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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안됨, 접속 오류와 빈 검색 결과부터 구분하기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가 안 되면 먼저 화면이 안 열리는지, 화면은 열렸는데 거래 내역만 없는지부터 나눠 봐야 한다. 연결 오류라면 인터넷과 브라우저를 점검하고, 검색 결과가 비었다면 계약한 연도·월과 주소, 매매·전월세 선택부터 다시 맞춘다.

    최근 거래 한 건만 안 보이는 경우에는 신고와 공개 사이의 시간차도 살펴야 한다. 같은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고 있어도, 어디에서 막혔는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다르다.

    1. 화면이 안 열릴 때

    조회 주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이다. 홈페이지에서 아파트를 선택하면 지도 조회로 들어갈 수 있다.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나 ‘앗, 이런!’ 같은 오류가 나오면 주소를 확인하고 한 번 새로고침한다. 이어 다른 사이트도 열어 본다. 여러 사이트가 함께 안 열리면 Wi-Fi나 유선 인터넷 연결부터 확인한다. ERR_INTERNET_DISCONNECTED는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는 뜻이다.

    다른 사이트는 열리는데 이곳만 안 된다면 Chrome을 업데이트하고 완전히 종료한 뒤 다시 연다. 그래도 같으면 시크릿 창에서 같은 주소를 열어 본다.

    시크릿 창에서 열린다면 확장 프로그램을 끄고 다시 확인한다. 정상으로 돌아오면 하나씩 켜면서 어느 프로그램이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도 문제가 남으면 쿠키·캐시 등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검토한다. 처음부터 브라우저 전체를 초기화할 필요는 없다.

    이 순서는 Chrome의 일반적인 연결·로딩 점검 방법이다. 국토부 사이트가 안 열린다는 이유만으로 캐시나 특정 확장 프로그램을 원인으로 정할 수는 없다.

    사이트 점검 여부는 게시판의 공지사항에서 게시일과 실제 점검 기간을 함께 봐야 한다. 2026년 10월 4일 확인했을 때는 당일에 적용되는 장애·복구 공지를 찾지 못했다. 실제 단지의 거래 결과가 표시되는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정상 운영 중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2. 검색 결과가 없다면 조건을 넓혀 본다

    검색창과 메뉴가 보이는데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가 나온다면 먼저 검색을 실행했는지 확인한다. 조건을 고르기 전의 빈 화면은 거래가 없다는 결과가 아니다.

    아파트 조회에서는 다음 순서로 맞춰 본다.

    아파트 선택 → 기준년도 →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 지역·단지명 → 매매 또는 전월세

    주소 방식도 맞아야 한다. 지번으로 찾으려면 시도·시군구·읍면동을, 도로명으로 찾으려면 해당 도로명 조건을 확인한다. 이름이 비슷한 단지는 주소까지 대조한다.

    지도에서 단지를 못 찾았다면 왼쪽 상단 검색창으로 단지명을 찾아본다. 블록지번 등의 이유로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단지는 검색창을 이용해 찾는다. 지도에 표시가 없다고 거래자료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까지 찾았는데 결과가 비면 월이나 분기가 맞는지 살핀다. 면적은 전체로 넓히고, 금액 범위도 풀어 다시 검색한다. 전월세라면 신규·갱신 조건을 전체로 바꿔 보는 것도 방법이다. 넓은 조건에서 거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원하는 면적과 금액으로 좁히는 편이 덜 헷갈린다.

    3. 최근 거래는 계약한 달에서 찾는다

    9월에 계약하고 10월에 신고한 거래라면 9월 거래에서 찾아야 한다. 공개자료는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 올라왔다고 이번 달 거래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매매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다. 계약 직후에는 아직 신고되지 않았을 수 있다. 신고자료는 공개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신고 다음 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30일은 신고 기한이지, 모든 거래를 한 달 동안 보관했다가 공개한다는 뜻이 아니다. 반대로 계약 후 30일만 지나면 반드시 조회된다는 보장도 아니다. 신고가 완료됐는지와 공개 과정에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를 나눠 봐야 한다.

    전월세도 모든 계약이 빠짐없이 나타나는 장부는 아니다. 공개 대상에는 2021년 6월부터의 주택 임대차 신고자료와 2011년 1월부터의 주민센터·일부 공개 가능한 등기소 확정일자 자료가 포함된다.

    갱신 내역을 찾는다면 새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갱신했다고 해서 새 거래 내역이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4. 지도가 막히면 분기조회나 자료제공으로 확인한다

    지도만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때는 같은 시스템의 다른 조회 화면을 이용해 볼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경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분기조회 주소는 rt.molit.go.kr/pt/qut/qut.do다. 아파트와 매매·전월세를 고르고 기준년도·분기·지역을 맞춘 뒤 ‘검색 결과보기’를 누른다. 처음에는 전용면적과 금액 조건을 넓게 잡는다.

    파일로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의 ‘자료제공 바로가기’를 이용한다. 아파트, 거래 종류, 계약일자와 지역을 선택한 뒤 EXCEL 또는 CSV로 내려받는다. 시도별 계약일자 범위는 최대 1년이다.

    이 화면에서 단지 목록 자체가 비어 있을 때도 있다. 선택한 계약일자 범위에 신고정보가 없으면 단지와 지번 목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간을 다시 맞추고 목록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회량이 많으면 다운로드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서울 아파트라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land.seoul.go.kr의 ‘부동산거래정보 → 실거래 가격 정보 → 아파트’에서도 지역과 기간을 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이곳도 국토부 데이터를 받아 제공한다. 국토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래를 먼저 보여주는 별도 자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5. 신고는 끝났는데 안 보이면 문의할 내용을 모은다

    계약월과 주소를 맞추고 조건을 넓혔는데도 특정 거래가 계속 없다면, 조회 문제인지 신고 처리 문제인지 나눠 문의한다.

    접속 오류나 공개 기준, 신고 후 거래 내역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콜센터 1533-2949에 문의할 수 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와 주말·공휴일은 쉰다.

    본인 계약의 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신고를 맡긴 중개업소나 소재지 신고관청에 확인한다. 매매 신고는 소재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주택 임대차 신고는 소재지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온라인 신고 사이트는 공개 조회 사이트와 주소가 다른 rtms.molit.go.kr이다.

    문의할 때는 단지명·주소, 계약일,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선택한 조회 기간을 준비한다. 본인 신고 건이면 신고일과 신고번호도 함께 챙긴다. 화면 오류라면 오류 문구와 발생 시각, 사용한 브라우저를 적어 두면 ‘조회가 안 된다’는 한마디보다 막힌 지점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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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실거래가조회
    #실거래가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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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 전월세보증금대출, 일반·플러스 차이와 신청·상환 조건

    토스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알아볼 때 일반과 플러스의 가장 큰 차이는 한도다. 2026년 10월 3일 상품 안내 기준으로 일반은 보증금의 88% 이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 플러스는 같은 88% 이내에서 최대 4억4,000만원이다. 공시된 금리 범위는 두 상품이 같다.

    다만 플러스라는 이름만 보고 고르기에는 이사할 때의 조건도 다르다. 플러스는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대출을 연장할 수 없다. 필요한 금액뿐 아니라 이번 집에서 얼마나 살 계획인지까지 같이 봐야 한다.

    1. 일반과 플러스, 한도 말고 무엇이 다를까

    일반과 플러스는 기본적인 소득 요건이 같다.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용만 인정한다. 부부가 합쳐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공통으로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어야 하고,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낸 세대주여야 한다.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나 법인이면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계약도 허용한다.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과 은행 심사는 별도로 통과해야 한다.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반전세처럼 월세가 있으면 현금 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HF의 전월세전환율로 월세를 환산한 금액까지 반영한다.

    현재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플러스 출시 당시의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이라는 설명을 지금 조건으로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다. 현재 안내에서 두 상품의 조건이 분명하게 다른 것은 소유자 수다. 소유자가 3명을 넘는 주택은 플러스로 대출받을 수 없지만, 일반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도 예전 비교 글과 다르다. 2026년 10월 3일 공시 기준 일반과 플러스 모두 6개월 변동금리는 연 4.23~6.65%, 2년 변동금리는 연 5.20~7.53%다. 플러스가 항상 0.2%포인트 비싸다고 계산하면 맞지 않는다. 같은 공시 범위 안에서도 개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심사로 정해진다.

