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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혼인, 신고 후 6개월 안에 해지까지

    청년도약계좌는 혼인을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5년 만기 전에도 그때까지의 지급 대상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가입 후 3년을 채워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결혼자금으로 통장을 꺼내 쓸 생각이라면 먼저 맞춰 볼 날짜가 있다. 예식일보다 혼인신고일이다. 돈이 필요한 날과 특별해지가 가능한 날이 꼭 같지는 않다.

    1.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혼인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면 계좌 가입 뒤 혼인이 성립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민법상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 결혼식을 예약했거나 청첩장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혼인신고 전 예식 비용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결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혼인 특별중도해지를 할 수는 없다.

    반대로 예식이 아직 남아 있어도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따진다. 예식 준비 일정표에 혼인신고일과 계좌 해지 예정일을 따로 적어 두면 계산하기 쉽다.

    서류 제출뿐 아니라 계좌 해지까지 6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서류를 준비하다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은행 방문일도 함께 잡는다.

    2.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특별중도해지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두 서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은행 지점에 제출한다.

    혼인신고를 마친 뒤 혼인 사실이 반영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가입 은행에서 신고서와 함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증명서에 혼인 사실과 신고일이 제대로 표시됐는지도 살펴본다.

    신고서에는 가입자 정보, 저축명, 계좌번호, 계약기간, 사유 발생일과 해지 사유 등을 적는다. 여러 금융상품이 함께 들어 있는 서식이므로 청년도약계좌 항목의 혼인 사유를 선택한다.

    증명서의 일반·상세 구분,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발급일 제한은 방문할 은행에 먼저 확인한다. 신분증 등 창구에서 필요한 준비물과 신고서를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으면 두 번 방문할 일을 줄일 수 있다.

    앱에서 일반 해지를 먼저 실행하기보다, 서류를 갖춰 창구에서 혼인 사유의 특별중도해지로 접수한다.

    3. 기여금 100%의 기준

    혼인 특별중도해지로 받는 정부기여금 100%는 해지 시점까지 납입·소득심사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지급 대상 기여금 전액을 뜻한다. 앞으로 남은 5년치 지원금까지 미리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기여금은 납입액과 소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기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소득 구간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연차에는 기여금이 없을 수 있고, 외국인은 정부기여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 기여금에는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도 더해진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일시납입한 계좌에는 추가 조건이 있다. 선납으로 인정되는 일시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중도해지하면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지급된다.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혼인 사유의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른 특별해지 사유가 없다면 일반 중도해지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입일부터 3년 이상 지난 뒤 일반해지를 하면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60%가 적용되고, 3년이 되기 전에 일반해지를 하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도 과세된다. 여기서 3년은 납입 횟수가 아니라 계좌 가입일부터 지난 기간이다.

    4. 은행 이자는 따로 계산

    기여금과 비과세를 유지한다고 은행 우대금리까지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혼인 특별중도해지 때의 은행 이자는 가입 은행의 약정에 따라 계산한다.

    KB국민은행은 혼인 사유의 특별중도해지에 기본이율을 적용하고 우대이율은 제외한다. 하나은행도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때 제공하며 중도해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급여이체나 카드 사용으로 우대조건을 쌓았다면 이 부분이 아쉬울 수 있다. 결혼자금으로 쓸 금액을 계산할 때는 최고금리로 예상한 만기금액 대신, 혼인 특별중도해지에 적용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봐야 한다.

    은행에는 납입원금, 본인 납입금의 이자, 정부기여금, 기여금 이자를 구분해 예상 지급액을 요청하면 된다. 우대금리 포함 여부까지 확인한 금액으로 가구나 가전 예산을 잡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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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주택구입, 특별해지 조건과 취득 후 신청 순서

    청년도약계좌는 생애최초 주택취득 요건을 갖추면 만기 전에도 특별중도해지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을 살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거주할 집을 실제로 취득하고, 가격과 면적 조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잔금에 보태려는 돈이라면 이 순서가 특히 중요하다. 특별해지는 주택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빙한 뒤 진행하므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내기 전에 받을 돈으로 확정해 두기 어렵다.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1. 집값은 매매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본다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가능하다. 지금 무주택이라는 것과 평생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는 것은 다르다.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격이나 부동산 앱의 시세를 그대로 넣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로 확인한다.

    면적은 공급면적이 아닌 주거전용면적을 본다. 기본은 85㎡ 이하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다. 지방에 있는 집이라고 모두 100㎡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전용 84㎡ 아파트라면 면적 기준 안에 들어가지만 가격과 소유 이력, 거주 목적도 함께 맞아야 한다.

    공동명의도 인정 대상이다. 다만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생애최초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의 생애최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배우자나 상속지분 관련 이력이 얽혀 있다면 그 내용을 빼놓지 않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주택취득 안내](https://ylaccount.kinfa.or.kr/main)

    2. 계약서만 들고 잔금 전에 해지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 체결이나 청약 당첨만으로 주택취득 특별해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자금 일정이 꼬일 수 있다. 법정 사유는 주택의 ‘취득’이고, 필요한 서류에도 취득한 집의 등기부가 들어간다.

