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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되면 주식도 못 팔까? 금지 기간과 연장 조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원칙적으로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금지된다.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먼저 파는 거래다. 이미 가진 주식을 팔거나 새로 사는 일반 주식 거래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다.

    1. 언제까지 공매도가 금지될까

    한국거래소가 장을 마친 뒤 과열종목을 골라 공개하면 다음 거래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시에 적힌 ‘지정일’은 실제 금지가 적용되는 날짜이므로, 종목을 골라낸 ‘적출일’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

    기본 기간은 하루다. 다만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하루가 지나면 무조건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을 마친 뒤 연장 공시가 나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장조성이나 유동성공급 등을 위한 일부 공매도 호가는 금지일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주가가 떨어져야만 지정될까

    공매도 과열종목은 주가 하락만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과 지정 유형에 따라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평소에 비해 늘어난 공매도 거래대금 등을 함께 본다. 코스닥에는 당일 주가가 하락하지 않아도 지정될 수 있는 유형도 있다. 그래서 ‘과열종목 지정’이라는 표시만 보고 그날 주가가 급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매도 금지와 ‘단기과열종목’ 지정도 구분해야 한다. 단기과열종목 공시에는 3거래일 단일가매매처럼 주식의 거래 방식이 바뀌는 조치가 적힐 수 있다. 한 종목에 공매도 과열종목과 단기과열종목 표시가 함께 보인다면 공시 제목과 적용 기간을 각각 읽어야 한다.

    3. 금지되면 주가는 오를까

    공매도 주문이 제한돼도 일반 매도는 계속 가능하다. 지정 사실만으로 다음 날 주가 상승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2017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지정 사례를 제도 도입 전 자료와 비교한 국내 연구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정 뒤 주가가 더 높아졌다는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과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지금 관심 있는 한 종목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알 수 없다.

    나는 주가를 예상하기보다 공매도 금지가 언제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의 ‘공매도 과열종목’ 화면에서 종목명, 적출일, 공매도 거래제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볼 수 있다. 이 화면의 당일 매매내역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오후 10시 이후에 제공된다. 저녁에 당일 자료가 아직 보이지 않으면 제공 시각을 확인하고 다시 조회하면 된다.

    #공매도과열종목
    #공매도금지
    #주식거래
  • 케이뱅크 k패스 환급일, 다음 달 15일 입금과 교통비 출금 구분

    케이뱅크 k패스 환급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로 안내된다. 15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케이뱅크 계좌로 입금된다. 예를 들어 9월 이용분은 10월 15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된다.

    케이뱅크 ONE 체크카드의 후불교통요금도 매월 15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같은 날 돈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으니 계좌의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을 각각 봐야 한다.

    1. 15일에 들어오는 돈과 빠져나가는 돈

    K패스 환급금은 한 달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 내역을 계산한 뒤 다음 달에 지급한다. 케이뱅크는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카드대금에서 환급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출금액만 보면 입금 내역을 놓칠 수 있다.

    반면 ONE 체크카드의 후불교통요금은 전월 2일부터 당월 1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모아 매월 15일에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한다. 이 출금 기간은 K패스 환급금을 계산하는 월별 이용 기간과도 다르다. 그래서 15일 거래내역에 교통비 출금이 보인다고 그 금액을 K패스 환급액으로 보면 안 된다.

    나는 이 카드의 환급일을 확인할 때 ‘15일에 입금’이라는 날짜만 기억하기보다 거래내역에서 입금과 출금을 따로 확인하는 게 더 쓸모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날짜에 표시돼도 두 거래의 금액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2. 15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다면

    먼저 모두의카드(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MY > 지급내역에서 해당 이용월의 환급 결과를 확인한다. 지급 요청이 완료됐다면 어느 카드사로 요청됐는지도 본다. 그다음 케이뱅크 계좌에서 해당 환급금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휴일이 낀 달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확인한다.

    지급내역에 환급금이 없다면 카드 발급 뒤 모두의카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쳤는지, 실제 이용한 카드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가입 첫 달에는 15회 미만이어도 지급될 수 있다. 카드를 바꾸거나 재발급받았다면 현재 쓰는 카드번호가 등록돼 있는지도 봐야 한다.

