을 받는다

    육아휴직 급여 6+6 소급은 가능하다. 엄마와 아빠가 같은 기간에 쉴 필요도 없다. 먼저 휴직한 부모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신청하면 앞서 받은 금액을 6+6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전에 육아휴직을 했으니 모두 다시 계산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고, 두 사람이 실제로 사용한 공통 개월 수까지만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적용된다. 신청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1. 순차로 사용해도 소급된다

    현재 공식 명칭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첫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별 상한을 높여 주는 제도다.

    부모의 휴직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다. 한 사람이 먼저 휴직하고 복직한 뒤 다른 사람이 이어서 쉬는 일정도 가능하다. 중요한 날짜는 늦게 시작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일이다. 이때도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 일단 이 조건을 갖춰 시작했다면 휴직 도중 자녀가 18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된 특례기간은 인정된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짧은 쪽이 특례기간을 정한다.

    엄마 6개월·아빠 2개월 사용: 두 사람 모두 첫 2개월 적용

    엄마 6개월·아빠 4개월 사용: 두 사람 모두 첫 4개월 적용

    엄마 6개월·아빠 6개월 이상 사용: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 적용

    고용24도 6개월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

    2. 차액이 정산되는 시점

    먼저 휴직한 부모만 급여를 신청한 단계에서는 고용센터가 ‘부모 모두 사용’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에게는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이후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급여를 신청하면 다음 순서로 정산된다.

    첫 번째 부모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두 번째 부모의 급여 신청으로 6+6 적용 여부 확인

    두 번째 부모에게 특례 급여 지급

    첫 번째 부모의 같은 개월차 급여를 특례 기준으로 재산정

    이미 지급한 일반 급여를 뺀 차액을 첫 번째 부모 계좌로 추가 지급

    두 번째 부모가 1개월분을 신청했다고 첫 번째 부모의 6개월 전체 차액이 미리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부모가 실제로 사용하고 신청한 기간만큼 공통기간이 늘어나며, 그 범위에서 추가 지급분이 생긴다. 두 번째 부모가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하면 해당 인정기간의 차액도 함께 정산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은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하며, 첫 번째 휴직자의 추가분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담당 고용센터가 처리한다고 설명한다.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99300

    3. 실제로 늘어나는 금액

    2026년 현재 6+6 특례의 1인당 월 상한은 다음과 같다.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상한액을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과 월별 상한 중 낮은 금액을 받는다.

    가령 통상임금이 월 400만원인 첫 번째 부모가 6개월을 쉬었다면 일반 급여 상한을 적용한 금액은 1,350만원이다.

    일반 급여: 250만원+250만원+250만원+200만원+200만원+200만원

    6+6 재산정: 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00만원

    추가 지급 차액: 600만원

    이 부모의 배우자가 3개월만 사용하면 첫 3개월까지만 맞춰지므로 차액은 3개월차의 50만원이다. 배우자가 6개월을 채워야 600만원 전체가 인정된다.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6개월 특례 상한 합계는 1인당 2,000만원이다. 같은 조건의 일반 급여 1,350만원과 비교하면 1인당 최대 차액은 650만원이다. 부부가 모두 같은 상한에 걸리면 합산 최대액은 4,000만원이며, 일반 급여와의 합산 차이는 최대 1,300만원이다.

    현재 상한과 일반 급여 구간은 고용24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 휴직분은 당시 시행된 상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 표만 넣어 소급액을 단정하면 안 된다.

    4. 2024년 이전 휴직의 적용 범위

    6+6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시행됐다. 시행 전에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에게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고 자녀 연령 등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부모 모두 2024년 1월 1일 전에 이미 6개월 이상 사용을 마친 경우에는 새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생후 18개월 요건을 벗어난 과거 휴직도 단순히 제도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계산되지 않는다.

    2024년 개시분 등 과거 기간은 현재와 첫 달 상한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휴직 시작일, 자녀 출생일, 부모별 사용기간을 놓고 계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제도 도입 설명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2052

    5. 신청할 때 챙길 순서

    먼저 두 사람의 육아휴직 시작일과 사용기간을 한 줄씩 적는다. 특히 두 번째 부모의 개시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한다. 근로자는 고용24 홈페이지나 앱,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임금 확인 자료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며, 각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순차 사용이라고 해서 첫 번째 부모의 신청기한이 끝없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래된 휴직 이력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준비할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

    배우자의 같은 자녀 육아휴직 사실을 확인할 자료

    공식 신청 절차와 서류는 고용24 안내에 나와 있다.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

