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의 250만원은 세전 월급 250만원과 다르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지 않는다. 일반 육아휴직 첫 3개월 지급액이 250만원으로 확정됐다면 원칙적으로 통장에도 250만원이 들어온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통상임금은 세전 기준이다. 세전 통상임금으로 지급액을 산정한 뒤, 확정된 육아휴직 급여에서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구조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처리는 또 다른 문제이므로 급여 입금액과 따로 살펴야 한다.
1. 세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세금은 떼지 않는다
2026년 9월 현재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하한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하한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하한 70만원
여기서 통상임금은 평소 통장에 들어오던 세후 월급이 아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등을 토대로 회사가 산정한 세전 금액이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이나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은 똑같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급여명세서만 더하기보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은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국세청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안내한다. 따라서 산정된 육아휴직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지지 않는다.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https://g.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67&mi=6588
2. 통상임금별 월 입금액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상한이 적용된다.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12개월: 월 160만원
12개월 합계: 2,310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에서 소득세를 다시 빼는 것이 아니다. 12개월 최대액 2,310만원이 비과세 급여로 지급된다.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면 첫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 전액이 기준이 된다.
1~3개월: 월 20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12개월: 월 160만원
12개월 합계: 2,160만원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이면 7개월째부터 80%를 적용한다.
1~3개월: 월 180만원
4~6개월: 월 180만원
7~12개월: 월 144만원
12개월 합계: 1,944만원
통상임금이 월 150만원이면 다음과 같다.
1~3개월: 월 150만원
4~6개월: 월 150만원
7~12개월: 월 120만원
12개월 합계: 1,620만원
첫 3개월 상한이 250만원이라는 뜻이지 누구나 2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면 180만원까지만 나온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어도 첫 3개월에는 상한 때문에 250만원까지만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원·200만원·160만원의 세 구간으로 높이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했다. 이 기준이 2026년에도 적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육아지원제도 안내
https://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100172
3. 월급 300만원과 급여 250만원은 바로 비교하면 안 된다
세전 월급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가계 수입이 정확히 50만원만 줄거나, 반대로 250만원보다 훨씬 적게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월급 300만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통장에 들어온다.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은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는다. 생활비를 짤 때는 세전 월급과 비교하지 말고 휴직 전 급여명세서의 실제 입금액과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휴직 전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어도 통상임금은 300만원보다 낮을 수 있다. 반대로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으로 결정되면 소득세 때문에 230만원대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 세전 월급, 통상임금, 육아휴직 급여 입금액을 서로 다른 숫자로 보는 게 핵심이다.
4.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동시 사용뿐 아니라 순차 사용도 가능하다.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상한은 다음과 같다.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이 역시 상한일 뿐 정액 지급은 아니다. 각 부모의 통상임금 100%와 해당 월 상한 가운데 낮은 금액을 받는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면 4~6개월차 상한이 350만~450만원으로 올라가도 실제 급여는 월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
6+6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이므로 비과세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일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부모의 사용 사실이 확인된 뒤 특례 차액이 지급될 수 있다.
5. 4대보험은 급여에서 떼는 세금과 다르다
비과세라고 해서 휴직 기간의 사회보험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4대보험료가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에서 월급처럼 한꺼번에 공제되는 구조는 아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회사가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 휴직 기간이라면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 회사에서 별도의 임금을 받는 유급 기간에는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그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질 수 있다.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사가 납부 예외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회사가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되면 휴직 중에는 고지하지 않고 복직 후 육아휴직자 기준으로 경감된 보험료를 정산한다. 없어진 돈이 아니라 뒤로 미룬 돈에 가깝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납입고지 유예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장 담당자가 한다. 복직 후 정산액이 기존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면 조건에 따라 10회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복직 첫 월급에서 예상 밖의 금액이 빠지는 일을 막으려면 휴직 전에 회사에 유예 신고 여부와 예상 정산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휴직자 보험료 안내
https://picks.my/ko_v2s/s/detail/15068/content.html
6. 계산액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모든 사람이 기간별 계산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다음 조건이 있으면 지급액이나 입금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회사가 휴직 중 별도 급여나 수당을 지급해 합산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이 조정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내면 해당 기간에 맞춰 일할 계산될 수 있다. 첫 신청월이라고 무조건 월 상한액 전부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지급 제한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소득활동이 있었다면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당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신청을 늦게 했다고 2025년 인상액과 사후지급금 폐지가 과거 휴직분에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2025년부터 새로 산정되는 급여는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전액 지급된다. 과거처럼 일부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는 방식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7. 통장 금액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순서
먼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확인한다. 평소 세전 월급이나 연봉을 12로 나눈 값으로 대신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가운데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일반 급여라면 250만원·200만원·160만원의 세 구간에 통상임금을 대입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를 등록했는지, 국민연금 납부 예외와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를 처리했는지 확인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다음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결국 육아휴직 급여의 세전·세후 계산은 간단하다. 통상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잡지만, 그 기준으로 확정된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다. 첫 3개월 지급액이 250만원이라면 세금을 뺀 250만원이 아니라, 세금을 떼지 않는 250만원이다. 다만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까지 포함한 가계 현금 흐름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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