    무주택자라면 금리안정 상품도 비교할 수 있다. 금리안정 일반은 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 금리안정 플러스는 90% 이내 최대 4억원이다. 둘 다 소득 증빙이 필요하고, 2년 변동금리만 적용한다. 이름에 ‘안정’이 들어가도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금리가 계속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표시된 최대한도로 계약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보증금이 3억원이면 88%는 2억6,400만원이다. 일반 상품은 최대한도가 2억2,200만원이라 그 이상은 받을 수 없고, 플러스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여기까지는 상품별 최대한도를 비교한 계산일 뿐, 실제 승인액은 아니다.

    은행은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과 자체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한도를 계산할 때는 계약금과 중도금도 빼며, 신규 대출 안내에 따르면 재계약 때는 늘어난 보증금 범위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미 낸 돈과 앞으로 내야 할 잔금을 따로 적어 놓아야 자기자금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보인다.

    소득과 기존 부채도 빼놓을 수 없다.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인정소득, 연간 부채상환 예상액, 기존 전세자금보증 잔액 등을 한도 계산에 반영한다. 다자녀 우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의 소득·부채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또 ‘보증금의 88%까지 대출’과 ‘대출금액의 80%를 보증’은 분모부터 다르다.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대출금액의 80%, 그 외 지역에서는 90%를 보증한다. 이 보증비율을 내 보증금에 곱해 승인액을 구할 수는 없다.

    1주택자는 현재 상품의 가입 대상 표만 보고 다음 만기까지 연장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가진 부부합산 1주택자 중, 그 집을 임대하고 부부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연장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가족에게 임대한 경우는 제외하며,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연장 등 예외도 있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조건과 앞으로 적용될 제한은 각각 언제 적용되는지 따로 봐야 한다. [금융위원회 시행 예정 안내](https://fsc.go.kr/no040000?cnId=3387&curPage=1&pastPage=1&srchKey=&srchText=)

    3. 토스에서 비교하는 것과 토스뱅크에 신청하는 것

    토스 앱의 ‘전월세대출 찾기’는 제휴 금융회사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하는 서비스다. 여기서 다른 은행 상품을 선택하면 본심사와 최종 조건 결정도 그 은행이 한다. 토스 앱에서 시작했다고 모두 토스뱅크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교 서비스는 앱 홈의 ‘대출받기’ 또는 돋보기의 ‘전월세대출 찾기’로 들어간다. 토스뱅크 자체 상품은 토스 앱의 토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선택해 신청한다. 신청 화면에서 대출 은행과 상품명을 함께 보면 구별하기 쉽다.

    토스뱅크 예상 한도는 잔금일 6개월 전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전 예산을 잡는 데 쓰는 단계다. 집과 계약 내용을 심사한 최종 승인이 아니므로, 조회 금액을 전부 받을 돈으로 잡고 계약부터 서두르지는 말자.

    본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다. 계약 전 예상조회 → 계약과 계약금 납입 → 필요한 서류 제출 → 보증·은행 심사 → 최종 금리·한도 확인과 약정 → 잔금일 실행 순서로 진행한다.

    이용시간은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이지만, 대출금 실행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기존 전세대출을 해지하는 조건이면 평일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실행할 수 있다.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30분까지는 연계기관 점검으로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주말 이사라도 기존 대출을 갚고 새 대출을 받는 조건이면 실행시간이 달라진다. 이 경우 기존 대출이 해지돼야 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잔금 일정을 잡을 때 기존 대출 해지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

    4. 계약서와 영수증은 여전히 준비해야 한다

    직접 준비할 기본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납입영수증이다. 계약서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은행은 재직·사업·소득 자료,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혼인관계 자료 등도 확인하며, 진행 중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보증 중복 이용과 주택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배우자에게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배우자가 토스 앱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없다.

    2026년 9월 17일부터는 토스뱅크가 심사에 필요한 전입세대정보를 행정안전부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해당 주소의 세대주·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를 은행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시스템 연계로 심사기간이 5일에서 4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잔금 4일 전에 신청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본신청 기한은 잔금일 15일 전까지이고, 추가 심사가 생길 수도 있다. 계약서 제출과 본인의 전입신고도 그대로 필요하다. 대출 실행 뒤 은행이 정한 기한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만기 전에 대출을 갚아야 할 수 있다.

    5. 부결되면 신용점수만 볼 일이 아니다

    대출이 거절된 이유를 알아보려면 신청자의 조건과 집·계약의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소득 확인, 기존 부채와 보증 이용, 보유주택, 연체·금융거래 제한, 은행 내부 신용평가가 영향을 준다. 보증요건을 충족해도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집과 계약에서도 막히는 조건이 있다. 소유자와 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르거나, 소유권에 가압류 같은 권리침해가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정해진 주택가격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어렵다. 무허가 건물도 대출받을 수 없다. 미등기 건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 신규분양은 예외가 있다.

    토스뱅크는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했거나 임차인을 대신해 대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조건들이다.

    개별 신청이 왜 거절됐는지,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개 조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안내받은 거절 사유를 기준으로 소득서류를 보완해야 하는지, 주택·계약이 대출받을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은행 내부 심사에서 거절된 것인지 구분해 문의해야 한다. 같은 조건으로 다시 누르면 승인된다는 재신청 요령은 확인되지 않았다.

    6. 중간에 갚을 수 있지만 만기 원금은 따로 남는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이다. 대출기간에는 매월 이자를 내고, 만기에 남은 원금을 전액 갚는다. 월 납입액이 적어 보여도 원금이 저절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갚을 때 중도상환해약금은 없다. 대출을 전액 갚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토스뱅크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중도상환하면 남은 대출기간에 대한 HF 보증료를 돌려받는다고 안내한다.

    다만 현재 앱의 상환 버튼 순서, 상환금을 넣을 계좌, 처리 가능 시간과 보증료 환급 시점까지는 공개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대출 실행 가능 시간을 상환 가능 시간으로 바꿔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어느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도 임의로 정하지 말고, 해당 대출의 보증금 반환·대출 상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연장을 원하면 만기 1개월 전부터 앱에서 신청한다. 임대차계약기간에 맞춰 한 번에 3년 이내, 총 대출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심사를 다시 받는다. 연장이 거절되거나 일부·전액 상환이 필요할 수 있고, 연장기간의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을 낮춰 갱신한다면 돌려받는 차액을 전부 생활비로 잡지 말자. HF는 조건을 변경할 때 보증금이 줄어들면 보증부대출 금액도 줄이도록 한다. 먼저 갚아야 할 금액을 알아야 남는 돈을 계산할 수 있다.

    이사할 때도 기존 대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플러스는 새 전세계약을 맺고 이사할 때 기존 대출을 연장할 수 없다. 일반 역시 HF의 목적물 변경 제한을 함께 적용받는다. HF 안내상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목적물 변경이 제한되며, 2025년 8월 27일 이전 신청된 해당 은행재원 보증은 1회 변경이 가능한 예외가 있다. 기존 보증의 신청일과 종류가 중요하다.

    7. 대출 승인과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별개다

    대출에 HF 보증이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자동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지킴보증은 별도로 신청하고 심사받는다.

    토스뱅크에서는 대출 실행과 전입신고를 마친 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대출을 연장한 뒤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 만기일부터 3개월까지다.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집값과 선순위채권 때문에 보증한도가 계약서의 보증금보다 작으면 가입할 수 없다. 보증금 일부만 골라 가입하는 방식도 아니다. 그래서 반환보증이 꼭 필요한 집이라면 대출 승인 여부와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따로 물어야 한다.

    상환 계좌나 이사할 때 기존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처럼 내 계약에 맞는 답이 필요한 내용은 토스뱅크 1661-7654 또는 앱 채팅 상담으로 문의할 수 있다. 상품명, 보증 신청일, 대출 만기일, 새 잔금일과 변경될 보증금을 함께 준비하면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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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주택구입, 특별해지 조건과 취득 후 신청 순서

    청년도약계좌는 생애최초 주택취득 요건을 갖추면 만기 전에도 특별중도해지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을 살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거주할 집을 실제로 취득하고, 가격과 면적 조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잔금에 보태려는 돈이라면 이 순서가 특히 중요하다. 특별해지는 주택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빙한 뒤 진행하므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내기 전에 받을 돈으로 확정해 두기 어렵다.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1. 집값은 매매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본다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가능하다. 지금 무주택이라는 것과 평생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는 것은 다르다.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격이나 부동산 앱의 시세를 그대로 넣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로 확인한다.