    6.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교원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이뤄진 부부는 계산이 다르다. 6+6은 고용보험 제도이므로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인 배우자에게만 특례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먼저 휴직했다면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를 신청할 때 공무원 배우자의 육아휴직 경력을 증빙한다. 근로자가 먼저 쉬고 공무원 배우자가 나중에 휴직했다면, 근로자가 그 경력을 제출한 뒤 자신의 일반 급여와 특례 급여의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무원 본인의 육아휴직수당은 소속 기관의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고용24에서 6+6 급여를 함께 받는 구조는 아니다. 고용노동부 1350의 공무원·근로자 부부 안내도 근로자에게만 특례를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19820

    결국 소급 여부를 가르는 것은 ‘누가 먼저 쉬었는가’가 아니다. 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의 개시일, 부모 모두의 실제 사용, 공통 사용기간, 신청기한을 차례로 맞추면 된다. 먼저 받은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오류로 단정하기 전에 두 번째 부모의 급여 신청이 어느 개월차까지 승인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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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24
  • 퇴사 다음 날 바로 하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했으면 고용24에 로그인해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부터 본다. 그다음이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가 다 맞는 사람이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 것,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그리고 지켜야 할 날짜가 하나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안 나온다. 신청을 미루면 남은 지급일수를 못 받을 수 있다.

    1. 고용24 구직신청부터 온라인 교육까지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고용24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 제출 → 입금.

    이 순서를 건너뛰면 헛걸음이 된다. 온라인 교육을 안 듣고 고용센터 창구로 가면 교육 듣고 다시 오라는 말을 듣는다. 교육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45분에서 1시간이면 끝난다.

    신청은 내가 하지만 회사가 서류를 내야 심사가 시작된다.

    2. 회사가 내는 서류 두 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이 두 서류가 들어가야 고용센터가 심사를 시작한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직장을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뒀다는 뜻이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사유와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수급자격과 금액이 달라진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안 해 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내고, 그날부터 다시 10일을 센다. 10일이 지나도 안 내면 고용센터에 알린다.

    처리됐는지는 고용24에서 조회된다.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처리돼 있으면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진다.

    회사 서류가 늦어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먼저 낼 수 있다.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고용센터가 심사한다.

    3. 자진퇴사여도 인정되는 주요 사유

    사표를 냈으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당한 이직사유가 정해져 있고, 이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주요 이직사유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채용 때 제시된 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안 준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안 되는 경우

    정년이 됐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앞의 세 가지는 그 일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었어야 한다.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진단서, 통근 경로 같은 자료로 확인된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한다.

    4. 하루 66,048원부터 68,100원, 120일에서 270일

    구직급여 하루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다. 계산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준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지급일수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하한액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소정급여일수: 120일에서 270일

    하한액을 30일로 잡으면 월 198만원쯤이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에서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과 등록 장애인은 120일에서 270일까지다.

    주의할 숫자는 180일이다. 달력으로 6개월 일했다고 180일이 되지 않는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가 지급된 날만 세기 때문에,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주 5일제라면 한 주에 6일씩 쌓인다. 달력 여섯 달을 채워도 모자랄 수 있다.

    5. 최초 7일·실업인정일·소득 신고

    첫째, 대기기간 7일.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최초 7일은 구직급여가 안 나온다.

    둘째, 실업인정일. 지정된 날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깎인다. 미뤄지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 온라인 실업인정은 인정일 당일 17시까지 전송해야 한다.

    셋째, 신고.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소득이 생겼으면 신고한다. 한 달 60시간 이상, 한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보험 모집인이나 학습지 교사로 활동한 경우가 신고 대상이다. 소액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된다.

    몸이 아파 재취업 활동을 못 하게 되면 상병급여가 있다.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이면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를 내고 상병급여를 받는다.

    6. 개편안은 월 22만원 줄고 총액은 그대로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구직급여를 주 7일치가 아니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치로 주는 안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

    월 하한액: 198만원 → 176만원

    월 상한액: 204만원 → 181만원

    150일 수급자의 수급기간: 5개월 → 5.8개월

    270일 수급자의 수급기간: 9개월 → 10.5개월

    총 지급일수와 총 지급액: 그대로

    월 지급액이 22만원 줄어든다. 그런데 총액은 1원도 안 줄어든다. 150일이면 990만원을 다섯 달에 나눠 받던 것을 5.8개월에 나눠 받는 식이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 임금 기준은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내려간다. 고용보험료율은 1.8%에서 2.0%가 된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더 낸다. 월급 300만원이면 본인 부담이 2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연내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라, 지금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그래도 총액만 같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한 달에 받는 돈은 176만원으로 줄고, 수급기간은 10.5개월까지 늘어난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한도가 그대로라면, 신청을 두어 달 미룬 사람은 늘어난 수급기간의 마지막 급여를 못 받는다. 지금도 미루면 손해지만, 개편 후에는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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