    모두의카드 화면에 환급금이 있는데 케이뱅크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케이뱅크에 이용월과 환급금액을 알려주고 지급 상태를 문의한다. 적립 횟수나 환급액 계산이 맞지 않는다면 모두의카드 고객센터에 문의한다. 환급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는지, 적립 횟수나 환급액 계산이 맞지 않는지 구분해 문의하면 같은 내용을 두 곳에 반복해서 설명할 일이 줄어든다.

    #케이뱅크K패스
    #K패스환급일
    #모두의카드
    #ONE체크카드
  • 청년미래적금 2차 갈아타기 비교, 도약계좌 남은 만기와 월 납입액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에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용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다. 새 적금의 가입 심사를 통과하고 계좌를 연 뒤에 기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순서다.

    갈아탈지 결정할 때는 ‘3년 만기’와 ‘정부기여금 12%’만 보고 고르기 어렵다. 청년도약계좌의 남은 기간, 매달 넣는 금액, 청년미래적금에서 실제로 받을 기여금 비율을 함께 봐야 한다.

    1. 월 70만원과 50만원의 차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월 최대 70만원, 청년미래적금은 3년 동안 월 최대 50만원을 넣는다. 청년미래적금의 정부기여금은 일반형이면 납입액의 6%, 우대형이면 12%다. 총급여가 6천만원을 넘고 7천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만 받는다. 우대형 여부는 소득과 재직·사업 요건을 심사해 결정한다.

    월 50만원을 넣는다면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월 3만원, 우대형 월 6만원이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원을 넣던 사람이 갈아타면 새 적금에는 월 5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두 상품의 만기 수령액을 비교할 때 월 납입 원금이 20만원 달라진다는 점도 같이 계산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신규 취업자는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총 29개월 이상 일하고, 가입 기간 중 이직이 2회 이하여야 전체 기간에 12% 기여금이 적용된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전체 기간의 기여금 비율이 6%로 바뀐다.

    2. 기존 계좌의 남은 만기부터 확인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3년보다 적게 남았다면, 기존 계좌를 유지할 때 돈을 받는 날짜가 새 청년미래적금의 만기보다 빠르다. 반대로 청년도약계좌 만기까지 오래 남았고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에 해당한다면, 기존 계좌를 유지할 때와 3년 만기에 12% 기여금을 받는 새 적금으로 갈아탈 때의 예상 수령액을 비교해 볼 만하다. 가입한 지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손익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기존 은행 앱에서 현재 특별중도해지 예상금과 만기까지 유지할 때의 예상금, 적용 금리를 확인한다. 새 적금은 심사 결과에 따른 기여금 비율과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 은행 우대금리를 적용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한다. 두 계좌의 만기일이 다르고, 도약계좌 해지금을 새 적금에 한꺼번에 넣을 수도 없다. 해지금을 새 적금 밖에서 보관할 때 받을 금액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연 19.4%’는 은행의 적금 금리가 아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효과까지 일반 과세 적금의 금리로 바꿔 표시한 최대 수치다. 자신의 가입 유형과 은행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면 받을 금액도 달라진다.

    3. 갈아탄다면 신청과 해지 순서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8일에는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예정돼 있고,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심사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갈아타기 순서는 청년미래적금 신청 → 가입 가능 안내 확인 →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의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 신청이다. 이렇게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계좌 개설과 해지의 세부 절차는 대상자에게 따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2차에 신청할 때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좌 개설 기간 기준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뺀다. 2025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심사한다. 지금 청년도약계좌를 갖고 있어도 새 적금의 가입 심사를 통과해야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2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특별중도해지
  •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주담대는 맞벌이도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바꾸는지, 전세자금대출을 바꾸는지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특히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는 ‘맞벌이 연소득 2억원 이하’라는 일반 신청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1.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1주택 세대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다만 대환 신청 때는 맞벌이여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맞벌이 합산 2억원 기준은 신규 구입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부부 소득이 각각 8천만원, 6천만원이라면 합산 1억 4천만원이므로 기존 주담대 대환 대상은 아니다.

    자녀는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했어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심사한다.

    기존 주담대가 해당 집을 살 때 받은 구입자금 대출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주택을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세입자 보증금 반환용 대출까지 대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대환 승인액은 기존 대출잔액보다 적을 수 있다

    2026년 디딤돌 기준으로 부부합산 순자산은 5억 1,100만원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순자산은 보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대출 한도는 원칙적으로 최대 4억원이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는 최대 5억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도 대환 금액은 기존 대출잔액을 넘을 수 없고,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인 LTV와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보는 DTI 심사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다. 기존 대출잔액보다 새 대출 승인액이 적으면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갚을지 먼저 계산해야 한다.

