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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대출 이자, 언제 붙고 어떻게 줄일까?

    학자금대출 이자는 2026년 2학기 기준 연 1.7%다. 일반 상환은 고정금리, 취업 후 상환은 학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실제 부담을 알려면 금리 다음에 대출 종류와 면제 여부를 봐야 한다. 취업 후 상환이라고 누구나 취업 전까지 무이자인 것은 아니다.

    당장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도 이자는 쌓일 수 있다. 납부를 미뤄 주는 유예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는 이렇게 다르다.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두 가지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의 법정 이자면제는 자격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처리되며, 지자체 이자지원은 해당 지역의 모집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1. 대출계좌 이름부터 확인하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으로 들어가면 보유한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학기에 나눠 빌렸다면 등록금과 생활비 계좌를 각각 살펴보자. 대출 유형, 실행일, 남은 원금, 적용금리를 함께 적어 두면 계산할 때 덜 헷갈린다.

    일반 상환은 정해 놓은 일정에 따라 갚는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내고, 상환기간에 들어가면 선택한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한다. 거치기간을 길게 잡았다고 그동안 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취업 후 상환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실행일부터 남은 원금에 이자가 붙는다.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원금과 이자의 납부가 유예된다. 재학 중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의무상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증여재산이 생긴 경우에도 의무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대출도 해당 상품의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무이자·면제 적용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예전에 받은 일반 상환 대출까지 이번 학기 금리인 1.7%로 바뀌었다고 계산해서도 안 된다. 고정금리 대출은 각 계좌에 약정된 금리가 기준이다.

    2. 잔액 1,000만원이면 이자는 얼마일까

    면제가 없고 연 1.7%가 그대로 유지되며 원금 1,000만원을 1년 동안 갚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자는 17만원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약 1만4,167원이다.

    일수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는 기본 식은 다음과 같다.

    이자 = 남은 원금 × 연이율 × 경과 일수 ÷ 1년의 일수

    2026년처럼 365일인 해에 원금 1,000만원이 30일 동안 그대로 남아 있다면 1,000만원 × 0.017 × 30 ÷ 365로 약 1만3,973원이다. 월평균과 30일치 이자가 조금 다른 이유다.

    실제 금액은 실행일과 상환일, 원금이 줄어든 시점, 금리 변경, 면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남은 원금에 단리로 일할 계산하므로, 중간에 원금을 갚거나 학기 금리가 바뀌었다면 기간을 나눠 계산해야 한다. 위 금액을 다음 달 청구액으로 그대로 적어 두지는 말자.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의무상환 전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국세청 의무상환액이 고지됐다면 그 금액부터 확인해야 한다. 재단에 자발적으로 갚는 것과 국세청 의무상환액 납부는 별개이며, 고지액을 체납한 상태에서는 재단을 통한 자발적 상환이 제한된다.

    3. 이자면제는 빌린 학기별로 본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취업 후 상환 대출의 주요 면제 대상은 대출 실행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이다. 중위소득 130% 이하로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 포함됐다.

    여기서 다자녀가구 자녀는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대학원생 기준이다. 뒤에 나오는 서울시 지원의 다자녀 기준과는 다르다.

    학기마다 자격정보가 달랐다면 같은 사람의 대출계좌라도 면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직전 학기 지원구간은 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이전 학기 정보는 고객센터 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면제 대상이면 자격·학적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단이 별도 신청 없이 처리한다.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재단 안내에 따르면 해당 대학 졸업과 상환기준소득 초과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면제가 끝난다. 이때 졸업에는 수료, 학위취득유예, 자퇴·제적 등도 포함되므로 졸업장을 받은 날짜만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

    2026년 7월 개편으로 기존의 졸업 후 2년 제한이 없어지고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대출도 새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번 확대만으로 과거에 쌓인 이자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대출의 새 혜택은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밖 지역대학 학생 중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까지 면제 대상을 넓히는 제도는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이다. 10월 현재 이미 적용 중인 혜택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면제 기간에 반영된 학적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재단 고객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관련 증명서는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신청기한은 이자면제를 정상적으로 중단했어야 할 날부터 3년 이내다.

