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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없이 온전히 받는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 세금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 세금은 환급금 전체에 붙지 않는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 금액에만 이자소득세 15.4%가 매겨진다. 낸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으면 차액이 없어서 세금은 0원이다.

    세금이 걱정돼 해지를 미루고 있다면 환급률부터 봐야 한다. 종신보험을 중간에 깨는 사람 대부분은 애초에 낼 세금이 없다. 먼저 볼 숫자는 세율이 아니라 환급률이다.

    1. 낸 돈보다 더 받은 금액에만 세금

    보험차익은 해지환급금에서 그때까지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다. 보험차익이 0원보다 많을 때만 세금을 낸다.

    3000만원을 냈는데 환급금이 2700만원이면 차익이 없다. 세금도 없다. 3000만원을 내고 3200만원을 받으면 차익은 200만원이고, 여기에 15.4%가 매겨져 30만8000원이 떼인다. 환급금 3200만원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다.

    해지 전에 볼 두 숫자

    총 납입보험료: 지금까지 낸 돈 전부

    예상 해지환급금: 오늘 해지하면 받는 돈

    예상 해지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보다 크지 않으면 세금 계산은 거기서 끝난다. 보험사 앱 계약조회에서 두 숫자가 같이 나온다.

    2. 10년 유지해도 해지환급금 65~75%

    종신보험 유지 기간별 해지환급금 비율 (낸 보험료 대비)

    1년 이내 해지: 10~20%

    3년 이내 해지: 30~40%

    5년 경과: 45~55%

    10년 경과: 65~75%

    15년 경과: 80% 이상

    20년 경과: 90% 이상

    가입 초기에 낸 보험료는 대부분 계약체결비용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10년을 부어도 원금에 못 미친다. 20년납 계약을 10년 유지한 시점의 환급률이 63%인 경우도 있다.

    해지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는 때는 납입이 끝나고 5년에서 10년이 더 지난 뒤다. 무해지·저해지형은 납입기간 중에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표준형의 절반도 안 된다. 위 숫자는 대략적인 비율이고 상품마다 다르다. 계약별 해지환급금 표를 봐야 정확하다.

    15.4%보다 원금의 30%가 사라지는 게 더 큰 손해다.

    3. 10년 유지 비과세는 저축성보험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비과세 요건 (저축성보험 기준)

    월적립식: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일시납: 10년 이상 유지, 1인당 납입액 1억원 이하

    150만원 한도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에 적용됐고, 1억원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건 저축성보험 요건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는 10년 유지 비과세가 저축성보험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니 한도 없이 무조건 비과세라는 설명은 그대로 믿을 것이 못 된다.

    2024년 7월 기획재정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순수 보장성으로 봐 비과세가 원칙이라는 해석을 국세청에 보냈다. 다만 환급률이 높아 저축성 논란이 있는 상품은 국세청이 상품마다 따로 판단한다. 월 150만원 한도가 종신보험에도 적용되는지는 해석 기관마다 다르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은 하나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한 뒤에 해지한다. 두 조건을 충족하면 어느 해석에서도 비과세 조건에 맞는다.

    4. 납입이 끝나도 계약일부터 10년 유지

    5년납·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날과 계약 10년이 되는 날이 다르다. 납입 완료 시점에 환급률이 원금을 넘도록 설계된 상품이 많아 그때 바로 해지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 시점은 계약한 지 5년이나 7년밖에 안 된 때다.

    월 300만원을 5년 냈으면 원금은 1억8000만원이다. 차익 2000만원이 생겨 2억원이 됐을 때 해지하면 2000만원에 15.4%, 308만원이 세금으로 빠진다. 5년을 더 두면 같은 돈에 세금이 0원이다.

    5. 연금으로 바꾸면 전환일부터 10년 유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전환일을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 본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전환한 뒤로 다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전환 자체는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피보험자가 55세 이상일 때 가능한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4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으로 연금을 받으면 처음부터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다고 안내했다. 세금 때문에 연금으로 바꾸는 게 이득은 아니다.

    6. 15.4% 떼고 따로 신고 없이 입금

    과세 대상이면 15.4%를 떼고 입금된다. 따로 신고할 것은 없다.

    보험계약대출이 남아 있으면 대출 원금과 이자가 환급금에서 먼저 빠진다.

    그해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해지하지 않고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면 이자소득세는 없다. 대신 상속재산에 들어가 상속세를 따진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필요한 숫자는 결국 두 개다. 낸 보험료와 오늘 환급금. 낸 보험료가 오늘 환급금보다 크면 이자소득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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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환대출 뜻과 갈아타서 손에 남기는 이자

    대환대출은 지금 갚고 있는 대출을 새 대출로 갚고 조건이 더 나은 대출로 옮기는 것이다. 은행 앱에 적힌 '대출 갈아타기'와 같은 말이다. 신용대출은 2023년 5월 31일,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1월 9일, 전세대출은 2024년 1월 31일,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은 2026년 3월 18일부터 은행 앱과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갈아탈 수 있다.

    뜻은 간단하다. 금리가 내려가도 실제로 아끼는 돈은 수수료에 따라 달라진다. 갈아타서 아끼는 돈은 금리 차이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이다.

    1. 대환대출 뜻 — 새 대출로 기존 대출 자동 상환

    새 대출이 실행되면 금융결제원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출이 자동으로 갚아진다. 기존 은행에 전화할 일도, 창구에 갈 일도 없다.

    기존 대출을 갚는지가 핵심이다. 새로 3천만원을 받고 기존 3천만원을 그대로 두면 빚은 6천만원이 된다. 새로 받은 3천만원은 대환이 아니라 추가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말까지 42만명이 이 서비스로 대출을 옮겼고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아꼈다고 밝혔다. 옮겨 간 돈은 모두 22조8천억원, 금리는 평균 1.44%p 내려갔다. 1억원을 빌린 사람이 금리를 1.44%p 낮추면 연 144만원의 이자를 아낀다.