    면적은 공급면적이 아닌 주거전용면적을 본다. 기본은 85㎡ 이하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다. 지방에 있는 집이라고 모두 100㎡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전용 84㎡ 아파트라면 면적 기준 안에 들어가지만 가격과 소유 이력, 거주 목적도 함께 맞아야 한다.

    공동명의도 인정 대상이다. 다만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생애최초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의 생애최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배우자나 상속지분 관련 이력이 얽혀 있다면 그 내용을 빼놓지 않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주택취득 안내](https://ylaccount.kinfa.or.kr/main)

    2. 계약서만 들고 잔금 전에 해지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 체결이나 청약 당첨만으로 주택취득 특별해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자금 일정이 꼬일 수 있다. 법정 사유는 주택의 ‘취득’이고, 필요한 서류에도 취득한 집의 등기부가 들어간다.

    2026년 3월 보도에서도 등기 이후에 특별해지를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금·잔금을 낼 때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따라서 아직 소유권 이전 전이라면 특별해지금을 잔금 재원으로 확정해서 계산하지 않는 편이 맞다. [이코노미스트의 주택취득 특별해지 보도](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603130050)

    기한은 주택취득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다. 상담하거나 서류만 접수하는 기한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해지를 마쳐야 한다는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잔금일과 등기 관련 날짜가 다를 때 어느 날을 사유 발생일로 기재하는지는 확인한 공개 안내만으로 일괄 확정하기 어렵다. 등기서류와 거래 일정을 가입 은행에 보여 주고 해지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일반해지부터 한 뒤 나중에 주택취득 특별해지로 바꿀 수 있다는 공식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다.

    3. 동의서는 서금원에, 해지서류는 가입 은행에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하고, 그다음 가입 은행에서 주택 요건과 증빙을 확인해 계좌를 해지한다.

    먼저 1397에서 바로연결 3번으로 청년도약계좌 생애최초 주택취득 특별해지를 상담한다. 이때 계좌 개설일과 주택취득 시점도 함께 알려준다. 특별해지 사유는 계좌개설 이후 만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생애최초 확인에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 공식 안내에 나온 양식 경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알림홍보 → 자료실 → 자료실(양식함) → 청년도약계좌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특별해지용’ 동의서를 찾아야 한다.

    현재 동의서 원본과 팩스 제출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서류이므로 예전 후기의 팩스번호를 그대로 쓰기보다 1397에서 현재 양식과 제출처를 안내받아 접수해야 한다.

    생애최초 해당 여부가 확인되면 가입 은행 지점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주택취득 서류를 제출한다. 준비할 서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소유, 취득 시기, 주택 종류와 면적 확인

    건축물대장: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실거주자 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기준시가 확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주택취득을 사유로 특별해지 신청

    서금원에 내는 정보제공 동의서와 은행에 내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는 서로 다른 서류다. 생애최초 확인을 받았더라도 은행 해지 신청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서류별 확인 항목과 지점 제출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증빙서류 안내](https://ylaccount.kinfa.or.kr/main)에 나와 있다.

    은행 방문 전에 생애최초 확인 결과가 전달됐는지,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서류 발급일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확인한 내용만으로는 주택취득 특별해지를 모든 은행 앱에서 처리할 수 있다거나 며칠 안에 입금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잔금 다음 날 바로 쓸 돈까지 이 해지금으로 마련할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 게 좋다.

    4. 특별해지라고 만기 이자를 전부 받는 것은 아니다

    혜택은 은행 이자, 세금, 정부기여금으로 나눠 보면 덜 헷갈린다.

    가입한 지 3년이 되기 전에 일반 중도해지하면 은행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3년 이상 유지한 뒤 일반해지하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은 60%를 받는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됐다.

    주택취득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면 3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비과세와 지급 대상 정부기여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100%는 남은 5년치 지원금을 미리 준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납입액과 소득심사 등에 따라 인정되는 기여금이 기준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일시납입했다면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지급하는 조건도 있다.

    은행 이자에는 별도 약관이 적용된다. 확인한 신한은행 설명서에 따르면 주택취득 특별해지에는 기본이자율이 적용되고,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제공된다. ‘특별해지니까 최고 연 6%를 그대로 받는다’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은행별로 내 계좌에 적용되는 주택취득 특별해지 금리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도 따로 있다. 확인한 약관에서는 기본금리로 계산하되,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기여금을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계산한다. 내가 적금을 낸 날과 기여금 이자의 시작일이 꼭 같지는 않다.

    이미 3년을 넘겼더라도 주택취득 요건이 맞는지 살펴볼 이유가 있다. 일반해지의 기여금 60%와 특별해지의 100%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예상수령액을 받을 때 원금,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기여금 이자를 나눠 보면 비교하기 쉽다.

    5. 집 사기 전에 일부만 필요하다면

    계좌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꺼내는 부분인출은 주택취득 특별해지와 다른 방법이다. 확인한 신한은행 설명서 기준으로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뒤부터 만기 전일까지 한 번 이용할 수 있고, 가입일부터 인출일 전전월까지 납입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월 납입금 단위로 인출한다.

    인출분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가입한 지 3년이 되기 전이면 해당 이자가 과세되고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뒤라면 비과세와 해당 기여금 60%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 기여금은 부분인출 당일이 아니라 계좌를 해지할 때 지급한다.

    당장 필요한 주택자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도 이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부분인출로 지금 받는 원금·이자와, 나중에 계좌를 해지할 때 받는 기여금을 같은 날 들어오는 돈으로 합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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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중도해지
  • 학자금대출 이자, 언제 붙고 어떻게 줄일까?

    학자금대출 이자는 2026년 2학기 기준 연 1.7%다. 일반 상환은 고정금리, 취업 후 상환은 학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실제 부담을 알려면 금리 다음에 대출 종류와 면제 여부를 봐야 한다. 취업 후 상환이라고 누구나 취업 전까지 무이자인 것은 아니다.

    당장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도 이자는 쌓일 수 있다. 납부를 미뤄 주는 유예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는 이렇게 다르다.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두 가지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의 법정 이자면제는 자격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처리되며, 지자체 이자지원은 해당 지역의 모집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1. 대출계좌 이름부터 확인하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으로 들어가면 보유한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학기에 나눠 빌렸다면 등록금과 생활비 계좌를 각각 살펴보자. 대출 유형, 실행일, 남은 원금, 적용금리를 함께 적어 두면 계산할 때 덜 헷갈린다.

    일반 상환은 정해 놓은 일정에 따라 갚는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내고, 상환기간에 들어가면 선택한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한다. 거치기간을 길게 잡았다고 그동안 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취업 후 상환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실행일부터 남은 원금에 이자가 붙는다.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원금과 이자의 납부가 유예된다. 재학 중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의무상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증여재산이 생긴 경우에도 의무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대출도 해당 상품의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무이자·면제 적용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예전에 받은 일반 상환 대출까지 이번 학기 금리인 1.7%로 바뀌었다고 계산해서도 안 된다. 고정금리 대출은 각 계좌에 약정된 금리가 기준이다.

    2. 잔액 1,000만원이면 이자는 얼마일까

    면제가 없고 연 1.7%가 그대로 유지되며 원금 1,000만원을 1년 동안 갚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자는 17만원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약 1만4,167원이다.

    일수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는 기본 식은 다음과 같다.

    이자 = 남은 원금 × 연이율 × 경과 일수 ÷ 1년의 일수

    2026년처럼 365일인 해에 원금 1,000만원이 30일 동안 그대로 남아 있다면 1,000만원 × 0.017 × 30 ÷ 365로 약 1만3,973원이다. 월평균과 30일치 이자가 조금 다른 이유다.

    실제 금액은 실행일과 상환일, 원금이 줄어든 시점, 금리 변경, 면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남은 원금에 단리로 일할 계산하므로, 중간에 원금을 갚거나 학기 금리가 바뀌었다면 기간을 나눠 계산해야 한다. 위 금액을 다음 달 청구액으로 그대로 적어 두지는 말자.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의무상환 전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국세청 의무상환액이 고지됐다면 그 금액부터 확인해야 한다. 재단에 자발적으로 갚는 것과 국세청 의무상환액 납부는 별개이며, 고지액을 체납한 상태에서는 재단을 통한 자발적 상환이 제한된다.

