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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홈택스, 신규·변동·제외 고르는 법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신고한 주택의 내용과 요건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처음 적용받을 물건이 생겼거나 기존 물건의 소유권·면적 등이 바뀌었다면 신고하고, 임대등록 말소처럼 요건을 잃었다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빼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배제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이나 주택신축용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다. 판단의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이다. 임대 중이라는 사실이나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1. 내 물건은 추가·변동·제외 중 어디일까

    처음 신고하거나 대상 물건이 늘었다면 그 물건을 추가한다. 이미 신고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면적 등 신고 내용이 달라졌다면 변동 내용을 반영한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기는 등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한다면 ‘제외’로 신고해 종부세 과세대상에 다시 포함시킨다. 지난해 신고서와 올해 물건 현황을 나란히 놓으면 구분하기 쉽다.

    임대주택은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 중이어야 하며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료 요건도 살펴야 한다. 6월 1일에 임대 중이었지만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면, 9월 30일까지 두 등록을 마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올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6월 1일 이후 임대를 시작한 주택까지 이 규칙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2.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 해당 합산배제 신고 메뉴를 선택한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 주택신축용 토지는 신고 유형이 다르므로 보유 물건에 맞는 메뉴를 골라야 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는 합산배제 신고와 별개의 신청이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내용을 그대로 넘기지 말고 물건별 소유자, 주소, 면적, 취득·등록 정보와 실제 임대 내역을 대조한다. 임대주택의 적용 여부가 헷갈리면 같은 종합부동산세 가이드맵에 있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진단’을 먼저 이용할 수 있다.

    3. 제출 뒤에는 ‘정상 접수’ 확인하기

    입력을 마쳤다는 것과 신고서가 접수됐다는 것은 다르다. 제출 뒤 신고내역에서 접수 결과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한다. 신고서는 정상 접수돼야 신고한 것으로 보며, 마감일에는 24시 전에 접수가 완료돼야 한다.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부속서류도 제출해야 한다면 부속서류 역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건을 계속 합산배제 상태로 두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제출 후에는 11월 정기고지에서 신고한 물건이 반영됐는지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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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 실제 입금액까지 아는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방법

    실제 입금액까지 아는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된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 뜨는 결정금액이 내가 받는 금액이다. 손택스 앱도 경로가 같고, 인증서 로그인이 안 되면 ARS 1544-9944로 본인인증만 하면 음성으로 불러 준다.

    그런데 그 화면에 숫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실제 입금액은 또 따로다.

    1.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조회할 때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맞춘다. 지난 5월에 신청한 건 2025년에 번 소득으로 계산한 2025년 귀속분이다. 신청한 해로 찾으면 안 나온다.

    화면에는 접수인지 심사중인지 지급결정인지가 단계로 뜨고, 결정금액과 입금될 계좌번호가 같이 보인다. 심사가 안 끝났으면 결정금액 칸이 비어 있다. 이때 신청금액만 보고 입금액을 단정하면 안 된다.

    2. 신청금액 말고 결정금액

    신청금액 말고 결정금액

    신청금액은 5월에 신청할 때 그 시점 자료로 계산한 예상액이다. 결정금액은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다 훑고 확정한 금액이다.

    신청할 때 200만원으로 봤어도 결정금액은 210만원일 수도, 100만원일 수도 있다. 안내문에 적힌 금액도 같다.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까지 심사한 결과에 따라 안내된 금액과 달라진다고 국세청이 미리 밝혀 놨다. 통장에 들어올 금액이 궁금하면 볼 칸은 하나, 결정금액이다.

    3. 재산 1억7천만원 넘으면 결정금액이 절반

    재산 1억7천만원 넘으면 결정금액이 절반

    가구원 재산 합계는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본다.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온다. 2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부채는 안 빼 준다. 전세대출을 끼고 있어도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잡힌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 중 적은 쪽으로 계산한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치고 6월 2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산정액의 95%다. 5%가 빠진다.

    4. 국세 체납액은 결정금액의 최대 30% 차감

    국세 체납액은 결정금액의 최대 30% 차감

    결정금액이 그대로 계좌에 입금되는 것도 아니다.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결정금액의 30%를 한도로 먼저 떼고 남은 것만 입금된다. 적게 들어왔다고 잘못 준 게 아니라 정상 처리다.

    계좌를 안 적었거나 해지된 계좌를 적었으면 입금 자체가 안 되고 우체국 현금 수령으로 바뀐다.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 금융창구로 가면 된다. 통지서를 잃어버렸으면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다시 뽑는다.

    5. 가구당 평균 110만원, 최대는 165·285·330만원

    가구당 평균 110만원, 최대는 165·285·330만원

    이번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2551억원이 나갔다. 나눠 보면 가구당 110만원이다. 106만원은 자녀장려금까지 합친 270만 가구 평균이라 다른 숫자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받은 가구의 70.1%인 143만 가구가 단독가구다. 최대가 165만원인 사람이 대부분인데 실제 평균은 110만원이다. 최대 330만원을 놓고 살림을 계산해 뒀다면 그 계산은 버리는 게 맞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3만원까지 내려간다.

    결정금액과 입금액이 안 맞으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한다. 이 번호는 9월 18일까지만 상담사 200여 명이 맡도록 확대 운영한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그날이 지나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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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종류별로 나눠 본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소득 종류별로 나눠 본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두 개 남았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그리고 12월 1일까지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2026년에 무슨 소득이 있었느냐가 정한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던 정기신청은 끝났다. 그 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됐다.