    2. 신용·주택·전세·사업자 대출 가능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신용대출: 2023년 5월 31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2024년 1월 9일부터, 시세 조회되는 10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2024년 1월 31일부터,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잡은 것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2024년 9월부터, 실시간 시세가 조회되는 것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 2026년 3월 18일부터, 10억원 이하

    갈아탈 수 없는 대출

    디딤돌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상품

    부동산임대업 대출

    중도금 대출

    정책금융상품이 빠진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금리가 낮아서다. 지금 4%대 정책대출을 쓰고 있다면 다른 대출이 없는 게 아니라 갈아탈 이유가 없다.

    3. 전세대출은 3개월 뒤, 사업자대출은 바로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고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탈 수 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신청이 끝나 있어야 한다. 15일을 넘기면 그 계약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은 다르다. 받은 지 얼마가 됐든 갈아탈 수 있고, 만기도 새로 정한다. 금액을 늘려서 갈아타는 것도 된다.

    한 번에 한 계좌씩만 옮겨진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묶을 수 없고, 한 대출의 일부만 떼어 옮기는 것도 안 된다.

    4. 중도상환수수료와 등기 비용 빼기

    먼저 볼 것은 금리표가 아니라 대출받은 날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3년이 지나면 대개 안 낸다. 3년이 안 됐다면 잔액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남은 기간만큼 줄어든 금액을 낸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새로 받은 대출은 실제로 든 비용만 받도록 바뀌어, 금융위원회 집계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내려갔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기존 수수료율 그대로다.

    주택담보대출은 여기에 등기 비용이 더 붙는다. 새 은행 근저당 설정에 대출금의 0.2~0.3%가 들고, 기존 근저당 말소에도 비용이 따로 든다.

    2억원을 4.5%에서 3.5%로 옮기면 연 200만원의 이자를 아낀다. 설정 60만원에 말소 15만원이면 비용은 75만원, 5개월이면 본전이다. 3년을 두 달 남겨 뒀다면 두 달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 두 달 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5. DSR 넘으면 신규 대출 불가

    대환은 계약서의 금리 숫자만 고치는 일이 아니라 새 대출을 받는 일이다. 은행도 심사를 새로 한다.

    DSR 규제비율을 넘긴 상태면 대환용 신규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 은행 40%, 제2금융권 50%가 기준이고, 기존 빚 일부를 먼저 갚아 비율을 맞춘 뒤에야 신청이 된다. 전세자금대출은 DSR 계산에서 빠진다.

    우대금리 조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다. 안내받은 금리는 우대금리를 다 채웠을 때의 숫자다. 급여이체·카드 실적·자동이체 조건을 기존 은행에서 채웠다면 새 은행에서도 그대로 채울 수 있는지부터 본다. 0.4%p 낮은 금리를 보고 옮겼다가 우대 조건을 못 맞추면 옮기기 전과 같아진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대출마다 다르다. 신용대출은 앱에서 15분 안에 끝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직원이 서류와 권리관계를 직접 심사하기 때문에 2~7일이 든다. 신용대출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6. 돈을 보내라면 대환대출 사기

    금융감독원은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소비자경보를 냈다.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에서 대환대출 사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7%에서 2023년 12.5%로 늘었다.

    수법은 거의 하나다. 저금리로 갈아타 주겠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대환이 된다"고 하고 돈을 받아 간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예치금을 넣으라는 말도 보이스피싱이다.

    새 대출이 나가면 기존 대출은 시스템이 갚는다. 대출받는 사람이 직접 보낼 돈은 처음부터 없다. 돈을 보내라는 전화는 대환대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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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는 전월세신고

    전월세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는다.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는 접수돼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없다.

    과태료 없이 안내만 하던 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 맺은 계약은 전월세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

    1.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지역: 서울·인천·경기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 지역의 시

    기한: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또는'을 '그리고'로 읽는 것이다.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원룸도 신고해야 한다.

    도에 속한 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주택 종류는 아파트만이 아니다.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신고 대상이다.

    2.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기한은 잔금일도 입주일도 아니고 계약 체결일부터 센다. 계약하고 두 달 뒤에 들어가는 일정이면 이삿날이 오기도 전에 30일이 지나 있다. 지연 과태료의 상당수는 계약 체결일을 놓쳐서 생긴다.

    갱신 신고 여부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는지에 달렸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1만원이라도 바뀌었으면 신고 대상이고, 금액 그대로 기간만 늘렸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다. 사는 동안 보증금을 조정했거나 계약이 깨졌다면 그날부터 다시 30일 안에 변경신고·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3.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만 쓰고 나왔다면 임대차 신고는 안 된 상태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만 온라인으로 끝낸 경우도 같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도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임대차 신고 기한 30일은 계속 흐른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그 한 번으로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가 전부 처리된다.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600원, 인터넷등기소는 500원인데 신고로 받으면 수수료가 없다. 따로 두 번 가느니 계약서를 들고 한 번에 끝내는 편이 낫다.

    등기소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전월세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뒀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과태료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신고했느냐로만 따진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필증 위쪽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혀 나온다. 신고필증 위쪽에 확정일자 번호가 있으면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모두 끝난 것이다.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 첨부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한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된다.

    접속 → 주택임대차신고 선택 → 주택 소재지 지자체 선택 →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월세·계약기간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 접수 →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확인.

    온라인과 방문 신고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계약서 파일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서는 사진보다 PDF로 올려야 다시 제출할 일이 적다. 흐리거나 귀퉁이가 잘리거나 특약 면이 빠지면 다시 올리게 된다. 방문 신고는 사는 곳이 아니라 계약한 집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한다. 대구에 살면서 서울 집을 계약했으면 서울의 관할 주민센터로 간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이 내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인이 미루거나 하지 말자고 하면 기다리지 않는다.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고, 한 명만 신고해도 확정일자를 받는다.

    5. 늦었으면 오늘 하는 게 제일 싸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에 따라 올라간다. 1억원 미만 계약을 3개월 안에 늦게 신고하면 2만원이고, 5억원 이상 계약을 2년 넘게 두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30만원이다. 금액을 속여서 신고한 거짓 신고는 100만원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기한을 넘겼다면 미룰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 지금 내는 게 가장 싸다.