    3. 이자면제는 빌린 학기별로 본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취업 후 상환 대출의 주요 면제 대상은 대출 실행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이다. 중위소득 130% 이하로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 포함됐다.

    여기서 다자녀가구 자녀는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대학원생 기준이다. 뒤에 나오는 서울시 지원의 다자녀 기준과는 다르다.

    학기마다 자격정보가 달랐다면 같은 사람의 대출계좌라도 면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직전 학기 지원구간은 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이전 학기 정보는 고객센터 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면제 대상이면 자격·학적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단이 별도 신청 없이 처리한다.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재단 안내에 따르면 해당 대학 졸업과 상환기준소득 초과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면제가 끝난다. 이때 졸업에는 수료, 학위취득유예, 자퇴·제적 등도 포함되므로 졸업장을 받은 날짜만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

    2026년 7월 개편으로 기존의 졸업 후 2년 제한이 없어지고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대출도 새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번 확대만으로 과거에 쌓인 이자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대출의 새 혜택은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밖 지역대학 학생 중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까지 면제 대상을 넓히는 제도는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이다. 10월 현재 이미 적용 중인 혜택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면제 기간에 반영된 학적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재단 고객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관련 증명서는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신청기한은 이자면제를 정상적으로 중단했어야 할 날부터 3년 이내다.

    4. 실직과 군 복무는 별도 조건이 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을 갚다가 실직했다고 해서 이자가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선포지역 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 대상이 된 경우, 그 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를 면제한다. 2024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해당하며, 재단은 국세청의 유예정보를 받아 별도 이자면제 신청 없이 처리한다. [국세청 상환유예자 이자면제 안내](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5_07&ttab1=1)

    따라서 이미 납부 고지를 받았다면 실직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납부를 멈추지 말고 국세청에 유예 신청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상담은 126에서 받을 수 있다.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 모두 군 복무 이자면제 제도가 있다.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등 정해진 대상의 실제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가 대상이다. 일반 상환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에 적용한다. 병무청 복무정보로 자동 처리하며, 실제 복무기간과 면제기간이 다르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환 군복무 면제 안내](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5_05_02), [취업 후 상환 군복무 면제 안내](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5_05_01)

    조회 경로는 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군복무이자면제다. 현황조회에서 기간을 대조한 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하면 된다.

    5. 지자체 지원은 신청일과 이자 발생기간이 다르다

    지자체 이자지원은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이자만큼 대출 원리금을 갚아 주는 방식이다. 개인 통장에 현금을 넣어 주거나 앞으로의 이자를 계속 없애 주는 제도로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난다.

    서울시 2026년 제2회는 8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지만, 지원하는 이자는 2026년 1~6월 발생분이다.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 모두 대상이며 생활비대출도 포함한다. 10월 3일 현재 이 회차 접수는 끝났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수료 후 5년 이내인 사람이다. 졸업·수료일은 2021년 8월 3일 이후여야 한다. 소득 1~7분위와 다자녀가구는 대상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8분위 이상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 규모를 정한다. 서울의 다자녀는 본인 또는 부모가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기준이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이미 신청했다면 지금은 서류 보완 연락을 챙길 때다. 제2회 공고에 따르면 10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보완기간을 안내하고, 12월에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심사 일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 [서울시 제2회 공고](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bbsNo=277&nttNo=462823)

    서류도 모두 새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학·휴학 증빙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2026년 1학기 재학 또는 6학기 이내 휴학 상태가 확인돼야 한다. 반면 졸업·수료 증빙은 해당 날짜와 직인이 있으면 공고일 이전 발급분도 인정한다. 학적 증빙에는 발급번호가 필요하다.

    다자녀 증빙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 관계가 드러나도록 발급받는다. 본인의 형제자매를 증명하려면 부모 기준으로 발급받는다. 열람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이 신청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가족 등이 대신 신청했다면 지원대상자 기준 등·초본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2026년 상반기 사업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1년 이상 계속 거주, 소득 8분위 이하 등의 조건을 적용했다. 미취업 졸업·수료생은 대학 10년, 대학원 4년 이내였고, 2025년 7~12월 발생이자를 지원했다. 이 조건을 하반기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8월 27일 안내는 9월 의회 의결 후 시행 여부를 공지한다는 내용이었다. 10월 3일 기준 추가로 살펴본 자료에서는 하반기 최종 시행 공고와 접수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하반기 접수가 시작됐다거나 사업이 취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신청 뒤에도 납부와 차감은 따로 확인한다

    지원 신청 전에 실제 발생이자부터 확인하면 서류를 준비할지 판단하기 쉽다. 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확인하기’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확인하기’로 들어간다.

    서울 제2회는 지원금이 들어오기 전에 전액 상환된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지 않는다. 타 지자체 이자지원과 중복 지원도 불가능하다. 경기도 상반기 역시 이미 면제된 이자, 다른 기관·지자체와 중복되는 지원을 제외했고 지급 전에 전액 상환하면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지원금을 기다리며 약정 납부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일반 상환 대출은 신청 후에도 정해진 이자를 계속 내야 한다. 지원 신청만으로 납부일이 바뀌지는 않는다.

    지원 처리가 끝난 뒤에는 개인 통장 대신 재단의 차감 내역을 본다. 홈페이지 경로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다. 앱에서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으로 들어간다. 신청한 회차의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대출내역의 남은 원리금까지 함께 대조하면 된다.

    #학자금대출이자
    #학자금대출이자면제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취업후상환
    #한국장학재단
  • 삼성전자 우선주 뜻, 배당은 연 1원 차이인데 왜 고를까?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 가운데, 통상 의결권이 없고 배당에 우대 조건이 붙은 주식이다. 증권 앱에 나오는 ‘삼성전자우’가 바로 이것이다.

    돈을 넣는 입장에서는 ‘우대’라는 말 다음이 궁금하다. 얼마나 더 받는 걸까. 삼성전자우는 보통주보다 연간 주당 1원을 더 배당하는 조건이다. 생각보다 작은 차이다. 그런데 같은 돈으로 주식을 살 때는 이 1원보다 두 종목의 가격 차이가 계산을 크게 바꾼다.

    1. 같은 삼성전자 주주지만 투표권이 다르다

    삼성전자 005930은 보통주, 삼성전자우 005935는 우선주다. 서로 다른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되 주주로서의 권리가 다른 것이다.

    보통주는 원칙적으로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거나 정관을 바꾸는 안건 등에 투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삼성전자우에는 통상 이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 투표에 관심이 적다면 당장 체감하기 어려운 차이일 수 있다. 그래도 두 주식에 붙은 권리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우를 오래 갖고 있다고 보통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주와 같은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2. 연 1%를 더 준다는데 왜 1원일까

    여기서 말하는 1%는 주식을 산 가격이 아니라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액면금액은 주식에 정해 놓은 금액으로, 시장에서 사고파는 주가와 다르다.

    삼성전자의 주당 액면금액은 100원이다. 여기에 1%를 곱하면 1원이다. 투자금의 1%를 추가로 받거나, 배당수익률이 1%포인트 더 높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2025년 연간 주당배당금은 보통주 1,668원, 우선주 1,669원이었다. 2026년 2분기에는 양쪽 모두 주당 374원으로 같았다. 연간 배당금에서 1원을 더 받는 조건이므로 매 분기마다 1원씩 더 받는 것도 아니다. 이 금액은 [삼성전자 공식 배당 내역](https://www.samsung.com/sec/ir/stock-information/shareholder-retur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매년 배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우는 보통주에 배당하지 않는 경우 함께 배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못 받은 배당을 쌓아 두었다가 나중에 반드시 지급하는 ‘누적형’도 아니다. 이름에 우선이 붙어 있어도 예금 이자처럼 확정된 돈으로 잡아 두면 곤란하다.

    3. 배당을 따질 때는 산 가격을 함께 적는다

    배당금을 비교할 때는 주당 배당금 옆에 매입가격을 같이 적는 게 이해하기 쉽다. 세전 배당수익률은 연간 주당배당금을 주당 매입가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 계산한다.