    2026년 3월 보도에서도 등기 이후에 특별해지를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금·잔금을 낼 때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따라서 아직 소유권 이전 전이라면 특별해지금을 잔금 재원으로 확정해서 계산하지 않는 편이 맞다. [이코노미스트의 주택취득 특별해지 보도](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603130050)

    기한은 주택취득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다. 상담하거나 서류만 접수하는 기한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해지를 마쳐야 한다는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잔금일과 등기 관련 날짜가 다를 때 어느 날을 사유 발생일로 기재하는지는 확인한 공개 안내만으로 일괄 확정하기 어렵다. 등기서류와 거래 일정을 가입 은행에 보여 주고 해지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일반해지부터 한 뒤 나중에 주택취득 특별해지로 바꿀 수 있다는 공식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다.

    3. 동의서는 서금원에, 해지서류는 가입 은행에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하고, 그다음 가입 은행에서 주택 요건과 증빙을 확인해 계좌를 해지한다.

    먼저 1397에서 바로연결 3번으로 청년도약계좌 생애최초 주택취득 특별해지를 상담한다. 이때 계좌 개설일과 주택취득 시점도 함께 알려준다. 특별해지 사유는 계좌개설 이후 만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생애최초 확인에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 공식 안내에 나온 양식 경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알림홍보 → 자료실 → 자료실(양식함) → 청년도약계좌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특별해지용’ 동의서를 찾아야 한다.

    현재 동의서 원본과 팩스 제출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서류이므로 예전 후기의 팩스번호를 그대로 쓰기보다 1397에서 현재 양식과 제출처를 안내받아 접수해야 한다.

    생애최초 해당 여부가 확인되면 가입 은행 지점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주택취득 서류를 제출한다. 준비할 서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소유, 취득 시기, 주택 종류와 면적 확인

    건축물대장: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실거주자 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기준시가 확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주택취득을 사유로 특별해지 신청

    서금원에 내는 정보제공 동의서와 은행에 내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는 서로 다른 서류다. 생애최초 확인을 받았더라도 은행 해지 신청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서류별 확인 항목과 지점 제출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증빙서류 안내](https://ylaccount.kinfa.or.kr/main)에 나와 있다.

    은행 방문 전에 생애최초 확인 결과가 전달됐는지,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서류 발급일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확인한 내용만으로는 주택취득 특별해지를 모든 은행 앱에서 처리할 수 있다거나 며칠 안에 입금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잔금 다음 날 바로 쓸 돈까지 이 해지금으로 마련할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 게 좋다.

    4. 특별해지라고 만기 이자를 전부 받는 것은 아니다

    혜택은 은행 이자, 세금, 정부기여금으로 나눠 보면 덜 헷갈린다.

    가입한 지 3년이 되기 전에 일반 중도해지하면 은행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3년 이상 유지한 뒤 일반해지하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은 60%를 받는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됐다.

    주택취득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면 3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비과세와 지급 대상 정부기여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100%는 남은 5년치 지원금을 미리 준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납입액과 소득심사 등에 따라 인정되는 기여금이 기준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일시납입했다면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지급하는 조건도 있다.

    은행 이자에는 별도 약관이 적용된다. 확인한 신한은행 설명서에 따르면 주택취득 특별해지에는 기본이자율이 적용되고,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제공된다. ‘특별해지니까 최고 연 6%를 그대로 받는다’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은행별로 내 계좌에 적용되는 주택취득 특별해지 금리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도 따로 있다. 확인한 약관에서는 기본금리로 계산하되,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기여금을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계산한다. 내가 적금을 낸 날과 기여금 이자의 시작일이 꼭 같지는 않다.

    이미 3년을 넘겼더라도 주택취득 요건이 맞는지 살펴볼 이유가 있다. 일반해지의 기여금 60%와 특별해지의 100%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예상수령액을 받을 때 원금,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기여금 이자를 나눠 보면 비교하기 쉽다.

    5. 집 사기 전에 일부만 필요하다면

    계좌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꺼내는 부분인출은 주택취득 특별해지와 다른 방법이다. 확인한 신한은행 설명서 기준으로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뒤부터 만기 전일까지 한 번 이용할 수 있고, 가입일부터 인출일 전전월까지 납입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월 납입금 단위로 인출한다.

    인출분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가입한 지 3년이 되기 전이면 해당 이자가 과세되고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뒤라면 비과세와 해당 기여금 60%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 기여금은 부분인출 당일이 아니라 계좌를 해지할 때 지급한다.

    당장 필요한 주택자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도 이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부분인출로 지금 받는 원금·이자와, 나중에 계좌를 해지할 때 받는 기여금을 같은 날 들어오는 돈으로 합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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