    그런데 이 신고에서 더 큰 손해는 과태료가 아니다. 확정일자가 늦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받는 순위를 만드는 요건인데, 신고를 미루는 동안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근저당이 앞선다. 2만원을 아끼려다 보증금 몇 억을 돌려받는 순서가 늦어진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30일 뒤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둔다. 그리고 이삿날 아침에 계약서를 챙겨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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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올라도 총액 덜 내는 대출이자 상환법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연 2.75%에서 3.00%로 올랐다. 7월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대출이자는 연 4.64%, 주택담보대출은 연 4.48%다. 주담대 4.48%는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7월 평균 대출이자에는 8월 인상분이 아직 안 들어가 있다.

    1. 4대 은행 주담대 연 4.15~6.59%

    2026년 9월 기준 대출금리

    7월 신규 가계대출 평균: 연 4.64%

    7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연 4.48%

    4대 은행 주담대 범위: 연 4.15~6.59%

    7월 신규취급액 코픽스: 3.18%

    코픽스는 4개월 연속 올랐다. 변동금리는 코픽스를 따라간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오른 날 대출이자가 같이 오르지는 않는다. 금리 재산정일이 3개월 뒤면 3개월 뒤에 오른다. 지금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아직 인상 전 금액이라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점도표 중간값은 3.25%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반년 안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봤다. 그러니 대출이자는 금리가 한 번 더 오른 경우까지 계산해 두는 게 맞다.

    2. 3억 빌리면 매달 나가는 돈

    3억원·30년·원리금균등상환

    4.0%: 월 약 143만원, 총이자 약 2억1,600만원

    5.0%: 월 약 161만원, 총이자 약 2억8,000만원

    1%p는 작아 보인다. 30년 동안 총이자는 6,400만원 늘어난다.

    3. 총이자가 가장 적은 원금균등

    총이자 크기는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 만기일시 순서다. 금리도 기간도 그대로인데 갚는 방식만 바꿔서 나는 차이다.

    3억원·연 4%·30년

    원리금균등: 첫 달부터 끝까지 약 143만원

    원금균등: 첫 달 약 183만원에서 마지막 달 약 84만원까지 감소

    두 방식의 총이자 차이: 약 3,500만원

    원금균등은 첫 달 부담을 놓치기 쉽다. 이자가 제일 적다는 말만 듣고 원금균등을 고르면 첫 달에 40만원이 더 나간다. 첫 달에 더 내는 40만원을 2년 넘게 감당할 수 없다면 원리금균등이 맞다. 3,500만원을 아끼려다 넉 달 만에 연체하는 편이 더 비싸다.

    4. 20년은 월 39만원 더 내고 이자 8,000만원 절약

    3억원·연 4%·원리금균등상환

    30년: 월 약 143만원, 총이자 약 2억1,600만원

    20년: 월 약 182만원, 총이자 약 1억3,600만원

    매달 39만원을 더 내고 이자 8,000만원을 줄인다. 상환기간을 줄이면 월 부담은 늘고 총이자는 줄어든다. 금리 상승기에는 상환기간이 금리보다 월 상환액과 총이자에 더 큰 영향을 준다.

    5. 금리 차이 0.5%p부터 갈아타기 계산

    남은 원금과 잔여기간 확인 → 다른 은행 금리 비교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 대출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은 받은 지 6개월, 전세대출은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탈 수 있다. 2억원·남은 20년을 연 4.5%에서 3.8%로 옮기면 월 상환액은 약 7만4천원 줄고, 남은 기간 이자는 약 1,800만원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일부터 3년 경과: 0원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 주담대: 0.6%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 신용대출: 0.1%대

    갈아탄다고 수수료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아끼는 이자에서 수수료와 인지세를 빼야 실제로 아끼는 돈이 나온다. 금리 차이가 0.5%p 이상이면 계산해 볼 만하고, 남은 기간이 길수록 아끼는 돈이 커진다.

    은행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다시 받고 있다. 농협은행은 8월 20일 주담대 금리 상단을 0.4~0.5%p 내렸고, 8월 31일부터 다른 은행 주담대를 갈아타는 대면 대환도 다시 받는다. 대출 갈아타기를 다시 받는다고 금리가 내리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상환방식·기간·갈아타기 셋뿐이고, 모두 계약서를 꺼내 조건을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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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에 한 번에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2026년 9월 4일 현재 전 국민이 신청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없다. 올해 정부가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7월 3일에 신청이 끝났고, 카드와 상품권에 남아 있던 잔액도 8월 31일 밤 12시에 소멸했다.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추석에 맞춰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일부 시·군뿐이다.

    9월 12일까지 신청하라는 작년 글이 아직도 위에 뜬다. 그 9월 12일은 작년 날짜다. 이름은 그대로인데 돈을 내주는 기관이 바뀌었다. 올해 9월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는 건 중앙정부가 아니라 군청과 시청이다.

    1.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시·군

    지자체 예산으로 주는 돈이라 전국이 대상이 아니다. 지급을 결정한 시·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만 받는다.

    2026년 추석에 맞춰 지자체가 자체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금액

    전남 함평군: 50만원

    경남 의령군: 50만원

    경남 통영시: 35만원

    전남 고흥군: 30만원

    경북 울진군: 30만원

    경남 하동군: 30만원

    전북 부안군: 30만원

    전북 고창군: 30만원

    전북 완주군: 30만원

    충북 영동군: 30만원

    강원 속초시: 20만원

    전남 신안군: 10만원

    경남 김해시: 10만원

    같은 추석 지원금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10만원과 50만원으로 다섯 배가 벌어진다. 다만 시·군마다 따로 공고해 전국 명단과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없다. 명단에 없는 시·군이 뒤늦게 공고를 내기도 하고 금액이 바뀌기도 한다. 확정된 금액은 그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있다. 경기와 인천, 부산, 제주는 아직 자체 지급 계획이 없다.