    계산만 해 보기 위해 보통주가 12만원, 우선주가 9만원이고, 두 주식의 연간 배당금이 똑같이 1,800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실제 삼성전자 시세나 예상 배당금이 아닌 가상 숫자다.

    보통주: 1,800원 ÷ 120,000원 × 100 = 1.5%

    우선주: 1,800원 ÷ 90,000원 × 100 = 2.0%

    받는 돈은 같은데 넣은 돈이 달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이 조건에서 360만원으로 산다면 보통주는 30주, 우선주는 40주다. 세금과 거래비용을 빼기 전 연간 배당금은 각각 5만4,000원과 7만2,000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배당을 목적으로 우선주를 비교하는 이유가 보인다. 주당 배당을 크게 더 받지 않아도,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는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다.

    다만 과거 배당금으로 계산한 수익률은 과거 배당을 비교하는 데 쓰는 것이며, 앞으로 받을 금액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는다. 최근 한 분기 배당금에 4를 곱한 숫자 역시 올해 연간 배당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가격이 낮다고 손실까지 작아지는 건 아니다

    같은 회사인데도 가격이 다른 데에는 의결권뿐 아니라 거래 수요와 사고팔기 쉬운 정도의 차이도 작용한다. 그래서 보통주보다 가격이 얼마나 낮은지만 보고 ‘그만큼 벌 여지가 있다’고 계산하기는 어렵다.

    보통주 가격에서 우선주 가격을 빼고, 그 차이를 보통주 가격으로 나누면 우선주가 몇 % 낮게 거래되는지 알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괴리율이다. 비교할 때는 같은 시각의 가격을 써야 한다.

    앞의 가상 가격이라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25% 낮다. 하지만 이 차이를 회사가 언젠가 메워 주는 것은 아니다. 오래 유지되거나 더 벌어질 수도 있다. 보통주가 더 많이 내려서 격차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괴리율 축소가 곧 내 계좌의 이익은 아니다.

    배당을 받아도 주가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은 두 종목 모두 같다. 삼성전자우를 샀다고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반도체 업황에 따른 위험을 피하는 것도 아니다.

    배당을 중시한다면 두 종목의 매입가격과 예상 배당을 함께 비교할 만하다.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보통주의 권리가 필요하다. 실제 주문 전에는 거래량만 훑기보다 원하는 가격에 나온 매도 물량과 매수 대기 물량도 살펴본다. 화면에 마지막으로 찍힌 가격과 내가 원하는 수량을 살 수 있는 가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우선주뜻
    #삼성전자우
    #보통주우선주차이
    #배당수익률
  •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 스펙, 5급·6급 어학과 자격증 준비 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 스펙을 찾아보면 토익은 몇 점이어야 하는지, 자격증은 몇 개쯤 있어야 하는지가 먼저 궁금하다. 준비할 시험마다 응시료도 들고 시간도 필요하니, 남들이 가진 것을 전부 따라 따기는 부담스럽다.

    2026년 하반기 공고에서는 5급 일반·보훈의 서류 배점이 영어 70점, 자격증 등 30점이다. 6급 일반·보훈은 어학 10점, 자격증 등 90점으로 비중이 다르다. 같은 LH 채용을 준비하더라도 지원할 직급부터 정해야 무엇을 먼저 공부할지 정할 수 있다.

    이번 접수는 9월 29일에 끝났다. 이미 지원했다면 필기 준비에, 다음 공채를 생각한다면 부족한 항목을 찾는 데 이번 기준을 활용할 만하다. 다음 채용에도 배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미리 정해 두지는 말자.

    1. 5급은 학력보다 직무별 자격증 조건부터

    5급은 학력 제한이 없다.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채용은 아니다. 일반행정과 전문 사무직의 법률·회계는 지원 자격으로 요구하는 자격증도 없다.

    반면 전산·국가유산과 기술직 전체는 해당 모집직무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기술직을 생각한다면 어학 점수를 얼마나 올릴지 고민하기 전에 가진 자격증이 지원하려는 직무의 인정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관련 분야 자격증처럼 보여도 이름과 등급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력 제한이 없다는 말이 다른 조건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5급 남성 지원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12월 27일까지 전역 예정이고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공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12월 28일부터 전일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인턴기간 중 약 3주 합숙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6급은 학력 조건부터 달라진다. 고교 졸업예정자와 최종학력이 고졸인 사람이 대상이며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재학·휴학자도 포함된다. 다만 공고일 기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졸업자와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별도 수업 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제외된다.

    6급은 병역 미필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복무 중이라면 전역 예정일 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전일근무·합숙교육과 채용 결격사유 조건도 챙겨야 한다. 고교 졸업예정자는 2027년 2월까지 졸업할 수 있어야 한다.

    2. 5급 자격증은 개수보다 빈 항목을 본다

    5급 일반·보훈의 서류전형에서는 영어 70점과 자격증 등 30점에 해당 가산점을 더한 총점으로 경쟁한다. 기본 선발 규모는 모집분야별 예정 인원의 30배수다. 동점자는 전원 선발하고, 서류 면제자는 30배수 인원과 별도로 추가 선발한다.

    자격증 등 30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직무능력 12점

    IT 6점

    한국사 6점

    영어말하기 또는 제2외국어 4점

    운전면허 2점

    IT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2급 모두 인정되고, 한국사는 2급 이상이 기준이다. 영어말하기는 토익스피킹이나 오픽 IM2 이상 등이 해당한다. 사무분야 직무능력에는 KBS한국어능력 3+급,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준2급 이상 등이 들어간다. 기술분야에서 직무능력 만점을 받으려면 인정 목록에 있는 기사자격증이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지원에 필요한 자격증과 서류 점수를 채우는 자격증을 구분해야 한다. 기술직의 기사 2개 기준은 직무능력 항목의 만점 조건이다. 모든 직무의 지원 자격을 ‘기사 2개 필수’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된다.

    항목별로 만점의 40%를 기본점수로 준다. IT 인정 자격이 없다면 2.4점이고, 요건을 갖추면 6점이다. 실제로 늘어나는 점수는 3.6점이다. 자격증 이름 옆의 배점을 그대로 추가 점수로 계산하지 않는 게 좋다. 세부 목록은 [LH 5급 일반·보훈 공고의 서류 평가기준](https://www.lh.or.kr/boardDownload.es?bid=0033&list_no=734049&seq=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준비 비용을 따진다면 이미 만점을 받은 항목에 자격증을 더 쌓기보다, 아직 기본점수만 받는 항목을 먼저 볼 것 같다. 컴활 2급으로 IT 만점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번 LH 서류 점수만을 위해 1급을 추가할 이유는 줄어든다.

    3. 토익 몇 점이면 합격할까

    5급 영어는 토익 990점을 기준으로 비례 환산한다. 따라서 토익 점수가 오르면 서류 점수도 달라지지만, 특정 점수 하나로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다. 자격증 점수와 가산점을 합친 총점으로 같은 모집분야 지원자들과 경쟁하기 때문이다.

    링커리어에 실린 2026년 상반기 토목 지원자는 기사 자격증 2개와 토익 975점으로 서류와 필기에 합격했다고 했다. 꽤 높은 스펙이지만, 그 점수가 토목직의 최소 합격선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지원자는 면접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최종합격 사례로 읽어서도 안 된다.

    궁금한 것은 결국 ‘내 점수로 될까’인데, 개별 합격자의 점수만으로는 답하기 어렵다. 이번 모집분야의 경쟁자 점수까지 알 수 없으니, 남의 토익 점수를 그대로 목표로 삼기보다 자신의 서류 총점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보는 편이 실용적이다.

    성적 유효기간도 점수만큼 중요하다. 이번 공고의 어학성적은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7일 이후 응시한 국내 정기시험 중 2026년 9월 28일까지 성적이 발표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7일에도 유효한 성적이어야 한다. 통합채용포털에 영어·외국어 성적을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인정 규정이 있다.

    자격증 역시 이번 공고의 취득 기준일과 유효기간을 맞춰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별도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다. 점수를 잘 받아 놓고 날짜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 아깝다.

    4. 6급은 자격증 항목의 비중이 크다

    6급 일반·보훈의 서류는 어학 10점, 직무능력 40점, IT 25점, 한국사 25점으로 구성된다. 5급과 달리 자격증 등 평가가 90점을 차지한다.

