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알아보다 hug 든든전세주택까지 검색해 들어온 사람은 대개 보증금이 걱정돼서다. 11차 수시모집은 8월 7일 오후 5시에 닫히고, 뽑는 방식은 100% 무작위 추첨이다. 먼저 넣었다고 붙지 않는다.
나도 처음에는 접수가 열리자마자 서둘러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공고 화면을 열어보니 집마다 지금까지 몇 명이 신청했는지가 숫자로 그대로 떠 있었다. 순서를 다투라고 만든 화면이 아니라 어디가 덜 몰렸는지 보라고 만든 화면이었다.
추첨 방식과 신청자 수 화면, 무주택 말고 걸리는 조건, 마감 뒤에 이어지는 날짜들, 그리고 시세 90%가 실제로 얼마인지 순서로 정리한다.
1. hug 든든전세주택은 어떻게 뽑나
서류제출 대상자를 무작위 추첨으로 먼저 뽑고, 그다음에 무주택인지 심사한다. 가점도 순위도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납입 횟수는 당첨자 선정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청 단계에서는 서류를 내지 않는다. 원하는 집 하나를 고르고 신청 정보와 자격 사항만 입력하면 그걸로 접수가 끝난다. 서류는 추첨에 뽑힌 사람만 나중에 낸다.
그래서 8월 7일 오후 4시에 넣은 사람과 7월 24일 오전 10시에 넣은 사람의 확률은 같다.
이번 11차 물량은 300호다.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3750호를 공급하는 동안 평균 경쟁률은 69대 1이었고, 가장 몰린 집은 4087대 1까지 갔다.
2. 신청자 수가 화면에 뜬다
안심전세포털의 집 목록에는 주소와 전용면적, 보증금과 함께 그 집에 지금까지 몇 명이 신청했는지가 같이 나온다. 추첨이 순서를 안 보는 이상, 확률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덜 몰린 집을 고르는 것 하나뿐이다.
https://www.khug.or.kr/jeonse/index_jeonse.jsp
단 신청은 한 세대에 한 곳이다. 부부가 각각 다른 집에 넣거나 같은 세대원이 여러 곳에 넣으면 전부 무효가 된다. 그러니 후보를 두세 곳으로 좁혀 두고, 마감이 가까워졌을 때 신청자 수를 보고 하나를 고르는 순서가 맞다.
공급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부천, 부산 네 곳이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건 거기까지고, 지역별로 몇 호씩인지는 정리해 둔 블로그들만 서울 118호·인천 116호·부천 62호·부산 4호로 적고 있다. 부산이 정말 4호라면 부산만 보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고를 것이 거의 없는 셈이다.
접수가 끝나면 집 사진을 다시 보기 어려워진다. 후보를 찾았으면 주소와 층, 면적, 보증금은 그때그때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낫다. 신청은 앱이 아니라 PC로만 된다.
3. 무주택이어도 걸리는 사람이 있다
자격은 공고일인 7월 24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하나다. 소득도 자산도 나이도 보지 않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지금 어디 사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소득이 많아 다른 공공임대를 포기했던 사람이 여기로 몰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문제는 무주택을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배우자를 포함해 세대구성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하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도 검증 대상에 들어간다. 분리되어 있으니 자동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해 적발됐고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역시 제외된다.
지금 다른 공공임대에 살고 있어도 신청은 된다. 대신 입주 전까지 그 집에서 나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남아 있으면 갚거나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8월 7일 다음에 오는 날짜들
접수를 마쳤다고 끝이 아니라 사흘 뒤에 다시 봐야 한다. 8월 10일 오후 5시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고, 뽑힌 사람은 8월 18일 오후 5시까지 서류를 낸다. 최종 당첨자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서류는 7월 24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전부 보이게 떼야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두 장이 기본이다.
2026년 공고부터는 대상자로 뽑히고도 기한 안에 서류를 안 내면 다음 회차 신청이 한 번 막힌다. 추첨에 붙어 놓고 날짜를 놓쳐 기회를 날리는 게 제일 아깝다.
예비입주자로 뽑혔다면 그 순번은 발표일부터 90일까지만 살아 있다. 90일이 지난 다음 날 없어지고, 그 공고에만 효력이 있다.
5. 시세 90%는 실제로 얼마인가
보증금은 감정평가로 확인한 주변 전세 시세의 90% 이하에서 정해진다. 옆 동네 민간 전세보다 무조건 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집의 시세를 기준으로 10%를 깎는다는 뜻이다. 주변 전세가 3억원이면 2억7000만원이고 차이는 3000만원이다.
관리비는 HUG가 아니라 그 건물 관리주체에 낸다. 보증금만 보고 골랐다가 매달 나가는 돈이 생각과 어긋나는 경우가 여기서 생긴다. 엘리베이터와 주차 여부, 건물 상태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다.
대신 임대인이 HUG라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못 받을 걱정은 없다. 최초 2년 계약에 자격을 유지하면 세 번까지 다시 계약해 최장 8년이다. 다만 협의로 매입한 일부 집은 5년 뒤 임대인이 바뀔 수 있다.
살면서 집을 사면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 8년은 자격을 계속 지켰을 때의 숫자다.
이 제도를 두고 8년 동안 집 살 기회를 미루게 된다는 걱정도 나온다. 그건 각자의 사정이 다르니 답이 하나일 수 없는데, 적어도 보증금을 떼일지 몰라 잠을 설치는 상태보다는 낫다고 본다. 300호 중에 출퇴근이 되고 보증금이 맞는 집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부터 보면 된다. 없으면 안 넣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8월 7일 오후 5시 전에 한 곳만 고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날짜는 집마다 다르다. 10월 30일 발표 뒤 계약 안내를 따로 받고,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있는지와 수리가 필요한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에어컨이나 세탁기처럼 기본으로 들어 있는 빌트인 가전은 입주 후 30일 안에 HUG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입주 청소와 일반 옵션 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분양권만 있고 실제 입주예정일이 오지 않았다면 계속 살 수 있다. 다만 등기를 쳐서 집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는 즉시 퇴거 대상이 된다.
이름은 같지만 운영기관이 달라 신청하는 곳이 다르다. LH는 LH청약플러스에서, HUG는 안심전세포털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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