    2.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상품권 수령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 그 시·군 안에서 사용. 대부분 이 순서로 신청하고 받는다. 카드사 앱과 은행 창구까지 열렸던 작년과 다르다. 온라인 신청을 따로 받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

    신청 기간은 9월부터 10월 초에 몰려 있다. 함평군은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받는다.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을 나누는 곳도 있다.

    주소 때문에 대상에서 가장 많이 빠진다. 기준일 뒤에 전입했거나 신청 전에 그 지역에서 전출했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이사했다면 금액보다 기준일이 더 중요하다.

    3. 연 매출 30억원 이하 지역 가맹점

    선불카드로 받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든 그 지역 가맹점에서만 쓴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 기준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약국, 미용실, 동네 학원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은 안 된다. 배달앱도 앱에서 미리 결제하면 지원금으로 결제되지 않고, 가게 자체 단말기로 만나서 결제할 때만 된다.

    잔액은 올해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 작년 소비쿠폰이 11월 30일에 그대로 없어졌고,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8월 31일에 없어졌다. 지원금은 안 쓰면 국고로 돌아가지 이월되지 않는다.

    4. 인터넷주소가 든 신청 문자는 사기

    정부와 카드사는 지원금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를 넣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원칙이다. 그러니 문자 끝에 링크가 붙어 있으면 그건 안내가 아니다.

    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같은 수법이 반복된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고 신분증 정보와 연락처가 모두 유출된다. 이런 문자는 신청 시작일에 특히 몰린다.

    5. 2025년 1차·2차와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종료

    지난 세 번의 신청 기간

    2025년 1차: 7월 21일~9월 12일, 전 국민 1인 15만원

    2025년 2차: 9월 22일~10월 31일, 소득 하위 90% 1인 10만원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5월 18일~7월 3일, 소득 하위 70% 1인 10만~60만원

    셋 다 신청도 사용도 끝났다. 이의신청 기간도 끝났다.

    올해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의 공식 이름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3차로 더 많이 불린다. 이름이 섞이면서 작년 일정을 올해 일정처럼 잘못 소개하는 글이 계속 나온다.

    전국에 한 번에 지급하던 지원금이 시·군 자체 지급으로 바뀌었다. 같은 추석에 누구는 50만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없다. 지자체 재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 이 격차는 내년에 더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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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점수로 이자 덜 내는 신용대출금리

    2026년 7월에 은행에서 새로 나간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5.97%다. 한 달 전보다 0.25%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8월 27일 연 2.75%에서 3.00%로 올라 있다.

    기준금리와 평균금리는 개인이 못 바꾼다. 그런데 같은 달에 같은 점수대 사람이 은행에 따라 1%포인트 넘게 다른 금리를 받아 갔다. 이번 달에 바꿀 수 있는 건 점수가 아니라 어느 은행과 상품을 고르느냐다.

    1. 7월 은행별 평균금리 4.85~5.85%

    2026년 7월 신규 취급 일반신용대출 은행별 평균금리

    KB국민은행: 4.85%

    NH농협은행: 5.32%

    우리은행: 5.56%

    하나은행: 5.78%

    신한은행: 5.85%

    맨 위와 맨 아래가 1%포인트 차이다. 5천만원을 빌리면 단순 이자로 연 50만원이 왔다 갔다 한다.

    다만 은행별 평균금리만 보고 KB국민은행으로 가는 건 헛걸음이 되기 쉽다. 은행마다 대출받아 간 사람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909점에서 940점까지 다르다. 싼 은행이 아니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많이 간 은행일 수 있다.

    2. 신용점수 구간 따라 4.5%포인트 차이

    같은 은행 안의 금리 차이가 은행 사이의 금리 차이보다 훨씬 크다.

    KB국민은행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금리(7월)

    951~1,000점: 4.51%

    600점 이하: 9.06%

    하나은행도 951~1,000점이 5.08%, 600점 이하가 9.52%였다. 한 은행 안에서도 금리가 4.5%포인트 차이 난다.

    점수가 낮을수록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다. 7월 NH농협은행은 600점 이하 평균이 7.99%로, 601~650점 구간의 8.32%보다 낮았다. 신한은행도 600점 이하가 7.38%, 601~650점이 7.89%였다. 정책 상품과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섞인 결과라 점수만으로 내 금리를 계산하면 빗나간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은행별·점수 구간별로 다 공시돼 있다.

    3. 신청 순서

    한도조회 2~3곳 → 조건 비교 → 정식 접수 1~2곳. 이 순서가 금리를 가장 크게 바꾼다.

    본인이 자기 신용점수를 조회해도 신용평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한도조회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정식 신청을 짧은 기간에 여러 은행에 몰아 넣으면 은행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해 심사에서 불리해진다.

    광고에 나온 최저금리는 우대조건을 다 채운 사람의 금리다. 급여이체, 카드실적, 자동이체 건수를 못 채우면 그 최저금리는 안 나온다. 비교할 숫자는 내 조건으로 조회된 예상금리 하나뿐이다.

    4. 금리인하요구권은 10영업일 안에 답변

    취업, 승진, 연봉 인상, 부채 감소, 신용평점 상승.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새로 빌리기 전에 기존 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부터 신청한다.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알려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서류 몇 장이면 끝나므로 새 대출을 받기 전에 신청하는 게 맞다. 기존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DSR에 포함되는 원리금이 줄어 새 대출 한도까지 같이 늘어난다.

    5. 중도상환해약금은 최초 대출일부터 3년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해약금율 × 남은 일수 ÷ 대출기간. 보통 최초 대출일부터 3년까지 내야 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상품마다 다르다. 하나은행 하나원큐신용대출은 해약금이 없고, 다른 은행 대출을 갈아탄 건에만 0.5%가 붙는다.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면 면제되는 곳도 있다.

