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동산·세금
실거래가·재건축·부동산 제도와 세금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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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국토부·네이버·호갱노노·아실·KB 고르는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를 처음 고른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부터 보면 된다. 실제 신고된 계약금액을 확인하는 곳이다. 지금 나온 매물까지 비교하려면 네이버페이 부동산, 후보 아파트 두 곳의 가격 흐름을 나란히 보려면 아실을 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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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안됨, 접속 오류와 빈 검색 결과부터 구분하기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안됨,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가 안 되면 먼저 화면이 안 열리는지, 화면은 열렸는데 거래 내역만 없는지부터 나눠 봐야 한다. 연결 오류라면 인터넷과 브라우저를 점검하고, 검색 결과가 비었다면 계약한 연도·월과 주소, 매매·전월세 선택부터 다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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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방법, 취득 시기와 현장조사 여부 나눠 보기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방법, 농지 전수조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내 농지가 2026년 기본조사 대상인지, 조사원이 방문하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는지 각각 확인한다. 올해 기본조사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농지에 조사원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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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홈택스, 신규·변동·제외 고르는 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홈택스,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신고한 주택의 내용과 요건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처음 적용받을 물건이 생겼거나 기존 물건의 소유권·면적 등이 바뀌었다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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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RTMS에서 30일 안에 하는 법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가격을 조회하는 일이 아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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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실거래가 조회, 같은 조건의 땅값끼리 비교하는 법
토지 실거래가 조회, 토지 실거래가를 확인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다만 조회된 거래금액 하나를 곧바로 내가 보려는 땅의 시세로 쓰면 곤란하다. 토지는 같은 동네에서도 지목과 용도지역, 면적, 도로 조건, 규제가 다르면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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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6월 1일 소유자와 공시가격 계산 순서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지금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집을 얼마에 샀는지도 직접적인 계산 기준이 아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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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조회, 국토부 공식 사이트 순서와 해제·미등기 거래 거르는 법
부동산실거래가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한다. 돈도 들지 않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다.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 매매는 물론이고 토지, 상가 같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까지 나온다. 주택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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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단계로 본 1기 신도시 재건축
1기 신도시 재건축,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다섯이다. 2024년 11월 다섯 도시에서 재건축 선도지구를 뽑았고, 그 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11개다. 분당 3개 구역은 2026년 6월 29일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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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다주택자, 종부세 특례는 9월에 철회도 된다
부부공동명의 다주택자, 집은 한 채인데 부부공동명의라서 다주택자와 같은 비율을 맞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한 곳뿐이다. 재산세는 지금도 공동명의를 1주택으로 보고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매긴다. 다주택자는 60%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1주택 비율이 그대로 찍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