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전월세전환율

  • 전월세 계산기, 보증금 줄일 때 월세와 실제 지출 계산법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과 월세로 바꾼다면 월세는 얼마일까? 전월세 계산기로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든 보증금 2억 원에 해당하는 월세다.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는다면, 줄어드는 대출이자와 새로 내는 월세를 비교해야 한 달 지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 있다.

    1. 보증금 2억 원을 줄이면 월세는 얼마?

    2026년 9월 29일 확인 가능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다. 주택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법에서 정한 비율의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2%포인트’ 중 낮은 값이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상한은 연 5.00%다.

    계산식은 줄어드는 보증금 × 전환율 ÷ 12다. 보증금 3억 원을 1억 원으로 낮추면 2억 원에만 5%를 적용한다. 1년 치가 1,000만 원이고, 한 달로 나누면 약 83만 3,333원이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전체에 5%를 곱하면 월세를 지나치게 크게 계산하게 된다.

    집주인이 같은 조건에서 월세 100만 원을 제시했다면 전환율은 100만 원 × 12 ÷ 2억 원 = 연 6%다. 기존 주택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연 6%가 법정 상한인 5%를 넘는다.

    2. 계산기에 넣을 숫자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전세→월세’를 고르고 변경 전 보증금 3억 원, 변경 후 보증금 1억 원, 전환율 5%를 입력하면 된다. 결과로 나온 약 83만 3,333원은 이번에 보증금을 줄이면서 추가되는 월세다. 이미 월세를 내고 있었다면 기존 월세에 약 83만 3,333원을 더해 변경 후 월세를 확인한다.

    계산기에 전환율이 자동으로 입력돼 있어도 적용된 비율을 확인한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만든 계산기에는 당시 기준인 4.75%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계약할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다시 확인해 입력해야 한다.

    3. 새 계약에도 5%가 월세 상한일까?

    기존 계약 도중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전환하는 경우와, 새 세입자가 처음부터 보증금·월세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새 계약의 월세를 전환율로 계산했을 때 연 5%를 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법정 상한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새 계약이라면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전월세 거래금액도 비교한다. 5%로 환산한 월세는 비교할 숫자 하나일 뿐, 그 집의 적정 월세를 정해 주지는 않는다.

    4. 한 달에 실제로 더 내는 돈

    앞의 예에서 돌려받는 보증금 2억 원으로 연 4% 대출 2억 원을 전부 갚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자만 내던 대출이라면 월 이자 약 66만 6,667원을 내지 않게 되고, 월세 약 83만 3,333원을 내야 한다. 관리비 등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한 달 지출은 약 16만 6,666원 늘어난다. 대출금리 4%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비교에는 본인의 대출 조건을 넣어야 한다.

    전세와 월세 중 어느 계약에 돈이 덜 드는지 비교할 때는 각 계약의 대출이자, 월세, 관리비를 입력한다. 보증보험료와 중개보수처럼 계약마다 다른 비용도 더한다. 돌려받을 보증금 원금은 매달 쓰는 비용으로 넣지 않는다. 계산 결과가 비슷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필요한 대출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전월세계산기
    #전월세전환율
    #전세월세비교
  • 더 낸 월세까지 돌려받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은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는 것이다. 2026년 9월 10일 현재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5.00%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세 41만6667원까지가 상한이다.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3.00%로 올리면서 상한도 4.75%에서 5.00%로 올랐다. 인터넷에는 4.75%로 계산한 글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지금 도장을 찍는 계약에는 못 쓴다.

    1. 줄어드는 보증금에 5.00% 곱하고 12로 나누기

    식은 하나다.

    월세 상한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5.00% ÷ 12

    계산할 보증금을 잘못 넣는 경우가 많다. 전체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줄어드는 금액만 넣는다. 전세 3억원을 보증금 2억원으로 낮추는 계약이면 계산에 들어가는 돈은 1억원이다. 3억원을 넣으면 월세가 세 배로 나온다.

    2026년 9월 법정 상한 5.00% 기준,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별 월세 상한

    1000만원: 약 4만1667원

    3000만원: 약 12만5000원

    5000만원: 약 20만8333원

    1억원: 약 41만6667원

    1억5000만원: 약 62만5000원

    2억원: 약 83만3333원

    보증금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12만5000원까지다. 남는 보증금 5000만원은 계산에서 빠진다.

