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혼인을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5년 만기 전에도 그때까지의 지급 대상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가입 후 3년을 채워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결혼자금으로 통장을 꺼내 쓸 생각이라면 먼저 맞춰 볼 날짜가 있다. 예식일보다 혼인신고일이다. 돈이 필요한 날과 특별해지가 가능한 날이 꼭 같지는 않다.
1.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혼인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면 계좌 가입 뒤 혼인이 성립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민법상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 결혼식을 예약했거나 청첩장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혼인신고 전 예식 비용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결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혼인 특별중도해지를 할 수는 없다.
반대로 예식이 아직 남아 있어도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따진다. 예식 준비 일정표에 혼인신고일과 계좌 해지 예정일을 따로 적어 두면 계산하기 쉽다.
서류 제출뿐 아니라 계좌 해지까지 6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서류를 준비하다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은행 방문일도 함께 잡는다.
2.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특별중도해지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두 서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은행 지점에 제출한다.
혼인신고를 마친 뒤 혼인 사실이 반영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가입 은행에서 신고서와 함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증명서에 혼인 사실과 신고일이 제대로 표시됐는지도 살펴본다.
신고서에는 가입자 정보, 저축명, 계좌번호, 계약기간, 사유 발생일과 해지 사유 등을 적는다. 여러 금융상품이 함께 들어 있는 서식이므로 청년도약계좌 항목의 혼인 사유를 선택한다.
증명서의 일반·상세 구분,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발급일 제한은 방문할 은행에 먼저 확인한다. 신분증 등 창구에서 필요한 준비물과 신고서를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으면 두 번 방문할 일을 줄일 수 있다.
앱에서 일반 해지를 먼저 실행하기보다, 서류를 갖춰 창구에서 혼인 사유의 특별중도해지로 접수한다.
3. 기여금 100%의 기준
혼인 특별중도해지로 받는 정부기여금 100%는 해지 시점까지 납입·소득심사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지급 대상 기여금 전액을 뜻한다. 앞으로 남은 5년치 지원금까지 미리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기여금은 납입액과 소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기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소득 구간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연차에는 기여금이 없을 수 있고, 외국인은 정부기여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 기여금에는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도 더해진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일시납입한 계좌에는 추가 조건이 있다. 선납으로 인정되는 일시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중도해지하면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지급된다.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혼인 사유의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른 특별해지 사유가 없다면 일반 중도해지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입일부터 3년 이상 지난 뒤 일반해지를 하면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60%가 적용되고, 3년이 되기 전에 일반해지를 하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도 과세된다. 여기서 3년은 납입 횟수가 아니라 계좌 가입일부터 지난 기간이다.
4. 은행 이자는 따로 계산
기여금과 비과세를 유지한다고 은행 우대금리까지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혼인 특별중도해지 때의 은행 이자는 가입 은행의 약정에 따라 계산한다.
KB국민은행은 혼인 사유의 특별중도해지에 기본이율을 적용하고 우대이율은 제외한다. 하나은행도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때 제공하며 중도해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급여이체나 카드 사용으로 우대조건을 쌓았다면 이 부분이 아쉬울 수 있다. 결혼자금으로 쓸 금액을 계산할 때는 최고금리로 예상한 만기금액 대신, 혼인 특별중도해지에 적용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봐야 한다.
은행에는 납입원금, 본인 납입금의 이자, 정부기여금, 기여금 이자를 구분해 예상 지급액을 요청하면 된다. 우대금리 포함 여부까지 확인한 금액으로 가구나 가전 예산을 잡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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