    사무분야 직무능력 40점은 국어능력인증 4등급, KBS한국어능력 4+급, 한국실용글쓰기 3급 이상이 인정 기준이다. 기술분야는 지원 직무의 인정 목록에 있는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기 직무 목록에는 전기기능사가 들어 있다.

    IT는 컴활 1·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이 25점이다. 정보처리기능사나 워드프로세서 구 1급 이상은 20점이다. 한국사는 2급 이상이면 25점, 3급이면 20점이다.

    어학은 토익 700점 이상이나 오픽 IM2 이상 등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10점이다. 어학성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점수 4점을 받는다. 토익 700점은 6급 지원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 서류 어학 항목에서 점수를 인정받는 기준이다.

    6급을 준비하면서 영어 점수만 계속 높이고 있다면 다른 항목도 한번 계산해 볼 만하다. 이미 어학 만점 조건을 채웠는데 직무능력이나 IT가 비어 있다면, 준비 시간을 쓸 곳이 달라진다.

    5. 인턴 우대와 장애인 전형은 따로 확인한다

    LH 청년인턴 경험도 평가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이번 공고에서는 탁월 인턴에게 서류 면제와 필기 만점의 3% 가산점을, 우수 인턴에게 서류 면제를, 성실 인턴에게 서류 만점의 5% 가산점을 준다.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지원했던 청년인턴 공고의 기준이 다르면 그 공고를 따르며, 유효기간 내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있다. 수료 기록과 평가 결과, 적용 가능한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일반·보훈의 서류 점수 경쟁과 다르다. 5·6급 장애인 전형은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서류에서 전원 선발한다. 다만 장애인 자격과 직급별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5급 기술직은 선택한 직무의 필수 자격증도 있어야 한다.

    서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격증 점수를 더 채우는 일보다 다음 전형 준비가 우선일 수 있다. 누구에게나 같은 스펙 준비 순서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6. 접수를 마쳤다면 이제 필기 점수를 챙길 때

    5급 일반채용 필기는 NCS 20%, 직무역량 80%를 반영한다. 전공 비중이 크지만 NCS를 버릴 수는 없다. 가산점을 제외한 점수가 각 영역에서 40% 미만이면 과락이기 때문이다. 일반행정의 전공 과락은 원점수와 조정된 표준점수가 모두 기준 미만일 때 적용된다.

    5급 보훈은 두 시험에 모두 응시하되 NCS 100%로 합격자를 정하고, 직무역량에서도 과락을 피해야 한다. 5급 장애인과 6급은 NCS 100%이며, 역시 가산점 제외 40% 미만이면 과락이다.

    최종합격은 가산점을 포함한 필기 50%와 면접 50%를 합산해 결정한다. 서류에 적은 자격증 개수가 최종합격까지 그대로 점수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필기 합격 후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인성검사를 치러야 하며, 둘 다 면접 참고자료로 쓰인다. 별도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아도 기한을 놓치면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 자기소개서에는 출신학교 등 블라인드 위반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공고상 서류 발표는 10월 15일 오후 4시 이후, 필기시험은 10월 25일 예정이다. 필기 합격자 발표와 자기소개서·검사·서류 제출 시작은 11월 5일 오후 4시 이후이며, 제출 마감은 11월 9일 오후 5시다. 일정 변경은 LH 홈페이지 채용정보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한다. 접수를 마쳤다면 이 날짜부터 달력에 넣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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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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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자격증
  • 국민성장펀드 2차 가입 방법, 판매 물량 확인부터 매수 신청까지

    국민성장펀드 2차 가입은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의 온라인 서비스, 영업점에서 진행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확인을 거쳐 전용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서 펀드 매수까지 신청해야 한다. 계좌를 만들었다고 물량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판매 일정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다만 지금은 종료일보다 이용하려는 금융사의 판매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일부 금융사는 온라인 물량이 먼저 소진됐다.

    가입 방법을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넣을 돈의 쓰임새다.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만기 5년 동안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생활비나 이사할 때 쓸 돈까지 넣기에는 필요할 때 꺼내 쓰기가 너무 어렵다.

    1. 온라인 마감이 전체 판매 종료는 아니다

    10월 1일 오후 5시 집계에서 2차 펀드는 총 6,000억원 가운데 2,693억원이 판매됐다. 당시 남은 물량은 3,307억원이었다. 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온라인 판매 물량이 소진된 상태였다. [10월 1일 판매 현황 보도](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6402566645608656)

    이 숫자가 지금 특정 앱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판매사마다 물량이 나뉘고, 온라인과 영업점 배정도 따로 있기 때문이다.

    첫 5영업일인 10월 7일까지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된다. 온라인 접수가 막혔다면 해당 금융사 영업점에 남은 물량과 방문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10월 8일부터는 온라인 판매 비중 제한과 서민 우선배정 구분이 풀린다. 이때 판매하는 것도 남은 물량이다. 그날 새 물량이 무조건 생긴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지는 말아야 한다.

    2. 1차 투자 이력과 전용계좌 자격부터 확인한다

    1차 펀드에 실제 투자했다면 이번 2차 가입은 제한된다. 판매사를 바꿔 신청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반면 1차 때 계좌만 만들고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2차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계좌가 있다고 그대로 매수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KB증권은 2차 가입에 사용하는 전용계좌의 개설일이 2026년 7월 1일 이후여야 한다고 안내한다. 1차 때 만들어 둔 계좌가 있다면 이 조건부터 물어볼 필요가 있다.

    세제혜택용 전용계좌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거주자가 대상이다.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세제혜택 없는 일반계좌 가입은 가능하며, 일반계좌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이다.

    소득 확인 과정에서 서민형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기준을 본다. 첫 5영업일 동안 전체 모집액의 절반인 3,000억원이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서민형이라고 세금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아니다. 전용계좌의 일반형과 서민형은 우선배정 대상 여부가 다르고, 세제혜택은 같다.

    3. 판매처를 정한 뒤 소득 확인과 매수 신청

    판매처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이다. 평소 쓰는 금융사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면 시작하기 편하다.

    은행: 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아이엠뱅크·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

    증권사: KB·NH투자·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아이엠·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증권

    우리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온라인 전용이다. 방문 가입을 생각한다면 다른 판매처를 골라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판매사의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상품 안내를 찾는다. 신청 과정에서는 가입 자격과 투자성향을 확인하고, 소득 확인과 전용계좌 개설을 진행한다. 이후 투자설명서·약관에서 위험과 보수, 환매 조건을 읽고 투자금액을 정해 매수를 신청한다. 화면 순서는 판매사마다 다를 수 있다.

    이번에는 가입자가 동의하면 공공마이데이터나 스크레이핑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 서류가 아예 필요 없는 상품은 아니다. 연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실패하면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발급번호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KB증권은 공공마이데이터 확인에 실패하면 영업점이나 전화로 안내를 받고 증명서 또는 발급번호를 제출한 뒤, 직원 확인을 거쳐 M-able에서 가입하도록 안내한다.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영업점 가입 시 직접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필요한 소득서류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KB증권 전용계좌는 최소 100만원이며, 공지된 매수 시간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오후 5시 이후 예약 매수는 받지 않는다. 이 시간은 물량이 있을 때의 접수 시간으로, 온라인 마감 여부와 함께 봐야 한다. [KB증권 가입 안내](https://www.kbsec.com/go.able?idt=20260928&linkcd=s060901010000&seq=10010398)

    마지막에는 계좌 개설 완료 화면만 보고 끝내지 말고 매수 신청 내역까지 확인한다. 신청한 상품이 2차인지, 계좌 유형과 금액이 맞는지도 살펴본다.

    4. 소득공제액을 돌려받을 현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전용계좌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여러 금융사에 계좌를 만들어도 개인별 한도가 늘지는 않는다.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을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다. 3,000만원까지는 40%, 그다음 5,000만원까지의 초과분은 20%, 그다음 7,000만원까지의 초과분은 10%다. 최대 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면 계산상 소득공제액은 400만원이다. 통장으로 400만원을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실제 절세액은 본인의 소득과 적용 세율,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에도 포함되므로 계산한 금액을 전부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한 전용계좌에서는 최초 매수결제일부터 5년 이내 발생한 배당소득에 지방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기존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여기서 3년은 세제혜택과 관련된 기간이다. 3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돈을 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5. 상장 후에도 원하는 때 팔린다는 보장은 없다

    펀드는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돼 양도할 수 있지만, 중도환매와는 다르다.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고, 거래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게 팔릴 수 있다. 급한 지출이 생겼을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계산하기 어렵다.

