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따져 본 근로장려금 대상 총정리

근로장려금 대상 썸네일

작성자

카테고리:

가구 유형부터 정하고 소득을 본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인 가구다. 여기에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못 받는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그대로 끝이다.

1.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미만

기준이 되는 총소득은 월급만이 아니다. 근로소득에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친다. 부부합산이라 배우자 소득도 들어간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총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최대액이 나오지는 않는다. 최소 3만원부터 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사업자는 매출액으로 재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이 소득이다. 매출 8천만원인 문구점도 이 계산을 거치면 홑벌이 기준 안으로 들어와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준을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으로 올리고 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이 400만원 넓어지는데 받는 돈은 15만원 오른다. 새로 들어오는 73만 가구를 위한 개편이지 받던 사람이 많이 받는 개편이 아니다. 법이 바뀌어야 적용되고, 지금 대상을 따지는 자는 위의 2025년 귀속 기준이다.

2.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에서 나뉘는 홑벌이와 맞벌이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에서 나뉘는 홑벌이와 맞벌이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홑벌이나 맞벌이로 넘어간다.

배우자가 있을 때 홑벌이와 맞벌이를 나누는 기준은 300만원이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다.

배우자가 연 290만원을 벌면 우리 집 기준은 3,200만원이고, 310만원을 벌면 4,400만원이 된다. 20만원 더 벌었다고 기준이 1,200만원 늘어난다. 최대 지급액도 285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3. 부채 빼지 않는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부채 빼지 않는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하루로 잰다. 주택·토지·건물·승용차·분양권·전세금·예금·주식·회원권을 다 더한다. 지금 통장이 비어 있어도 소용없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시가 2억원짜리 집에 대출 1억5천만원이 남아 있어도 재산은 2억원이다. 갚아야 할 돈이 내 재산으로 잡힌다.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온다. 맞벌이 330만원이 165만원이 된다. 2억4천만원부터는 아예 대상이 아니다.

합산하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다.

4. 전세보증금 평가는 기준시가의 55%

전세보증금 평가는 기준시가의 55%

세입자도 재산을 잰다.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평가는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가운데 적은 쪽으로 한다. 간주전세금은 사는 집 기준시가의 55%다.

기준시가 3억5천만원짜리 집이면 간주전세금은 1억9,250만원이다. 실제 보증금이 1억6천만원인데 가만히 있으면 1억9,250만원으로 잡혀 감액 구간에 들어간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면 1억6천만원으로 내려가 1억7천만원 아래가 된다. 종이 한 장에 절반이 나뉜다.

간주전세금이 더 적으면 계약서를 낼 일이 없다. 부모나 자녀 소유 집에 사는 경우는 다르다. 보증금이 얼마든 기준시가의 100%로 잡는다.

5. 안내문 못 받아도 홈택스에서 직접신청

안내문 못 받아도 홈택스에서 직접신청

안내문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갔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증빙을 붙여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ARS가 안 되고 홈택스나 서면으로만 한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끝내야 돈이 나온다.

한 집에서 둘이 신청해도 둘 다 받지는 못한다. 가구 단위라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그다음 산정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한 명만 신청한 것으로 본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던 정기 신청은 지났다. 대상인데 못 했으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산정액의 95%를 받는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분 반기 신청이 따로 열린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대상
#근로장려금소득기준
#근로장려금재산기준
#홑벌이맞벌이기준
#간주전세금
#기한후신청
#반기신청
#홈택스
#세제개편안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