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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해지 불이익, 사라지는 실적과 세금부터 확인하자

    주택청약 해지 불이익, 사라지는 실적과 세금부터 확인하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목돈을 꺼낼 수 있다. 다만 통장에 쌓인 것은 잔액만이 아니다.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도 함께 쌓여 있고,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지할 때 세금을 돌려내야 할 수도 있다.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지로 받는 금액과 함께 없어지는 실적부터 살펴볼 일이다.

    1. 다시 가입해도 예전 청약 실적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가입해도 예전 청약 실적은 돌아오지 않는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자진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납입인정금액이 사라진다. 원금과 이자는 해지할 때 정산받지만, 그동안 쌓은 청약 실적은 잃는다. 바로 재가입하더라도 새 통장에서 다시 시작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통장 가입기간이 점수에 반영된다. 15년 이상이면 이 항목의 최고점인 17점을 받으므로 오래 유지한 통장일수록 해지의 영향이 크다. 국민주택에서는 납입을 인정받은 회차와 금액이 중요하다. 해지한 뒤 같은 돈을 다시 넣어도 지난 납입회차까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2.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 이내 해지를 살핀다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 이내 해지를 살핀다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세금 추징 대상이다. 전에 받은 세금 혜택의 일부를 돌려내는 셈이다.

    추징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의 납입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합산한 금액의 6%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통장 전체 잔액에 무조건 6%를 곱하는 계산은 아니다. 실제 소득공제로 줄어든 세금이 이 계산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금만큼 추징한다.

    5년이 지났다고 모든 추징 조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에는 별도의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이력이 있다면 가입기간뿐 아니라 당첨 주택의 조건도 함께 봐야 한다.

    3. 해지한 해의 납입액도 공제에서 빠질 수 있다

    해지한 해의 납입액도 공제에서 빠질 수 있다

    과거에 받은 공제를 돌려내는 문제와 올해 납입액으로 공제를 받는 문제는 따로 봐야 한다. 일반 중도해지를 한 해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한 지 5년을 넘겨 조기 해지에 따른 과거 공제분 추징을 피하더라도, 해지한 해의 납입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 당첨이나 법령에서 정한 특별 사유 등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은행에 확인할 때는 과거 공제분의 추징 여부와 올해 납입분의 공제 가능 여부를 나눠 물으면 된다.

    4. 퇴직·질병 등으로 해지한다면 세금 예외를 확인한다

    퇴직·질병 등으로 해지한다면 세금 예외를 확인한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 당첨 등은 추징 예외에 해당한다.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사업장 폐업·천재지변이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도 규정된 특별 사유에 포함된다. 이런 사정으로 통장을 정리한다면 해지 전에 취급은행에서 필요한 증빙과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 예외는 세금 추징에 관한 것이다. 세금을 돌려내지 않아도 해지한 통장의 청약 실적까지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5. 통장 종류를 바꾸려는 것이라면 전환부터 살핀다

    통장 종류를 바꾸려는 것이라면 전환부터 살핀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려는 목적이라면 해지 후 재가입보다 정식 전환을 먼저 살필 만하다.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다.

    정식 전환을 하면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인정받는다. 전환하면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기존 실적을 모두 잃는 일반 해지와는 결과가 다르다.

    생활비나 급한 지출 때문에 해지를 고민한다면 가입일, 납입인정 실적, 소득공제 이력을 먼저 확인한다. 여기에 은행에서 세금까지 반영한 예상 수령액을 받아 두면 손에 들어올 돈과 포기할 실적이 분명해진다. 잔액만 보고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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