    5천만원의 금리를 1%포인트 낮추면 연 50만원의 이자를 아낀다. 남은 기간이 1년 안쪽이면 해약금과 인지세를 빼고 아끼는 돈이 거의 없다. 잔액이 크고 앞으로 몇 년 더 쓸 때만 갈아타서 이자를 아낄 수 있다.

    6.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전액이 부채

    쓴 금액에만 이자를 내는 건 맞다. 대신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게 매겨지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기준금리가 오르면 더 빨리 따라 오른다.

    마이너스통장은 돈을 쓰지 않아도 한도 전액이 부채로 잡힌다. 다음 대출 심사에서 마이너스통장 한도 전액이 DSR에 들어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며칠 쓰고 갚을 돈이면 편하지만, 석 달 넘게 계속 쓸 돈이면 일반 신용대출이 싸다.

    7. 신용평점 하위 50%는 중금리 상품

    신용평점 하위 50%라면 여러 은행을 찾아가는 것보다 중금리 상품이 빠르다. 금융위원회는 6월 29일 6개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내놨다. 금리는 연 5.9~15.27%,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을 합쳐 1,000만원이다.

    조건이 하나 있다. 1년 또는 전액 상환 때까지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쓴다. 어기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막힌다. 주택을 살 계획 없이 생활자금으로 쓸 때 맞는 조건이다.

    정리하면 이번 달에 바꿀 수 있는 건 셋이다. 기존 대출의 금리인하요구, 한도조회로 고른 은행 한두 곳, 그리고 마이너스통장을 일반 대출로 바꿀지다. 점수 올리기는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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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돈 3000만원 빠뜨리지 않는 전월세 안심신탁

    전월세 안심신탁은 2026년 9월 말 사업공고가 나온 뒤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9월 3일 오늘은 신청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일정은 9월 말 공고, 10월 신청, 11월 3자 약정과 전세금 예치, 12월 순차 입주다.

    전세금은 이렇게 맡기고 돌려받는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예치 → HUG가 그 돈을 굴림 → 나온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 → 계약이 끝나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집주인은 월세를 받는다. 전세금이 집주인 손에 한 번도 안 들어간다.

    이름에 신탁이 붙어 어려워 보이는데, 세입자가 달라지는 건 돈을 넣는 계좌 하나다. 집주인의 참여 조건과 실제 비용은 따로 봐야 한다.

    1. 10월 신청, 12월 순차 입주

    2026년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 일정

    9월 말: 사업공고

    10월: 신청 접수

    11월: HUG·임대인·임차인 3자 약정, 전세금 예치

    12월: 순차 입주와 임대인 수익 지급 시작

    2027년 1월: 전면 시행

    구체적인 절차와 약정서 내용, 최종 월세수익률은 9월 말 공고에서 나온다. 공고 전에 조건이 확정됐다고 보고 계약을 잡으면 안 된다.

    올해는 LH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먼저 적용한다. 무주택 청년 세대가 대상이다. 민간에 나올 주택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 집주인이 참여해야 신청 가능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 조건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 우선

    주택 유형: 제한 없음

    지역: 제한 없음

    소득·자산: 제한 없음

    전세금: 전액 예탁, 일부만 맡기는 것은 안 됨

    예탁 기간: 전세 기간과 같음

    제외: 위반건축물, 시세보다 과도한 전세금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원할 때만 신청한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신청은 두 가지다. 집주인이 먼저 신청하면 HUG가 세입자를 모아 주거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을 미리 협의해 함께 신청한다. 두 방법 모두 집주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안 넘긴다는 게 이 제도의 전부처럼 알려졌다. 그런데 시작 버튼은 그 집주인이 누른다. 국토교통부 설문에서 관심을 보인 임대인은 20% 남짓이었다.

    3. 월 21만원, 1년 252만원 절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계산 예시 (매매가 3억원·전세금 2억원 서울 연립·다세대)

    기존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4만원

    안심신탁 전세: 2억원 중 1억6000만원을 연 3.97%로 대출

    월 이자: 약 53만원

    차액: 월 21만원, 1년 252만원

    보증료: 연 34만원 절감

    2년이면 504만원, 계약을 한 번 갱신해 4년을 살면 1008만원이다.

    여기서 대개 한 가지를 빼먹는다. 보증금 1000만원 대신 전세금의 20%인 4000만원을 자기 돈으로 넣어야 한다. 목돈이 3000만원 더 든다. 그 3000만원을 은행에 두면 붙었을 이자를 빼고 나면 실제로 아끼는 돈은 월 10만원쯤으로 줄어든다.

    3.97%도 안심신탁 전용 금리가 아니다. 2026년 5월 신규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다. 자기 신용과 한도에 맞는 금리를 넣어야 월 이자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다.

    4. 집주인이 매달 받는 73만원

    전세금 2억원 기준 임대인 수익

    약정수익률: 연 4.35%

    월 수익: 약 73만원

    기존 월세: 74만원

    공실이 생기면: 최대 2개월치 수익 보장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 면제, 보증료 연 0.23~0.27% 절감

    임대소득세는 세율 14%를 낮추고 공제한도를 높이기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HUG가 밝혔다. 감면 폭은 아직 안 나왔다.

    서울 같은 규제지역의 집을 안심신탁에 넣고 지방으로 옮기면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다. 65세·55세 부부가 주택가격 3억원으로 종신지급 정액형을 고르면 월 47만원이다. 안심신탁 73만원을 더해 월 120만원.

    기존 월세와 1만원 차이.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이자 한 푼 없이 2년을 쓰던 목돈이다. 집주인이 그 전세보증금을 쓰지 못하는 대가가 월 1만원이면 계산이 안 맞는다. 세제 혜택이 어디까지 나오느냐에 따라 안심신탁 주택 수가 달라진다.

