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인출 불이익, 3년 전후 세금과 기여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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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서 돈이 일부만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부분인출할 수 있다. 다만 계좌를 유지해도 인출한 금액에는 중도해지에 준하는 이자·세금·정부기여금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1. 2년이 지나야 한 번 인출할 수 있다

부분인출은 가입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만기일 전날까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현재 잔액의 40%가 아니다. 인출하는 달의 전전월 말까지 납입한 원금의 40% 이내다.

가령 그때까지 납입한 원금이 1,000만원이라면 계산상 한도는 400만원이다. 그렇다고 400만원을 모두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납입한 달부터 월 납입액 단위로 인출하므로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금액은 납입 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필요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가입 은행에서 조회해야 한다.

2. 가입 3년 전후 인출분의 세금과 기여금

가입 2년은 지났지만 3년이 되기 전에 부분인출하면, 인출한 금액의 이자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세금이 붙는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한다.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인출하면 인출분의 이자는 비과세이고, 해당 정부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여금은 인출할 때 함께 지급되지 않는다. 남은 계좌를 만기 또는 중도에 해지할 때 지급된다. 인출분의 이자에는 이때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만, 은행권은 3년 경과 후 적용하는 이율을 각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으로 올렸다.

부분인출하면 필요한 원금 일부를 쓰면서 남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인출한 원금에는 이후 적금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3년이 지난 뒤라도 그 원금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전액 받지는 못한다. 부분인출은 한 번만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금액을 정한다.

3. 신청 전 인출 금액과 해지 사유

가입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의 부분인출 가능액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앱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면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전에 가입일과 인출할 원금, 지급될 이자, 적용될 세금을 각각 확인한다. 3년이 지난 계좌라면 인출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 60%가 언제 지급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필요한 돈이 부분인출 한도보다 많아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사유도 확인해야 한다. 혼인·출산·퇴직 등 정해진 사유는 요건과 증빙을 갖추면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될 수 있다. 일반 해지와 받는 혜택이 다르므로, 해당 사유가 있다면 일반 해지를 신청하기 전에 가입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묻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이 종료돼 지금 계좌를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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