    디딤돌 대환 자체에는 별도의 신청 시기 제한이 없다. 다만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면 일반 대환과 달리 신규대출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잔액을 넘겨 신청할 수 있는지도 수탁은행에 확인한다.

    3. 전세대출 대환의 무주택 조건과 신청 기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2026년 순자산 기준은 3억 4,500만원 이하이며, 소득은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원 이하가 기본이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면 합산 2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되, 두 사람 각각의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셋집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그 밖의 지역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은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4천만원이고,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는 기존 대출잔액도 넘을 수 없다.

    HUG·HF·SGI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은행 전세자금대출의 대환은 신청 기한을 특히 확인해야 한다.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은 갱신일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바꾼 날부터 3개월 이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이 기금 버팀목대출이라면 은행 재원 전세대출의 대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수탁은행에 대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4. 특례기간 이후 금리와 기존 대출 수수료

    디딤돌의 특례금리는 기본 5년, 버팀목은 기본 4년간 적용된다. 이후에는 소득 등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지금 적용받는 금리와 새 대출의 예상 금리를 비교할 때는 특례기간이 끝난 뒤의 금리도 확인해야 한다.

    갈아타기 전에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의 실제 승인액을 함께 확인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자체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기존 은행 대출의 수수료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이나 기금 수탁은행에서 할 수 있으며, 자산심사를 통과해도 은행의 소득·담보 심사를 거쳐야 실제로 받을 대출금액이 정해진다.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조건
    #신생아특례디딤돌
    #신생아특례버팀목
  • 전월세 계산기, 보증금 줄일 때 월세와 실제 지출 계산법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과 월세로 바꾼다면 월세는 얼마일까? 전월세 계산기로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든 보증금 2억 원에 해당하는 월세다.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는다면, 줄어드는 대출이자와 새로 내는 월세를 비교해야 한 달 지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 있다.

    1. 보증금 2억 원을 줄이면 월세는 얼마?

    2026년 9월 29일 확인 가능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다. 주택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법에서 정한 비율의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2%포인트’ 중 낮은 값이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상한은 연 5.00%다.

    계산식은 줄어드는 보증금 × 전환율 ÷ 12다. 보증금 3억 원을 1억 원으로 낮추면 2억 원에만 5%를 적용한다. 1년 치가 1,000만 원이고, 한 달로 나누면 약 83만 3,333원이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전체에 5%를 곱하면 월세를 지나치게 크게 계산하게 된다.

    집주인이 같은 조건에서 월세 100만 원을 제시했다면 전환율은 100만 원 × 12 ÷ 2억 원 = 연 6%다. 기존 주택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연 6%가 법정 상한인 5%를 넘는다.

    2. 계산기에 넣을 숫자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전세→월세’를 고르고 변경 전 보증금 3억 원, 변경 후 보증금 1억 원, 전환율 5%를 입력하면 된다. 결과로 나온 약 83만 3,333원은 이번에 보증금을 줄이면서 추가되는 월세다. 이미 월세를 내고 있었다면 기존 월세에 약 83만 3,333원을 더해 변경 후 월세를 확인한다.

    계산기에 전환율이 자동으로 입력돼 있어도 적용된 비율을 확인한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만든 계산기에는 당시 기준인 4.75%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계약할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다시 확인해 입력해야 한다.

    3. 새 계약에도 5%가 월세 상한일까?

    기존 계약 도중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전환하는 경우와, 새 세입자가 처음부터 보증금·월세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새 계약의 월세를 전환율로 계산했을 때 연 5%를 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법정 상한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새 계약이라면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전월세 거래금액도 비교한다. 5%로 환산한 월세는 비교할 숫자 하나일 뿐, 그 집의 적정 월세를 정해 주지는 않는다.

    4. 한 달에 실제로 더 내는 돈

    앞의 예에서 돌려받는 보증금 2억 원으로 연 4% 대출 2억 원을 전부 갚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자만 내던 대출이라면 월 이자 약 66만 6,667원을 내지 않게 되고, 월세 약 83만 3,333원을 내야 한다. 관리비 등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한 달 지출은 약 16만 6,666원 늘어난다. 대출금리 4%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비교에는 본인의 대출 조건을 넣어야 한다.