    4. 실직과 군 복무는 별도 조건이 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을 갚다가 실직했다고 해서 이자가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선포지역 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 대상이 된 경우, 그 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를 면제한다. 2024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해당하며, 재단은 국세청의 유예정보를 받아 별도 이자면제 신청 없이 처리한다. [국세청 상환유예자 이자면제 안내](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5_07&ttab1=1)

    따라서 이미 납부 고지를 받았다면 실직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납부를 멈추지 말고 국세청에 유예 신청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상담은 126에서 받을 수 있다.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 모두 군 복무 이자면제 제도가 있다.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등 정해진 대상의 실제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가 대상이다. 일반 상환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에 적용한다. 병무청 복무정보로 자동 처리하며, 실제 복무기간과 면제기간이 다르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환 군복무 면제 안내](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5_05_02), [취업 후 상환 군복무 면제 안내](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5_05_01)

    조회 경로는 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군복무이자면제다. 현황조회에서 기간을 대조한 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하면 된다.

    5. 지자체 지원은 신청일과 이자 발생기간이 다르다

    지자체 이자지원은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이자만큼 대출 원리금을 갚아 주는 방식이다. 개인 통장에 현금을 넣어 주거나 앞으로의 이자를 계속 없애 주는 제도로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난다.

    서울시 2026년 제2회는 8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지만, 지원하는 이자는 2026년 1~6월 발생분이다.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 모두 대상이며 생활비대출도 포함한다. 10월 3일 현재 이 회차 접수는 끝났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수료 후 5년 이내인 사람이다. 졸업·수료일은 2021년 8월 3일 이후여야 한다. 소득 1~7분위와 다자녀가구는 대상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8분위 이상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 규모를 정한다. 서울의 다자녀는 본인 또는 부모가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기준이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이미 신청했다면 지금은 서류 보완 연락을 챙길 때다. 제2회 공고에 따르면 10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보완기간을 안내하고, 12월에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심사 일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 [서울시 제2회 공고](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bbsNo=277&nttNo=462823)

    서류도 모두 새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학·휴학 증빙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2026년 1학기 재학 또는 6학기 이내 휴학 상태가 확인돼야 한다. 반면 졸업·수료 증빙은 해당 날짜와 직인이 있으면 공고일 이전 발급분도 인정한다. 학적 증빙에는 발급번호가 필요하다.

    다자녀 증빙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 관계가 드러나도록 발급받는다. 본인의 형제자매를 증명하려면 부모 기준으로 발급받는다. 열람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이 신청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가족 등이 대신 신청했다면 지원대상자 기준 등·초본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2026년 상반기 사업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1년 이상 계속 거주, 소득 8분위 이하 등의 조건을 적용했다. 미취업 졸업·수료생은 대학 10년, 대학원 4년 이내였고, 2025년 7~12월 발생이자를 지원했다. 이 조건을 하반기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8월 27일 안내는 9월 의회 의결 후 시행 여부를 공지한다는 내용이었다. 10월 3일 기준 추가로 살펴본 자료에서는 하반기 최종 시행 공고와 접수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하반기 접수가 시작됐다거나 사업이 취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신청 뒤에도 납부와 차감은 따로 확인한다

    지원 신청 전에 실제 발생이자부터 확인하면 서류를 준비할지 판단하기 쉽다. 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확인하기’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확인하기’로 들어간다.

    서울 제2회는 지원금이 들어오기 전에 전액 상환된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지 않는다. 타 지자체 이자지원과 중복 지원도 불가능하다. 경기도 상반기 역시 이미 면제된 이자, 다른 기관·지자체와 중복되는 지원을 제외했고 지급 전에 전액 상환하면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지원금을 기다리며 약정 납부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일반 상환 대출은 신청 후에도 정해진 이자를 계속 내야 한다. 지원 신청만으로 납부일이 바뀌지는 않는다.

    지원 처리가 끝난 뒤에는 개인 통장 대신 재단의 차감 내역을 본다. 홈페이지 경로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다. 앱에서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으로 들어간다. 신청한 회차의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대출내역의 남은 원리금까지 함께 대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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