    5. 월세·관리비와 전세대출 이자 비교

    9월 말 공고에서 확인할 것

    최종 약정수익률

    Q수익이 고정인지 운용실적에 연동되는지

    임대소득세 감면 폭

    Q운용 손실이 났을 때 누가 메우는지

    중도 퇴거 때 세입자가 무는 금액

    세입자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건 중도 퇴거 비용이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중간에 나가면 약 2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는 해지를 알린 지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난다. 수리비와 원상복구비 다툼은 HUG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푼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다. 지금 내는 월세에 관리비를 더한 금액을 적고, 그 옆에 전세대출을 썼을 때 월 이자를 적는다. 그리고 계약 만기 날짜를 본다. 입주가 12월부터 순차로 시작되니 만기가 그 전이면 이번 신청 일정과 안 맞는다. HUG는 사업공고를 반기마다 낼 예정이다.

    바뀌는 건 전세금을 누가 들고 있느냐다. 전세금이 없어도 되는 제도가 아니다. 목돈부터 마련하고 9월 말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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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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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
  • 1분 계산으로 월세 손해 막는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5.0%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에 연 2%를 더한 값이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 때 상한은 월 41만6,667원이다.

    4.75%나 4.5%로 적힌 글이 많다. 7월과 8월에 기준금리가 두 번 연달아 오르면서 상한도 두 번 따라 올라갔기 때문이다. 옛날 숫자를 들고 가면 적법하게 부른 월세를 위법이라고 따지게 된다.

    1. 기준금리 3.00%에서 나온 5.0%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이 다음 두 비율 가운데 낮은 값을 넘지 못하게 한다.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기준금리가 3.00%라 5.00%가 되고, 연 10%보다 낮으니 5.0%가 상한이다.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도 법정 상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그날의 기준금리를 다시 봐야 한다. 며칠 사이에 상한이 바뀐 게 이번 여름에만 두 번이다.

    2.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바꾸는 금액

    월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5.0% ÷ 12

    전세 3억원을 보증금 2억원으로 낮춘다면 계산에 넣는 돈은 3억원이 아니라 1억원이다. 여기서 틀리면 상한이 세 배로 부풀어 오른다. 전체 보증금을 넣어 상한을 부풀리는 실수가 가장 많다.

    전환 금액별 법정 상한 월세 (연 5.0% 적용)

    5,000만원: 월 20만8,333원

    1억원: 월 41만6,667원

    1억5,000만원: 월 62만5,000원

    2억원: 월 83만3,333원

    3억원: 월 125만원

    4.75%였을 때 1억원은 월 39만5,833원이었다. 한 달 2만834원, 2년이면 50만원 차이다.

    3. 신규 계약에는 5.0% 상한 제외

    법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살던 집의 보증금을 빼고 그만큼 월세를 얹는 상황이다.

    걸리는 경우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갱신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꿀 때

    법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정해 맺는 신규 계약

    임차인이 바뀌는 계약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릴 때

    새 집을 구하면서 이 월세는 5%를 넘는다고 따지는 건 근거가 없다. 반대로 지금 사는 집에서 전환을 요구받았다면 상한을 넘는 월세 차액은 효력이 없다.

    4. 임대료 5% 인상과 전환율 5.0%

    전환율 5.0%와 갱신 때 임대료 5% 상한은 다른 규정이다. 숫자까지 같아져서 더 헷갈린다.

    5%는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의 상한이고, 계약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증액 청구 자체를 못 한다. 5.0%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의 상한이다. 집주인이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임대료를 올리는 건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건지부터 확인해야 계산을 틀리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의해서 바꿔도 전환율 상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5. 전국 시장 평균 6.6%, 법정 상한 5.0%

    한국부동산원이 낸 2026년 3월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

    전국 평균: 6.6%

    수도권 평균: 6.2%

    서울: 5.6%

    부산·대구: 6.1%

    인천: 7.0%

    대전: 7.1%

    울산: 8.6%

    울산은 주택 유형에 따라 또 다르다. 단독주택 10.2%, 연립·다세대 9.8%, 아파트 5.8%다. 서울 아파트는 4.7%로 법정 상한보다 낮다.

    이 숫자들이 5.0%를 넘는다고 다 위법은 아니다. 시장 전환율은 신규 계약까지 섞인 실거래 평균이라, 법정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계약이 많이 들어 있다. 동네 평균이 8%라는 말은 협상에서 아무 힘도 없다. 지금 사는 집에서 전환을 요구받았다면 법정 상한은 5.0%다.

    6. 월세×12÷전환 보증금으로 실제 전환율 계산

    실제 전환율부터 구한다 → 기록을 남긴다 → 숫자로 월세 조정을 요청한다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요구받은 월세 × 12 ÷ 전환 보증금 × 100이 실제 전환율이다. 보증금 1억원을 빼 주는 대신 월세 50만원이면 연 6%다. 상한을 1%포인트 넘겼다.

    계약서와 문자, 계좌이체 내역을 모아 두고 법정 상한 금액을 적어 조정을 요청한다.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한을 넘겼다고 과태료가 붙지는 않는다. 초과분은 효력이 없지만 돌려받으려면 직접 요구해야 한다. 계산해서 말하지 않으면 상한을 넘긴 월세를 계속 내게 된다.

    7. 대출금리 5% 미만이면 전세가 더 저렴

    전환율 5.0%는 월세로 바꾼 보증금에 연 5%의 비용을 낸다는 뜻이다. 전세대출 금리가 5%보다 낮으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모자란 돈을 빌리는 편이 싸다. 전환을 받아들이기 전에 대출금리부터 확인해야 더 싼 방법을 고를 수 있다.

    보증금을 높게 잡을수록 월세는 줄어든다. 1억원을 남겨 두면 월 41만6,667원이 안 나간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고 월세는 안 돌아오는 돈이다.

    제시받은 월세에 12를 곱해 전환 보증금으로 나누면 실제 전환율이 나온다. 계산은 1분이면 끝나고, 2년 계약에서는 내는 월세가 백만원 넘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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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5만원부터 따져보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회원제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회원이 아니어도 입장하고 결제할 수 있다. 유료 멤버십인 TRADERS CLUB은 스탠다드 연회비 3만원에 구매금액의 1%, 프리미엄 연회비 7만원에 2%를 TR 캐시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코스트코처럼 회원증을 보여야 계산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가입 여부는 1년에 트레이더스에서 쓰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내가 1년에 트레이더스에서 얼마를 쓰는가다. 이 숫자 하나면 답이 나온다.