    정부 재정 등이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방식도 내 투자원금 전체를 보장하지 않는다. 개별 사모펀드에서 후순위 자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그 한도를 넘으면 일반 투자자도 손실을 본다. 위험등급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이다.

    세금도 수익이 났을 때만 생긴다고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후순위 투자자가 부담한 손실이 선순위 투자자의 과세대상수익으로 잡혀, 실제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살림에서 따로 떼어 둔 돈에는 쓸 시기가 있다. 전세보증금이나 교육비처럼 몇 년 뒤 지출이 정해져 있다면, 가입할 수 있는 금액보다 돈을 쓸 날짜를 먼저 보는 편이 낫다. 이 펀드에 얼마를 넣을지는 그 돈을 5년간 쓰지 않아도 되는지, 그동안 손실이 나도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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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코프로비엠 18R 사용 방법, 10월 2일 매도 마감과 청약 신청 순서

    에코프로비엠 18R로 신주를 받으려면 청약 신청과 청약대금이 모두 필요하다. 계좌에 들어온 채로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주식이 되지는 않는다. 18R은 이번 유상증자에서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서다.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먼저 챙길 일은 매도 여부다. 장내에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이고, 보유한 권리로 청약하는 기간은 10월 15~16일로 따로 잡혀 있다. 청약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팔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1. 팔 생각이라면 10월 2일까지 매도 체결 확인

    추가로 주식을 살 계획이 없어 권리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증권사 앱에서 신주인수권 주문 화면을 찾는다. 매도할 종목은 기존 에코프로비엠 보통주가 아니라 이름 끝에 18R이 붙은 증서다.

    대신증권 모바일앱의 안내 경로는 주식 → 기타상장증권 → 주문이다. 미래에셋증권 MAPS는 메뉴 → 주식 → 국내기타시장 → 신주인수권 주문으로 들어간다. 앱 구성이 다르면 메뉴 검색에서 ‘신주인수권’을 찾아 해당 증권사의 안내를 확인한다.

    종목과 계좌를 선택하고 가격·수량을 입력한 뒤에는 체결 내역까지 봐야 한다. 주문을 넣었어도 미체결로 남아 있으면 아직 판 것이 아니다. 판 수량만큼은 이후 자신의 신주 청약에 쓸 수 없고, 기존 보통주 보유수량은 이 매도와 별개다.

    10월 6일은 18R의 상장폐지일이다. 그날까지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내 매매 마지막 날은 10월 2일이며, 거래가 끝나도 보유한 권리로 10월 15~16일 청약할 기회는 남는다.

    2. 청약에 필요한 현금부터 계산

    청약을 생각한다면 권리가 들어 있는 계좌와 수량부터 확인한다. 기본 청약한도는 보유한 증서 수량이다. 18R 1개로 신주 1주를 청약할 수 있으므로, 앱에 표시되는 청약 가능수량과 실제 신청할 수량을 맞춰 보면 된다.

    준비할 돈은 확정 발행가액에 신청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다. 청약증거금은 그 금액의 100%다.

    지금 공시된 89,500원은 신주의 1차 발행가액이다. 18R을 사고파는 가격도, 최종 청약가격도 아니다. 최종 발행가액 확정은 10월 12일로 예정돼 있으니 실제 신청 전 확정 공시와 청약 화면의 금액을 다시 봐야 한다.

    가령 18R 20개로 20주를 신청한다고 해보자. 1차 발행가액으로 임시 계산하면 179만원이다. 적은 수량처럼 보여도 추가로 넣어야 할 현금은 제법 크다. 이 금액은 준비 규모를 가늠하는 예시이며, 실제 청약금은 확정 발행가에 따라 달라진다.

    18R을 시장에서 샀다면 권리를 사는 데 낸 돈에 신주 청약대금과 매매비용까지 더해야 전체 취득비용이 나온다. 권리를 샀다고 청약대금 일부를 미리 낸 것은 아니다. 신주 상장 전까지 주가도 움직이므로 현재 주가와 발행가의 차이가 그대로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

    초과청약을 원하면 보유 증서 수량의 20% 범위에서 신청 가능수량을 확인한다. 20개라면 최대 4주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초과청약분의 자금도 준비해야 하며, 실제 배정은 실권주와 전체 신청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한 만큼 모두 받는다고 보고 돈 쓸 계획을 잡지는 않는 편이 낫다.

    3. 입금 후 유상청약 신청

    신주를 받으려면 10월 15~16일 예정된 청약기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먼저 18R을 보유한 증권사의 유상청약 안내를 확인한다. 권리 매매 화면에서 18R을 사는 일과 유상청약 접수는 서로 다른 절차다.

    삼성증권 mPOP의 안내 경로는 주식/투자정보 → 권리/청약 → 유상청약이다. 다른 증권사는 메뉴와 접수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앱에서 ‘유상청약’을 검색해 대상 계좌와 에코프로비엠 청약 내역을 확인한다. 계좌별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지도 확인한다.

    신청 화면에서는 기본 청약수량, 원하는 경우 초과청약수량, 필요한 증거금을 차례로 본다. 삼성증권은 초과청약을 하려면 배정수량을 전량 청약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신청을 마치면 접수 내역에서 계좌·종목·수량·처리 상태가 맞는지 다시 확인한다. 예약청약을 이용했다면 본청약일에 실제 처리 결과와 자금 반영 여부까지 살핀다.

    여기서 10월 23일 납입일을 보고 입금을 미루면 안 된다. 이 날짜는 청약증거금이 주금으로 대체되는 날이다. 개인은 10월 15~16일 중 이용 증권사가 정한 마감시각에 맞춰 신청과 자금 준비를 끝내야 한다. 입금만 하고 신청을 빠뜨리는 일도 피해야 한다.

    공시에 적힌 청약 제한 관련 공매도 거래기간은 7월 1일~10월 12일이다. 이 기간에 에코프로비엠을 공매도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적용 대상과 예외를 증권사에 확인해야 한다.

    4. 잔고가 있어도 청약에 쓸 현금은 따로 본다

    계좌 평가금액이 충분하다고 청약할 돈까지 준비된 것은 아니다. 주식으로 보유한 금액과 당장 청약에 쓸 수 있는 현금을 나눠 봐야 한다.

    특히 ISA에 권리가 있다면 남은 납입한도부터 확인한다. 삼성증권은 ISA 청약자금도 납입한도 안에서만 입금할 수 있고,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청약일 전에 계좌 안의 자금을 현금화해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보유상품을 팔아 마련할 계획이라면 매도 체결뿐 아니라 청약 마감 전에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이 되는지도 확인한다.

    권리 잔고가 보이지 않을 때는 계좌를 제대로 골랐는지부터 살핀다. 미래에셋증권 MAPS는 신주인수권 주문의 매도 탭에서 잔고가 안 보일 경우 메뉴 → 설정 → 종목코드 다시 받기를 안내한다. 이를 실행한 뒤 다시 조회하고,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증권사에 보유 권리와 청약 가능수량을 확인한다.

    청약한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1월 5일이다. 접수 직후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후의 최종 공시도 챙길 필요가 있다.

    권리를 팔지도 않고 청약기간에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한다. 그렇다고 기한에 쫓겨 감당하기 어려운 청약금을 넣을 이유는 없다. 추가로 투자할 금액을 먼저 정하고, 매도를 택했다면 체결 내역을, 청약을 택했다면 접수 완료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실속 있는 마무리다.

    #에코프로비엠18R
    #에코프로비엠18R사용방법
    #신주인수권
    #유상청약
    #청약대금
  •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 어디서 조회하고 무엇을 비교할까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를 찾는다면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상품 조건을 살피고, 네이버페이나 토스에서 본인 조건으로 금리와 한도를 조회하는 순서가 무난하다. 빌라·오피스텔이나 추가대출처럼 상담할 내용이 있다면 뱅크몰도 비교할 곳에 넣을 만하다.

    처음부터 앱을 전부 설치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금액과 날짜를 적어 두고 익숙한 서비스에서 시작하면 된다. 가계부에 옮겨 적고 싶은 숫자는 크게 표시된 최저금리보다,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과 매달 감당할 상환액이다.