    전세와 월세 중 어느 계약에 돈이 덜 드는지 비교할 때는 각 계약의 대출이자, 월세, 관리비를 입력한다. 보증보험료와 중개보수처럼 계약마다 다른 비용도 더한다. 돌려받을 보증금 원금은 매달 쓰는 비용으로 넣지 않는다. 계산 결과가 비슷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필요한 대출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전월세계산기
    #전월세전환율
    #전세월세비교
  • 전월세 임대차 신고 서류, 계약서 있으면 신고서도 내야 할까

    전월세 임대차 신고 서류는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계약서가 있다면, 방문 신고 때는 그 계약서와 방문자의 신분증부터 챙기면 된다. 계약서에 신고할 내용이 모두 적혀 있으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서가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맡긴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를 챙기기 전에 계약 자체가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1. 먼저 신고 대상인지 확인

    주거용 건물의 전월세 계약은 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에 있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다. 두 금액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이 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경기도가 아닌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된다.

    새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금액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

    2. 계약서가 있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갈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방문자의 신분증을 준비한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계약서에 당사자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등 신고 내용이 빠져 있다면 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이나 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한 뒤 전자서명한다.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첨부한 경우 신고자 한 사람의 전자서명으로 접수된다. 휴대전화로 신고할 수도 있다.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다만 전자서명으로 접수한 직후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신고한 뒤에는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3.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거나 날인해 제출하고, 방문자는 신분증을 가져간다.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함께 서명한 신고서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한 사람이 서명한 신고서에 계약 체결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계약금 입금증이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사본이 그런 자료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행사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필요할 수 있다. 계약서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따로 신청해야 한다.

    4.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신고하려는 사람이 단독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한 신고서와 계약서 또는 계약 체결을 입증할 자료에 단독신고사유서를 더해 제출한다. 계약서를 제출하며 한 사람만 주민센터에 갈 때는 단독신고사유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제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나 가족 등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다.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을 보여주고, 위임한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위임장과 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고서와 위임장 양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이용안내 →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한다.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서를 준비하고, 대리인이 신고하면 위임 관련 서류를 추가한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도 제출한다.

    #전월세임대차신고서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위임장
  • 청년도약계좌 중도인출 불이익, 3년 전후 세금과 기여금 차이

    청년도약계좌에서 돈이 일부만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부분인출할 수 있다. 다만 계좌를 유지해도 인출한 금액에는 중도해지에 준하는 이자·세금·정부기여금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1. 2년이 지나야 한 번 인출할 수 있다

    부분인출은 가입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만기일 전날까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현재 잔액의 40%가 아니다. 인출하는 달의 전전월 말까지 납입한 원금의 40% 이내다.

    가령 그때까지 납입한 원금이 1,000만원이라면 계산상 한도는 400만원이다. 그렇다고 400만원을 모두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납입한 달부터 월 납입액 단위로 인출하므로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금액은 납입 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필요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가입 은행에서 조회해야 한다.

    2. 가입 3년 전후 인출분의 세금과 기여금

    가입 2년은 지났지만 3년이 되기 전에 부분인출하면, 인출한 금액의 이자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세금이 붙는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한다.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인출하면 인출분의 이자는 비과세이고, 해당 정부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여금은 인출할 때 함께 지급되지 않는다. 남은 계좌를 만기 또는 중도에 해지할 때 지급된다. 인출분의 이자에는 이때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만, 은행권은 3년 경과 후 적용하는 이율을 각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으로 올렸다.

    부분인출하면 필요한 원금 일부를 쓰면서 남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인출한 원금에는 이후 적금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3년이 지난 뒤라도 그 원금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전액 받지는 못한다. 부분인출은 한 번만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금액을 정한다.