    1. 등급별 연회비와 적립률

    TRADERS CLUB 등급별 연회비와 TR 캐시 적립

    스탠다드: 연회비 30,000원 · 적립 1% · 연간 최대 50만원

    프리미엄: 연회비 70,000원 · 적립 2% · 연간 최대 100만원

    스탠다드 비즈: 연회비 25,000원 · 적립 1% · 연간 최대 50만원

    프리미엄 비즈: 연회비 70,000원 · 적립 2% · 연간 최대 100만원

    멤버십 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이다. 등급 변경은 가입일부터 1년 안에 한 번만 된다. 비즈 회원은 앱에서 가입이 안 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매장 안 TRADERS CLUB 센터로 가야 한다.

    2. 스탠다드 월 25만원, 프리미엄 월 29만원

    적립률로 연회비를 되찾는 금액은 이렇다.

    스탠다드는 연 300만원을 써야 3만원이 쌓인다. 한 달로 나누면 25만원이다.

    프리미엄은 연 350만원을 써야 7만원이 쌓인다. 한 달 약 29만원이다.

    두 등급 사이만 놓고 보면 기준이 또 다르다. 연회비 차이는 4만원, 적립률 차이는 1%다. 연 400만원, 월 33만원을 넘겨야 프리미엄으로 올린 연회비 4만원을 돌려받는다. 그 아래에서는 스탠다드가 낫다.

    한 달에 25만원. 대용량 고기와 생필품을 한 번에 담으면 한 번 장을 볼 때 10만원이 넘게 나오는 매장이니, 월 2~3회 다니는 집이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금액이다. 반대로 분기에 한 번 구경 가는 정도면 연회비 3만원이 그냥 나간다.

    3. 술·T카페는 TR 캐시 적립 제외

    위 숫자는 산 것이 전부 1% 적립된다고 가정한 값이다. 실제로는 아니다.

    TR 캐시가 안 쌓이는 것

    주류

    담배

    상품권

    연회비 결제금액

    T카페 결제

    골드바, 쓰레기봉투, 서적

    임대매장(커피 전문점, 수선실 등)

    택배 배송비

    문화센터

    적립 기준은 정가가 아니라 에누리와 카드사 할인을 뺀 최종 결제금액이다. 할인을 많이 받을수록 적립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와인 두어 병과 T카페 피자가 결제금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이라면 월 25만원을 써도 본전에 못 미친다. 트레이더스에서 술을 주로 사는 사람에게 이 멤버십은 계산이 안 맞는다. 정직하게 말해서, 300만원은 실제로 본전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 최소 금액이다.

    4. TR 캐시는 회원 갱신 뒤 사용

    TR 캐시는 적립되자마자 쓰는 포인트가 아니다. 회원 갱신과 함께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바뀐다.

    즉 1년 차에 쌓은 돈을 쓰려면 2년 차 연회비를 다시 내야 한다. 한 해만 써 보고 접으면 쌓인 캐시는 그대로 사라진다. 회원을 탈퇴하거나 신세계포인트 회원을 탈퇴해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

    사용 기한도 있다. 그해 쓸 수 있게 전환된 TR 캐시는 그 멤버십 기간이 끝나면 남은 만큼 없어진다. 1원 = 1원으로 쓰이고 즉시할인·쿠폰할인과 중복도 되니, 갱신한 다음 장 볼 때 먼저 쓰는 게 맞다.

    신세계포인트는 TR 캐시와 별개로 자동 적립된다. 둘 중 하나만 적립되는 게 아니다.

    5. 패밀리 등록하면 적립 한도 2배

    패밀리 회원은 무료다. 같은 주소에 사는 성인 가족 1명도 같은 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적립 한도도 늘어난다.

    패밀리 등록 시 연간 최대 적립

    스탠다드: 100만원(본회원 50만원 + 패밀리 50만원)

    프리미엄: 200만원(본회원 100만원 + 패밀리 100만원)

    등록은 앱으로 안 된다. 패밀리로 넣을 사람이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들고 본회원과 같이 매장에 가서 이마트 앱을 제시해야 한다. 부부가 각자 장을 보는 집이면 패밀리 등록을 안 하는 게 손해다. 패밀리카드는 앱 안에만 있고 실물로는 안 나온다.

    6. 9월 30일까지 1만원 할인권 3장

    2026년 9월 30일까지 신규 가입자에게 1만원 할인권 3장을 준다. 3만원짜리 한 장이 아니라 1만원짜리 세 장이고, 각각 10만원 이상 결제해야 쓴다. 대형 가전을 살 계획이면 100만원 이상 결제에 쓰는 3만원권 한 장으로 바꿔 받는 선택지도 있다.

    할인권 때문에 안 살 것을 담으면 남는 게 없다. 어차피 10만원 넘게 세 번 장을 볼 사람에게만 3만원이다. 행사는 바뀌거나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이마트 앱에서 다시 확인한다.

    7. 비회원도 입장·주차·결제 가능

    입장, 주차, 결제, 카드 사용 모두 회원과 같다. 회원과 다른 점은 두 가지뿐이다. 가격표에 회원가와 일반가가 같이 붙은 상품에서는 일반가를 내고, TR 캐시가 안 쌓인다.

    가격표를 못 알아보겠다는 말이 꽤 오래 나왔다. 이마트 멤버십 할인인지 트레이더스 회원 딜인지 구분이 안 돼 손이 안 간다는 것이다. 숫자가 두 줄로 붙어 있으면 회원가와 일반가고, 검은 숫자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그 값이다.

    트레이더스는 2026년 2분기 총매출 9,927억원, 영업이익 346억원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로 늘었다. 방문 고객 수도 3.7% 늘었다. 회원증 없이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멤버십 혜택은 적립에 집중한 전략이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다. 가입하지 않아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먼저 두세 달 비회원으로 다녀 보고 영수증을 더해 본다. 월 25만원이 넘고 그 안에 술이 많지 않으면 그때 스탠다드를 끊으면 된다.

