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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혼인, 1억 5천만원은 언제 가능할까?

    성년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돈을 받는다면, 조건을 충족할 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기본공제 최대 5천만원과 혼인공제 최대 1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기본공제 5천만원을 직전 10년 동안 이미 썼다면 이번에 새로 쓸 수 있는 공제는 혼인공제 최대 1억원이다. 2026년 9월 기준이다.

    1. 지난 10년의 기본공제 사용액 확인

    기본공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다. 돈을 받는 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직전 10년간 최대 5천만원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는 성년 자녀라면, 부모에게 현금 1억 5천만원을 받아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3년 전에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아 기본공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번에 어머니에게 받는 돈에 기본공제 5천만원이 다시 붙지는 않는다. 혼인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추가로 받은 1억원에 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모와 조부모가 돈을 나눠 줘도 공제 한도가 사람마다 새로 생기지 않는다. 다만 과거 증여액을 이번 증여액에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동일인’ 규칙은 공제 한도와 별개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본다.

    2.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혼인공제의 기준일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이다. 그날을 기준으로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받은 증여에 적용할 수 있다. 예식이나 전세 계약을 먼저 치렀더라도 그 날짜로 기간을 세지 않는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받은 돈을 나중의 혼인신고로 소급 공제할 수도 없다.

    공제를 받는 사람은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고, 돈은 본인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아야 한다. 부부가 각자 자기 직계존속에게 받는다면 각자의 기본공제 잔액과 혼인공제 사용액을 따로 계산한다.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자녀의 배우자에게 주는 돈에는 같은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한 사람당 최대 1억원이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출산 후 같은 금액을 다시 공제받을 수 없다.

    3. 돈을 받는 방식과 신고 시점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는 것과 부모가 자녀의 기존 빚을 탕감하거나 대신 갚아주는 것은 세법상 같은 거래가 아니다. 채무면제·대신 변제로 생긴 이익에는 혼인·출산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자금 명목으로 처리하기 전에 실제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전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2026년 9월에 현금을 받았다면 원칙적인 기한은 12월 31일이다. 공제를 적용해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증여일과 금액, 공제 사용 내역을 남기려면 증여계약서·이체내역과 관계·혼인 증빙을 갖춰 신고해 두는 편이 유용하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도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공제를 그대로 둘 수 없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자상당액은 더해질 수 있다. 자금을 보내기 전에는 결혼식 일정뿐 아니라 혼인신고 예정일과 지난 10년의 증여 내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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