    1.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남은 건 9월 1~15일과 12월 1일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남은 건 9월 1~15일과 12월 1일

    두 신청은 대상 소득의 연도가 다르다. 9월 것은 2026년 상반기에 번 근로소득을 보고, 12월 1일까지 하는 것은 2025년 한 해 소득을 본다.

    2026년 근로장려금에 남은 신청기간

    9월 1일~9월 15일: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6월 2일~12월 1일: 2025년분 기한 후 신청

    앞의 것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뒤의 것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어느 쪽이든 된다.

    2.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한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이면 반기가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이다. 반기로 넣어도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7년 9월에 정산해서 준다.

    신청기간은 15일이다. 5월 정기신청은 32일 열려 있었다. 절반이 안 된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27년 3월에 또 하지 않아도 된다.

    넣는 곳은 홈택스와 손택스, ARS 1544-9944다. 홈택스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열린다. 마지막 날에 넣더라도 밤 12시면 화면이 닫힌다.

    3. 5월을 놓쳤으면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5월을 놓쳤으면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5%가 빠진다.

    2026년 기한 후 신청에서 빠지는 5%, 가구유형별 최대액 기준

    단독가구 165만원: 8만2500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14만2500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16만5000원

    최대액을 받으면 가구유형별로 이만큼 빠진다. 실제로는 본인 산정액에서 5%가 깎인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9월에 신청하면 해 안에 지급되고, 12월 1일에 신청하면 2027년 3월이나 4월에 지급된다. 하루로 못 박힌 정기분 지급일과는 다르다.

    4. 12월 입금 기준은 연간 산정액 43만원

    12월 입금 기준은 연간 산정액 43만원

    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받는 것은 연간 산정액의 35%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해서 준다.

    12월 말 지급일에 들어오는 돈, 가구유형별 최대액 기준

    단독가구 165만원: 57만7500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99만7500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115만5000원

    그런데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주지 않는다. 다음 해 6월 정산 때 몰아서 준다. 35%가 15만원이 되려면 연간 산정액이 43만원은 돼야 한다. 그 아래면 9월에 신청해도 12월 통장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자녀장려금도 12월엔 없다. 상반기에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준다.

    올해부터는 지방세 자료를 8월로 앞당겨 모아 상반기분 심사에 쓴다. 나중에 환수될 것 같으면 12월 지급을 미룬다.

    5. 9월 15일 넘기면 다음은 2027년 3월 1일

    9월 15일 넘기면 다음은 2027년 3월 1일

    상반기분은 9월 15일로 끝난다. 다음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정산은 2027년 6월 말이다.

    2025년분 기한 후 신청은 이것과 상관없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다. 대상 소득의 연도가 다른 신청이라서 그렇다.

    달력에 적을 날짜는 하나면 된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었으면 9월 1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였으면 12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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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가 언제 들어오는지 아는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얼마가 언제 들어오는지 아는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통장을 열어 8월 27일자 입금 내역부터 본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그날 270만 가구에 들어갔다. 다 합쳐 2조8741억원,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다.

    법정 지급기한은 10월 1일이다. 국세청이 그보다 35일 앞당겨 넣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정기신청한 가구가 이날 대상이다.

    1.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27일, 270만 가구 2조8741억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27일, 270만 가구 2조8741억

    근로장려금이 204만 가구에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이 66만 가구에 6190억원이다.

    계좌를 적어 낸 사람은 그 계좌로 들어갔다. 현금 수령을 골랐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 가면 받는다.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갔고, 잃어버렸으면 홈택스에서 다시 출력한다.

    받는 집은 작년보다 줄었다. 작년 정기분은 279만 가구에 3조103억원이었다. 9만 가구, 1362억원이 빠졌다. 가구당 평균도 108만원에서 106만원으로 내려갔다. 봉급과 재산가액이 오르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못 맞추는 집이 늘어난 결과다.

    2. 27일에 안 들어왔으면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27일에 안 들어왔으면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는 이렇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손택스도 전체메뉴에서 같은 순서로 간다.

    거기 뜨는 결정금액이 실제 들어온 돈이다. 결정통지서도 27일에 우편과 모바일로 나갔다. 전화로 확인하려면 1544-9944, 상담은 1566-3636이다. 상담센터는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200여 명으로 늘려 받는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3. 평균 106만원보다 적다면, 재산 1억7천만원부터 절반 감액

    평균 106만원보다 적다면, 재산 1억7천만원부터 절반 감액

    신청할 때 본 안내금액과 실제 입금액은 다를 수 있다. 줄어드는 자리는 넷이다.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재산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먼저 충당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으면 그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재산은 2025년 6월 1일이 기준일이고, 부채는 빼 주지 않는다. 대출 1억을 낀 2억짜리 집도 2억으로 센다. 자녀세액공제 차감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4. 5월에 신청 못 했으면 12월 1일까지, 95%만

    5월에 신청 못 했으면 12월 1일까지, 95%만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1544-9944로 한다. 대신 산정액에서 5%를 깎고 95%만 준다. 평균이 106만원이니 5만원 남짓이 그렇게 빠진다.

    8월 27일에 같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이다. 지금 넣으면 연말에 들어온다. 5만원이 아깝긴 해도 안 넣으면 전액을 못 받는다.

    5.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반기신청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이 신청 대상이 아니다.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주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말에 정산한다.

    8월 27일 정기분 지급은 끝났다. 달력에서 볼 날짜는 이제 9월 1일이다. 올해 소득이 월급뿐이라면 그날부터 15일 안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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