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바꾸는지, 전세자금대출을 바꾸는지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특히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는 ‘맞벌이 연소득 2억원 이하’라는 일반 신청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1.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1주택 세대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다만 대환 신청 때는 맞벌이여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맞벌이 합산 2억원 기준은 신규 구입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부부 소득이 각각 8천만원, 6천만원이라면 합산 1억 4천만원이므로 기존 주담대 대환 대상은 아니다.
자녀는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했어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심사한다.
기존 주담대가 해당 집을 살 때 받은 구입자금 대출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주택을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세입자 보증금 반환용 대출까지 대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대환 승인액은 기존 대출잔액보다 적을 수 있다
2026년 디딤돌 기준으로 부부합산 순자산은 5억 1,100만원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순자산은 보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대출 한도는 원칙적으로 최대 4억원이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는 최대 5억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도 대환 금액은 기존 대출잔액을 넘을 수 없고,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인 LTV와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보는 DTI 심사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다. 기존 대출잔액보다 새 대출 승인액이 적으면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갚을지 먼저 계산해야 한다.
디딤돌 대환 자체에는 별도의 신청 시기 제한이 없다. 다만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면 일반 대환과 달리 신규대출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잔액을 넘겨 신청할 수 있는지도 수탁은행에 확인한다.
3. 전세대출 대환의 무주택 조건과 신청 기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2026년 순자산 기준은 3억 4,500만원 이하이며, 소득은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원 이하가 기본이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면 합산 2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되, 두 사람 각각의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셋집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그 밖의 지역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은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4천만원이고,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는 기존 대출잔액도 넘을 수 없다.
HUG·HF·SGI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은행 전세자금대출의 대환은 신청 기한을 특히 확인해야 한다.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은 갱신일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바꾼 날부터 3개월 이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이 기금 버팀목대출이라면 은행 재원 전세대출의 대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수탁은행에 대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4. 특례기간 이후 금리와 기존 대출 수수료
디딤돌의 특례금리는 기본 5년, 버팀목은 기본 4년간 적용된다. 이후에는 소득 등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지금 적용받는 금리와 새 대출의 예상 금리를 비교할 때는 특례기간이 끝난 뒤의 금리도 확인해야 한다.
갈아타기 전에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의 실제 승인액을 함께 확인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자체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기존 은행 대출의 수수료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이나 기금 수탁은행에서 할 수 있으며, 자산심사를 통과해도 은행의 소득·담보 심사를 거쳐야 실제로 받을 대출금액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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