    2. 월세에 12를 곱해 실제 전환율 계산

    실제 계약에서는 전환율을 거꾸로 계산할 일이 더 많다. 보증금과 월세를 집주인이 먼저 부르기 때문이다.

    전환율 = 월세 × 12 ÷ 줄어든 보증금 × 100

    보증금 2억원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면서 월세 25만원을 부른 경우다. 25만원에 12를 곱하면 300만원, 이걸 5000만원으로 나누면 연 6.0%다. 상한 5.00%로는 20만8333원이니 월 4만1667원이 넘어간 금액이다. 2년이면 100만원이다.

    계산기로 두 번이면 끝난다. 12를 곱하고 보증금 차액으로 나눈다. 통화하는 동안에도 실제 전환율이 나온다.

    3. 동네 실거래보다 월 10만원 비싼 상한 월세

    법정 상한을 다 지킨 계약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월세일 수 있다. 5.00%는 넘지 말라는 최대치지 적정 월세가 아니다.

    실제 계약에는 법정 상한과 다른 시장 전환율이 쓰인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한 전월세 실거래 자료로 시·군·구별 시장 전환율을 산정한다.

    2026년 5월 아파트 시장 전환율

    전국: 5.3%

    서울: 4.7%

    서울 종로구: 4.6%

    서울 중구: 5.3%

    서울 강남구: 4.8%

    서울 종로구에서 전세 5억원을 보증금 2억원으로 낮춘다고 하자. 전환되는 돈은 3억원이다. 4.6%를 넣으면 연 1380만원, 월 115만원이다. 같은 3억원에 법정 상한 5.00%를 넣으면 125만원이 된다. 월 10만원이 벌어진다.

    법정 상한만 기준으로 삼으면 이 10만원을 놓친다. 상한은 법을 어겼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월세는 동네 실거래에 따라 정해진다. 두 금액을 다 계산해 두고 낮은 금액부터 부르는 게 낫다.

    4. 기존 계약에만 적용되는 법정 상한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된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다.

    걸리는 경우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를 내기로 할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는 신규 계약

    상가 임대차

    새로 들어가는 집이면 이 계산을 근거로 월세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없다. 그 집 월세는 주변 시세에 따라 정해진다. 대신 2년 뒤 갱신할 때는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갱신할 때는 임차인 동의도 필요하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 자체가 임차인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상한 이하 금액이어도 마찬가지다.

    5. 이미 더 낸 월세 돌려받기

    상한을 넘긴 부분은 효력이 제한된다. 이미 낸 초과분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그 조항이 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은 만큼만 문제가 된다.

    챙겨 둘 것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변경 합의서

    월세 이체 내역

    전환에 합의한 날짜

    전환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적용할 상한이 달라진다. 상한은 합의한 시점의 기준금리로 정해진다. 7월에 합의했으면 4.75%, 8월 27일 이후면 5.00%다.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이미 계약한 월세가 따라 오르지 않고, 내렸다고 저절로 내려가지도 않는다.

    집주인과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두 가지를 계산한다. 하나는 줄어드는 보증금에 5.00%를 곱하고 12로 나눈 상한이다. 다른 하나는 집주인이 부른 월세에 12를 곱하고 보증금 차액으로 나눈 실제 전환율이다. 두 숫자를 나란히 적어 놓으면 월세를 얼마 깎자고 할지 정해진다.

    #전월세전환율
    #전월세전환율계산
    #법정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
    #반전세
    #전세월세전환
    #보증금월세환산
    #계약갱신요구권
    #기준금리
    #월세계약
  • 1분 계산으로 월세 손해 막는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5.0%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에 연 2%를 더한 값이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 때 상한은 월 41만6,667원이다.

    4.75%나 4.5%로 적힌 글이 많다. 7월과 8월에 기준금리가 두 번 연달아 오르면서 상한도 두 번 따라 올라갔기 때문이다. 옛날 숫자를 들고 가면 적법하게 부른 월세를 위법이라고 따지게 된다.

    1. 기준금리 3.00%에서 나온 5.0%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이 다음 두 비율 가운데 낮은 값을 넘지 못하게 한다.

    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기준금리가 3.00%라 5.00%가 되고, 연 10%보다 낮으니 5.0%가 상한이다.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도 법정 상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그날의 기준금리를 다시 봐야 한다. 며칠 사이에 상한이 바뀐 게 이번 여름에만 두 번이다.

