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방법, 취득 시기와 현장조사 여부 나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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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내 농지가 2026년 기본조사 대상인지, 조사원이 방문하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는지 각각 확인한다. 올해 기본조사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농지에 조사원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1. 먼저 농지를 취득한 시기를 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6년 조사 범위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다. 농지 면적이 작으면 올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다. 여러 필지를 갖고 있다면 각 필지의 취득 시기를 따로 확인한다.

취득 시기가 기억나지 않으면 매매·상속 관련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살펴본다. 특히 기준일 무렵에 취득했거나 상속 시점이 헷갈린다면 서류를 갖고 농지 소재지 담당 부서에 묻는다.

2. 현장조사 대상은 따로 확인한다

기본조사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정보, 항공사진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심층조사에서는 선정된 농지의 실제 경작자와 이용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심층조사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이 포함된다. 최근 10년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공유로 취득한 농지, 과거 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된 농지도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농지라고 해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 필지가 현장조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농지 주소와 지번을 준비해 농지가 있는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묻는다. 연락을 받았다면 대상 지번, 조사 항목, 방문 일정과 요청 자료를 함께 묻는다.

3. 농지대장은 무엇을 확인할 때 쓰나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등본발급’을 검색하면 인터넷으로 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농지대장에 적힌 소유·임대차 기록을 실제 이용 상태와 대조한다. 다만 농지대장 등본은 내 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는지 알려주는 통지서가 아니다. 그 여부는 관할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임대차 기록이 다르거나, 설치한 시설 정보가 맞지 않는다면 농지대장 이용정보를 변경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한 임대차 계약이나 새로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등본을 다시 발급받는 것만으로 기록이 고쳐지지는 않는다.

4.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농식품부는 9월 21일 현재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본조사에서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지만, 이 숫자 역시 위반이 확인된 필지 수는 아니다.

전화나 문자로 연락받았다면 공개된 관할기관 번호로 담당자를 확인하고, 요청받은 자료와 제출기한을 적어 둔다. 조사원이 방문하면 소속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 중인 농지라면 계약 내용과 실제 경작자를 사실대로 설명한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다. 위탁이나 정비가 가능한지는 농지의 취득·이용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담당 부서와 농지은행에 해당 필지의 조건을 확인한다.

올해 기본조사 대상인지는 취득 시기로 확인하고, 농지대장에 적힌 내용은 실제 이용 상태와 비교한다. 조사원이 방문하는지는 지번을 알려주고 농지 소재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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