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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조회, 월 3만 3천원과 누적액은 어떻게 볼까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인할 때는 가입은행에 본인 계좌의 누적 적립액과 월별 산정 내역을 요청한다. 월 최대 3만 3천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지금까지 쌓인 돈을 계산할 수는 없다. 실제 납입한 금액과 그 달에 적용된 소득구간에 따라 기여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은행·농협은행의 최신 앱에서 누적액과 월별 내역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메뉴는 확인되지 않았다. 앱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야 할 때도 가입은행에 상담하면서 본인 계좌의 조회 위치를 함께 물어볼 수 있다.

    1. 은행에 물을 금액은 두 가지

    국민은행 문의처는 1588-9999, 농협은행은 1661-3000이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은행으로 연락한다. [은행별 문의처](https://www.fsc.go.kr/no010101/80239)

    질문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본인 확인을 거쳐 조회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부기여금 누적 적립액과 월별 산정 내역, 현재 적용되는 지급비율과 적용기간을 알고 싶다”고 요청한다. 누적액의 기준일과 마지막으로 반영된 납입월도 함께 묻는다.

    여기서 월별 내역은 어느 달 납입분에 얼마가 계산됐는지를 보여 주고, 누적액은 기준일까지 적립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두 숫자를 같이 알아야 특정 달이 빠졌는지, 납입액을 줄인 달에 기여금도 줄었는지 대조할 수 있다.

    계좌의 잔액에서 본인 납입액을 빼 기여금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정부기여금으로 따로 조회한 금액을 적어 두는 편이 낫다. 은행별 잔액 화면에 기여금이 포함되는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70만원을 넣어도 모두 3만 3천원은 아니다

    월 최대 3만 3천원은 가장 낮은 소득구간에서 월 70만원을 납입했을 때의 기여금이다. 본인에게 적용된 소득구간이 다르면 같은 70만원을 넣어도 지원액이 달라진다.

    총급여 기준으로 월 70만원을 납입했을 때의 최대액은 다음과 같다.

    2,400만원 이하: 33,000원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29,000원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 25,200원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1,000원

    6,000만원 초과: 정부기여금 미지급

    종합소득 기준의 구간 경계는 각각 1,600만원, 2,600만원, 3,600만원, 4,800만원이다. 내 소득구간을 확인할 때는 현재 받는 월급을 단순히 열두 배 하기보다 해당 기간에 적용된 개인소득 심사 결과를 본다.

    예를 들어 총급여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월 50만원까지는 4.6%, 50만원을 넘는 납입분에는 3%가 적용된다.

    50만원 납입: 50만원 × 4.6% = 23,000원

    70만원 납입: 50만원 × 4.6% + 20만원 × 3% = 29,000원

    20만원을 더 넣으면 이 구간의 기여금은 6천원 늘어난다. 반대로 30만원을 넣은 달에는 30만원의 4.6%인 13,800원이 계산된다. 월 최대액을 매달 받았다고 적어 놓으면 장부가 맞지 않는 이유다.

    추가 납입분에 3%를 적용하는 기여금Ⅱ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 납입분까지 지금의 최대액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재가입 계좌에는 이전 가입기간을 반영한 조정비율이 적용된다.

    3. 납입일과 소득심사 적용월

    돈을 넣은 날짜와 기여금이 반영되는 시점도 따로 본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에 안내한 적립 원칙은 일반 월 납입분의 기여금을 다음 달에 적립하고, 만기일이 포함된 달의 납입분은 만기 때 적립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별 화면 반영일은 이 원칙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

    납입 직후 기여금이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본인 납입이 정상 처리됐는지 보고, 기여금 조회의 기준일과 반영 납입월을 대조한다. 지난달 납입분까지 조회한 화면이라면 이번 달 입금액을 더해 비교하지 않는다.

    매달 같은 금액을 넣었는데 지원액이 달라졌다면 소득심사 적용기간을 본다. 개인소득 확인은 가입 후 1년 주기로 진행되고, 새 지급비율은 매년 가입월의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된다. 일반 월 납입 가입자가 7월에 가입했다면 새 비율은 8월부터 적용된다.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급여가 오른 달에 바로 기여금이 바뀌는 구조는 아니다.

    소득확인 결과가 ‘소득없음’인 연차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급여·수당이나 군 장병급여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해당 내역이 있다면 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일시납입 계좌는 일시납입분에 그 납입월의 지급비율을 적용하므로 일반 월 납입 계산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

    4. 쌓인 기여금과 해지 때 받는 돈

    누적 기여금이 얼마인지 알아도, 그 금액을 오늘 해지해서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다. 일반 월 납입 계좌는 만기해지 또는 요건을 충족한 특별중도해지 때 기여금 100%를 지급하고, 가입일부터 3년 이상 지난 뒤 일반 중도해지하면 60%를 지급한다. 3년 미만의 일반 중도해지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기여금에는 상품의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도 붙는다. 본인 납입금, 정부기여금, 각각의 이자를 나눠 봐야 실제 수령액이 보인다.

    단순히 쌓인 돈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누적 적립액과 월별 내역을 요청하면 된다. 해지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해지예상액에 기여금이 얼마 반영됐는지, 어떤 해지 유형으로 계산됐는지를 추가로 묻는다. 메모에도 ‘기여금 적립액’과 ‘해지 시 지급액’을 따로 적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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