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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가 언제 들어오는지 아는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통장을 열어 8월 27일자 입금 내역부터 본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그날 270만 가구에 들어갔다. 다 합쳐 2조8741억원,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다.

    법정 지급기한은 10월 1일이다. 국세청이 그보다 35일 앞당겨 넣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정기신청한 가구가 이날 대상이다.

    1.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27일, 270만 가구 2조8741억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27일, 270만 가구 2조8741억

    근로장려금이 204만 가구에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이 66만 가구에 6190억원이다.

    계좌를 적어 낸 사람은 그 계좌로 들어갔다. 현금 수령을 골랐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 가면 받는다.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갔고, 잃어버렸으면 홈택스에서 다시 출력한다.

    받는 집은 작년보다 줄었다. 작년 정기분은 279만 가구에 3조103억원이었다. 9만 가구, 1362억원이 빠졌다. 가구당 평균도 108만원에서 106만원으로 내려갔다. 봉급과 재산가액이 오르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못 맞추는 집이 늘어난 결과다.

    2. 27일에 안 들어왔으면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27일에 안 들어왔으면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는 이렇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손택스도 전체메뉴에서 같은 순서로 간다.

    거기 뜨는 결정금액이 실제 들어온 돈이다. 결정통지서도 27일에 우편과 모바일로 나갔다. 전화로 확인하려면 1544-9944, 상담은 1566-3636이다. 상담센터는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200여 명으로 늘려 받는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3. 평균 106만원보다 적다면, 재산 1억7천만원부터 절반 감액

    평균 106만원보다 적다면, 재산 1억7천만원부터 절반 감액

    신청할 때 본 안내금액과 실제 입금액은 다를 수 있다. 줄어드는 자리는 넷이다.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재산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먼저 충당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으면 그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재산은 2025년 6월 1일이 기준일이고, 부채는 빼 주지 않는다. 대출 1억을 낀 2억짜리 집도 2억으로 센다. 자녀세액공제 차감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4. 5월에 신청 못 했으면 12월 1일까지, 95%만

    5월에 신청 못 했으면 12월 1일까지, 95%만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1544-9944로 한다. 대신 산정액에서 5%를 깎고 95%만 준다. 평균이 106만원이니 5만원 남짓이 그렇게 빠진다.

    8월 27일에 같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이다. 지금 넣으면 연말에 들어온다. 5만원이 아깝긴 해도 안 넣으면 전액을 못 받는다.

    5.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반기신청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이 신청 대상이 아니다.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주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말에 정산한다.

    8월 27일 정기분 지급은 끝났다. 달력에서 볼 날짜는 이제 9월 1일이다. 올해 소득이 월급뿐이라면 그날부터 15일 안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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