    #이마트트레이더스회원제
    #트레이더스클럽
    #TR캐시
    #연회비
    #창고형할인점
  • 9월 20일까지 신청해 빨리 받는 기후동행카드 환급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부터 연다. 앱에는 이 메뉴가 없다.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했다면 한 건당 3만원, 최대 9만원을 계좌로 돌려받는다.

    마감을 8월 31일로 알고 포기했다면 아직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9월 30일까지 한 달 늘렸다. 대상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들어온다.

    1. 9월 20일까지 신청하면 9월 30일부터 지급

    같은 9월에 신청해도 지급 시작일이 한 달 늦어질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신청기간별 지급 시작일

    8월 21일~9월 20일 접수: 9월 30일부터

    9월 21일~9월 30일 접수: 10월 30일부터

    받는 금액은 똑같고 입금만 밀린다. 여기에 은행 이체로 열흘쯤 더 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9월 21일에 신청하면 실제 입금은 11월이 될 수도 있다. 마감은 30일이지만 사실상의 마감은 20일이다. 미룰 이유가 없다.

    2. 4월 1일~6월 30일 충전분, 최대 3건

    사용한 달이 아니라 충전한 날로 센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충전한 30일권을 중간에 환불하지 않고 만료까지 쓴 건마다 3만원이고, 최대 3건 9만원이다.

    달마다 한 번씩이라는 뜻이 아니다. 5월 1일에 충전해 만료까지 쓰고 5월 31일에 다시 충전했다면 5월에만 두 건이다. 6월 30일 충전분은 만료일이 7월 29일로 넘어가도 대상이 된다. 반대로 3월 31일에 충전한 건은 4월에 걸쳐 썼어도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3. 후불은 30일 결제액에서 최저이용기준 빼기

    선불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는 간단하다. 충전하고 환불 없이 만료되면 3만원. 서울시 안내로는 한 번도 안 타고 기간만 넘겨도 대상이다.

    후불카드는 다르다. 후불카드 환급액은 카드를 등록한 뒤 그달 첫 사용일부터 30일간 결제한 대중교통 금액으로 정해진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권종별 30일 이용금액 기준(3만원 전액)

    일반: 62,000원 이상

    청년·두자녀: 55,000원 이상

    세자녀·저소득: 45,000원 이상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이용금액에서 최저이용기준을 뺀 금액만 환급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권종별 최저이용기준

    일반: 32,000원

    청년·두자녀: 25,000원

    세자녀·저소득: 15,000원

    세자녀 권종으로 30일간 29,000원을 썼다면 15,000원을 뺀 14,000원이다. 최저이용기준보다 적게 썼으면 지급액이 없다. 후불카드는 3만원으로 잡지 말고 자기 30일 결제액부터 봐야 한다.

    4.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하고 계좌 입력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 → 카드 등록 확인 → 3만원 페이백 신청 메뉴 → 거주지 인증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신청내역 확인

    선불 실물카드와 후불카드는 카드번호를 직접 등록해야 하고, 선불 모바일카드는 가입하면 자동으로 등록된다. 계좌는 본인 명의 일반 은행 계좌만 된다. 압류방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증권계좌, 가상계좌는 입금이 막혀 있다.

    한 번만 신청하면 4~6월분이 그 계좌로 순차 입금된다. 달마다 다시 신청하는 게 아니다.

    5. 중도 환불·미가입·등록 전 사용은 환급 제외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제외 조건

    만료 전에 환불한 충전 건

    단기권(1·2·3·5·7일권)

    티머니 카드&페이 미가입

    후불카드를 등록하기 전에 쓴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 지역 밖

    티머니 아이디 하나에 카드 두 장

    대상 지역은 서울시, 김포시,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다. 서울에서 매일 타도 주민등록이 다른 데면 안 된다.

    선불카드는 4~6월에 등록을 안 했어도 지금 등록해서 신청할 수 있다. 후불카드는 등록하고 나서 쓴 기간만 인정돼 등록 전 사용분은 받을 수 없다.

    제일 아깝게 놓치는 건 분실신고다. 만료일 당일에 신고해도 만료 전 환불로 처리된다. 하루 차이로 3만원을 못 받는다.

    6. 온라인 인증이 안 되면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온라인 인증이 안 되는 사람은 수기로 접수한다.

    수기접수 대상

    65세 이상

    페이백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외국인

    귀화·주민등록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이 없는 사람(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신청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의 페이백 수기접수 안내에서 내려받는다. 성명과 카드번호, 계좌번호에 거주지를 확인할 초본을 붙인다. 외국인은 외국인사실증명서다.

    접수처

    팩스: 02-6989-0120

    이메일: [email protected]

    우편: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2023호 티머니 기후동행카드 수기환불접수 담당자

    우편은 배송 시간이 더 걸린다. 마감 직전에 부치면 늦는다.

    7. 선불은 9월 29일, 후불 할인은 9월 30일까지

    선불 30일권 충전은 8월 31일로 끝났고 그 충전분은 9월 29일까지 쓴다. 후불은 9월 30일까지 할인이 적용되고 10월 1일부터 일반 교통카드가 된다. 단기권만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카드는 이달에 끝난다. 그런데 돈은 이달 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카드 종료일과 페이백 지급일을 하나로 묶으면 헷갈린다. 8월에 마지막으로 충전한 이용권은 페이백 대상이 아니고, 9월에 뭘 새로 해도 받을 금액은 늘지 않는다. 9월 1일에 기후동행패스가 나왔다고 4~6월치 권리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지금 확인할 것은 새 카드가 아니라 4월부터 6월까지의 충전 이력이다. 1건이면 3만원, 3건이면 9만원. 세어 보는 데 5분이면 된다.

    #기후동행카드환급
    #기후동행카드페이백
    #3만원페이백
    #티머니카드페이
    #교통비환급
    #기후동행패스
    #서울시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