    2.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바꾸는 금액

    월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5.0% ÷ 12

    전세 3억원을 보증금 2억원으로 낮춘다면 계산에 넣는 돈은 3억원이 아니라 1억원이다. 여기서 틀리면 상한이 세 배로 부풀어 오른다. 전체 보증금을 넣어 상한을 부풀리는 실수가 가장 많다.

    전환 금액별 법정 상한 월세 (연 5.0% 적용)

    5,000만원: 월 20만8,333원

    1억원: 월 41만6,667원

    1억5,000만원: 월 62만5,000원

    2억원: 월 83만3,333원

    3억원: 월 125만원

    4.75%였을 때 1억원은 월 39만5,833원이었다. 한 달 2만834원, 2년이면 50만원 차이다.

    3. 신규 계약에는 5.0% 상한 제외

    법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살던 집의 보증금을 빼고 그만큼 월세를 얹는 상황이다.

    걸리는 경우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갱신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꿀 때

    법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정해 맺는 신규 계약

    임차인이 바뀌는 계약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릴 때

    새 집을 구하면서 이 월세는 5%를 넘는다고 따지는 건 근거가 없다. 반대로 지금 사는 집에서 전환을 요구받았다면 상한을 넘는 월세 차액은 효력이 없다.

    4. 임대료 5% 인상과 전환율 5.0%

    전환율 5.0%와 갱신 때 임대료 5% 상한은 다른 규정이다. 숫자까지 같아져서 더 헷갈린다.

    5%는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의 상한이고, 계약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증액 청구 자체를 못 한다. 5.0%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의 상한이다. 집주인이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임대료를 올리는 건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건지부터 확인해야 계산을 틀리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의해서 바꿔도 전환율 상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5. 전국 시장 평균 6.6%, 법정 상한 5.0%

    한국부동산원이 낸 2026년 3월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

    전국 평균: 6.6%

    수도권 평균: 6.2%

    서울: 5.6%

    부산·대구: 6.1%

    인천: 7.0%

    대전: 7.1%

    울산: 8.6%

    울산은 주택 유형에 따라 또 다르다. 단독주택 10.2%, 연립·다세대 9.8%, 아파트 5.8%다. 서울 아파트는 4.7%로 법정 상한보다 낮다.

    이 숫자들이 5.0%를 넘는다고 다 위법은 아니다. 시장 전환율은 신규 계약까지 섞인 실거래 평균이라, 법정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계약이 많이 들어 있다. 동네 평균이 8%라는 말은 협상에서 아무 힘도 없다. 지금 사는 집에서 전환을 요구받았다면 법정 상한은 5.0%다.

    6. 월세×12÷전환 보증금으로 실제 전환율 계산

    실제 전환율부터 구한다 → 기록을 남긴다 → 숫자로 월세 조정을 요청한다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요구받은 월세 × 12 ÷ 전환 보증금 × 100이 실제 전환율이다. 보증금 1억원을 빼 주는 대신 월세 50만원이면 연 6%다. 상한을 1%포인트 넘겼다.

    계약서와 문자, 계좌이체 내역을 모아 두고 법정 상한 금액을 적어 조정을 요청한다.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한을 넘겼다고 과태료가 붙지는 않는다. 초과분은 효력이 없지만 돌려받으려면 직접 요구해야 한다. 계산해서 말하지 않으면 상한을 넘긴 월세를 계속 내게 된다.

    7. 대출금리 5% 미만이면 전세가 더 저렴

    전환율 5.0%는 월세로 바꾼 보증금에 연 5%의 비용을 낸다는 뜻이다. 전세대출 금리가 5%보다 낮으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모자란 돈을 빌리는 편이 싸다. 전환을 받아들이기 전에 대출금리부터 확인해야 더 싼 방법을 고를 수 있다.

    보증금을 높게 잡을수록 월세는 줄어든다. 1억원을 남겨 두면 월 41만6,667원이 안 나간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고 월세는 안 돌아오는 돈이다.

    제시받은 월세에 12를 곱해 전환 보증금으로 나누면 실제 전환율이 나온다. 계산은 1분이면 끝나고, 2년 계약에서는 내는 월세가 백만원 넘게 달라진다.

    #전월세전환율
    #법정전환율
    #기준금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월세전환
    #반전세
    #보증금월세전환
    #월세계산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