    3. 신청 전 인출 금액과 해지 사유

    가입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의 부분인출 가능액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앱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면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전에 가입일과 인출할 원금, 지급될 이자, 적용될 세금을 각각 확인한다. 3년이 지난 계좌라면 인출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 60%가 언제 지급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필요한 돈이 부분인출 한도보다 많아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사유도 확인해야 한다. 혼인·출산·퇴직 등 정해진 사유는 요건과 증빙을 갖추면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될 수 있다. 일반 해지와 받는 혜택이 다르므로, 해당 사유가 있다면 일반 해지를 신청하기 전에 가입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묻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이 종료돼 지금 계좌를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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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방법, 취득 시기와 현장조사 여부 나눠 보기

    농지 전수조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내 농지가 2026년 기본조사 대상인지, 조사원이 방문하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는지 각각 확인한다. 올해 기본조사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농지에 조사원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1. 먼저 농지를 취득한 시기를 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6년 조사 범위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다. 농지 면적이 작으면 올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다. 여러 필지를 갖고 있다면 각 필지의 취득 시기를 따로 확인한다.

    취득 시기가 기억나지 않으면 매매·상속 관련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살펴본다. 특히 기준일 무렵에 취득했거나 상속 시점이 헷갈린다면 서류를 갖고 농지 소재지 담당 부서에 묻는다.

    2. 현장조사 대상은 따로 확인한다

    기본조사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정보, 항공사진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심층조사에서는 선정된 농지의 실제 경작자와 이용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심층조사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이 포함된다. 최근 10년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공유로 취득한 농지, 과거 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된 농지도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농지라고 해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 필지가 현장조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농지 주소와 지번을 준비해 농지가 있는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묻는다. 연락을 받았다면 대상 지번, 조사 항목, 방문 일정과 요청 자료를 함께 묻는다.

    3. 농지대장은 무엇을 확인할 때 쓰나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등본발급’을 검색하면 인터넷으로 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농지대장에 적힌 소유·임대차 기록을 실제 이용 상태와 대조한다. 다만 농지대장 등본은 내 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는지 알려주는 통지서가 아니다. 그 여부는 관할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임대차 기록이 다르거나, 설치한 시설 정보가 맞지 않는다면 농지대장 이용정보를 변경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한 임대차 계약이나 새로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등본을 다시 발급받는 것만으로 기록이 고쳐지지는 않는다.

    4.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농식품부는 9월 21일 현재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본조사에서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지만, 이 숫자 역시 위반이 확인된 필지 수는 아니다.

    전화나 문자로 연락받았다면 공개된 관할기관 번호로 담당자를 확인하고, 요청받은 자료와 제출기한을 적어 둔다. 조사원이 방문하면 소속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 중인 농지라면 계약 내용과 실제 경작자를 사실대로 설명한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다. 위탁이나 정비가 가능한지는 농지의 취득·이용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담당 부서와 농지은행에 해당 필지의 조건을 확인한다.

    올해 기본조사 대상인지는 취득 시기로 확인하고, 농지대장에 적힌 내용은 실제 이용 상태와 비교한다. 조사원이 방문하는지는 지번을 알려주고 농지 소재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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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심층조사
  • 전월세 신고 확인, 접수와 처리 완료를 가르는 법

    전월세 신고를 확인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조회’를 열면 된다. 먼저 접수번호가 생겼는지 보고, 이어 처리 상태와 신고필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신고서를 작성해 둔 것과 전자서명을 마쳐 접수한 것, 담당 기관의 처리가 끝난 것은 서로 다른 단계다.

    1. 접수번호와 처리 상태부터 보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소는 https://rtms.molit.go.kr/main/main.do 이다. 로그인한 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조회’에서 계약의 접수 기간이나 거래인, 주택 소재지 등으로 내역을 찾는다. 해당 내역의 상세 화면에서는 접수번호·접수일자·승인일자·필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중 계약서 원본을 첨부했다면 신고자 한 사람의 전자서명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공동신고는 서명 대상자 모두의 서명이 끝나야 자동 접수된다. 이력에서 접수번호나 접수 상태가 보이지 않는다면 작성만 끝내고 필요한 전자서명을 남겨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볼 일이다.

    접수된 뒤에는 담당 기관이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접수완료’라면 전송은 된 상태지만 처리 결과를 한 번 더 봐야 한다. 접수 후 승인은 보통 1~2일 정도 걸릴 수 있다.

    2.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확인하기

    처리가 끝나면 이력조회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필증을 열어 주택 주소, 계약일과 기간, 보증금·월세가 계약서와 맞는지 확인한다. 누군가 대신 신고했다면 “신고했다”는 말만 듣고 끝내기보다 신고필증이나 접수번호를 받아 두는 편이 분명하다.