    1. 상품을 훑어볼 때는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는 어떤 주담대 상품이 있는지 살펴보기 좋다. 주택담보대출 항목에서 주택가격, 대출금액, 기간을 넣고 주택종류와 금리방식, 상환방식을 골라 검색한다.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금융권역도 나눠 볼 수 있다.

    여기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비교 조건을 맞추는 것이다. 한 상품은 30년 원리금분할상환, 다른 상품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놓으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빌릴 금액과 기간, 갚는 방식을 맞춰 놓아야 금리 차이가 눈에 들어온다.

    저축은행 상품을 따로 살필 때는 저축은행중앙회의 맞춤상품검색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곳의 공시는 매월 말 기준 자료를 다음 달 20일에 공개한다. 월평균 상환액과 총이자도 전월 취급 평균금리가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다. 실제 조건은 해당 저축은행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주택담보대출 검색](https://www.fsb.or.kr/ratcodi_0300.act)

    공시표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찾았다면 금융회사와 상품명을 적어 둔다. 이 단계에서 은행을 결정하기보다는 개인 조회 때 확인할 후보를 만들어 두는 정도가 알맞다.

    2. 내 조건을 넣어볼 곳은 네이버페이·토스·뱅크몰

    네이버페이는 주택담보대출 화면에서 ‘새로받기’와 ‘갈아타기’를 구분한다. 집을 사는 돈인지, 생활자금이나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돈인지에 맞춰 조회를 시작할 수 있다.

    토스를 평소 쓴다면 대출 서비스에서 주택담보대출 비교나 갈아타기를 살펴봐도 좋다. 익숙한 앱에서 기존 대출과 다른 상품의 조건을 확인하는 쪽이 덜 번거롭다. 다만 토스 전체 대출 서비스의 제휴 금융사 수가 곧 주담대를 비교할 수 있는 금융사 수는 아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담보로 알아보거나 기존 대출에 더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뱅크몰의 비교·상담 기능을 살펴볼 만하다. 아파트 외 담보와 여러 자금 용도의 비교를 제공하며, 상담사 맞춤 제안과 무료 상담도 안내한다. 비교할 수 있다고 해서 대출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뱅크몰 주택담보대출 비교](https://www.bank-mall.co.kr/loans)

    네이버페이와 뱅크몰 모두 제휴 금융회사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한 곳에서 조회된 가장 낮은 금리가 금융권 전체의 최저금리라는 뜻은 아니다. 첫 조회에서 후보를 고른 뒤 다른 비교 서비스나 관심 은행에서 같은 조건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면 빠진 선택지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3. 최저금리는 누구에게 적용된 숫자일까

    비교 화면의 숫자가 전부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페이는 페이홈과 외부 제휴기관에 표시한 최저금리를 조회일보다 2~8일 앞선 기간에 승인된 최저금리라고 설명한다. 그 숫자를 보는 사람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약속은 아니다. [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안내](https://loan.pay.naver.com/n/mortgage)

    본인 정보를 넣고 조회한 다음에는 적용된 우대조건을 살펴본다. 급여를 받는 계좌는 바꿀 수 있어도 카드 사용액을 채우려고 소비를 늘리는 것은 달갑지 않다. 평소 지출과 거래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인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KB 주택담보대출의 실적 연동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 3개월 이후부터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매월 다시 산정된다. 처음에 받은 우대가 계속 유지되는지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다.

    금리 이름도 한 번 더 읽을 필요가 있다. KB의 혼합금리는 처음 5년간 고정한 뒤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로 변동하는 구조다. 카카오뱅크의 5년 변동금리는 5년 주기마다 기준금리를 다시 적용한다. 둘 다 처음 5년을 보고 고를 수 있지만, 그 이후 금리가 바뀌는 간격은 다르다.

    금리 옆에 ‘다음 변경 시점’과 ‘유지할 우대조건’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시 비교하기도 수월하다.

    4. 갈아타기는 비용을 빼고 얼마나 남는지 본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새 상품을 조회하기 전에 남은 원금, 현재 금리, 남은 기간,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한다. 새 대출에서 금리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알아도 옮기는 비용을 모르면 절약액을 판단하기 어렵다.

    비교할 비용에는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의 인지세, 고객이 부담하는 채권매입비나 근저당권 말소 비용 등이 있다. 비용에 따라 은행과 고객 중 누가 부담하는지가 다르므로, 상담할 때는 실제로 낼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

    월 납입액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아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출기간을 늘리면 당장 내는 돈은 줄어도 갚는 기간이 길어진다. 먼저 같은 잔액·남은 기간·상환방식으로 비교하고, 기간을 바꾸려면 총이자도 따로 살핀다.

    가까운 시일에 집을 팔거나 목돈으로 갚을 계획이라면 그때까지 아낄 수 있는 예상 이자와 갈아타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한다. 오래 유지할 생각이 없다면 작은 금리 차이보다 한 번에 나가는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실행일이다

    구입자금이라면 필요한 금액을 잔금일에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회에 몇 분 걸리는 것과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별개다.

    카카오뱅크는 주택구입자금을 잔금일 20일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하며, 하루 접수량도 제한한다. 이는 해당 은행의 조건이므로 다른 은행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후보 금융사마다 접수 가능일과 실행 일정을 확인한다.

    비교 결과가 나와도 본심사에서 금리나 한도가 바뀌거나 거절될 수 있다. 주택 평가액과 소득, 기존 부채, 대출 목적 등에 따른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회 한도만 보고 부족한 잔금을 모두 마련할 수 있다고 계산하지 않는 편이 좋다.

    후보가 좁혀지면 상담 메모는 짧아도 충분하다. 가능한 금액, 적용금리와 우대조건, 월 상환액, 고객 부담 비용, 실행일을 같은 순서로 적는다. 계약 전에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에서 전입이나 기존 주택 처분 같은 추가약정도 확인한다.

    비교사이트를 여러 개 켜 놓는 것보다, 고른 상품 두세 개의 빈칸을 채우는 일이 더 쓸모 있다. 그 정도까지 확인해야 우리 집에서 계속 감당할 조건인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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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2026년 집과 예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을 찾으면 “집이 몇 억이면 못 받나?”부터 궁금해진다. 현재 제도 이름은 기초연금이다. 집값이나 예금 잔액이 일정 금액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국민연금 같은 소득에 주택·예금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다. 부부라면 한 사람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핀다.

    1.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집의 매매 시세를 월 소득에 그대로 더하지 않는다. 주택을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일반재산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뺀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사이트에 표시된 매매 시세는 계산에 쓰는 공시가격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 시세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 예금과 부채를 반영한 재산 계산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한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액을 뺀 금액을 합한 뒤,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하고 12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나온다. 공제하거나 부채를 뺀 금액이 음수라면 해당 금액은 0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단독가구가 공시가격 4억 원인 아파트와 예금 5,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하자. 다른 소득·재산이나 부채가 없고, 별도로 월 100% 환산되는 재산도 없다면 계산은 이렇다.

    아파트: 4억 원 − 1억 3,500만 원 = 2억 6,500만 원

    예금: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억 9,500만 원 × 4% ÷ 12 = 약 98만 3,333원

    이 가정에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월 247만 원보다 낮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평가액도 더해야 한다. 공시가격 4억 원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3. 자동차와 증여·처분한 재산

    자동차가 일반재산인지 고급자동차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르다. 일반재산으로 계산하는 자동차와 달리, 고급자동차는 차량 가액(평가된 금액)이 월 소득에 반영된다. 회원권도 별도로 가액을 반영한다.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신청 창구에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분류와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자녀에게 넘긴 재산도 곧바로 재산 계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반영될 수 있다. 그 돈으로 다른 재산을 사거나 부채를 갚았거나 의료비로 쓴 사실 등이 입증되면 해당 금액은 제외된다. 최근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사용처를 보여줄 자료를 챙길 필요가 있다.

    4. 내 소득·재산으로 수급 여부 확인

    집 공시가격, 예금 등 금융재산, 인정받을 부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확인한 뒤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 입력할 수 있다. 모의계산에서는 입력한 금액을 바탕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예상한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와 결정 통지로 확인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한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공시가격과 다른 소득·재산을 함께 계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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