    확정일자는 승인일자와 구별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면 법상 확정일자는 접수 완료 시 부여된 것으로 본다. 상세 화면의 확정일자와 일련번호도 확인하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라면 신고 사실만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 전입신고 여부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3. 이력이 없거나 내용이 틀리다면

    검색 기간과 계약 정보를 바꿔 다시 조회하고, 전자서명을 마쳤는지 확인한다. 다른 사람이 접수한 계약인데 내 화면에서 찾지 못했다면 접수번호나 신고필증을 받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처리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조회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신고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접수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이력의 상세 내용과 안내에 따라 수정해 다시 제출한다. 처리가 끝난 뒤 계약 내용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정정신청, 실제 보증금·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구별해야 한다. 확인의 끝은 화면에 적힌 계약 내용과 신고필증이 실제 계약서에 맞는지 대조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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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필증
    #확정일자
  • 청약통장 납입횟수 채우기, 밀린 달은 얼마씩 넣을까

    청약통장 납입횟수 채우기는 밀린 돈을 한 번 송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공분양을 앞뒀다면 미납된 월의 회차를 구분해 납부하고, 각 회차의 납입인정일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도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늦게 낸 회차는 돈이 들어간 날 곧바로 청약순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고일에 몇 회가 필요한가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기본적인 1순위 통장 요건은 수도권에서 가입 12개월·납입인정 12회, 수도권 밖에서 가입 6개월·6회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24회이며 세대주 여부 등 추가 조건도 붙는다. 시·도지사가 일반지역의 기간과 횟수를 늘려 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주택의 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이다.

    먼저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내역이나 가입은행에서 현재 납입인정회차를 본다. 통장 거래내역의 입금 건수와는 다른 숫자다. 필요한 회차에서 현재 인정회차를 뺀 뒤, 모집공고일도 함께 적어 두면 무엇을 은행에 물어야 할지 분명해진다.

    2. 밀린 월을 구분해 납부하기

    가입은행에 미납 월과 회차를 확인하고, 그 회차들을 각각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 같은 회차에 돈을 여러 번 넣는 것과 서로 다른 미납 월의 회차를 채우는 것은 다르다. 한 번 납부한 회차의 금액은 나중에 고쳐 넣을 수 없으므로, 금액을 정한 뒤 입금하는 편이 안전하다.

    ‘24회까지 가능하다’는 선납 규칙도 여기서 구분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24회는 앞으로 낼 월납입금을 미리 내는 선납의 한도다. 선납금은 해당 월의 약정납입일이 와야 인정되며, 이미 지나간 미납 월을 채운 돈 역시 연체에 따른 인정일 계산을 거친다.

    3. 회차마다 얼마를 넣을까

    국민주택에서는 한 회차에 2만원을 납부해도 횟수 하나를 채울 수 있다. 다만 전용 40㎡ 초과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서 같은 순위끼리 경쟁하면 저축총액이 중요해진다. 이 주택을 계속 준비한다면 적게 넣은 과거 회차의 인정금액을 나중에 높일 수 없다는 점까지 생각해야 한다.

    회차별 저축총액 인정 상한은 약정납입일에 따라 다르다.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회차: 최대 10만원

    2024년 11월 1일 이후의 회차: 최대 25만원

    따라서 오래전에 놓친 2024년 10월분에 지금 25만원을 넣어도 국민주택 저축총액에는 최대 10만원만 반영된다. 반면 2024년 11월 이후 회차는 25만원까지 반영된다. 당장 1순위 횟수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최소 납입액부터 검토할 수 있고, 40㎡ 초과 주택의 저축총액 경쟁까지 준비한다면 해당 회차의 상한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따져야 한다.

    4. 입금 뒤 납입인정일 확인

    연체 회차의 납입인정일은 약정납입일에 연체일수와 선납일수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오래 밀린 회차 여러 개를 오늘 납부해도 오늘 모두 인정되는 식은 아니다. 가입은행에 “각 미납 회차를 이 금액으로 납부하면 모집공고일까지 몇 회가 인정되는가”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다.

    인정일이 공고일 뒤라면 통장 잔액이나 납부 처리 회차가 늘어도 이번 청약의 1순위에 필요한 횟수에는 못 미칠 수 있다. 이후 납입도 놓치지 않도록 약정납입일과 자동이체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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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